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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0.,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2. 20. 14: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0.,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2-2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6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6,576명(해외유입 6,86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63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7,338건(확진자 7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1,977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70명으로 총 77,083명(89.0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94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6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53명(치명률 1.79%)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16 119 14 9 35 1 2 0 0 161 3 16 12 8 10 16 8 2
누계 79,707 26,345 3,000 8,404 4,056 1,855 1,123 907 189 20,937 1,726 1,617 2,222 1,012 752 3,037 2,000 525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2 0 14 6 6 6 0 7 25 10 22
누계 6,869 40 3,060 1,198 2,239 309 23 2,919 3,950 3,733 3,136
-0.60% -44.60% -17.40% -32.60% -4.50% -0.30% -42.50% -57.50% -54.30% -45.7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1명), 인도 2명(1명), 러시아 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아랍에미리트 2명(1명), 요르단 1명(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2명(1명), 유럽 : 영국 1명, 독일 2명(2명), 이탈리아 1명(1명), 몬테네그로 2명(2명), 아메리카 : 미국 6명(3명), 아프리카 : 카메룬 1명(1명), 탄자니아 2명(2명), 나이지리아 2명(2명), 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19.(금) 0시 기준 76,513 8,065 153 1,550
2.20.(토) 0시 기준 77,083 7,940 156 1,553
변동 (+)570 (-)125 (+)3 (+)3
* 2월 19일 0시부터 2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20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44.7명), 수도권에서 315명(75.7%) 비수도권에서는 101명(24.3%)이 발생하였다.
(주간 : 2.14일~2.20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20일(0시 기준) 416 315 30 19 25 22 3 2
주간 일 평균 454.9 336.9 46.3 15.3 22 29.4 3.4 1.6
주간 총 확진자 수 3,184 2,358 324 107 154 206 24 11

○ 수도권
(주간 : 2.14일~2.20일, 단위 : 명)
구분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43 254 303 415 432 396 315 336.9 2,358
서울 147 146 155 247 179 177 119 167.1 1,170
인천 19 9 19 21 16 37 35 22.3 156
경기 77 99 129 147 237 182 161 147.4 1,032

- (서울 양천구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유치원 관련 명 가족 O명(지표포함), 교사 2명, 원생 5명
② 어린이집 관련 명 교사 1명, 원생 2명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1명*이다.

* (구분) 환자 76명(지표포함, +2), 종사자 33명(+2), 보호자/가족 66명(+7), 간병인 16명(+1), 지인 9명, 기타 1명

- (서울 강북구 사우나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2명*이다.

* (구분) 이용자 20명,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19명(+3), 지인 9명, 기타 1명
- (서울 구로구 직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6명(+1), 지인 1명(+1)

- (서울 송파구 학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 (구분) 학원생 14명(지표포함 +1), 종사자 3명, 가족 3명, 지인 5명, 기타 6명(+2)

- (인천 서구 무역회사 관련) 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2명(지표포함), 동료 6명, 동료의 가족 4명

- (인천 부평구 방문요양시설 관련) 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동료 3명(지표포함), 이용객 8명, 가족 3명

- (인천 강화군 식당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이용객 5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3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 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 (구분) 이용자 2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6명, 기타 1명

-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원 관련 13명 종사자 5명(지표포함), 입소자 5명(+1), 가족 3명
② 어린이집 관련 1명 종사자 1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8명*이다.

* (구분) 종사자 122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26명(+19)

- (경기 고양시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교인 19명(지표포함 +4), 지인 2명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2월 1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영생교 관련 115(+6) 교인 및 교인 가족 104명(+5), 기타 11명(+1)
② 보습학원 관련 46(+1) 학원생 29명(지표포함), 학원 교사 3명, 기타 14명(+1)

- (경기 안산시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 2월 1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직원 8명(지표포함), 교인 25명(+6), 지인 1명(+1)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2), 환자 28명, 가족 1명

