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의 성능확인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4일부터 시범사업 지원대상 신청·접수…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1-06-03 11:00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확인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
- 4일부터 시범사업 지원대상 신청·접수…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7월 9일(금) 까지 모집한다.
□ 소규모 건축물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성능 점검과 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ㅇ 또한 전문 관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 건축물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ㅇ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로서 자동차 매매 시 활용 중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유사하다.
□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과 국민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노유자 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ㅇ 건축물관리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 확인결과와 해당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구조, 화재안전, 에너지, 기능, 생활환경 등 5개 분야 별 총 20개 세부 항목 점검
《 시범사업을 통한 성능·상태 확인 내용(단독주택 예시) 》
① 구조 : 건축물 및 대지, 옹벽, 석축, 담장 등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기울기 확인 등
② 화재안전 : 복도 및 계단, 출입구의 피난 성능 유지 여부, 내·외부 마감재의 방화성능 확보 유무 등
③ 에너지 : 내·외벽, 창문 및 출입문의 단열성능 유지 여부, 주요 실내 결로 여부, 창문 및 출입문의 기밀성능 유지 여부 등
④ 기능 : 분전반, 조명기구, 냉·난방설비 및 환기설비의 성능 유지 여부 등
⑤ 생활환경 : 내·외부 누수 및 손상 여부, 범죄예방기준 적합 및 주차시설 유지 여부 등
<벽체균열 측정>
<냉·난방설비 성능확인>
<내부 누수 확인>
* 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창문 및 출입문 등 부위별 에너지성능 진단 결과와 리모델링 우선 순위 등도 제공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cloud.ea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부동산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담당자(☏ 053-663-8388, building-manager@reb.or.kr)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성능을 확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건축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ㅇ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점검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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