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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하이거 2020. 10. 29. 09:37

’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발표

 

담당부서기계로봇장비과 등록일2020-10-28

 

첨부파일

1027(29조간 17시20분엠바고)기계로봇장비과,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별첨2)로드맵 인포그래픽.pdf [39.2 MB]
1027(29조간 17시20분엠바고)기계로봇장비과,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별첨1)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pdf [3.8 MB]
1027(29조간 17시20분엠바고)기계로봇장비과,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pdf [1.5 MB]
1027(29조간 17시20분엠바고)기계로봇장비과,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hwp [12.9 MB]

 


’23년부터 거리ㆍ공원ㆍ주차장ㆍ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
- 정세균 총리 규제혁신 현장대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 일자리 등 ‘로봇과 공존하는 새 시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자 >
▴전문가(3) :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김상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병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업 계(8) : 강귀덕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김용훈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장, 공경철 엔젤로보틱스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천홍석 트위니 대표,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이윤행 에이딘로보틱스 대표
▴정 부(4) : 산업부 차관, 과기정통부 2차관, 국토부 2차관, 고용부 차관

ㅇ 정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①가상‧증강현실 ②로봇 ③인공지능 ④미래차 ⑤원격교육 ⑥바이오헬스 ⑦리쇼어링 지원 ⑧공유경제 ⑨규제자유특구 ⑩스마트도시

※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20.6.17),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 현장대화(‘20.8.3), 강원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방문(’20.10.10)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행사장 안내부터 음료 제조, 배달・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시대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2006년 제1회 로보월드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주관했었다”며, “오늘 다시 행사에 와보니 로봇산업의 변화상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 로보월드: 산업 전시, 경진대회,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는 통합 로봇전으로 매년 시행하는 로봇분야 최대 행사(150개社 참여, 5만 여명 참관)

□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ㆍ섬유ㆍ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ㆍ웨어러블ㆍ의료ㆍ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동시에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중 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추진 배경 >

□ 로봇은 주력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D·N·A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ㅇ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입니다.

* (제조로봇) 5G 커넥티드 제조로봇(협동로봇, 자율주행 모바일로봇, 등) 실증 체계 구축, 표준공정모델 개발, (서비스로봇) 유망분야(웨어러블, 의료, 물류, 돌봄) 실증

※ 세계시장 규모: ‘18년 294억불 → ‘22년 724억불(年 평균 25% 성장) 전망(IFR, ‘19)

ㅇ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20년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ㅇ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3개 과제)을 마련,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 제조・물류・공공・개인・상업 등 6개 분과(WG) 운영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법제연구원 사무국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G1 WG2 WG3 WG4 WG5 WG6
제조서비스 전문물류 생활물류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상업서비스

ㅇ 이는 신산업에 대한 5번째*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가상증강현실(’20.8) 기 발표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 >

□ 이번 로드맵의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활용환경 및 역할에 따른 인식 분야, 제어 분야, 구현 분야 기술 수준

- 로봇 기술은 기술고도화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순 보조, ▴인간 협업, ▴자율 수행(고위험 업무 등)의 3단계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 (작성협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 2020~2022 2023~2025 2026~
로봇역할 단순 보조/노동력 대체 인간 협업/공존 자율 수행
인식 개별 센서 성능 중심 AI, 클라우드 기반 알고리즘 중심
제어 개별로봇, 원격제어 다중 로봇 반자율 다중 로봇 자율
적용 [부품] 고도화/내구성 강화 [부품] 스마트화/염가화
[완제품] 실증 기반 적용성 확대 [완제품] 서비스 기반 제품화
활용 환경 실내, 정형 환경 비정형 환경 비정형 다양한 환경
(일상환경 중심) (고위험 환경 등)
실외 확대 실내·외 연계

②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4대) 및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여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4대 분야) ❶산업(제조・건설·농업 등), ❷상업(배달・주차·요리 등), ❸의료 ❹공공(소방・경찰 등)

③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총 33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

<로드맵 기본 원칙>

◇ 과제 이행시 원칙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 추진

*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先허용-後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 포괄적 정의, 사후 규제 등

- 새로운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유형 추가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 적용 추진

* 기존 규제가 생명‧안전‧환경 등과 관련되거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적극 활용

□ 총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4대 분야별 과제*(22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 6건 △상업 9건 △ 의료 3건 △공공 4건

□ (공통과제)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헙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26 산업부

◈현황 ①서비스 로봇의 경우 관련 안전인증이 미흡한 상황이며, ②로봇으로 인한 사고관리 체계 부재
* KS인증의 경우 ①청소로봇, ②교육보조로봇, ③바퀴형 이동로봇 外 다양한 서비스 로봇에 대한 표준‧인증이 미비

① 서비스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 추진
◈개선
* 실내·외 로봇활용 환경을 구현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을 통해 평가방법 개발 지원

< KS 인증 추진 계획(안)>
1단계(∼’22) ⇨ 2단계(∼’25) ⇨ 3단계(’26∼)
물류(실내·외)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로봇
웨어러블 원격제어 건설로봇 건설로봇
재활·돌봄 농업용 로봇 수중로봇
* KS인증 이후 국제표준화 연계 제안

② 로봇보험 도입 추진(~`23) 및 로봇사고 신고관리시스템 구축(~`26)

◈효과 로봇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및 관리체계 구축
◇ 개인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플랫폼 구축 ‘26 산업부

