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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6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에 따른 기업모집

하이거 2016. 12. 6. 10:27

성남시, 2016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에 따른 기업모집

등록 일 2016-12-06

 

 

    2016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에 따른 기업모집

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전반에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고용우수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내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6. 12. 5. ∼ 12. 9. (5일간)  ***


붙임  2016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문 1부
 

http://www.snventure.net/vnet/fe/bbsntc/NR_ntcView.do?menuNo=19&ntcSeq=266






 

성남시 공고 제 2016-1653호

일자리 창출『고용우수기업』모집 공고

   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전반에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고용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성  남  시  장

1. 『고용우수기업』인증제도 개요
 ○ 선정기준 : 관내 2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 중 고용증가율 10%이상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체
 ○ 인증기간 : 2017. 1. 1. ∼ 2018. 12. 31.(2년)
 ○ 인센티브
  ① 인증서 및 현판 제작 교부
  ② 각종 기업 지원․선정, 선발시 가점 부여
   ‣ 가점부여 기준
  
구  분
A 급
B 급
C 급
비  고
고용인원 수
35%이상
20%~35%미만
10%~20%미만

인센티브 가점
3
2
1


  
2. 신청대상
 ○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다음과 같은 인증기업 중,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기업
  ․ 기준 이상 고용창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선정기준일 직전 연평균 고용인원증가율이 10%이상 기업체
 
 ※ 고용인원증가율  =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제외 기업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선발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선정기준일 : 2016. 11. 30.

4. 접수기간 : 2016. 12. 5. ∼ 12. 9. (5일간)

5.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우 편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일자리창출과 (우편번호:13437)

6. 제출서류
 ○ 소유인증 증빙자료(경기도, 벤처, 이노비즈, 중소기업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직원채용 증빙자료 : 월말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14. 12월 ∼ 2016. 11월)
    ※ 고용보험 사이트(http://www.ei.go.kr)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출력(엑셀 출력 금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심사 및 선정 일정
 ○ 신청․접수 : 2016. 12. 5. ~ 12. 9. (5일간)
 ○ 서류 심사 및 실사  : 2016. 12. 12. ~ 12. 16
 ○ 최종 선정기업 발표 : 2016. 12. 20. (개별통보)
 ○ 인증서 및 현판수여식 : 2017. 1월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문의 사항
 ○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729-2854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기 업 체 명
 한글 :
 영문 :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E-mail 주소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

기업유형
□ 경기도일자리창출우수기업
□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기업대상 □ 중소기업
담 당 자

주 생산품

연 락 처




본 사

              (우편번호:        )
전 화

FAX

공 장

              (우편번호:        )
전 화

소유
형태
? 자가,  ? 임대
상시종업원수
(신청월 현재)
   총     명(남 :   명, 여 :   명/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고용형태
비정규직 전환
2014.12월~2015.11월
상시고용근로자수
2015.12월~2016.11월
상시고용근로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최근 1년간





소유인증현황
 경기도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성남 스타기업 인증,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신청개요】
  -
  -
※ 첨부서류  1. 소유인증 증빙자료(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증빙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직원채용 증빙자료 : 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2014년 12월 ~ 2016년 11월)


2016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             (인)

성 남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