○ 충청권
(주간 : 2.14일~2.20일, 단위 : 명)
구분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0 15 69 89 57 44 30 46.3 324
대전 2 6 4 7 12 4 2 5.3 37
세종 2 - - 2 1 1 - 0.9 6
충북 5 - 7 6 16 18 16 9.7 68
충남 11 9 58 74 28 21 12 30.4 213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5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8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57명(+5)

- (충북 진천 육가공업체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2), 가족 6명(+4)
- (충남 공주시 병원 관련) 2월 1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간병인 5명(+1), 환자 7명(+2)

○ 호남권
(주간 : 2.14일~2.20일, 단위 : 명)
구분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8 11 9 23 21 16 19 15.3 107
광주 2 3 2 2 12 3 1 3.6 25
전북 5 4 5 6 5 3 8 5.1 36
전남 1 4 2 15 4 10 10 6.6 46

- (전남 무안군 가족모임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5명(지표포함), 화장품판매 관련 3명(+3)

- (광주 광산구 가족모임 관련) 2월 1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8명(지표포함), 동료 4명(+3)

○ 경북권
(주간 : 2.14일~2.20일, 단위 : 명)
구분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7 20 13 26 31 32 25 22 154
대구 3 12 11 12 9 10 9 9.4 66
경북 4 8 2 14 22 22 16 12.6 88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모임1 관련 11(+1) 가족 10명(지표포함), 지인 1명(+1)
② 동호회 관련 13(+13) 회원 9명,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1명
➂ 가족모임2 관련 7(+7) 가족 6명, 지인 1명
➃ 가족모임3 관련 6(+6) 가족 5명, 지인 1명
* (추정감염경로) 동호회 회원들의 가족모임을 통한 전파
** (지역) 경북 21명(+17), 대구 7명(+7), 울산 6명, 경남 2명(+2), 서울 1명(+1)
- (경북 의성군 온천 관련) 2월 18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방문자 7명(지표포함 +1), 가족 2명(+1)

○ 경남권
(주간 : 2.14일~2.20일, 단위 : 명)
구분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1 21 30 34 41 37 22 29.4 206
광주 12 15 17 18 28 16 14 17.1 120
전북 3 3 7 9 6 12 - 5.7 40
전남 6 3 6 7 7 9 8 6.6 46

- (부산/경남 가족/보험회사/명절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부산/경남 가족 관련 7 가족 6명, 기타 1명(지표포함)
② 부산 동구 보험회사 관련 24(+4) 종사자 7명, 가족 10명, 지인 1명, 기타 6명(+4)
③ 부산/경남 명절모임 관련 10 가족 9명, 동료 1명

*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감염 노출장소 변경에 따라 집단사례명 “부산 해운대구 장례식장/보험회사 관련” → “부산/경남 가족/보험회사/명절모임” 관련으로 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시설 관련 확진환자와 관계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있다며 확진 환자에 대한 낙인이나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지금과 같이 심각한 감염병 유행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증상이 있으면 누구라도 마음 편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적극적인 검사를 권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감염과 치료, 일상으로의 복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월 17일 이후 20건(국내 10건, 해외유입 1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19건*(영국 변이 100건, 남아공 변이 13건, 브라질 변이 6건 / ’21.2.20일 0시 기준)이다.

* 총 3,075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2,192건, 해외유입 883건 / ’21.2.20일 0시 기준)

○ 확인된 20건의 변이바이러스 중 10명은 해외유입, 나머지 10명은 국내 감염이며,

- 해외유입 10명 중 5명은 검역단계에서, 5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고, 접촉자 조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 국내감염 10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4명은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6명은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이다.

<표 1. 국내 집단사례 중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
구분 사례명 지표 환자발생기간 발생현황 추정
환자 (진단일기준) 감염
전체 변이확정 역학적 관련 사례** 경로
사례*
집단 1 경남/전남외국인 남성(40세) 1.7.∼1.29 38 13 25 해외유입
친척모임관련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2 경기시흥시 남성(41세) 1.30. 8 6 2 조사중
일가족관련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3 경기여주시 여(24세) 2.10∼2.17 27 4 23 조사중
친척모임2관련 (진행중) (영국변이)
* 확정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변이주(영국, 남아공, 브라질)가 확인된 사례
** 역학적 관련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

