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29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하이거 2021. 4. 26. 13:28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29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4-26 11:00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 29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ㅇ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개념도 >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제로에너지건축

(Zero Energy Building)

냉ㆍ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하였다. 

 

   * 예비인증 : (’17)10건 → (’18)26건 → (’19)35건 → (’20)494건 → (’21.1분기)228건

    본인증 : (’18)4건 → (’19)6건 → (’20)14건 → (’21.1분기)11건

 

 ㅇ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ㅇ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은 인증 불가

 

 

【ZEB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현황】

 

․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최대 15%)

․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최대 20%)

․ 금융지원 :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산업부)

 

 

 

 ㅇ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 완화

 

  ㅇ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하였다.

 

 

 ②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 마련

 

  ㅇ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하였다.

 

 

    * ZEB 인증의 핵심 요소인 에너지자립률도 에너지효율등급 측정시 평가 가능

 

   ** 현행 인력 확보 규정,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 검증 가능

 

 ③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

 

  ㅇ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④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 통합

 

  ㅇ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하여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1. 4. 29. ~ ‘21. 6. 8.(4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3771, fax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