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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10 가격으로 빗물시설 설치하고 수도요금 아끼세요”-올해 총 4억6,400만 원 130개소 지원… 13일(수)부터 신청 가능

하이거 2019. 2. 17. 12:05

서울시,“1/10 가격으로 빗물시설 설치하고 수도요금 아끼세요”-올해 총 46,400만 원 130개소 지원13()부터 신청 가능

 

물순환안전국 2019.02.12

 







서울시,“1/10 가격으로 빗물시설 설치하고 수도요금 아끼세요”           
- 서울시, 버려지는 빗물 활용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 올해 총 4억6,400만 원 130개소 지원… 13일(수)부터 신청 가능           
․ 소형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120개소, 자치구 접수(선착순)           
․ 학교 및 공동주택(15톤 내외) : 10개소, 서울시 접수(심사선정)           
- 버려지는 빗물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해 수돗물 사용 절감효과 기대           
□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9천원에서 최대 2,406천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 시는 '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 또한,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창3동 533번지 일대), 은평구(불광2동 422-20 일대), 구로구(구로동 443번지 일대) 사업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2월 13일(수)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4월 30일까지 서울시로 접수 후, 5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10개소가 선정된다.            
           
□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소형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및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2. 설치비 지원 절차 및 설치사례           
□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단위 : 천원)           
빗물탱크용량 0.6㎥ 1.0㎥ 2.0㎥        
기준설치비 2,244 2,394 2,674        
최대보조금 2,019 2,154 2,406        
* 기준설치비는 펌프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           
최대보조금 = 기준설치비 × 0.9            
□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연번 자치구 해당부서 연 락 처 연번 자치구 해당부서 연 락 처    
1 종로구 치수과 2148-3224 14 마포구 환경과 3153-9264    
2 중 구 환경과 3396-5615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2620-4856    
3 용산구 맑은환경과 2199-7664 16 강서구 환경과 2600-4014    
4 성동구 치수과 2286-5803 17 구로구 환경과 860-2878    
5 광진구 치수과 450-7892 18 금천구 치수과 2627-1852    
6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2127-4651 19 영등포구 치수과 2670-3859    
7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32 20 동작구 맑은환경과 820-9859    
8 성북구 치수과 2241-3652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71    
9 강북구 환경과 901-6746 22 서초구 물관리과 2155-7139    
10 도봉구 환경정책과 2091-3235 23 강남구 환경과 3423-6214    
11 노원구 치수과 2116-4168 24 송파구 환경과 2147-3270    
12 은평구 환경과 351-7625 25 강동구 치수과 3425-6407    
13 서대문구 환경과 330-8796        
           
□ 설치비 지원 절차           
○ 소형 빗물이용시설           
신 청 자 → 자 치 구 → 서 울 시 →      
지원금신청서,  적합성 검토  지원여부       
이용계획서,    결정통보       
서 약 서           
신 청 자 → 자 치 구 → 서 울 시       
설치완료 신고  설치완료 확인  설치비 지급       
○ 학교 및 공동주택           
신 청 자 → 서 울 시 → 서 울 시 →      
    (선정위원회)       
지원금신청서,  현장조사  대상선정       
이용계획서 등  (3∼5월)  (5월)       
신 청 자 → 서 울 시         
설치확인서 제출  설치현장 확인         
(9월까지)           
           
□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