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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이 눈앞에! 자율주행셔틀 도심·평창 달린다-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하이거 2017. 1. 6. 17:52

신산업이 눈앞에! 자율주행셔틀 도심·평창 달린다-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 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하고 시외버스도 모바일 예·발매 실시

- 교통사고사망자 3천명대로 감축SOC·건축물 내진 성능 개선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7-01-05 09:30




















































































































































신산업이 눈앞에! 자율주행셔틀 도심‧평창 달린다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하고 시외버스도 모바일 예․발매 실시
교통사고사망자 3천명대로 감축…SOC․건축물 내진 성능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조성, 신산업육성‧미래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1. 자율차 ‧ 드론 ‧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 우선, 미래에 대한 대비가 현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ㅇ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하여 향후 5년간 3,000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ㅇ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지도 구축 및 3차원 지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하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하여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수담수화, 리츠 등도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거복지는 강화


□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ㅇ 또한, 작년의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호, 뉴스테이 2만 2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이다.

 ㅇ 또한,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공공리모델링·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각 계층별 빠짐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최저주거기준 등을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3.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서비스의 향상


□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ㅇ 도심 혼잡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교통중심지에 카셰어링을 확대 도입하고,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서도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여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지능형 안내로봇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Airport 4.0‘을 구축하고,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할 것이다.


 4.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까지 감축하고 내진보강도 강화


□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며,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속도하향(60→50km/h) 시범사업 추진, 사고 잦은 곳(65개소)․위험도로(59개소) 개선 등 도로와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도 향상시켜 자동차 대중화(80년대) 이후 최초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명대까지 감축시켜 나갈 것이다.

 ㅇ 항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예측․개선, 항공교통량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100만 비행당 2.8건) 이하(목표 2.66)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16년 541억원→’17년 1,712억원, 216%↑)하여 주요 SOC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24→’20년)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할 예정이다.

 ㅇ 홍수에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홍수예보 지점과 시간을 확대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통합운영,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다.

□ 이 외에도,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2017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국토교통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자율주행차 셔틀 서비스
첨단자동차기술과
정의경 과장
이창기 서기관
044-201-3847
3848

드론 활성화 수요창출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
위은환 사무관
044-201-4307
4253

공간정보산업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진흥과

김형석 과장
이하준 서기관
방현하 과장
김영지 사무관
044-201-3458
3461
3469
3473

스마트시티
- 특화단지 구축과 안전망 서비스 확산
도시경제과
김기대 과장
황세은 사무관
044-201-4845
4878

제로에너지 건축
녹색건축과
송시화 과장
육인수 사무관
044-201-3768
3769

해수담수화 성과창출
수자원산업팀
김도곤 팀장
김철기 서기관
044-201-3636
3637

리츠
부동산산업과
김상석 과장
정승수 사무관
044-201-3411
3414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거복지는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정책과
김철흥 과장
양희관 서기관
044-201-4504
4506

주거급여
주거복지기획과
윤종수 과장
노지훈 사무관
044-201-3352
4740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주택기금과
김홍목 과장
서지웅 사무관
044-201-3337
3341

행복주택
행복주택정책과
이재평 과장
이중기 서기관
044-201-4513
4514

뉴스테이
뉴스테이정책과
김상문 과장
엄성열 사무관
044-201-4100
4106

주거복지청사진 마련 및
공공임대 입주제도 개선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기획과

김이탁 과장
조성태 사무관
윤종수 과장
조민우 사무관
044-201-3317
3318
3352
3360
?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서비스의 향상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도입 및 좌석예약제 시행
대중교통과
김헌정 과장
권호정 사무관
044-201-3823
3826

카셰어링 확대 도입
신교통개발과
신윤근 과장
이호준 사무관
044-201-3817
3820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철도팀
정채교 과장
김태형 서기관
044-201-3988
3982

시외버스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
대중교통과
김헌정 과장
문기성 사무관
044-201-3823
3832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
대중교통과
김헌정 과장
문기성 사무관
044-201-3823
3832

버스 전용차로 확대 추진
대중교통과
김헌정 과장
문기성 사무관
044-201-3823
3832

Airport 4.0
- 지능형 안내로봇
항공정책과
김영국 과장
김준성 사무관
044-201-4204
4189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
항공보안과
박준형 과장
정상태 사무관
044-201-4232
4236

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항공정책과
김영국 과장
김준성 사무관
044-201-4204
4189
?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까지 감축하고 내진보강도 강화

전세버스‧화물업체 특별점검
교통안전복지과
예창섭 과장
권성근 사무관
044-201-3862
3867

전세버스‧화물업체 보험료 할증 확대
자동차운영보험과
오성익 과장
유인식 사무관
044-201-3855
4871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신교통개발과
신윤근 과장
이호준 사무관
044-201-3817
3820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신교통개발과
신윤근 과장
이성훈 사무관
044-201-3817
4756

속도하향 시범사업
교통안전복지과
예창섭 과장
권성근 사무관
044-201-3862
3867

사고 잦은 곳‧위험도로 개선
첨단도로안전과
백현식 과장
박선용 사무관
044-201-3921
3923

주요 SOC 내진보강 조기완료
건설안전과
이정기 과장
이덕조  사무관
044-201-3573
3577

건물의 내진설계 강화
-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건축정책과
엄정희 과장
박형재 사무관
044-201-3755
4082

 홍수예보 지점 및 시간 확대
하천운영과
김구범 과장
강한우 사무관
044-201-3624
4821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확대
하천운영과
김구범 과장
강한우 사무관
044-201-3624
4821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통합운영
수자원정책과
정희규 과장
안진애 서기관
044-201-3591
3595


참고 2

 2017년 우리 국토·교통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국토도시
▪ 판교 창조경제밸리창조적 산업공간 확산
▪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17.8)와 성장 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17.12)를 개소하고, 벤처‧혁신기업공간을 기업에 용지 공급(‘17.12)
‘17.12
▪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 112․119, 재난망 등 국가 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 (‘16) 시범사업(대전시) → (’17) 전국 확대(‘17년 6개 지자체)
‘17.9
▪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비용보조대상자 범위 확대
▪ 대지화되어 있는 도로용지에 물건적치와 노외주차장 설치가 허용

▪ 소규모 도정시설과 염전시설의 추가입지도 허용

▪ GB내 주민 생활비용보조대상자 범위 확대

 * 지정당시 주민인 세대주 → 세대주 사망後 동거하던 자녀도 가능
‘17.6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최고 수준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평가받고 용적률완화 등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17.1~
▪ 건축물 내진설계의무대상 확대
▪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1차확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2차확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모든 주택, 학교, 병원, 위험물 저장시설

1차(‘17.1)

