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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집적화단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하이거 2021. 8. 25. 15:08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집적화단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담당부서 재생에너지보급과등록일 2021-08-25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 제도 시행이후 집적화단지를 준비해 온 지자체들의 신청 개시 -

* 집적화단지 신청 지자체: [태양광] 전남 신안군, 경북 안동시, [해상풍력] 전북도

 

- 집적화단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8월 26일(목) 밝혔다.

 

ㅇ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으로,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ㅇ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

 

<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평가 위탁 ? 사업계획 평가(에공단) 및 결과송부 ? 신재생 정책심의회 심의·승인 ? 집적화단지 조성 ? 이행실적 확인, 실태조사

(REC가중치 확정) (매년)

 

지자체 → 산업부 에공단 → 산업부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 에공단

 

사업계획서 양식, 가이드라인 등 제공 사업계획 평가, 가중치 상한선 검토 사업계획 평가 80점 이상인 사업 대상 가중치 산정

□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으며,

 

ㅇ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하였다.

 

* 집적화단지 신청일(공문 최초 접수기준): 전남 신안군(7.29), 전북도(8.17), 경북 안동시(8.18)

‣ 지자체의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평가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ㅇ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內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 근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제4항

 

□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

 

ㅇ 이번에 마련한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지자체의 문의사항 및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❶ (집적화단지 요건) 사업의 실시능력(입지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

 

❷ (평가기준) 주요 평가사항 및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기준 구체화

 

* 평가사항: 사업의 실시능력,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총 100점이며,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 정책협의회에서 심의)

 

* 지자체 REC 부여기준: 지자체의 기여도(지역 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여부, 사업기간)를 평가하여 최대 0.1까지 부여

 

❸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 구성(20명 이내, 정부‧민간‧공익위원),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위원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포함*,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회의 운영방안 등

 

*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

 

□ 산업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며,

 

ㅇ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 별첨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참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집적화단지 개요

 

ㅇ 집적화단지의 개념 및 대상, 집적화단지 운영절차 등 구체화

 

* 개념 : 40MW 초과 신재생 발전시설 설치‧운영 구역, 집적화단지內 1개 이상의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 발전사업의 용량은 40MW를 초과해야 함

 

* 대상 : 지자체가 입지발굴, 수용성 확보, 사업자 공모,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업으로, 사업 계획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발전사업허가後 민관협의회 운영시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여도 평가)

 

<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평가 위탁 ? 사업계획 평가(에공단) 및 결과송부 ? 신재생 정책심의회 심의·승인 ? 집적화단지 조성 ? 이행실적 확인, 실태조사

(REC가중치 확정) (매년)

 

지자체 → 산업부 에공단 → 산업부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 에공단

 

사업계획서 양식, 가이드라인 등 제공 사업계획 평가, 가중치 상한선 검토 사업계획 평가 80점 이상인 사업 대상 가중치 산정

 

? 집적화단지 요건

 

ㅇ ❶사업의 실시능력, ❷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❸발전단지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❹이익공유 방안으로 구성

 

❶ 입지의 적절성(입지발굴 및 지역內 사업 추진 가능여부 검토),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계획) 등

 

❷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사업 관련지역 주민‧어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 포함), 민관협의회‧실무회의 다수 개최를 통한 입지‧사업계획‧지역상생 및 이익공유 방안 등 의견수렴

 

❸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계방안, 사업 관련 송‧변전설비 건설시 경과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공동접속설비 구축 계획(해상풍력) 등

 

❹ 지자체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 수익 활용방안(사업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확대, 신재생 산업생태계 강화, 업종전환 지원 등)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평가

 

ㅇ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신청절차 및 평가절차 구체화

 

ㅇ 주요 평가사항 및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기준 구체화

 

* 평가사항: 사업의 실시능력,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총 100점이며,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 정책협의회에서 심의)

 

* 지자체 REC 부여기준: 지자체의 기여도(지역 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여부, 사업기간)를 평가하여 0.05~0.1 범위에서 부여

 

? 집적화단지 운영

 

ㅇ 집적화단지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추진 가능,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제출의무(매년 말) 등

 

ㅇ 집적화단지 지정 후 일정 조건(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 미이행)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통해 지정 해제 가능

 

?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ㅇ 위원 구성 구체화(20명 이내, 정부‧민간‧공익위원),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위원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포함* 등

 

*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

 

ㅇ 민관협의회 협의내용*, 회의 운영방안(개회, 의결 기준 등), 정보관리 등

 

*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조율, 환경영향 검토, 인허가 등 사업기간 단축 계획, 계통 연계방안, 사업자 공모조건, 이익공유 방안 등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2021.  8.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기본으로  하며,  동  가이드라인은  집적화단지를 추진‧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집적화단지  개요                                           1

