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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럽수출 라면 2-클로로에탄올 검출관련 조사 진행

하이거 2021. 8. 14. 10:46

식약처, 유럽수출 라면 2-클로로에탄올 검출관련 조사 진행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유해물질기준과2021-08-13

 

 

식약처, 유럽수출 라면 2-클로로에탄올 검출관련 조사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 제조),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조)

**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 : 식품·사료 관련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시스템

□ 식약처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되어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중입니다.

○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 농심 모듬해물탕면 분말스프는 수출용은 농심 부산공장, 내수용은 안성공장에서 각각 제조

* 팔도 라볶이는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이천공장에서 제조

□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A

1 2-CE 관련

 

1-1)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은 어떤 물질인가?

 

☞ EO는 일부국가에서 향신료·분말곡류 등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고, 2-CE는 EO가 염소(Cl-)와 반응해 생성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화학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환경에 존재할 수 있음 

 

ㅇ (EO) 일부 국가에서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더불어, 에틸렌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합물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ㅇ (2-CE)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된 EO의 반응산물

 

- 화학산업의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

 

 

1-2) EO와 2-CE의 독성은?

 

☞ 국제적으로 EO는 인체 발암물질, 2-CE는 EO와 달리 발암성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EO를 흡입 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 다만, 이번에 검출된 2-CE는 EO와는 구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유럽연합(EU)과 달리 2-CE와 EO를 별개의 물질로 관리하고 있음

 

1-3) 국내 EO와 2-CE의 허용기준치는? 

 

☞ EO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므로 PLS 일률기준 0.01 ppm을 적용하며, 환경유래 및 자연생성 가능한 2-CE는 기준 설정을 검토 중

 

ㅇ EO는 해외에서 농산물에 사용하는 훈증제(농약)이나,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PLS* 일률기준 ‘0.01 ppm 이하’ 적용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사용이 허용된 농약은 해당 잔류기준을 적용하고, 미등록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 이하’로 관리

 

- 2-CE는 농약으로서의 EO 사용과 관련 없이 비의도적으로 제조공정 중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오염물질로서 기준설정 검토 중

 

* 비의도적 오염가능물질은 ‘최소량의 원칙(ALARA)’에 따른 적용 예정

 

** 최소량의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공공 정책적 이득과 손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노출량을 낮게 유지

 

1-4) EO와 2-CE의 제외국 기준은 어떠한가? 

 

☞ 미국·캐나다에서 EO는 7~50 ppm, 2-CE는 940 ppm로 각각 기준을 운영하며, 유럽연합은 EO와 2-CE의 합으로서0.02~0.1 ppm, 그 외 국가는 기준 없음

 

국가 EO(mg/kg) 2-CE(mg/kg)

코덱스 ○ 없음 ○ 없음

미국 ○ 향신료, 건조허브류 : 7 ○ 향신료, 건조허브류 : 940

○ 건조채소류, 감초, 참깨 : 7 ○ 건조채소류, 감초, 참깨 : 940

○ 호두 : 50

캐나다 ○ 향신료, 건조허브류, 건조채소류, 참깨 : 7 ○ 향신료, 건조허브류, 건조채소류, 참깨 : 940

유럽연합 ○ 곡류, 과일류, 채소류 : 0.02 ○ 없음

○ 견과류, 허브류, 유지종실류 : 0.05

○ 차, 향신료 등 : 0.1

일본 ○ 없음 ○ 없음

호주 ○ 없음 ○ 없음

뉴질랜드 ○ 없음 ○ 없음

중국 ○ 없음 ○ 없음

인도 ○ 없음 ○ 없음

2 EU 라면 관련 조치

 

2-1) 이번에 2-CE가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라면은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는지?

 

☞ 해당 제품은 수출용 제품으로 제조되어 전량 수출되었고, 국내 유통·판매되지 않았음

 

ㅇ ㈜농심에서 독일로 수출한 ‘수출 모듬해물탕면’ 2개 롯트*의 ‘야채믹스’와 ‘면’에서 2-CE가 검출**되었다는 정보

 

* 해당 롯트: ① 2022.1.27. ② 2022.3.3.

 

** 야채믹스(7.4 mg/kg, 5.0 mg/kg), 면(0.18 mg/kg)

 

ㅇ ㈜팔도에서 독일로 수출한 ‘라볶이 미주용‘*의 ’향신료 분말‘에서 2-CE가 검출**되었다는 정보

 

* 해당 롯트: 2022.2.27. 

 

** 향신료 분말(10.6 mg/kg)

 

2-2) EU의 검사를 통해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검출된 물질이

EO인지 2-CE인지?

 

☞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2-CE가 검출된 것으로 통보됨

 

ㅇ EU에서는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2-CE*가 검출되었음을 통보

 

* EO의 반응산물로서, EU 규정에 따라 EO와 2-CE 합을 EO로 표시함

 

2-3) 라면에서 2-CE가 검출된 원인은?

 

☞ 구체적인 검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음

 

ㅇ 위해정보 입수 즉시 식약처는 제조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함

 

ㅇ 다만,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과정에서 EO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3 그간 대응 및 향후 대책

 

3-1) 유럽이 계속 EO 검출 제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은 안전한지?

 

☞ EO 검출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음

 

ㅇ EU 회수 제품은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품은 회수 조치를 하고 있음

 

ㅇ 또한, 동일제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자에게 EO 미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수출국에 원인규명 등 개선조치 요청(’21.7.23~)

 

3-2) EO와 2-CE에 대한 시험법은 확립되어 있는지?

 

☞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과 라면(스프 포함) 등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 완료

 

ㅇ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시험법을 신속히 개발 검증하였음

 

 

*시험법에 대한 전문가 검토 완료(8.11)

 

ㅇ EU 수준의 정밀한 시험이며,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과 라면(스프 포함) 등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가능

 

* 행정절차 등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지방청 등 현장 적용 예정

 

3-3) 향후 EO와 2-CE에 대한 관리방안은?

 

☞ 식품에 대한 EO 시험분석 결과, EO가 검출되면 해당제품은

회수·폐기를 원칙으로 함

☞ 다만, 2-CE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준을 설정하고, 노출량 평가 등 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