2차(‘17.12)
▪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확대
▪ 대상(개별 공사현장→공장·유통현장) 및 분야(구조설계·건축자재→감리실태 추가) 확대
‘17.4
주택
토지
▪ 행복주택 본격 공급
▪ ’17년 2만호 입주자 모집, 1만호 이상 입주로 공급 본격화
‘17.1~
▪ 뉴스테이 공급 확대
▪ 뉴스테이 첫 입주(’17.下, 서울대림, 위례)
▪ 뉴스테이 리츠 대국민 공모
’17.下
▪ 청약제도 탄력적 운영
▪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열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주택법 개정)
’17.(미정)
▪ 주택 분쟁 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작(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
’17.5.30
▪ 부동산 거래서비스
▪ 전자계약(서울→전국) 대상 확대

   * 현재(서울) → ‘17.4월(광역시 및 경기도) → 8월(전국)
‘17.4~
건설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기구 설립
▪지원기구를 통해 민간 발굴사업에 타당성조사·정부협상 등을 지원하고, 정부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사업구조화 등 지원
‘17.6
▪ 건축물 내진정보 표시
▪ 지진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표지판(표지석)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
‘17.12
▪ 건설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테리어, 신축공사 등과 관련된 유능한 건설업체 정보를 손쉽게 파악

* 신축, 인테리어, 유지관리 등 공사·규모를 선택하여 업체별현황·실적·기술정보 조회
‘17.9
건설
▪ 신규 건설통계 생산
▪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계약실적 추이를 알 수 있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의 승인․발표
‘17.6
▪건설Eng 기업의 해외진출 도우미 서비스 확대
▪ 해외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Eng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 ('16년) 베트남, 인도네시아('17년 추가 국가) 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페루
‘17.5
▪지하안전관리 기술자 전문교육 실시
▪ ‘18.1월 지하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교육과정 신설‧운영 등 전문가 육성

 * 지하안전영향평가제 시행에 따라 전문가 수요 예상
‘17.6
수자원
▪ 물산업 지원체계 구축
▪ 유네스코 국제 물 연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국내 외 물 전문 인력 양성
‘17.6
▪ 수변공간 조성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 투자유치가 가능한 하천지구에 대해 공모제 도입
▪ 마리나 항만시설 등 친수시설 조성·운영 시 하천점용료 감면(50%)
’17.6
▪ 홍수예보 강화
▪ 홍수예보지점 확대(43 → 50개소 이상)
▪ 홍수예보 체계 세분화(2 → 4단계)
▪ 홍수위험정보 서비스 확대(침수위험시 SMS발송 등)
‘17.12
교통
물류
▪ 교통서비스 품질향상
▪ 외국인 대상 e-Pass 서비스 제공(안내·결재)
▪ M-버스 좌석예약제 시행
▪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 도입
▪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범위 확대
‘17.3
‘17.3
‘17.9
‘17.12
▪ 교통 안전 강화
▪ 택시 고령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및 안전 교육 의무화
▪ 렌터카 운전미숙자 차량대여 제한
‘17.上
‘17.11
▪ 물류 서비스 개선
▪ 택배 반송채널 다양화, 표준약관 개정,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등 택배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
▪ 국제이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평가, 보상기준 신설, 표준계약서 등 제도개선
‘17.9

‘17.11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형 자동차 번호판 도입(페인트式 → 필름반사式)
‘17.5
▪ 주차 편의 개선
▪ 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구획 현실화
 * (현재) 2.3mx5.0m(일반형)  (변경) 차량 대형화를 반영하여 주차구획 확대
‘17.下
항공
▪ 셀프 수하물처리
▪ 위탁수하물 처리 간소화 : 항공사 발권카운터방문 후 직원이 처리 → 승객이 인쇄 후 직접처리

 * 수속처리시간 단축 : 115초 → 85초
‘17.12
▪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 인∙허가 기간단축(규제개선)
 * 운수협정인가(15 → 10일), 부정기편 허가(10 → 5일)
‘17.4.
▪ 인천공항 접근성 확대
▪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운영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버스터미널 설치
‘17.8
’17.10
▪ 김포공항이용 편의성 개선
▪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 예약∙주차정보 제공,하이패스 결재 시스템 도입
‘17.12
항공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발표*주기 단축(1년→분기별)

 * 공항․항공사별 지연율 등 발표
‘17.5
▪ 운항자격심사 이관
▪ 정부에서 조종사 기량을 평가하는 심사업무를 항공사로 이관하여 자체 안전관리 능력 강화
‘17.6
도로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외곽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17.12
▪ 하이패스IC 추가신설
▪ 휴게소, 본선에서 바로 물류, 관광시설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IC 4개소 추가개통

 * 현풍휴게소(중부내륙지선), 이천휴게소(제2중부선), 유천(중부내륙지선), 속리산휴게소(당진영덕선)
‘17.12
▪ 도로 사고알림
  서비스 확대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 중인 고속도로 사고 정보를 전국 모든 국도까지 확대하고 제공업체 확대(LGU+, 김기사, 맵퍼스 등)
‘17.12
▪ 도로점용제도 관련
  법령 개정
▪ 도로점용료 부과 하한선 상향(5천원→1만원)

▪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私人) 유치원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17.12
▪ 고속도로 접속부 정체 개선
▪ 교통량 집중 및 용량 부족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분기점․나들목 구간에 차로 확장 및 갓길차로 설치 등으로 정체 해소

 * 진출차로 확장 : 오산IC(경부선), 서산IC(서해안선)
   갓길차로 설치 : 조남~노오지JCT, 계양~노오지JCT
‘17.12
철도
▪ 고속철도 운행속도 향상
▪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 현재 여건에서 다양한 운행기법을 적용하여 고속열차 운행시간 단축

 * 서울~부산 간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를 도입하고, 3회 이하 정차열차의 운행 횟수도 확대
‘17.下
▪ 파격적 철도할인제도 도입
▪ 수요가 적은 시간대 열차의 승차권은 미리 구매 時 큰 폭으로 할인하는 등 철도상품 종류를 다양화
‘17.下
▪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제 시행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제 시행으로 자격시험 등 업무역량 검증절차를 추가, 관제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

 -(현재)신체ㆍ적성검사 → 교육훈련→             실무수습
 -(변경)신체ㆍ적성검사 → 교육훈련→ 자격시험 → 실무수습
’17.7
▪ 철도건널목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개시
▪ 자동차가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일시정지’ 경고를 알리는 서비스 제공
‘17.6
▪ 철도승강장 안전강화
▪ 광역·도시철도역의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완료(‘17년 : 95개소 설치)
‘17.12