2. 집적화단지  요건                                           3

3.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평가                 5

4. 집적화단지  운영                                           8

5.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9

[참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세부  평가기준                      14

[서식]  민관협의회  회의록                                                      15"

 

 

1. 집적화단지 개요

 

□  집적화단지  개념  및  대상

"ㅇ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발굴,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 환경성을  확보하여  40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구역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1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

"-  집적화단지  내에  1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발전사업의  용량은  40MW를  초과해야  함

* 발전사업 40MW 초과요건 :  154kV 이상  계통에 접속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하기 위함"

"ㅇ  지자체가  입지발굴,  수용성  확보,  사업자  공모  및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업이  집적화단지  대상"

-  사업  계획단계(발전사업허가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

"-  발전사업허가후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기여도를  평가*

* 사업이 발전사업허가후 또는 인허가 과정(환평 종료 전까지)에서 수용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어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성을 확보한 경우로, 집적화단지 대상인지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수용성 부문 평가시 결정"

"ㅇ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부여  가능

*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는 지자체에 직접 부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별도  회계항목으로  분리하여  집행(지자체주도형  REC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할 계획)"

 

□  집적화단지  근거법령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ㅇ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  사업계획 평가(에공단) 및 결과송부   신재생 정책심의회 심의·승인   집적화단지 조성  (REC가중치 확정)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평가 위탁

  이행실적 확인, 실태조사 (매년)

⇨                                                                                       ⇨

지자체 → 산업부 산업부 → 에공단

에공단 → 산업부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사업계획서 양식, 가이드라인 등 제공 사업계획 평가, 가중치 상한선 검토 "사업계획 평가 80점 이상인

사업 대상" 가중치 산정

 

 

□  사업의  실시능력(입지의  적절성,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

"ㅇ  집적화단지  입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공공

기관‧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  발굴

* 지자체의 입지 자체발굴 기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태양광‧풍력발전 등에 적합한 입지인지 여부, 관련 규제 저촉 여부 및 환경성 등을 확인하여 입지를 정한 경우

* 풍력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입지 정보도 활용"

"ㅇ  후보지역에서  해당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타법상 개발제한여부 확인, 관계 행정기관과 인허가 사전협의 및 실행노력 등 포함"

"ㅇ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수립

ㅇ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허가  추진일정  수립

* 해당 지자체가 권한을 보유한 인허가의 추진일정 및 협조계획 포함

□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ㅇ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집적화단지  사업  관련  지역  주민‧어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ㅇ  민관협의회  및  관련  실무회의  다수  개최를  통해  사업계획상의  입지 후보지역,  사업계획,  지역 상생방안,  이익공유 방안 공유 및 의견수렴

ㅇ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

ㅇ  사업  관련  환경성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유

*  집적화단지  신청  전  환경입지컨설팅,  산림이용컨설팅  등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전입지컨설팅 수행 필요

□  발전단지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ㅇ  집적화단지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계  방안  수립

*  한전과  기존  전력계통  활용방안  등  검토‧협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고려한  신규 전력계통 구축 계획 등

ㅇ  집적화단지  사업  관련하여  송‧변전설비를  건설할  경우  경과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방안  및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ㅇ  공동접속설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해상풍력)

ㅇ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최적의  시설‧배치계획과  체계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  계획  등  수립

□  이익공유  방안

ㅇ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지원에  따른  수익  활용방안  수립

* 사업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활용

* 수익 활용방안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며, 집적화단지 지정 후 운영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변경내용 산업부 보고 要)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수익  활용방안  수립"

 

 

3.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평가

 

□  집적화단지  신청  및  평가절차

"ㅇ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자체는 신청요건을 이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부와  사전  협의  후  공문  및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 서식 참고

*  제출서류  :  집적화단지 실시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집적화단지 고시 별지 제1호)

원본, 사업계획서 사본 10부"

"ㅇ  산업부는  지자체의  신청공문을  접수하면  이를  검토하고  전담기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평가  위탁"

"ㅇ  전담기관은  평가  위탁받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중  누락된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지자체에  보완  요청

* 지자체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제출서류 등 사본 20부를 전담기관에 제출"

"ㅇ  전담기관은  해당  발전원의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전담기관은  평가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평가  실시(사업계획  검토  기한은 2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지자체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서 제외

*  지자체는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에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ㅇ  전담기관은  평가를  최종  완료한  때에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하고, 산업부는  평가점수가  80점을  넘은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에  상정하여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  결정

* 평가점수  산정: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로  산술평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함"