◈현황 최근 데이터3법의 통과로 비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해졌으나 로봇 분야별 세부 활용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의 혼란 우려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로봇 분야별 핵심 데이터의 全주기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개선
* 서비스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방법 및 안전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불필요영상 삭제, 수집정보 보유기간, 비식별처리 등) 마련(~’22)



◈효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로봇 활용기반 마련
* 웨어러블 로봇의 인체정보 활용, 교육용 로봇의 개인 학습정보 활용, 배송‧경비로봇의 영상 정보 활용

□ (4대 분야)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 제조・건설・농업)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동로봇 활용 규제완화 및 이동식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24 산업부
고용부

◈현황 ①협동로봇은 복잡한 인증규제(제품인증+설치인증) 적용으로 확산 저해, ②이동식 협동로봇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 미비하여 현장 활용 불가

①협동로봇의 작업장 설치인증을 자율인증체계로 완화(~`22)
◈개선 ②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능평가 기준 마련(~`24)

1단계(2020~2022) 2단계(2023~2025)
협동로봇을 활용한 제조 현장 내 인간-로봇 상호 작업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효과 다양한 분야의 제조현장에 협동로봇 및 이동식 협동로봇 확산
* 선박 제조공정, 섬유공정 보빈 반복 로딩/언로딩, 머신텐딩 가공 서비스, 용접 자동화 서비스 등
② (상업- 배달・주차・요리)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 상 선박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27 산업부·경찰청·행안부·국토부

◈현황 로봇은 ①실내 승강기 탑승* 및 ②실외 보도/횡단보도/도로 통행불가**
*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승강기 제어는 ‘버튼조작, 마그네틱 카드 등에 의해 가능하도록만 규정

**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만 보도/횡단보도 통행가능하며, 도로 통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상 로봇 관련 구조 및 안전기준이 없어 기존 자동차의 기준을 따르기 어려워 통행불가

①실내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 마련(~`22), ②실외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25), 도로주행 규제완화 검토(~`27)
◈개선
1단계(2020~2022) 2단계(2023~2025) 3단계(2026~)
검토
매장 내 서빙 및 건물 내 이동 중심 배송서비스 보행자 도로를 활용한 실외 배송 서비스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등을 활용한 고속 실외배송 서비스

◈효과 배달‧서빙로봇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산
* 아파트 및 빌딩내 음식배달, 24시간 택배 배송,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신속 배송 등
◇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 마련 ‘22 국토부‧산업부

◈현황 ①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정 곤란 및 안전검사 기준 부재, ②이동식 충전로봇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이동식 충전기 안전기준 부재

①주차로봇 운행 관련 주차장법 내 별도조항 신설(`22)
◈개선 ②전기차 충전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22)

1단계(2020~2022)
주차로봇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무인 충전 서비스
무인 주차 서비스

◈효과 도심내 주차공간 부족 현상 해소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확대 가능
③ (의료)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대면 재활 서비스 및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 추진 ‘25 복지부‧산업부

◈현황 ①재활로봇은 비대면서비스가 제한되어있으며 적용 수가가 낮으며, ②돌봄로봇은 보조금 지원이 부족하여 확산 저해

* 재활로봇 활용 수가는 물리치료사 수행 수가와 동일한 17,000~18,000원 수준,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18종만 규정

①재활로봇 별도 수가화 추진(~`23) 및 비대면 시범 서비스 추진(~`25),
◈개선 ②돌봄로봇은 장애인 보조기기 및 노인 복지용구 품목에 반영(~`24)
1단계(2020~2022) 2단계(2023~2025)
실증특례를 활용한 제한된 비대면 재활서비스 시범실시 재활로봇 R&D, 실증연구 등을 통한 효과성 검증 및 별도 수가화 돌봄로봇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품목 반영

◈효과 재활‧돌봄 분야 비대면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

⑥ (공공 - 방역・소방・경찰)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로봇 성능 평가 및 안전성 기준 개발 ‘23 산업부・질병청

◈현황 방역로봇 관련 안전성‧유효성 기준이 미비하고, 사용지침이 없음
*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나, 방역로봇에 대한 규정 부재

방역로봇 성능평가 및 안전성 KS기준 개발(~`22) 및 사용지침 개발(~`23)
◈개선 1단계(2020~2022)
병원 등 건물 소독 및 실내 방역 서비스 실내외 연계 소독 등 체온 등 원격 모니터링 측정 정보 병원 등 활용
실외 방역 서비스

◈효과 병원, 공항,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실내‧외 무인 방역서비스 제공 가능
◇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및 현장운용규정 마련 ‘27 소방청·경찰청 등

◈현황 ① 소방청 조달물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필요)에 미포함
② 재난안전로봇 세부 운용매뉴얼 부재

①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마련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품목 반영(~`25), ② 현장 운용매뉴얼 마련(~`27)
◈개선
* 재난안전로봇 관련 성능‧시험방법 마련 및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채택(~`25), 소방, 해양감시 등 분야별 재난안전로봇의 세부 운용관리 규정 제정(~`27)
3단계(~2027)
화재현장용 해양 정찰 및 고위험 환경 내
장갑형 로봇 감시 로봇 재난 대응 로봇 실외 경비 로봇

◈효과 화재, 해양정찰, 고위험 환경, 실외 경비 등 공공영역에서 로봇 활용 가능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Untact-Robot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제적으로는 ‘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18년 기준 6개), 국내 시장규모 20조원(’18년 기준 5.8조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 하여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별첨1) 로드맵 인포그래픽
(별첨2)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