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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이거 2020. 12. 21. 15:51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2020-12-21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ㅇ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 2020년 설날: 53일 운영, 총 359건 311억 원 지급 조치
* 2020년 추석: 51일 운영, 총 164건 255억 원 지급 조치


□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ㅇ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붙임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 (접수 사건 처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 <붙임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ㅇ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붙임3>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예시)

☞ 신고 서식은 공정위 누리집(민원 참여/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 참조

□ (유관 단체 협조 요청)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ㅇ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2.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3.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예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지 역
설치기관
업무분장
연락처(FAX)
수도권
공정위서울
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46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02-2110-6164
(02-2110-0655)
분쟁
조정
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6363-9275
(02-6363-9299)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3485-8382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1~3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1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03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13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2
(053-742-9150)

 

 


<붙임 2>


<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

 



<사례1> ○사 등 6개 업체는 ㅇㅇ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31억 6백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2> ○○업체는 ㅇㅇ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4억 7,542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3> □□업체는 ㅇㅇ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후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10억 5,700만 원 중 3억 8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미지급 하도급 대금 3억 8백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4> △△업체는 ㅇㅇ산업기계용 모터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를 설명하고, 대금지급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2억 4천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붙임 3>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