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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하이거 2020. 12. 21. 15:48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2020-12-18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

※ 주말 엠바고 주의 : 12월 20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ㅇ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ㅇ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ㅇ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11개월(’17~’20.11월)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연도별> (단위: 건) <연령대별> (단위: 건)


2 사고 원인 및 위해 유형

<운행 사고>

☐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ㅇ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ㅇ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해 유형>
☐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ㅇ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3 이용자 안전대책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10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 이용하도록 재개정됨(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

ㅇ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여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하였다.

-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15개 공유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하기로 한 바 있음

ㅇ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ㅇ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안전표시 개선, 품질비교 시험,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 이용자 주의사항

☐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불법개조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를 해야 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1 최근 3년 11개월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 연도별
(단위 :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1월 합계
~11월
건수 195 229 257 243 571 1,252
(증감률) (↑17.4) (↑12.4) (↑135.0)



□ 성별
(단위 : 건, (%))
구분 남자 여자 성별 미상 합계
건수 835 410 7 1,252
(비중) -66.7 -32.7 -0.6 -100



□ 연령별
(단위 : 건, (%))
구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건수 34 150 436 303 192 74 12 51 1252
(비중) -2.7 -12 -34.8 -24.2 -15.3 -5.9 -1 -4.1 -100



□ 위해원인별
(단위 : 건, (%))
구분 운행사고 고장・불량 화재 관련 감전・누액 기타* 합계
건수 804 393 43 4 8 1,252
(비중) -64.2 -31.4 -3.4 -0.3 -0.7 -100
* 기타 : 광고와 상이한 기능, 제한속도 초과 제품, 미 인증 제품으로 인한 위해우려 등



□ 위해부위별
(단위 : 건, (%))
구분 머리・얼굴 둔부・다리・발 팔・손 목・어깨 몸통 신체 내부 기타* 합계
건수 454 176 169 44 27 3 379 1,252
(비중) -36.3 -14.1 -13.5 -3.5 -2.1 -0.2 -30.3 -100
* 기타 : 위해부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 위해증상별
(단위 : 건, (%))
구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신체내부 장기손상 화상 기타* 합계
건수 415 282 164 6 5 380 1,252
(비중) -33.1 -22.5 -13.1 -0.5 -0.4 -30.4 -100
* 기타 : 단순 두통 및 위해증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 주요 위해사례

위해 원인 위해 내용
미끄러짐・넘어짐 (9세, 남) ’17년 5월 아파트단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앞으로 넘어져 일시적인 기억상실, 얼굴・오른쪽 팔・양 무릎 타박상, 왼쪽 손목 골절 및 타박상으로 응급실 방문 및 4일을 입원함.
2인 동승, 넘어짐 (26세, 남) ’20년 2월 여자친구와 동승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도 턱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입술에 열상을 입음.
걸려 넘어짐 (19세, 남) ’20년 4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스팔트 도로에 생긴 홈에 걸려 넘어져 이마와 코의 열상, 골절을 입음.
※ 기타 과속방지턱,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던 중, 돌부리,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에 걸려 넘어진 사례가 있었음.
고장・ 불량 제품 불량 (30세, 남) ’17년 9월 도로 가장자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잡고 있던 지지대 아래쪽 부분이 부러지고 핸들이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지면서 전신 타박상을 입음.
제품 불량 (29세, 남) ’18년 7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핸들 유격 현상으로 인하여 신체 중심을 잃고 낙상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얼굴, 팔꿈치, 손, 어깨, 무릎, 발가락 등 타박상을 입음.
기능 고장 (23세, 여) ’18년 10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주행 중 넘어지면서 무릎 열상을 입음.
기능 고장 (39세, 여) ’20년 7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여해 타다가 작동이 갑자기 멈춰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혔고, 차도에서 멈춰 인도로 옮기던 중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 들면서 옮기다가 재차 부딪힘.
부품 탈락 (남) ’20년 7월 구입한지 4개월이 안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바퀴가 빠져서 넘어지며 다침.
폭발 (39세, 남) ’20년 8월 전동킥보드 구매 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스위치에 꽂은 후 폭발하면서 손가락 화상을 입음.













참고2 전동킥보드 이용 시 주의사항

□ 운행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ㅇ 보호장구(안전모)는 사고 시 사망률을 90% 이상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착용을 습관화하세요.
ㅇ 음주운전과 과속을 하지 않고, 특히 코너를 돌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하세요.
ㅇ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이어폰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세요.
ㅇ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ㅇ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 고장・불량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전 점검!
ㅇ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ㅇ 고정부품의 파손・훼손(금이 가있거나 휘어짐 등)여부를 확인하세요.
- 핸들 높낮이 조절 고정부품, 접이식 제품 고정부품 등
ㅇ 저속에서 브레이크・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세요.
ㅇ 제품 이상 시 임의로 변경・수리하지 말고,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 받은 제품 사용!
ㅇ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세요.
ㅇ 사람이 없는 곳이나, 수면 중에는 장시간 충전을 피하세요.
ㅇ 가연물질이나 탈출 경로(출입문) 근처에서 충전하지 마세요.
ㅇ 열 분산을 위해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충전하세요.
ㅇ 배터리 외형 변형, 이상한 냄새, 부풀음 현상이 생기면 즉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 아파트 단지 내, 동・면사무소 또는 제품 구매처 문의

참고3 전동킥보드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교법 개정 再 개정
(제17371호)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20. 12. 10. 공포 후 4월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 × ○
(30만원↓) (20만원↓ 범칙금)
만 13세 미만(내년 4월 이후 만 16세 미만) 운전금지 × ○
만 13세 미만(내년 4월 이후 만 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
처벌 × × ○
(20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 ○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 ○
(20만원↓ 범칙금) (20만원↓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 ○
처벌 ○ × ○
(20만원↓ 범칙금) (20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 ○
처벌 ○ × ○
(약물: 3년↓·1천만원↓, (20만원↓ 범칙금)
과로: 30만원↓)
주요 음주운전 1년↓ 500만원↓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단순음주)
처벌조항 신호 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상위차로 통행)
* 자료출처: 경찰청(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