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장착 지원확대
도시교통실 2019.02.11
서울시, 대형화물차‘졸음운전 방지장치’장착 지원확대
-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대상 확대…올해까지 선착순
- 시 등록 화물․특수자동차 5,700여대 대상…국·시비 분담 22억7천만원 지원
- 장치비 80%,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성능인증장치 장착, 최소보증기간 장착유지 준수
- ’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 지원예산 한정돼있어 상반기 내 장착 권장
□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장착비 지원을 완료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된데 이어, 올해 1. 18일자로 4축 이상 차량 등에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 올해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하여 총 22억 7천만 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 80% 지원, 5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의무화 확대 시행(2019. 1. 18.)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2019년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지원 절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화물 운송사업자 등 ⇔ 장치장착업체)
지급청구서 접수‧차량확인
(서울 용달화물협회*)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방문접수, 우편접수
주소 :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10층(신천동, 교통회관)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 성능인증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 되어 게시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게시된 인증제품(업체)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장착해야 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혜택도 가능하다.
□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9),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붙 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배경
❍ 사업용 차량의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필요성 대두
- 봉평터널 추돌사고(’16.7, 사망4명),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17.7, 사망2명)
◆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 ’20년부터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년~2019년(2년간)
❍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비용(2019년) : 2,266,000천원(국비 1,133,000천원, 시비 1,133,000천원)
⇒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으로, 최대 40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지원으로 졸음운전 방지 등 교통안전 확보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약5700대 대상
⁕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단서항목 제외
❍ 사업절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화물 운송사업자 등 ⇔ 장치장착업체)
지급청구서 접수‧차량확인
(서울 용달화물협회*)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붙 임
첨단안전장치 개요
? 차로이탈경고장치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ㅇ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개요
-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졸음 등) 차선 이탈 시 경고
ㅇ 작동원리
-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 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방식으로 경고
ㅇ 차로이탈경고 절차
- 차량의 운행 형태별 일정수준의 센서 민감도 조절 가능(속도, 초과된 차선의 거리 등)
차선인식
차선이탈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이탈
(일정수준 이상
차선이탈)
경고발생
정상주행
센서인식
센서인식
(민감도 조절가능)
경고음, 진동 등
<차선이탈 경고>
<차선인식 모습>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장착․작동 모습>
? 전방충돌경고장치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ㅇ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개요
- 전방 차량(거리) 감지, 상대속도 고려 충돌(추돌) 위험시 경고
ㅇ 작동원리
-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 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TTC, Time to Collision) 이전에 HMI를 통해 경고를 주는 장치
ㅇ 전방충돌 경고 절차
전방차량 및
장애물 인식
충돌감지
(일정 수준 이상)
경고발생
정상주행
센서인식
(민감도 조절가능)
경고음, 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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