참고 3

 2017년에 착공·준공되는 주요 사업


구분
사업명
시기
사업비
기대효과
국토
도시
▪ 국토발전전시관 개관
‘17.9
188억원
▪ 국토‧교통분야 발전과정 전시‧체험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등 정책 홍보
수자원
▪ 울산 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 착공
‘17.3
853억원
▪ 노후된(39년경과) 울산 공업용수도시설*의 단수사태 사전예방
 * 용량 1,325천㎥/일, 울산·온산공단등 공급
▪ 거제 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 착공
‘17.2
137억원
▪ 노후된(37년경과) 거제 공업용수도시설*의 단수사태 사전예방
 * 용량 36천㎥/일, 거제시 일원 용수공급
▪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한SWC구축 시범사업 착공
‘17.3
120억원
▪ 국가 차원의 물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및 "K-Smart City"의 물관리분야 실증모델 마련
▪ 운문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준공
‘17.12
1,104억원
▪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
▪ 국가·지방 하천정비사업(착공 81건, 준공 67건)
‘17.3~
9,707억원
▪ 홍수대비 및 친수공간 제공
교통
물류
▪ 오산역 광역환승센터 준공
‘17.10
459억원
▪ 평균 환승거리(220m→110m)
▪ 평균 환승시간(3분40초→1분50초)
▪ 수원역 광역환승센터 준공
‘17.4
750억원
▪ 평균 환승거리(378m→211m)
▪ 평균 환승시간(6분18초→3분30초)
▪ 부산 내성-송정,서면 BRT 준공
‘17.12
630억원
▪ 버스이용객 5.7% 증가
▪ 버스통행속도 20% 증가
▪ 경기 수원-구로 BRT 착공
‘17.10
497억원
▪ 버스통행속도 20% 증가
▪ 소요시간 18% 단축
항공
▪ 인천공항 3단계사업 준공
‘17.12
49,303억원
▪ 여객처리능력 1,800만명/년 증가
▪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 준공
‘17.6
1,334억원
▪ 국제선 여객처리능력 166만명/년 증가(464 → 630만명/년)
▪ 국립항공박물관 착공
‘17.6
891억원
▪ ‘19년 개관 시 연간 150만명 방문
▪ 제2항공교통관제센터 준공
‘17.9
741억원
▪ 항공교통관제 안전강화
▪ 항공교통통제센터 준공
‘17.7
377억원
▪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스템을통해 항공기지연 개선
도로
▪ 동홍천-양양 고속道 준공
‘17.06
24,126억원
▪ 통행시간 53분 절감
▪ 주행거리 21km 단축
▪ 상주-영천 민자고속道 준공
‘17.06
20,618억원
▪ 상주-영천 50분대로 단축
▪ 통행속도 19km/h 증가
▪ 안양-성남 민자고속道 준공
‘17.05
10,280억원
▪ 안양-성남 25분대로 단축
도로
▪ 부산외곽순환 고속道 준공
‘17.12
23,001억원
▪ 통행시간 55분 절감
▪ 주행거리 38km 단축
▪ 부산신항 민자고속道 준공
‘17.01
5,470억원
▪ 부산신항 10분대로 단축
▪ 통행속도 45km/h 증가
▪ 인천-김포 민자고속道 준공
‘17.03
19,502억원
▪ 인천-김포 30분대로 단축
▪ 통행속도 30km/h 증가
▪ 구리-포천 민자고속道 준공
‘17.06
26,911억원
▪ 구리-포천 60분대로 단축
▪ 김포-파주 고속道 착공
‘17.12
15,095억원
▪ 통행시간 42분 절감
▪ 주행거리 14km 단축
▪ 포천-화도 고속道 착공
‘17.12
10,759억원
▪ 포천-화도 18분대로 단축
▪ 통행속도 17km/h 증가
▪ 새만금-전주 고속道 착공
‘17.12
19,241억원
▪ 통행시간 41분 절감
▪ 주행거리 16km 단축
▪ 광명-서울 민자고속道 착공
‘17.下
16,069억원
▪ 광명-서울 13분대로 단축
▪ 지역경제 파급효과 4천억원 이상
▪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道 착공
‘17.11
37,840억원
▪ 평택-부여-익산 80분대로 단축
▪ 통행속도 20km/h 증가
▪ 성남-장호원 등 일반국도 48곳 준공
‘17년內
60,164억원
▪ 통행거리 단축 및 속도 증가
▪ 충청내륙고속화1 등 일반국도 25곳 착공
‘17년內
17,792억원
▪ 낙후지역 개발 촉진
▪ 교통사고위험 해소
▪ 화전-신사 등 4곳 광역도로 준공
‘17년內
8,233억원
▪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여 물류비용절감 및 지역균형발전
▪ 문의-대전 등 12곳 국가지원지방도 준공
‘17년內
8,900억원
▪ 물류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철도
▪ 원주~강릉 철도 개통
‘17.12
38,000억원
▪ 서울-강릉 60분대로 단축
 * 5시간30분 → 1시간12분(4시간18분 단축)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 대구권광역철도 착공
‘17.11
862억원
▪ 대구·경북 도시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전동차 운행
▪ 삼성~동탄 광역철도 全구간 착공
‘17.9
15,000억원
▪ 삼성(강남)~동탄 1시간 16분 → 20분대 단축

▪ 수도권 도심 인구분산 및 교통난 완화
▪ 안심~하양 복선전철 착공
‘17.12
3,000억원
▪ 대구 안심~하양 간 24→9분대 단축

▪ 국도4호선(안심-하양) 1일 교통량 7,000~9,000대 감소



참고 4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전체본) - 요약


< 2017년 6대 주요정책 >



 1. 경제활력 제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 안전 강화

 국민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4. 생활여건 개선

 교통을 편리하게, 생활을 품격있게 만들겠습니다.


 5. 포용․공존 확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6. 미래 대비

 국토교통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

 ㅇ (재정 조기집행)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예산18.1조원 중 60.5%(11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

    * 도로공사 등 주요 산하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58.3%(15조원)까지 조기집행 추진

 ㅇ (집행관리 강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주요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연례적 부진사업 등을 특별관리

    * (단장) 1차관 (부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도로국장, 철도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등 (집행기관) 도공, 수공,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공항공사 부(이)사장 등

□ 국토의 경쟁력 강화

 ㅇ (혁신형 기업입지 제공)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허브를 차질없이 조성(’17.하)하고,

  - 지역별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판교모델을 확산

    * 도시첨단에 대한 표준모델마련(’17.上), 판교모델 확산 시범사업 추진 검토(‘17.下)

 ㅇ (지역 경제 거점) 새만금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세스 개선(’17.1),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17.6, 지원센터 착공) 등 투자 촉진

 ㅇ (인프라 확대) 고속도로(7개 구간 332km)․국도(461km) 및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 김해신공항․제주 2공항 착수 등 인프라 확충

 ㅇ (국토 체계적 활용) 토지이용체계 간소화(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17.12), 개발제한 구역 주민불편 개선(‘17.6) 등 규제 합리화

