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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건설 안전성·생산성 향상···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

하이거 2021. 3. 4. 13:56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건설 안전성·생산성 향상···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

담당부서기술혁신과 등록일2021-03-04 11:00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 건설 안전성·생산성 향상∙∙∙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ㅇ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 (설계) 드론측량, BIM / (시공)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 (운영)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ㅇ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정보공유)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하여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21.12. 예정)
** 향후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정보 공유 방안 마련

ㅇ (기술활용)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되어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음

ㅇ (기술지원)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 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ㅇ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를 통하여 `21.3.5.(금) 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ㅇ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및 활용절차]


ㅇ (등록 신청) 신청자는 스마트건설기술 등록 신청서*와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신청
* 기술요약서, 기술의 우수성, 건설기준 부합성 등이 포함

ㅇ (검토 의뢰) 운영기관*에서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후 전문기관에 기술성 등 검토를 의뢰**
*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의뢰를 받은 후 60일 이내 검토결과 회신

ㅇ (기술 검토) 전문기관*은 적용성, 생산성, 건설기준 부합성(필요시 별도의 설계․시공기준 적용), 공사비 적정성 및 필요한 기준 제․개정 등 검토
* 건설기준 부합성 등 기술성: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
적정 공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기관
운영기관이 스마트건설기술 검토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ㅇ (기술 등록)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게시
*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통해 현장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자가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술 활용) 발주청에서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서 제공하는 기술 설명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의 기술정보를 참고하여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선정하여 반영
*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외 기술을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고,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ㅇ (사후 의견) 발주자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의견*을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제출
* 공사기간 절감효과, 인력(노동력) 절감효과, 안전사고 저감효과, 시공성, 현장적용성 등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 효과와 유사 현장 적용 시 참고사항 등의 의견을 작성

ㅇ (의견 활용) 사후 의견을 통해 해당기술 또는 유사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유도하고 건설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관련기관에 요청

□ 향후 계획

ㅇ 스마트건설기술 가이드라인 배포 후 시범적용, 실무의견 반영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보완 후 고시(‘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