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 ‘시동’-서울·세종 등 6곳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1-04-26 11:00
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시동’
- 서울·세종 등 6곳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구간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서승우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4.27)하였다.
□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ㅇ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ㅇ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20.1~’21.3)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기준 : 공통․사업별지표별로 평가하여,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
평가항목 : 지구범위 및 서비스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적정성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1)
□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안) 및 위치도 >
구분 수요-응답형 유상운송 정규 셔틀 서비스(마을버스)
대표 서비스(안) · 판교역~1밸리, 판교역~기업성장센터, 1밸리 내 순환 수요응답형 서비스 · 경기도 자율주행셔틀(제로셔틀) (판교지역에서 현재 실증중)의 정규 셔틀 노선 운영을 통한 대중 접근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대
· 제로셔틀-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활용한 First&Last Mile 연계 서비스
· 고급 수요 응답형(First Class on Land)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
위치도
□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참고 1 시범운행지구별 범위 및 도입 예정 서비스 현황 참조)
ㅇ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서
ㅇ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참고 시범운행지구별 범위 및 도입 예정 서비스 현황
연번 지자체 지구범위 대표 서비스 실증착수 계획
(현황)
1 서울 ‧ 서울 상암동 일원 6.2Km2 범위 ‧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서비스 ’21.3분기
2 충북·세종 ·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21.3분기
(공동신청) 약 22.4km 구간 셔틀(BRT) 서비스
3 세종 · BRT 순환노선 22.9km ‧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20.12월
· 1~4생활권 약 25km2 범위 (旣착수)
4 광주 ·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m2 ‧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21.2월
(旣착수)
5 대구 ·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m2 구간 ‧ 수성알파시티 내 셔틀 서비스 ’21.3분기
(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
·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km2 범위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 산단연결도로 약 7.8km 구간
6 제주 ·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 ’21.3분기
(38.7km) 구간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7 경기 · 경기기업성장센터↔제1테크노밸리 약 7.0km 구간 · 판교 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21.3분기
(추가)
·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