- 더불어 국내감염이 추정되는 변이바이러스 감염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2월 초 이후 거주지, 국적을 바탕으로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이 필요한 사례(7개 시・군・구 34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두 변이바이러스 아님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 지역 감시 강화 결과>
지역 사례명 변이바이러스
분석(34) 음성(34)
경남 김해 / 양산 미분류, 경남김해시일가족, 양산시 직장 등 17 17
부산 미분류 1 1
전남 / 광주 미분류, 영암군사찰, 광주서구교회 등 7 7
경기 시흥 미분류, 경기시흥시제조업 5 5
인천 연수구 연수구 무역회사 4 4

○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포 보도자료(2.18일) 참고

○ 개인안심번호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으며,
-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도입했다.

* 시빅해커(코드포코리아),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
-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 방역당국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면 앱을 켜지 않고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께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시행 예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동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 지난 2월 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2월 10일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에 대해 접종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 2월 20일 0시 기준으로 접종대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66,959명이었으며, 여기서 344,181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3.8%였다.

구분 기관수(곳) 등록인원(명) 동의인원(명) 동의율(%)
총계 5,947 366,959 344,181 93.8
아스트라 소계 5,804 308,930 289,271 93.6
제네카 요양병원 1,657 201,464 186,659 92.7
노인요양시설, 4,147 107,466 102,612 95.5
정신요양·
재활시설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143 58,029 54,910 94.6
○ 요양병원은 총 1,657개 기관에서 201,464명이 등록을 완료하였고 이 중 186,659명이 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2.7%였으며 입원환자 동의율은 90.0%, 종사자 동의율은 93.9%였다.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총 4,147개 기관에서는 107,466명이 등록하였고 이 중 102,612명이 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5.5%였으며 입소자 동의율은 95.7%, 종사자 동의율은 95.5%였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총 143개소에서는 58,029명이 등록하였고 이 중 54,910명이 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4.6%였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배송 일정을 마련하여 2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자체접종을 완료하고, 보건소는 관할 지역내 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3월 말까지 방문 또는 내소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폐쇄병동 운영 정신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대상자 등록과 접종동의 여부 확인 중이며 3월 중에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 도입되는 즉시 중앙 등 5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하고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자체접종 의료기관의 경우 접종인력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교육과 실습을 받은 후에 접종을 시행하며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5. 요양병원‧시설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자 동의 현황(2.20. 0시기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19.(금) 6,345,992 86,128 76,513 8,065 1,550 71,116 6,188,748
0시 기준
2.20.(토) 6,390,631 86,576 77,083 7,940 1,553 76,137 6,227,918
0시 기준
변동 44,639 448 570 -125 3 5,021 39,170
* 2월 18일 0시부터 2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20. 0시 기준, 86,57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20. 0시 기준, 86,57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19 4 27,230 -31.45 279.76
부산 14 0 3,131 -3.62 91.77
대구 9 0 8,546 -9.87 350.75
인천 35 2 4,282 -4.95 144.85
광주 1 4 1,979 -2.29 135.86
대전 2 0 1,175 -1.36 79.71
울산 0 1 994 -1.15 86.66
세종 0 0 214 -0.25 62.51
경기 161 9 22,402 -25.88 169.07
강원 3 2 1,797 -2.08 116.65
충북 16 0 1,706 -1.97 106.67
충남 12 0 2,378 -2.75 112.04
전북 8 0 1,116 -1.29 61.41
전남 8 0 818 -0.94 43.87
경북 16 3 3,183 -3.68 119.55
경남 8 0 2,146 -2.48 63.84
제주 2 0 558 -0.64 83.19
검역 0 7 2,919 -3.37 -
총합계 414 32 86,574 -100 166.98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940 3,466 328 131 335 73 50 47 15 1,946 80 112 306 64 68 131 88 22 678
격리해제 77,083 23,399 2,701 8,202 3,895 1,887 1,110 910 198 19,982 1,680 1,536 2,038 998 744 2,982 2,048 535 2,238
사망 1,553 365 102 213 52 19 15 37 1 474 37 58 34 54 8 70 10 1 3
합 계 86,576 27,230 3,131 8,546 4,282 1,979 1,175 994 214 22,402 1,797 1,706 2,378 1,116 820 3,183 2,146 558 2,919
* 2월 18일 0시부터 2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20. 0시 기준, 86,574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46 -100 86,574 -100 166.98
성별 남성 238 -53.36 42,668 -49.29 164.98
여성 208 -46.64 43,906 -50.71 168.97
연령 80세 이상 19 -4.26 4,259 -4.92 224.25
70-79 27 -6.05 6,609 -7.63 183.22
60-69 67 -15.02 13,578 -15.68 214.02
50-59 69 -15.47 16,151 -18.66 186.35
40-49 68 -15.25 12,431 -14.36 148.18
30-39 74 -16.59 11,218 -12.96 159.23
20-29 59 -13.23 13,063 -15.09 191.92
10월 19일 28 -6.28 5,800 -6.7 117.4
0-9 35 -7.85 3,465 -4 83.52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20.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3 -100 1,553 -100 1.79
성별 남성 1 -33.33 773 -49.77 1.81
여성 2 -66.67 780 -50.23 1.78
연령 80세 이상 2 -66.67 881 -56.73 20.69
70-79 1 -33.33 423 -27.24 6.4
60-69 0 0 179 -11.53 1.32
50-59 0 0 51 -3.28 0.32
40-49 0 0 12 -0.77 0.1
30-39 0 0 6 -0.39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계 190 188 189 184 170 161 157 156 156 166 169 161 153 156