  - 입체도로 이용제도를 도입(’17.11)하고 민간투자 촉진,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17.12)

 ㅇ (도시재생 민간참여) 민관 협의체 운영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청주․서울․대구 등에도 민간참여사업 추진

□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지역 밀착형 일자리)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 빈집․빈점포 활용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ㅇ (드론 제작업체 육성) 드론실용화지원센터(’17.10)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제작업체를 육성하고, 전용 비행시험장도 조성(`17~`19)

 ㅇ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지원) 창업자금, 사무공간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보안기준의 선별적 완화도 추진

 ㅇ (물류스타트업 육성) 성장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특허‧법률‧금융‧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 체계도 마련

 ㅇ (전문인력의 육성) 해외건설현장 청년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취업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축 등 신진건축사 참여기회 확대

    * (現) 연간 1,140만원/인 고용업체에 지원 → (‘17) 35세 미만 1,500만원/인, 35세이상 1,140만원/인

□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ㅇ (부동산산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17.상)하고, 산업 현황・국내외 사례 등 실태조사 및 부동산산업 동향지수 발표

  - 부동산 전자계약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17.8)하고, 임대관리업과 타업종간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기준도 개선(’17.12)

 ㅇ (건설산업)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진단(`17.4) 실시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17.상)

  - ‘건설계약 실적 통계’의 승인‧발표 추진(`17.상)

 ㅇ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하여 체계적 성장기반 마련하고, 하천수입금의 공정・투명한 징수 및 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관리 재원 확보

 ㅇ (항공산업) 항공기 엔진 등 핵심부품 정비업 육성 로드맵 수립(’17.12)

  - 인천공항 허브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료 개편(’17.12), 연계상품 개발(’17.6)

 ㅇ (물류산업)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을 본격화(’17.하, 서울 서초․양천 개발계획 수립)하고, ICT기반 물류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유도

 ㅇ (철도산업) 철도 차량 및 부품 산업을 생태계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17.12)하고 철도부문별 구조개혁도 추진(`17~)

□ 국토교통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ㅇ (기반 조성) 투자개발형(PPP)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지원기구 설립,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조성

  - 해외 PPP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17.9)하여 발주동향 등 최신정보 제공

 ㅇ (사업 수주) 말-싱 고속철(18조원), 쿠웨이트 스마트시티(4조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

    * 말-싱(4분기 입찰공고, 해외업체 영입 및 금융모델 마련)쿠웨이트(LH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


2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 ‘17년 총 111만 가구 주거지원 등

 ㅇ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금년 중 12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역대정부 최대인 55.1만호 공급목표를 달성(’13∼’17)

    *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공급

  - (주거급여: 81만 가구) '17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6년보다 1.7% 상향, 기준임대료*도 2.54%(급지별 3~9천원) 인상

  - (자금지원: 18만 가구) 기금을 통해 전세·구입자금을 18만 가구에 지원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비 경감 및 차질 없는 지원 실시

    * (버팀목 전세대출) 중도금대출․분할상환방식 도입, 신혼부부우대 금리 확대(0.5→0.7%p)(디딤돌 구입대출) 유한책임대출을 디딤돌대출 전체로 확대, 실거주 여부 확인 실시

 ㅇ (행복주택) 사업승인(3.8→4.8만호)과 입주자모집(1→2만호) 모두 전년보다 확대하여 목표(사업승인 15만호, 입주자 모집 3.1만호)를 차질없이 완수

  - 강남3구‧역세권 등 입지 우수지역에 재건축·재개발 매입 행복주택, 대학 부지내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등 공급유형·방식 다각화

 ㅇ (뉴스테이) 금년 공급량을 대폭 확대(영업인가 2.9→4.2만호)하고, 서울 대림 및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입주(’17.下)를 시작으로 체감성과 확산

  - 민간공모제 도입, 국민투자 활성화(리츠 공모) 등 추진방식 다각화

 ㅇ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층‧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지속 공급

  - 창업지원주택(판교 200호 착공, 1천호 승인), 공공실버주택 (1천호 착공·사업승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전세임대(1.2만호) 등을 공급

□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 구축

 ㅇ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서민 무주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도 강화

 ㅇ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마이홈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16년 40곳→'17년 42곳)하고 지자체·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과 합동상담 등을 통해 주거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찾아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에 우선 입주 지원 등

 ㅇ (공공임대 입주제도 개선)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가점 부여를 단계적 확대

  - 공공임대를 취약가구에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재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 기준을 검토(‘17.10)

    *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공급 및 가점 부여 검토

 ㅇ (주거복지 평가체계 마련) 지자체별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지원현황을 정리‧평가하여 지자체별 필요한 주거복지 방향 등을 제시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ㅇ (관리체계 강화) 시장 과열․위축시 대응방안 등 시장안정 시스템 구축

 ㅇ (국지과열 방지)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17.上)하여 「주택법」 등 개정 추진

  -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하여 불법행위 차단

 ㅇ (적정공급 유도) 공공택지 매각물량 조정,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지속하고, 5년 단위 택지수급계획(’17.6)을 통해 계획적 공급 유도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등을 합리적 조정하여 공급조절 기능 개선

3

국민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 등 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 분야>

 ㅇ ’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량․운전자․교통시설의 안전수준 강화

 ㅇ (사업용 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 대상 특별점검 실시(연중), 사고시 보험료 할증 확대(’17.상)

    * 전세버스(현행 최대 30% 할증 → 50%), 화물차(현행 할증 없음 → 30%)

  - 운전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도입(’17.하) 등 운전능력 심사를 강화

 ㅇ (실시간 안전정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17.하), 전세버스의 안전정보 공시(’17.하) 추진

 ㅇ (시설 개선) 사고잦은 곳(65개소), 위험도로(149개소), 병목지점(206개소) 등 사고 취약구간 개선(’17년 2,770억원 투입)

 <철도 분야>

 ㅇ (위험관리) 위험도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17.9)하여 위험도 진단을 상시화 하고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실시

 ㅇ (재난대응·보안)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및 대응훈련 실시(분기1회), 재해예방시설(75개소)개량, 중장기 보안마스터플랜 마련(‘17.12)

 <항공 분야>

 ㅇ (항공안전) 민-관 정보공유 기반의 항공안전프로그램 시범구축 지원(~‘18)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마스터플랜 수립, ’17.12)

  - 조종인력 양성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항공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에 취약한 훈련기 등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비

 ㅇ (지진대비) 교량 등 주요 SOC에 대한 내진보강 조기 완료(’24년→’20년)

    * 도로교량 1,321개, 철도시설(교량․건축물) 531개, 공항건축물 57개, 취수탑 8개

  - (건축물)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은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10% 이내)

    * 내진 대상 건축물 확대(연면적 500m2, 3층이상 → 연면적 200m2, 2층이상)

