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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209개소 신청

하이거 2020. 8. 20. 10:34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209개소 신청

 

등록일 : 2020-08-19 담당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209개소 신청

- 시군구 공모 결과 총 209개소 신청, 시도 심사를 거쳐 8.12일까지 185개소 보건복지부에 추천 -
- 보건복지부 선정심사를 거쳐 올해 9월중 참여대상 기관 최종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4,200여 개 지역아동센터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형(모델) 시범사업」을 올해 9월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정부 지원 이후 꾸준히 확대*되면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규모의 영세성 △운영·회계 투명성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04) 895개소, 2만 3,347명 이용 → (’20.6월) 4,207개소, 11만 1,487명 이용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년「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09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운영주체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등)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을 신청대상으로 하였고,
* 전국 4,207개소 중 약 70%(2,904개소)가 개인이 운영주체인 시설

○ 신청 접수는 5월 25일부터 전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는 지역내 신청 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추천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8월 12일까지 추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 선정심사를 통과한 185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참여 대상 시설을 최대 150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 시도 심사결과(선정순위 등) 및 1조합多센터 여부, 환경개선계획, 회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시범사업 개시(’20.9월) 이후에는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기본운영비 이외에 개소당 운영비를 월평균 60만 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완료된 시점부터 인센티브 지원

○ 이 시설들은 각종 공시를 통해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운영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임숙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관심 갖고 참여해 준 일선 지역아동센터에 감사드린다.”라며, “내년 이후로도 이번 사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개요

붙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개요


□ 추진 개요
○ (내용) 운영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려는 지역아동센터를 선도모델로 선정하고, 일정 기준 충족 조건으로 인센티브 지원

< 지역아동센터 개요>

▸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 18세 미만)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오락 ,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아동 보호(안전,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체험활동, 공연) 등
* (서비스 인력)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30인 미만 2명, 30인 이상 3명)

▸ (분포 및 이용현황) ‘20.6월 현재 4,207개소, 이용 아동 111,487명

○ (참여대상) 개인이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려는 곳
* ’19.9월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하여 운영주체 전환한 곳도 포함

○ (예산 및 선정규모) ’20년 1억7300만 원(국비 48%), 100~150개소

○ (선정기준) 규모(1조합多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충실성, 입지·환경 개선계획 등 종합 검토
○ (선정절차) 시군구 공모(5.25~6.24) → 시도 심사 및 추천 → 보건복지부 선정 심사 → 대상 시설 확정 및 국고지원대상 통보(‘20.9월중)

□ 향후 계획
○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개소당 월평균 60만 원 내외로 추가 지원(규모에 따라 지원액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