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공 재창업 지원나선 경기도, 컨설팅부터 사업화·사후관리까지-2021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 한번 이상 소상공인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는 도민으로 재창업 희망자 40명 대상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재창업자금 보증(개인 신용에 따라 1억원 한도), 사업화 지원(2천만원 이내), 사후관리(2020년도 지원대상) 등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2021.02.22 05:30:00
소상공인 성공 재창업 지원나선 경기도, 컨설팅부터 사업화·사후관리까지
○ 2021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 한번 이상 소상공인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는 도민으로 재창업 희망자 40명 대상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재창업자금 보증(개인 신용에 따라 1억원 한도), 사업화 지원(2천만원 이내), 사후관리(2020년도 지원대상) 등
경기도가 실패를 딛고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0201년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대상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은 재창업 역량은 충분히 갖췄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에는 40명의 도전자를 선정해 지원을 펼쳤으며, 이중 39명이 재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모집 규모는 40명으로, 2020년 12월말 이전 폐업한 적이 있는 경기도민 중 올해에 재창업 희망자면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존감 회복과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전·후 애로사항을 청취 후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업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 교육 수료 후 도내 사업자 등록을 마칠 경우, 시설 설치비,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운전·시설자금 등 재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 원 까지며, 특히 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지원대상은 올해에, 올해 지원대상은 내년에 사후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해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전을 이끌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 위축된 경제환경에서 폐업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우수한 아이템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심사로 선정하여 ‘재기 성공률 향상’을 위한 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1. ~ 12.
지원대상 : 도민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고 ’21년 이전 폐업자, ’21. 9. 이내 경기도 내 창업 예정자
※폐업을 경험하고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자(프랜차이즈, 다중점포자 등 지원 불가)
사업목표 : 재창업 지원 40명 이내
사업예산 : 1,000백만원
□ 세부 추진내용
❍ 재창업 교육 : 자존감 회복 및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 전문가 컨설팅(5회) :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및 현장 맞춤형 지도
❍ 재창업자금 보증 : 보증한도(1억원) 내 보증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연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액 상이, 사업자등록증 必
❍ 사업화 지원 : 경영환경개선(시설구축, 집기, 홍보마케팅 등) 최대 20백만원 지원
❍ IP(intellectual property) 역량 강화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특허청 연계
❍ 사후관리 지원 : ’20년 재창업지원 수혜업체 대상 컨설팅, 홍보비 등 지원
□ 재창업자금 추진절차
재창업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안내
➮
현장조사 및 신청서류 취합
➮
서류제출 및 보증한도 설정
➮
금융사 연계 및 대출승인
(경상원 → 선정자)
(선정자 → 경상원)
(경상원 → 경기신보)
(경기신보 ↔ 선정자)
예비창업자
창업준비중
창업완료
창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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