ㅇ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지정  시  관련  내용  공고

 

"□  집적화단지  평가  기준

ㅇ  집적화단지  조성(입지발굴,  수용성  확보,  사업자  공모,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기여도를  평가

ㅇ  수용성  확보는  집적화단지의  필수(기본)  조건이며,  지자체가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업은 집적화단지 대상이 아님

ㅇ  지자체의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  수용성  확보,  사업기간을  기준 으로  배점  설정(붙임  참고)

< 주요 평가사항(안) >"

평가부문(100점) 주요 평가사항

사업의 실시능력(3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적정성(풍황조건, 규제 저촉여부, 환경성 문제 여부 등), 사업계획(일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 인허가 일정의 적정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여부 등

‧  지자체 역할(입지발굴 등), 추진과정상 지자체 기여도 등

* 입지발굴: 지자체 예산으로 풍황, 규제 등 확인‧검토하여 입지 선정

* 기여도 예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여부 불투명 → 지자체 주도로 수용성 확보(주민 설득, 설명회 개최,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20) "‧  지역內  전력계통  확보  가능여부,  계통(공용망)  신규  구축·보강, 변전소 건설 등 한전과 협의 및 적기 실행을 위한 방안 마련 여부

‧  공동접속설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해상풍력),  송‧변전설비  경과지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및 지자체 역할 등"

수용성·환경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30) "‧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수용성 확보내용의 적정성 등

*  민관협의회  구성의  대표성,  논의사항의  구체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반영 등

‧  환경성 확보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  사전입지컨설팅(환경부,  산림청  등)  결과서  내용  반영,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계획 등"

이익공유 방안(20) "‧  지자체 주도형 REC 가중치 수익 활용방안의 구체성

* 사업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신재생 공급 확대, 산업생태계 강화, 사업관련 농·수산업 종사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사업지역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개선 등

※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는 준공단계에서 확정, 수익 사용전 산업부 협의 要"

□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최대  0.1)   평가  단계

"ㅇ  1단계로  사업계획  평가시  가중치  상한선(최대치)을  설정하고,

* 집적화단지內 2개 이상의 발전사업 추진시 REC 가중치는 사업별로 각각 평가‧부여"

"ㅇ  2단계로  준공시점(RPS  설비확인)에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여부에  따라

가중치  확정"

<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 기준(안) >

평가 항목 가중치

"ㅇ 지역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민간사업자 입지발굴 사업 포함)

※ 집적화단지 기본조건,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 중점 평가" 0.04

ㅇ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자체예산으로 풍황, 규제 등 확인·검토) 0.02

ㅇ 사업자 공모 계획 有(공모조건은 추후 산업부 협의 要) 0.01

"ㅇ 사업기간

* 발전원별 기준 기간보다 빠른 경우 0.03, 같은 경우 0.02, 지연시 0.01" 0.01~0.03

합 계 최대 0.10

*  발전원별  기준기간  :  발전사업허가~준공기간  기준으로  현재  RPS에  등록된  태양광, 육‧해상풍력 설비의 사업추진기간,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

 

 

□  집적화단지  지정  및  사업의  시행

ㅇ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함

"ㅇ  지자체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ㅇ  집적화단지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는  동  법령상

규정에  따름"

"ㅇ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년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사업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행  실적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산업부에  제출해야  함(사업계획의  일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가능)"

□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ㅇ  집적화단지  지정  후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산업부는  집적화 단지  지정  해제  여부를  심의하여  해제  가능

* 집적화단지 고시 제14조 및 제17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적화단지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실태조사 결과 등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지자체에서  집적화단지를  위해  이미  구성‧운영중인  민관협의회는  동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함

□  기본  원칙

"ㅇ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자체(실시기관)가  주도적으로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민관협의회는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과학성,  전문성  등을  기반

으로  구성‧운영"

"ㅇ  사업  계획  초기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 등을 구체화하고 조율하여 사전에 잠재된 갈등 요소 들을 표면화‧정리, 사업 정보 공유 → 수용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ㅇ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  위원  구성

"ㅇ  민관협의회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정부위원은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장이

추천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

* 에너지산업, 환경, 해양수산 등 관련 부서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  필요시  실시기관장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산업부,  해수부  등) 소속  공무원  및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관인으로  배석  가능(중앙부처 공무원,  전담기관  관계자는  의결권  없음)

ㅇ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지역 주민,  어민  등)로  구성

-  이해당사자(단체)의 수가 많을 경우 대표성 있는 단체로 민간위원 구성

-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그  외에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등  포함  가능

*  이  경우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

ㅇ  공익위원은  해당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 공익위원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내용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논의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 담당 가능