  - (내진 정보) 신규·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 건축물 대장 공개 추진 및 스마트인프라 관리·지각변동 감지를 통해 지진 모니터링

 ㅇ (가뭄‧홍수) 홍수예보 고도화(선행시간 확대, 지점확대 등), 관계부처 합동의 도시침수예방대책 수립 등으로 홍수에 안전한 국토를 조성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확대, 수력발전댐 관리 일원화(한강수계), 하천수 사용허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뭄대응체계를 강화

 ㅇ (녹조) 녹조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녹조발생구역에 펄스방류 및 저감시설 설치 확대

☐ 생활공간·건설현장·시설물 안전

 ㅇ (도시방재체계) 재해취약성 분석, 도시복원력, 재해정보공유체계 도입 등 종합적 방재체계 구축 추진(재해취약성분석 지침 개정, ‘17.상)

 ㅇ (건설현장 안전) 안전관리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발주자․감리자 등 주체별 안전책임을 명확히 부여

 ㅇ (시설물 안전) 성능중심의 유지관리 패러다임과 드론 등 첨단기술의 활용이 접목된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의 도입 로드맵 마련

 ㅇ (지하안전관리) 싱크홀 예방 등 지하안전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 지도 구축 확대(서울 용산 등 8개 구)


4

교통을 편리하게, 생활을 품격있게 만들겠습니다.


☐ 교통 혼잡 완화 및 출․퇴근 시간 단축

 ㅇ (광역교통)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방사순환형 고속 광역 급행철도망을 확충하여 수도권 교통난 개선

  -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순차적 구축으로 도심과 외곽 주요지역을 고속 연결하는 방사형 노선 구축

 ㅇ (대중교통 시설투자) 다른 인프라 사업에 비해 낮은 국고 보조 비율을 개편하여, 도심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ㅇ (이용자 중심 서비스)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범위를 확대*, 카셰어링 확대 도입

    * (현행) 기‧종점 상에 농‧어촌 지역이 반드시 포함 (여객법 제3조 제3호)(개선) 농‧어촌, 심야시간, 교통약자 등 지역적‧시간적‧인적 범위 확대

 ㅇ (스마트 도로 서비스) 스마트IC 확대, 교통량 기반 신호운영체계 개선, 고속도로 연계 환승시설 3개소 추가 조성

☐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

 ㅇ (버스) 시외버스 全 노선 모바일 예․발매, 지정좌석제 등 서비스 제공, 프리미엄 고속버스 및 시외 우등형 버스 확대 운행

 ㅇ (택시) 고급․승합 택시 사업구역 확대(기초→광역)하고 요금체계 다각화하고,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를 市지역까지 확대

 ㅇ (공항)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인천공항 운영 및 여객서비스를 개선을 위한 “Airport4.0” 마스터플랜 수립(’17.8)

  - 인천공항 셀프-수하물처리, 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출국장 조기오픈 확대(3→4개소) 등 신속 출입국 지원

  - 항공-철도 연계상품(Air&Rail) 운영하고, 인천공항 제2 터미널 內에 버스터미널 설치(’17.10)

 ㅇ (도로) 서울외곽 북부 통행료를 인하하고,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추진(경부선 주중 연장, 영동선 도입) 및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강화

 ㅇ (철도) 철도 고속화*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 도입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한 철도서비스 개선

    * 일반철도는 200km/h 이상*, 기존 고속선은 개량만으로 400km/h급 운행 목표

☐ 소비자 권리 보호 확대 및 편익 제고

 ㅇ (택배) 택배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이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항공)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의 시설개량과 현대화를 통해 기상여건에 의한 결항 감소하고, 소비자 운송약관도 개선

□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ㅇ (주택 공동관리)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17.12), 층간흡연 자율 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마련

    *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시 불허 → 보행육교 설치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공동관리 허용

 ㅇ (경관개선) ‘국토경관헌장’ 제정(’17.5)하고, 평창올림픽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지원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ㅇ (공원) 내실있는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 추진(‘17.12), 민영공원에 수익시설의 추가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 추진

 ㅇ (친수공간 조성) 시민참여형 하천제안사업 공모하고, 하굿둑․댐의 친수 이용 활성화 도모


5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소외지역 지원 확대

 ㅇ (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 확대(‘17.3, 신규 15곳 내외 선정), 집수리 봉사․재능기부 등 공공․민간 등의 사회공헌사업 연계 강화

 ㅇ (도시재생) 선도사업 성과 가시화․확산, 관련 부처와 협업 발굴*, 타 법에 따른 의제사항 확대 등 도시재생계획수립 절차 간소화

    * ’16.2월 법무부와 도시재생‧셉테드 협업 MOU 체결, ’17년 중 경찰청과 MOU 체결 추진

 ㅇ (지역개발 공모) 지역 전략사업(산단, 물류․유통단지 등) 특별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선정, 주민밀착형 창조융합사업 공모 선정(10~15개소)

 ㅇ (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 노후도로 개량, 포장 등 복지서비스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ㅇ (공항주변지역) 주변 주민의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와 주민지원사업 확대 추진, 훈련용 항공기의 합리적 소음기준 설정 방안 마련

□ 사회적 약자 보호

 ㅇ (교통약자 이동권)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여객버스터미널 BF시범사업** 지속 실시

    * 시범운행 유치기관(지자체) 공모(’17.4), 선정(’17.6), 시범운행 및 만족도조사(’17.7~9)
   ** 공모(’17.2), 터미널 3~4개소 선정(’17.3), 공사완료(’17.11)

   - 지자체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저상버스 698대, 보급률 22.0→24.1%, 특별교통수단 183대, 보급률 102.4→109.0%)

 ㅇ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공제조합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해외 무보험․뺑소니 사고 보호 국가도 확대

  - 교통사고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진료비 심사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자보수가 결정체계 개선 및 수가 현실화 추진

 ㅇ (공공서비스 기능 조정)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시 공간(건강도시, 노인도시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 구축

  - 지역별 특성(노인, 외국인 비율 등)에 맞는 포용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포용도시 조성의 원칙과 방향 등을 도시계획에 포함

□ 갈등관리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ㅇ (주민참여 확대) 도시계획 수립 과정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 참여 확대하고, 용산공원 추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ㅇ (갈등관리)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17.5)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 감독도 강화

□ 동반성장의 기반 조성

 ㅇ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사업의 비용삭감․과업전가 등 불공정 사례 개선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도 세분화․명확화(’17.12)

  - 턴키 불공정관행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턴키 관련 훈령 개정 및 발주청별 입찰안내서도 정비

 ㅇ (대금체불 근절) ‘대금관리시스템*’ 운용 실태조사·평가를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체불업체 처분기준도 강화하여 업계 자정노력 유도

