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등록일 : 2020-08-19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
-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 실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현재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 부과 중
○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1단계 : `18.7월, 2단계 : `22.7월)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21% 내려간다」(2018년 6월 21일 보도자료)
- 이번 정책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되었고,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 이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➊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➋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 ➌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과세요건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➊ 1주택
비과세*
-
➋ 2주택
과세
➌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➊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➋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의 건보료 부과기준
-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구분
요건
필요경비
기본공제
건보료 부과기준
➊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60%
400만 원
연 수입금액
1.000만 원 초과~
➋임대주택 미등록
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50%
200만 원
연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하였다.
- ➊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➋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➌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등
-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 한편,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하여 연 1,000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 보유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가능 (☎1577-1000)
참고1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개요
□ (근거)「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의2
○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의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18.9월)
□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10인) : 복지부 차관(위원장),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인사처, 금융위, 국세청 국장급 공무원, 건보공단 징수이사
위촉직(9인) :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연금제도 등 관련 전문가
□ (임기) 2년 (’18.10.12~’20.10.11)
□ (심의사항) 가입자 소득파악률 개선방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가입자 소득파악 실태 조사․연구 등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당연직 위원
(관계부처
․기관)
국무조정실
김영수
사회복지정책관
기획재정부
우해영
경제구조개혁국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
인사혁신처
최관섭
재해보상정책관
금융위원회
공석
금융산업국장
국세청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위촉직 위원
(전문가)
부과체계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신현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조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노동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금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금융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택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고2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관련 주요내용
1. 추진배경
○「소득세법」상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기간(`14~`18년) 종료로 올해부터 `19년 소득에 소득세 과세(5월)
- 이에「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과세대상 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11월)
*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 및 건보료 부과 中
2. 건보료 부과 기준
? (기본방향)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소득세법」 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소득세 ‘과세소득 기준**’에 부과
* 「소득세법」 제12조, 제14조, 제25조, ** 「소득세법」 제64조의2
? (부과대상) 소득세 과세요건 주택 보유자에 건보료 부과
① 1주택은 비과세(단,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주택 제외), ② 2주택은 월세에 과세, ③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보증금’에 과세
과세요건 (주택 수(부부합산)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 (부과 기준소득)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부과
○ ➊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1,000만 원 초과부터, ➋임대주택 미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부터 건보료 부과
* 소득세 납부 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건보료 부과)
구분
요건
필요경비
기본공제
건보료 부과기준
➊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60%
400만 원
연수입 1,000만 원 초과~
➋임대주택 미등록
둘 중 하나 또는 모두 미등록
50%
200만 원
연수입 40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부과방식) ‘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주택임대 소득금액에 대해 건보료 부과 (분리과세 선택 시 해당)
※ 【사례】 주택임대수입이 연 1,200만 원이고 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방법 선택한 경우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금액
❖ (임대주택 등록) 연1,200만 원 - (1,200만 원×0.6(필요경비율)) - 400만 원(기본공제액) = 80만 원
❖ (임대주택 미등록) 연1,200만 원 - (1,200만 원×0.5) - 200만 원 = 400만 원
3. 임대등록에 따른 신규 차등부과
? (기본방향)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신규 부과하면서 제도 연착륙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부과 시행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17.12)‘ 및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19.5)‘ 통해 발표
? (내용) 주택임대소득 신규 부과로 인한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 최소 임대등록기간(4년/8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 차등부과
① 임대등록 미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 100% 전액 부과
② 단기임대 등록(4년) 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60% 부과
③ 장기임대 등록(8년) 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20% 부과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 【건보료 증가분 정의】
❖ (직장·지역가입자) 해당연도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건보료’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건보료’의 차감액
❖ (피부양자 제외자)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발생한 건보료 총액
? (대상)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모두)
○ `20년 12월31일*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 한 경우
* 단, 국토부 ’주택시장안정화 보완대책(’20.7.10일)‘에 따라 신규등록이 폐지되는 등록유형(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경우 ’20.7.1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등
○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모두 등록
○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 주거전용면적 1호(戶) 당 85㎡ 이하(수도권 外100㎡) 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 VS.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구분
사업자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근거
「소득세법」 (기재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국토부)
등록기관
세무서
지자체
필수여부
의무
선택
대상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해당없음
(미등록 시 가산세(수입금액의 0.2%) 부과)
임대 의무기간 내 무단양도 금지,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
? (적용시점) 건보료가 신규 부과되는 ’19년 소득분부터 적용
* 사례> ’19년에 임대등록한 경우 ’19년 소득분 부과시점인 ’20.11월부터 적용
4. 피부양자 제외 시 한시적 부담완화
? (추진배경)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하는 사례 발생
○ 건보료 부담급증 완화 및 제도 연착륙 위해 한시적 지원 적용
? (내용) 피부양자 제외자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보료 증가분의 70% 부과 (`19년 소득분에 대해 1년간 한시적 적용)
* 피부양자 제외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단기 임대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 임대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20%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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