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공고번호2020-395 담당부서중견기업혁신과 등록일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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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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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0-395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hwp [791.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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