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모방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전에도 업계 자율 준수 요청 및 소비자 주의 안내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1-06-04
식품 모방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전에도 업계 자율 준수 요청 및 소비자 주의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식품 모방 화장품 판매금지 추진 및 업계 선 시행 요청 >
□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1년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화장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
*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1.5.26.
<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
□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식품을 모방하여 오인우려 있는 화장품 사례
2. 소비자 주의 메시지
붙임1
식품을 모방하여 오인우려 있는 화장품 사례
예시 이미지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
떡 형태의 고형비누
요거트 형태의 마스크팩
마요네즈 형태의 헤어팩
우유팩 형태의 바디워시
바나나우유 형태의 바디워시/바디로션/핸드크림
붙임2
소비자 주의 메시지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 양자기술 협력 전문가 간담회 개최 (0) | 2021.06.04 |
---|---|
글로벌 백신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은다-2021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백신 기업 간담회 개최 (0) | 2021.06.04 |
제4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공고-2021년 9월 4일 전국 실시…7월 28일부터 열흘 간 원서접수 (0) | 2021.06.04 |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리콜시정률·이용자 편의성 향상 기대 (0) | 2021.06.04 |
경기도,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0) | 2021.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