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부서:자동차정책과등록일:2016-03-29 11:00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3월 30일(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특히 수입차의 경우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ㅇ 이에 따라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ㅇ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을 시작하여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하여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ㅇ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션코드 2016, K-패션 글로벌 성장가능성 보여줬다 (패션코드 2016 F/W(Fashion KODE 2016 F/W, 패션코드) (0) | 2016.03.29 |
---|---|
전자파 차폐/소멸/흡수 신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적용사례와 사업화 세미나 (0) | 2016.03.29 |
대구·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대구·경북 17개 공공기관, 31일 합동채용설명회 열어 (0) | 2016.03.29 |
태국 및 베트남과 중소기업협력 양자회담 개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대 아세안 교류협력 강화 (0) | 2016.03.29 |
경기도, 와디즈와 크라우드펀딩 준비하는 스타트업 대상 업 창조오디션 개최-시끌컴, 립하이. 경기도 업창조오디션 최고상 수상 (0) | 2016.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