    * 발주자가 대금지급 현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인출제한 적용 가능

 ㅇ (운송업 종사자 보호) 택시 자율감차 노력 지속 추진, 불법 사납금 일제단속(지자체 합동), 전세버스 참고원가제 도입 추진(‘17.下)

  - 영세 운송사업자의 운송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기계․골재수급의 안정화 노력도 추진


6

국토교통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

 ㅇ (무인이동체 산업) 자율주행차 도심구간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17.12) 및 평창올림픽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시험운행 추진(’17.12)

  - 건설‧수자원‧도로‧철도‧국토조사 등 국토교통 및 산림‧경찰‧소방 등 공공 드론 활용수요를 발굴하고 업계와 정보공유 등 교류 확대

 ㅇ (스마트기술 활용한 도시공간)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구축(4개)하고,  안전망 5대 서비스도 확산․보급(6개 지자체)

  -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제를 시행(‘17.1)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및 전력(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 확대

  - 공간정보 데이터모델 표준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첨단기술 기반 신성장동력 발굴

 ㅇ (스마트 건설․관리) AI-ICT를 활용한 건설자동화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ㅇ (첨단 교통․물류) 교통․물류분야 빅데이터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정밀 GPS 상용화도 추진

 ㅇ (첨단 물관리)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세종, ’17∼’20)을 추진하고,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수질검사 기준 체계화(항목 300→500개, ‘20년)

 ㅇ (스마트 철도) 승객편의성 향상 및 생애주기비용(LCC) 저감을 위한 초경량 차량, 신재생에너지 열차, 능동형 유지보수 기술 개발

  - 운전시격 단축 및 유연한 열차편성이 가능한 지능형 열차 자율주행 핵심요소 기술 개발 추진


□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력 제고

 ㅇ (건축물 에너지) 노후 건축물을 다수 보유한 중앙 행정기관 등에 기획지원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18년 이후 시공 기술지원 등을 연계

  - 건축물 설계시 총량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사양별 기준을 면제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로 전환을 유도

 ㅇ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추진

 ㅇ (미세먼지) 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강화, CNG 연료보조금 지원 시스템 구축, 수소․가스․전기 충전이 가능한 복합 휴게소 조성 추진

□ 미래를 대비하는 국토교통 계획 수립

 ㅇ (미래 R&D) 분야별 핵심 R&D를 적극 발굴하고, 성과중심 사업체계 개편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17.下)도 추진

    * (도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주택)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한 R&D , (공간정보) 무인이동체 등 미래산업 기반 공간정보, (자동차) 자율주행차 안전성 연구

 ㅇ (SOC 투자) 계획단계부터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인프라 질적 측면 향상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도로) 완공 위주의 투자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은 적기에 개통하고, 필요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도 효율적으로 투자

  - (철도) 기존 건설 중심의 투자개념에서, 투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유지보수를 고려한 사업시행으로 투자방향을 전환

 ㅇ (장기비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21~40)과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30)의 내실있는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 시설투자 중심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30)’의 정책․운영을 포괄한 ‘국가종합교통계획’으로 전환 추진


참고 5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핵심 Q&A



 1. 재정조기집행 목표가 높은데 달성이 가능한지?  26

 2. 삼성, LG 투자 철회 등 새만금지역에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실제 투자를 가시화할 방안은? 26

 3. 도로 공간을 주거ㆍ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나 계획이 있는지? 27

 4.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는 왜 구성하는 것이며, 누가 포함되는지? 27

 5. 해외건설 지원기구가 기존 공기업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닌지? 28

 6. '마이홈'이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8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방안은? 29

 8. 내진보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적용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얼마나 완화 받을 수 있는지? 29

 9.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30

 10. 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취지 및 시행 방법은? 30

 1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추진 계획은? 31

 12.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이유로 사업자 자구노력 없이 단순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지? 31

 13. 고속열차 정차역 최소화는 오히려 이용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32

 14. 더 이상 댐 건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32

 15. 무인자율셔틀 운행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33

 16. 전기․수소차 50%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33

 17. 리츠는 민간영역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나서서 공공리츠를 활성화해 나가려는 이유는? 34


1. 재정조기집행 목표가 높은데 달성이 가능한지?


□ 내년 上底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

 ㅇ 우리부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을 위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높은 SOC사업에 대해 정부목표(58%)보다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

    * 우리부 소관 SOC 예산의 60.5%(11.0조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추진
   ** 도로공사 등 산하 주요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58.3%(15.0조원)까지 조기집행 추진 

 ㅇ 내년에는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관리하여 집행목표를 달성할 계획

    * (단장) 1차관 단장, (내부) 실·국 주무 정책관 (외부) 공기업 부사장 등

   - 특히, 조기집행의 걸림돌인 연례적 부진사업은 별도 관리하고, 부진사업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


 2. 삼성, LG 투자 철회 등 새만금지역에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실제 투자를 가시화할 방안은 ?


□ MOU 체결기업 및 투자의향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17.2월, 새만금청)하고 투자유치 단계별로 기업투자를 밀착 지원

   * 투자유치단계별(LOI-MOU-MOA-입주계약) 기업지원 전담직원(새만금청) 매칭 등

 ㅇ 관계부처 이견사항은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제9차 무투회의)”를 통해 국조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주도로 속도감 있게 해결 추진


3. 도로 공간을 주거ㆍ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나 계획이 있는지?


□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공모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임

 ㅇ 우선 대도시권의 고속도로, 국도와 연계된 구간에서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17.下)하고 이후 시내도로 등으로 확대

   * 대상지 공모(’17.4) → 기본계획 수립(’17.6) → 지자체 협의 및 대상사업 최종 선정(’17下)

□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역할과 비용을 분담할 계획

   * 추진체계 및 투자개편안 마련(’17.6) → 관계기관 협의(’17.10) → 관련법령 개정(’17.12)


 4.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는 왜 구성하는 것이며, 누가 포함되는지?


□ 해외건설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공사도 복잡해지고 있어 국가간, 민관간 협력체계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이 대두

 ㅇ 협력체계 내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와 신뢰관계를 통해 우리 업체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정보공유 및 문제해결 자문·지원 등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 우선, 우리 업체의 주요 시장인 아시아(비중 45%), 중동(38%) 지역의 철도ㆍ발전 부문 등을 중심으로,

 ㅇ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고위급 인사를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해 발주국 고위급접촉 등 건설외교를 지원

 ㅇ 이와 병행하여 국가별 KSP 수석고문 및 명예영사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할 계획임



5. 해외건설 지원기구가 기존 공기업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닌지?


