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세탁소‘악취방지시설’ 설치 최대 1천만 원 지원
기후환경본부 2019.02.11
서울시, 음식점‧세탁소‘악취방지시설’설치 최대 1천만 원 지원
- 생활악취 발생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까지 기술 지원
- 악취로 인한 소상공인-시민간 갈등 해소 기대
- 지원희망자는 2월12~3월14일까지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신청 접수
□서울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며 올해 지원대상 시설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 자치구별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현황 : 12개구
※ 광진13, 중랑3, 성북1, 도봉2, 은평1, 강서4, 영등포1, 관악3,
구로1, 양천2, 영등포2, 서초2
□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 세탁, 도장업체 등의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및 지역환경 기술 개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규정(환경부훈령 제770호 / 훈령 제710호)에 의하여 설립
∘서울지역의 환경관련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로서 지역환경 현안을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환경오염현황을 조사, 연구하고 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학생 및 주부 등 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수행
□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2월 12일(화)부터 3월 14일(목)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 자치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 (☎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는 그 간 추진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생활악취가 저감되고 주민간의 갈등도 해결하였다는 사례를 듣고 소규모 생활악취발생사업장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 지원사례에 대한 관심과 추진방법에 대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의 경우, 지원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이다. ’18년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결과, 89%의 주민이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변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되어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히 유발되고 있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문 및 사진 1부.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진
건물옥상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지상 화단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악취방지시설 설치효과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악취방지시설 설치효과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전문가 현장방문 검토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전문가 현장방문 검토
<붙임2>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47호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19.3.1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1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150백만원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한도
4.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VOC, 미세먼지 등 생활악취를 유발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음식점, 아크릴가공, 인쇄, 섬유가공, 세탁, 도장 등 생활악취발생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붙임4 참고)
?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5. 신청기간 : 2019.2.12.(화) ~ 3.14.(목) (31일간)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7. 구비서류
① 악취방지시설설치비 지원신청서(붙임1양식) 1부.
②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자재비, 인건비, 경비를 분리하여 작성하며, 2019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 도면 및 성능곡선,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해당시)
④ 지방세 납부확인(국세포함)
⑤ 신청업체 사업주 신분증 사본
⑥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방지시설 설치대상 건물 위법사항여부 확인용)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⑦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8.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내 용
배 점
필 요 성
- 최근3년 이내 민원발생 등 설치지원 필요성
- 사업장 주변 환경여건(주거지역 인접 등)
20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 사업주의 악취저감 의지 및 노력, 자치구 지원계획
20
방 지 시 설
적 정 성
및 기대효과
-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40
- 방지시설 및 사업비의 적정성
- 설치 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사 후 관 리
-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20
9.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악취오염도성적서 : 방지시설 전후단 측정공(2개소)에서 악취발생원의 50%이상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방지시설의 악취저감 효율이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함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향후 5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10.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 → 자치구 환경과) : ’19.2.12(화)~3.14.(목)18:00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울시 → 지원대상사업자) : ’19.4월중
-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보조금 신청(사업자 → 서울시) : ’19.5~6월
-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사업자/시공업체) : 설치완료일(보조금지급일)로부터 2년간
※설치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유지관리 의무가 있고, 시공업체는 방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
- 설치지원조건 :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한을 부여한 후,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김미란(02-2133-3727). 끝.
【붙임 1】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주생산품명
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 취
배출시설
주 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 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설
치
및
개
선
대
상
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 취
배출시설
주 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 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규 격
수 량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소 요
사업비
원 (₩ )
보조금신청액
원 (₩ )
자부담금액
원 (₩ )
시
공
업
체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해당시)
3.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4.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붙임 2】
악취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요약)
항 목
내 용
설 치
필 요 성
(민원발생 현황)
사 업 장
여 건
(사업장 주변 현황)
사 업 주
설치의지
예상 설치효과
사후관리 계획
기 타
※ 다수 신청시 심사선정을 위한 자료로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3】
악취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Ⅰ. 악취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Ⅱ. 사업장 여건
1. 업체 현황
2. 민원 발생 내용
Ⅲ. 사업주 의지
Ⅳ. 악취방지시설 설치 계획 및 효과
1. 설치 기기의 설명(명세) 및 설치 계획
2. 악취 저감 및 기타 예상 효과
Ⅴ. 사후 관리 계획
▣ 작성요령
Ⅰ. 악취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 악취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Ⅱ-1. 업체 현황
▪ 업체 주소, 종업원 수(아르바이트 포함), 사업장 면적(영업신고증, 건축물 대장 등 참조)
Ⅱ-2. 민원 발생 내용
▪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서술
Ⅲ. 사업주 의지
▪ 사업주의 추진 의지 및 기존에 실시한 악취저감 노력 등에 대하여 서술
Ⅳ-1. 설치 기기의 설명(명세) 및 설치 계획
▪ 설치 대상 기기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 및 설치 계획 서술
Ⅳ-2. 악취 저감 및 기타 예상 효과
▪ 예상되는 악취 저감 효과 및 기타 발생 효과에 대하여 서술
Ⅴ. 사후 관리 계획
▪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서술
※ ‘작성요령’은 ‘설치 계획서’ 작성 후 삭제 요망
【붙임 4】지원 제외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나.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라.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마.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바.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사.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아.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자.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차.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카.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타.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파.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하.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거.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너.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더.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러. 신발 제조시설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머.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버.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서.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처.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커.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터.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퍼.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허.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고.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노.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도.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로.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모.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보.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소.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오.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조.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초.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토.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포.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 폐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구.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누.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두. 그 밖의 시설
위 가목부터 누목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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