구분 위중증 ( % )
계 156 ( 100 )
80세 이상 32 ( 20.5 )
70-79세 56 ( 35.9 )
60-69세 50 ( 32.1 )
50-59세 15 ( 9.6 )
40-49세 3 ( 1.9 )
30-39세 0 ( 0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7일 0시~’21.2.20일 0시까지 신고된 6,050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7,230 885 10,135 8 10,033 94 8,960 7,250 123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부산 3,131 131 1,952 12 1,884 56 624 424 14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대구 8,546 142 6,311 4,512 1,792 7 1,151 942 9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인천 4,282 226 2,020 2 2,008 10 1,312 724 37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광주 1,979 124 1,596 9 1,581 6 124 135 5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전 1,175 52 636 2 633 1 308 179 2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울산 994 87 709 16 689 4 123 75 1
세종 214 25 97 1 95 1 50 42 0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22,402 1,465 8,778 29 8,670 79 7,463 4,696 170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강원 1,797 71 1,024 17 1,006 1 457 245 5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충북 1,706 89 900 6 887 7 453 264 16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3명)
충남 2,378 156 1,241 0 1,240 1 590 391 12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01명)
전북 1,116 104 778 1 776 1 125 109 8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61명)
전남 818 68 572 1 560 11 99 79 8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48명)
경북 3,183 146 2,227 565 1,661 1 480 330 19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9명)
경남 2,146 146 1,337 33 1,272 32 372 291 8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3명)
제주 558 33 354 0 353 1 97 74 2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65명)
검역 2,919 2,919 0 0 0 0 0 0 7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합계 86,574 6,869 40,667 5,214 35,140 313 22,788 16,250 446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7.9 -47 -6 -40.6 -0.4 -26.3 -18.8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9.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7,338 37,274 0 64 0 75
서울 0 12,842 12,839 0 3 0 28
경기 0 22,406 22,345 0 61 0 47
인천 0 2,090 2,090 0 0 0 0
누계 104 1,985,542 1,963,816 4,235 17,443 483) 5,503
서울 28 907,851 899,882 1,485 6,464 20 2,882
경기 70 923,102 909,626 2,719 10,730 27 2,263
인천 6 154,589 154,308 31 249 1 358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3.~2.19.)
구 분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주간누계 총 누계
계 50,892 43,312 85,227 76,650 71,122 75,496 81,975 484,674 8,376,17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24,749 22,774 50,630 47,077 42,647 42,778 44,637 275,292 6,390,629