□ 지원기구(사업발굴․시행)+공기업(O&M) 협력, 공동사업시행 등 상호보완적 기능을 통해 Win-Win하는 구조로 운영 가능

 ㅇ 전담기구는 공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초기 개발비용 등의 투자가 가능하여 사업발굴 초기의 기존 공기업의 위험을 낮추는 등 해외진출에 도움이 됨


6. '마이홈'이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마이홈'은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축('15.12)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임

 ㅇ (마이홈센터) 전국 40곳 오프라인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이 개인별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

 ㅇ (마이홈콜센터, ☎1600-1004)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전화상담 제공

 ㅇ (마이홈포털)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 세부기준 등을 검색 가능

   - 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단지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입주기준,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등을 확인 가능하며,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등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

  - 공공임대주택 정보 외에 민간주택의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매물정보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도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방안은?


□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

 ㅇ 현재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17.2월)

 ㅇ 그 밖에 보증료율도 개인 0.150%→0.128%, 법인 0.227%→0.205%로 인하하여 보증료 부담(보증금 5억의 경우 연75만원→64만원) 경감('17.2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보증한도
▪보증대상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아파트(100%), 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80%),단독· 다가구(75%)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전세계약
대상주택 권리관계
▪보증대상주택:경매신청,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선순위 채권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8. 내진보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적용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얼마나 완화 받을 수 있는지?


□ 완화 규정은 「건축법」제5조에 따라 ‘17년 2월부터 시행되며

 ㅇ 내진설계 안 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와 함께 건축 법령의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

 ㅇ 「건축법」중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10%이내),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와 관련된 기준을 완화적용 받을 수 있음


9.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만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체계인 반면,

 ㅇ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및 사용성 등 시설물의 종합적인 성능을 고려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관리체계

□ 스마트 관리체계 추진을 위해 「제4차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본계획(`18~`22)」 수립 시 성능 중심 관리방안과 첨단기술 활용을 검토하고,

 ㅇ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기능 고도화 및 시설물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 관리 지원


10. 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취지 및 시행 방법은?


□ M-버스 좌석예약제는 대기시간 절감 및 탑승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부 노선에서 발생하는 역류현상을 예방하여 이용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M-버스는 全좌석 좌석제로 운행되는 특성상 앞선 정류장에서 만차 시 이후 정류장은 무정차 통과하고 있어 대기시간 증가 등 문제점 발생

□ 이용객이 평소 이용하는 교통카드 및 모바일앱 활용, 교통카드 태그 시 예약 확인 및 결재가 동시에 진행

 ㅇ 경기·인천 등 2~3개 M-버스 노선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ㅇ 모바일 예약 등이 익숙하지 않는 이용객을 위해 각 노선별로 예약제 M-버스와 비예약제로 운행되는 M-버스를 적절히 안분


1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추진 계획은?


□ A노선(킨텍스-삼성), B노선(송도-마석), C노선(의정부-금정) 3개 노선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착수할 계획임

 ㅇ 가장 빠른 A노선은 9월경 민자사업기본계획(RFP)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거쳐 ‘18.12월 착공 예정(’23말 개통)

 ㅇ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16.1~)이며, B노선도 이르면 ‘17년 상반기 예타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로 민자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12.민자사업 통행료 감면 시행에 있어 사업자 자구노력 없이단순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지 ?


 □ 협약기간 내에서의 자금재조달, 재구조화 등을 통한 통행료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협약기간 이후 통행료 수입 활용방안 강구

 ㅇ 한정된 투자회수기간(30년) 등으로 인해 現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미래세대와 부담 분담

 ㅇ 또한, 향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
 

13. 고속열차 정차역 최소화는 오히려 이용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 고속철도 본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차역 최소화는 불가피하며, 정차역 감축에 따른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

 ㅇ 이미 ’17년부터 정차역을 경부 0.3회, 호남 0.5회 감축하여 운행 중이나, ’16년말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라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42.7% 증가(269→384회)*하여 정차역 감축에 따른 이용자 불편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운행횟수 : (경부축) 현재 183회 → 256회 (코레일 176회,  SR 80회)(호남축) 현재  86회 → 128회 (코레일  88회,  SR 40회)

 ㅇ 고속열차 무정차 서비스 등도 이용실태 분석,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14. 더 이상 댐 건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


□ 그간의 댐 건설로 광역차원의 물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국지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댐 건설이 필요하며,

 ㅇ ‘댐건설장기계획’은 지역건의댐을 포함한 신규댐 건설 계획 외에 기존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 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

15. 무인자율셔틀 운행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 판교창조경제밸리 지역 등에서 무인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할 계획이며,

   *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km 구간, 12인승 버스 검토 중

 ㅇ 국토부는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차량에 대한 인증 절차 및 주행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ㅇ 다른 지자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시범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

□ 평창올림픽 개막식날 서울톨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행사장까지 시연주행과 올림픽 기간내 올림픽 행사 지역 내 셔틀 서비스 운영도 계획 중임

 ㅇ 국토부는 올림픽 조직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평창 올림픽 시연에 차질이 없도록 17년부터 시험주행 실시 예정


16.전기․수소차 50%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재정소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감면방안을 마련하고, '17년 하반기부터 적용 할 계획

 ㅇ전기․수소차 감면 신규도입에 따른 통행요금 인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면제도 종합개편을 검토 중에 있으며,

  * 통행료 감면액(2,613억원, '15년) PSO 미반영, 도로공사 부채여건(27조원) 등 감안 시 종합개편 없는 신규감면 도입은 공기업 경영정상화 차질 우려 

 ㅇ 전기․수소차 감면율은 50%로 하되, 적용기간․방법 등 구체적인 감면방안은 감면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결정할 계획

  * 보급확대 효과가 검증된 경차사례(50%) 준용 → 현행 할인 최대비율 적용


17. 리츠는 민간영역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나서서 공공리츠를 활성화해 나가려는 이유는?


□리츠 외형은 많이 성장하였으나, 아직 오피스, 매장 위주로 투자분야가 협소하고, 공모‧상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도 있음

□따라서, 국토부의 다양한 부동산 아이템을 활용해서 리츠의 투자저변을 넓혀 리츠업계의 노하우 축적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ㅇ공모‧상장과도 적극 연계하여 국민들이 부동산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우리와 유사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되어 짧은 기간내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싱가포르‧홍콩‧일본의 리츠 성장과정을 보면,

 ㅇ도입초기 정부‧공기업 주도의 투자가 두드러지며, 이를 기반으로 짧은기간내 민간 앵커, 해외투자자들의 참여를 견인하였음

<아시아 주요국 리츠의 정부주도 사례>

ㅇ(홍콩) ‘00년 전후 금융위기 등으로 정부재정이 악화되어, 공공기관 민영화, 정부 부동산자산 매각 일환으로 리츠 활용

    *홍콩 리츠 총자산 1위인 Link Reit(자산 6조)의 경우 홍콩주택청 소유의 주차장‧상업시설을 기초자산으로 상장‧발전

ㅇ(싱가포르) 금융허브 도약을 목표로 정부차원에서 리츠 육성, 국가펀드, 공기업 투자를 통한 리츠 성장이 두드러짐

    *싱가포르 리츠 총자산 1위인 Mapletree China Commercial Trust(자산 3조)의 경우, 싱가포르 국가펀드인 테마섹이 앵커이며 중국 상업용부동산에 투자

ㅇ(일본) ‘00년 전후 부동산버블, 담보부실화에 따른 은행 파산을 막기위해 리츠 도입

  -‘08년 경제위기시 정부 주도로 3조원 기금 조성, 리츠에 저리융자‧육성


참고 6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인포그래픽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17. 1.





