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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하이거 2020. 6. 16. 14:00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공고번호2020-395 담당부서중견기업혁신과 등록일2020-06-15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95&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0-395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hwp [791.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