임시선별검사소 26,143 20,538 34,597 29,573 28,475 32,718 37,338 209,382 1,985,542
검사 건수(건)2)
신규 326 343 457 621 621 561 446 3,375 86,574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30 50 82 92 71 80 75 480 5,503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변이주 국내 발생 세부 현황
【 국내 변이주 인지 및 감염경로 현황 】
구 분 영국 변이주 남아공 변이주 브라질 변이주 합 계
해외유입 72 12 6 90
검역단계 확진 41 8 2 51
자가격리 중 확진 30 4 4 38
기타* 1 - - 1
국내감염 28 1 - 29
확진자 접촉 28 1 - 29
합 계 100 13 6 119
* 격리면제자
【 국내 변이주 유입 상위 5개국 현황 】
구 분 영국 변이주 남아공 변이주 브라질 변이주 합 계
헝가리 19 - - 19
영국 15 - - 15
아랍에미리트 8 3 - 11
가나 8 - - 8
폴란드 7 - - 7
【 국내 변이주 신고 시도별 현황 】
구 분 영국 변이주 남아공 변이주 브라질 변이주 합 계
서울 7 1 - 8
부산 3 1 - 4
대구 3 - - 3
인천 4 - - 4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 - 1
세종 - - - -
경기 18 - 3 21
강원 1 - - 1
충북 2 - - 2
충남 - - 1 1
전북 - - - -
전남 11 - - 11
경북 1 3 - 4
경남 8 - - 8
제주 - - - -
검역 41 8 2 51
합 계 100 13 6 119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7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7,560,643 486,970 69,069 2,591 1.77 8,326.48
인도 10,963,394 156,111 13,193 97 1.42 794.45
브라질 9,978,747 242,090 56,766 1,150 2.43 4,693.67
러시아 4,139,031 82,396 13,433 470 1.99 2,836.90
영국 4,083,246 119,387 12,057 454 2.92 6,013.62
프랑스 3,476,135 82,959 22,490 267 2.39 5,323.33
스페인 3,121,687 66,704 4,323 34 2.14 6,670.27
이탈리아 2,765,412 94,887 13,755 347 3.43 4,570.93
터키 2,616,600 27,821 7,241 83 1.06 3,103.91
독일 2,369,719 67,206 9,113 508 2.84 2,827.83
콜롬비아 2,207,701 58,134 5,103 185 2.63 4,337.33
아르헨티나 2,039,124 50,616 6,064 184 2.48 4,511.34
멕시코 2,013,563 177,061 8,988 1,075 8.79 1,562.11
폴란드 1,623,218 41,823 8,772 241 2.58 4,294.23
이란 1,550,142 59,264 8,066 80 3.82 1,845.41
남아프리카공화국 1,498,766 48,708 2,327 230 3.25 2,527.43
우크라이나 1,293,672 24,972 6,531 120 1.93 2,960.35
인도네시아 1,252,685 33,969 9,039 181 2.71 458.02
페루 1,252,137 44,308 7,408 252 3.54 3,794.35
체코 1,134,957 18,913 11,705 174 1.67 10,607.07
네덜란드 1,042,674 15,089 4,618 74 1.45 6,097.51
캐나다 834,182 21,435 2,605 38 2.57 2,212.68
포르투갈 792,829 15,754 1,944 105 1.99 7,772.83
칠레 788,142 19,798 3,828 139 2.51 4,126.40
루마니아 771,843 19,659 3,058 71 2.55 4,020.02
필리핀 555,163 11,673 1,739 96 2.1 506.54
방글라데시 542,268 8,329 391 15 1.54 329.25
일본 421,967 7,274 1,559 78 1.72 333.57
헝가리 397,116 14,145 3,093 110 3.56 4,093.98
네팔 273,166 2,058 96 3 0.75 938.71
미얀마 141,709 3,192 19 0 2.25 260.49
중국 89,824 4,636 8 0 5.16 6.24
키르기스스탄 85,772 1,450 83 3 1.69 5.96
우즈베키스탄 79,598 622 50 0 0.78 62.92
태국 25,241 83 130 1 0.33 36.16
베트남 2,347 35 18 0 1.49 2.41
대한민국 86,574 1,553 446 3 1.79 167.02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요양병원·시설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자 동의 현황 (2.20, 0시 기준)

