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확대-「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2020-10-29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확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주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등재가 된 성분·함량의 경우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 가능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 품목
구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원료 및 제제
1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
- (원료) 나이아신아마이드, 살리실릭애씨드
- (제품) 나이아신아마이드·덱스판테놀·비오틴·징크피리치온액(50%) 복합제(로션제, 액제, 크림제) , 덱스판테놀·살리실릭애씨드·엘멘톨 복합제(로션제, 액제, 크림제)
2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
- (제품)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합제(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
3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
- (제품)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3제를 컨디셔닝제로 하는 3제형 산화염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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