ㅇ  공익위원은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부위원과  민간 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

ㅇ  민간위원과  민간위원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공익위원의  합이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임기  등

ㅇ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에  따라 단독(1명)  또는  공동(2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

ㅇ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ㅇ  사업계획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사업시행자  공모  등을  수행할 때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입지 후보지역,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지자체 주도형 REC 수익 활용방안 등), 개발입지 환경,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지침 제5조 관련)

ㅇ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및  집적화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전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ㅇ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  지역별‧분야별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민관협의회  하위에  지역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가능

ㅇ  상기  위원회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민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전문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  가능

*  지역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참고하여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되, 집적화단지 관련 의결권 행사는 민관협의회 개최 시 민관협의회 구성원으로 한정

□  회의  운영

ㅇ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

 

"ㅇ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문서,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포함)으로  통지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회의개최 통지 일정은 지자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사람이  의제  이외에  불필요한  발언‧행동 등으로  의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발언‧행동을  중지시키거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장조치  가능

ㅇ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협의  내용

ㅇ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에  관한  사항

ㅇ  사업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율 ㅇ  발전사업  관련  환경  영향  검토  및  조치  방안 ㅇ  인허가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지자체  계획

ㅇ  계통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건설시  경과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사항  및  사업추진  기간중  수용성  확보사항

ㅇ  사업시행자  공모  조건  등  계획

ㅇ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및  지역  이익공유  방안

ㅇ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정보  관리

ㅇ  민관협의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별지서식  참고),  위원장 및  위원이  검토한  후  확정

ㅇ  민관협의회  회의  일정,  안건  및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정보공개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세부  평가기준(안)

 

평가 부문 주요 평가사항

 

사업의 실시능력 (30점) "ㅇ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자체의  개발입지  자체  발굴  여부,  입지의  풍황조건,  규제  저촉여부,  환경성  문제  여부  등 검토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역할·기여도 등

ㅇ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정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마련되었는가

* 수용성·환경성 등 사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구체성(추진과정상 지자체의 기여도), 단지 지정 후 속도감 있는 단지개발 실현 가능성(사업계획의 체계성, 구체성 등), 집적화단지 지정 필요성 정도 등"

"ㅇ 사업시행자 선정방안, 수용성·환경성 확보방안, 이익공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을 고려하였는가

ㅇ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적기실행이 가능한가"

"ㅇ 개발입지 활용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인허가 사전협의 및 실행노력은 적절한가

ㅇ 개발입지 활용을 위한 인허가 추진일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20점) "ㅇ 전력계통 용량확보 및 계통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기실현이 가능한가

* 기존 전력계통 활용방안 검토·협의 결과, 신규 전력계통 구축 계획 등 (경제성·안전성 등 고려)

ㅇ  송·변전설비  경과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및  지자체  역할,  공동접속설비  구축 계획(해상풍력)이 적정한가"

"ㅇ 안정적이고 효율적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ㅇ 유지보수 점검계획 및 위험대비 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집적화단지 내 설치 시설의 고장, 정지, 화재 및 자연재해 등 발생 시 상황별 대처방안 등"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30점) "ㅇ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였는가

* 특정 계층(단체)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하였는지 여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구성 범위의 적정성 및 대표성 등

ㅇ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상의 입지 후보지역,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의 수용성을 확인하였는가

ㅇ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ㅇ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사후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ㅇ 민관협의회를 통해 개발입지의 환경성 확보계획을 공유하고 적정성 및 실현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실시하였는가"

 

이익공유 방안 (20점) "ㅇ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지원에  따른  수익을  사업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활용되는가

* 사업관련 농업·수산업 등 종사자 업종전환 또는 재취업(창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지역의 사회 기반시설 및 복지 개선 등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방안은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별지  제1호  서식]

민관협의회  회의록

 

회의명

개최 일시 0000년  00월  00일  (요일),  시작시간~종료시간

개최 장소

참석자 "참석대상자:  00명    참석자:  00명,  불참자  00명

참석자  명단:"

회의 내용 "<  보고안건  >

○ 발언자  이름:  발언  내용(핵심  요지)

-

-

<  심의안건  >

○ 발언자  이름:  발언내용(핵심  요지)

-

-

<  의결안건  >

○ 발언자  이름:  발언내용(핵심  요지)

-

-"

※  집적화단지  관련  문의처

 

기관 부서명 연락처 비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052-920-0683 총괄

태양광사업실 "052-920-0823,

0824" 태양광

풍력사업실 "052-920-0747,

0750" 풍력

신재생에너지산업실 052-920-0733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1 기타 신재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044-203-5382,

5387" 집적화단지 제도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