□ 요양병원 접종 대상 인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역 기관수 입원환자 + 종사자 입원환자 종사자
인원 동의율 인원 동의율 인원 동의율
총 계 1,657 186,659 92.70% 57,817 90.00% 128,842 93.90%
서 울 137 15,200 89.90% 3,842 88.70% 11,358 90.50%
부 산 189 19,847 93.50% 5,322 92.10% 14,525 94.10%
대 구 77 7,904 92.30% 1,856 92.90% 6,048 92.20%
인 천 79 10,093 94.10% 3,792 92.60% 6,301 95.00%
광 주 65 8,319 94.40% 2,156 91.50% 6,163 95.30%
대 전 53 5,611 92.40% 1,471 94.90% 4,140 91.50%
울 산 44 4,339 92.00% 1,228 90.30% 3,111 92.60%
세 종 6 338 98.30% 104 95.40% 234 99.60%
경 기 371 43,058 92.10% 14,872 88.80% 28,186 94.00%
강 원 36 3,491 95.70% 1,557 94.20% 1,934 97.00%
충 북 53 5,826 93.80% 2,531 93.20% 3,295 94.40%
충 남 86 8,860 94.90% 2,921 91.70% 5,939 96.60%
전 북 83 9,357 95.80% 1,691 91.50% 7,666 96.80%
전 남 93 11,313 93.60% 3,720 90.60% 7,593 95.20%
경 북 128 13,349 90.90% 4,415 87.90% 8,934 92.40%
경 남 148 18,939 91.10% 6,165 85.70% 12,774 93.90%
제 주 9 815 97.00% 174 96.10% 641 97.30%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접종 대상 인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역 기관수 입소자 + 종사자 입소자 종사자
인원 동의율 인원 동의율 인원 동의율
총 계 4,147 102,612 95.50% 11,662 95.70% 90,950 95.50%
서 울 277 7,421 96.70% 656 94.80% 6,765 96.90%
부 산 102 3,559 95.60% 333 94.10% 3,226 95.80%
대 구 133 4,247 91.20% 337 91.10% 3,910 91.20%
인 천 333 7,233 95.80% 548 94.80% 6,685 95.80%
광 주 83 2,032 95.20% 224 95.70% 1,808 95.20%
대 전 123 3,636 95.80% 668 92.10% 2,968 96.60%
울 산 37 1,173 94.50% 121 95.30% 1,052 94.40%
세 종 14 357 95.50% 114 97.40% 243 94.60%
경 기 1,377 30,098 94.90% 2,882 95.50% 27,216 94.90%
강 원 218 5,268 94.20% 314 92.40% 4,954 94.30%
충 북 216 5,201 96.30% 839 97.80% 4,362 96.00%
충 남 244 6,093 96.60% 1,120 97.60% 4,973 96.40%
전 북 194 4,862 97.20% 826 98.50% 4,036 96.90%
전 남 232 5,484 97.00% 911 98.40% 4,573 96.70%
경 북 305 7,251 95.10% 881 94.60% 6,370 95.20%
경 남 199 6,319 96.20% 679 95.00% 5,640 96.40%
제 주 60 2,378 96.70% 209 98.10% 2,169 96.50%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화이자 백신)

지역 기관수 종사자
인원 동의율
총 계 143 54,910 94.60%
서 울 35 11,939 94.30%
부 산 7 3,769 91.90%
대 구 7 2,531 85.20%
인 천 12 7,654 92.10%
광 주 5 1,201 97.90%
대 전 3 3,473 97.40%
울 산 2 2,431 100.00%
세 종 1 673 89.00%
경 기 24 8,887 95.70%
강 원 8 1,159 97.70%
충 북 4 2,451 93.50%
충 남 7 1,306 98.30%
전 북 5 1,089 98.60%
전 남 6 840 97.70%
경 북 6 1,822 98.10%
경 남 8 1,501 94.60%
제 주 3 2,184 100.00%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