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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512건, 보험금 4.4억원)

하이거 2017. 10. 11. 11:14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512, 보험금 4.4억원)

 

등록일2017-10-10

 

 

 
제 목 :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512건, 보험금 4.4억원)

    -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에 손목, 팔, 다리 등을 고의로 접촉(‘손목치기 등’)하고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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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배경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최근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억울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에 의한 보험사고 다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사기혐의자를 적발하고,

  ◦부당하게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토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기획조사 착안사항 ◈

□ 보행자가 고의로 손목‧팔․다리 등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하는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

    * ’16년 중 금융감독원에 149건의 손목치기 등 제보 접수

 ◦ 그간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 사기혐의자 적발이 쉽지 않았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다발자를 추출하고 과거 사고이력 등을 정밀분석하여 혐의가 짙은 손목치기 보험사기자*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고의로 신체를 차량에 접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포기서 등을 1차례 이상 작성했던 사례가 있는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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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 (개요) ‘10.1월∼’17.3월 중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총 73명(512건, 4.4억원)을 적발

 ◦ 1인당 평균 7건, 보험금 6백만원을 편취

   —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 2천2백만원, 최다 23건

 ◦ 혐의유형 :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 85건(16.6%) 등

 ◦남성이 94.5%(69명)로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서 32%(164건) 차지

※ 과거 고의신체접촉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사기혐의자는 7명(9.6%)에 달함

가.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주로 발생

?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에 부딪힘

? 차량의 사이드미러, 본네트,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많이 부딪힘

? 신체 중 손목,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혀 대부분 염좌 및 좌상 등의 가벼운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음

? 경미한 사고 및 소액의 보험금 등으로 보험회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보험금을 편취

나. 적발 내용

□ (사고유형)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고,

 ◦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順


유형별 사고 현황


□ (편취금액) 사기혐의자 1인당 최고 편취금액은 2천2백만원(23건), 1천만원 이상은 10명(13.7%), 3백만원 미만은 21명(28.8%)임


□ (1인당 혐의 건) 1인당 최다 건수는 23건이며, 10건 이상 혐의자도 13명(17.8%), 5∼9건의 경우 42명(57.5%)임



□ (성별 및 연령) 사기혐의자 대부분은 남성(94.5%)이며, 연령별로는 40대, 30대, 20대 順


□ (발생지역) 경기(3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대구(14.8%), 서울(13.1%), 충남(8.0%) 順


□ (기타) 사기혐의자 73명 중 과거 동일한 유형으로 형사처벌 받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7명(9.6%)


  ※ (사례) A(남, 50대)는 ’09년 보험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전거를 타다가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하여 ’1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월을 선고받음
     그 이후로도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를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금번 기획조사에서 12건의 보험사기가 추가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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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고예방) 골목길 또는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있을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

 (사고처리)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 가능

    *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사후에 지급된 보험금만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방지 가능

 (사기신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0번→5번), 팩스(02-3145-8711) ②방문 ③우편
    ④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보험료환급)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http://fine.fss.or.kr)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조회 사이트(http://aipis.k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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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

 ◦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

□ 또한 일상에서 반복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충하여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으로써, 

 ◦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참고>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사례 1

 고액의 보험금 편취


□ B(남, 30대)는 ’13.11월∼’16.4월 중 총 6회에 걸쳐 고의신체접촉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 2천1백만원을 편취

 ◦ B(직업 : 물리치료사)는 손목치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목 등 부위*에 대해서도 과잉 치료(외래 148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함

     * 진단명 : 경추 염좌,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MRI 촬영검사)     

 ◦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이 접촉된 경미한 사고임에도 C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취하 합의하여 1천5백만원을 편취함


 사례 2

 다수의 보험금 편취


□ D(남, 40대)는 ’10.12월~’15.1월 중 총 18회에 걸쳐 고의신체접촉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 2백5십만원을 편취

 ◦ 1사고당 14만원의 소액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이중 보험사의 자체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청구포기한 건만 총 4건임


 사례 3

 형사처벌 후 재범


□ E(남, 40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로 ’09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히거나 미리 준비한 목발을 진행 중인 차량의 뒷바퀴에 고의로 넣는 등의 수법의 보험사기범죄

 ◦ 복역 이후 ’14.1월~’16.5월 중 동일한 유형의 고의신체접촉 사고를 다시 유발하여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8백만원을 편취함(’14년도에 3회의 사고가 집중)

 사례 4

 타인의 명의를 도용


□ F(여, 20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본인의 가명을 이용하여 고의신체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14년 형사처벌을 받았음

 ◦ 당시 임산부 행세를 하며 수차례의 고의사고 유발 후 운전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

     * 보험사고를 접수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운전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 

 ◦ 형사처벌 이후 ’16.4월∼’17년 중 또다시 본인명의(4건) 이외에도 타인 명의를 도용(3건)하거나 가명을 이용(1건)하여 총 8회의 고의신체접촉 사고를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