국토교통부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반성  7
Ⅲ. 2017년 정책여건  12
Ⅳ. 2017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14
 1.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
 2.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6
 3. 국민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45
 4. 교통을 편리하게, 생활을 품격있게 만들겠습니다.  58
 5.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1
 6. 국토교통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78
Ⅴ. 기대효과  95


 일반현황


임  무


 ㅇ 균형있는 국토발전 및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ㅇ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ㅇ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ㅇ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조  직

(’17.1현재)

◈ 정원 3,982명(본부 981명/소속기관 3,001명), 2차관 5실 4국 18관
  - (소속기관) 1차 18개, 2차 41개, 3차 28개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지방항공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강홍수통제소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지방항공청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장  관























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사관



























































































제1차관








제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물류정책관

자동차관리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


철도안전정책관





















예  산

 
◈ 총 20조 1,168억원('16년 본예산 대비 8.3% 감소)
(단위 : 억원, 총 지출기준)

구  분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합  계
219,392
201,168
△18,224
△8.3
SOC
□ 교통 및 물류
172,350
159,784
△12,566
△7.3
ㅇ 도  로
82,803
73,534
△9,269
△11.2
ㅇ 철도 ․ 도시철도
74,646
71,436
△3,210
△4.3
ㅇ 항공·공항
1,642
1,436
△206
△12.5
ㅇ 물류등기타
13,259
13,378
119
0.9
□ 국토 및 지역개발
35,282
30,792
△4,490
△12.7
ㅇ 수자원
21,496
18,108
△3,388
△15.8
ㅇ 지역및도시
7,506
7,706
200
2.7
ㅇ 산업단지
6,280
4,978
△1,302
△20.7
복 지
□ 사회복지
11,760
10,592
△1,168
△9.9
ㅇ 주  택
1,471
1,193
△278
△18.9
ㅇ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0,289
9,399
△890
△8.7

 * ’17년도 기금 운용액 : 21조 1,944억원
   (주택도시기금 21조 1,228억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716억원)


법  령


◈ 법률 121개, 대통령령 129개, 국토교통부령 156개


소관
법  률
국토
도시실(29)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건축법, 건축기본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경관법, 건축사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주택
토지실
(33)
주택법,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급여법, 공동주택관리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외국인토지법(’17.1.20폐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17.1.20폐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시행), 공인중개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건설
정책국
(7)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 촉진법, 골재채취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 시행)
수자원정책국
(6)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교통
물류실
(18)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공단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
정책실(12)
항공법(’17.3.30폐지), 공항시설법(’17.3.30시행), 항공사업법(’17.3.30시행), 항공안전법(’17.3.30시행), 항공보안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17.3.30폐지),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항공안전기술원법,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17.3.30폐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도로국
(4)
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철도국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 철도안전법, 건널목개량촉진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조정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산하 공공기관


 ◈총 23개 기관으로 공기업 9개(시장형 2, 준시장형 7),준정부기관 5개(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9개


□ 시장형 공기업(2개)

기관명
대표자
임무 및 기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한국공항공사
성일환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


□ 준시장형 공기업(7개)

기관명
대표자
임무 및 기능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주택의 건설·공급과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관리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도로의 설치·관리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국가철도의 운영‧관리
한국감정원
서종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촉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5개)

기관명
대표자
임무 및 기능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진단기술 연구·개발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병수
건설교통기술 R&D 사업에 대한 관리‧평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명식
측량기술 개발과 지적발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 기타공공기관(9개)

기관명
대표자
임무 및 기능
주택관리공단(주)
안옥희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보수 및 운영시설물 유지관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김원덕
건설기술용역(감리)사업 및 엔지니어링(설계)사업
코레일네트웍스(주)
곽노상
승차권 위탁발매, 철도회원 관리
코레일로지스(주)
김명열
철도물류운송 서비스 등
코레일관광개발(주)
방창훈
관광레저, 열차내 서비스
코레일유통(주)
유제복
구내영업, 철도 광고 대행
코레일테크(주)
백종찬
철도 시설, 전기, 차량 유지보수 및 관리
㈜워터웨이플러스
이진호
마리나‧친수 관광레저시설의 운영, 뱃길경관 관리
항공안전기술원
정연석
민간항공기, 공항‧항행시설 등 인증‧연구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반성


 1. 4년간 주요 성과


(1) 규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도시 인근 첨단산업용지 공급(11개소 지정) 및 단지내 융복합 용지(’14.1) 도입, 입지규제최소구역(‘15.1)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 적극 유도

□ 녹지‧관리지역 공장 증‧개축 완화(’14.9),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정비(1,200여건) 등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2) 지역의 발전 기반 조성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지역발전 거점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자선도지구(9개소 선정) 등 특화된 지역발전제도 도입

□ 도시재생(46개소), 규제프리존(27개 특화사업), 판교창조경제밸리(‘16.2 착공) 및 도시첨단물류단지(6개소) 등 지역맞춤형 투자 추진

(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반 강화

□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55.1만호(’13∼’17)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도 확대(’13∼’17, 15만호)

 ㅇ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15.7)

□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청년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창업지원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마련하여 제도 구축 및 사업 본격화 실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15.8), ’17년까지 뉴스테이 사업지 15만호 확보 등
(4)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던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 추진

    *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3법 개정(’14.12),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재정비 규제합리화(’14.9∼’15.5), 청약제도 개편(’14.9∼’15.2) 등

□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8.25 대책)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11.3 대책)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5) 해외건설 세계 5위 달성 및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

□ 해외 수주 7,400억불(누적), 매출 점유율 세계 5위 달성(`15년)

 ㅇ GIF 투자 본격화(`13~`16 3건, 1,140억원), KOIF(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신규 조성(’15.10) 등을 통해 투자개발사업 3건 투자 추천 완료

□ 종합심사낙찰제 시행(`16.1) 등 입찰제도 개편,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 기반 마련

 * 국토부현장 체불액(설‧추석) : ’14년 934억원 → ’15년 774억원 → ’16년 399억원

(6)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

□ 수서고속철 개통(’16.12) 등 도로(1,962km)‧철도(388.7km) 연장 확대, 김해신공항 추진(‘16.6), 공항 확충* 등 수요 증가를 고려한 인프라 구축

    * 인천공항 3단계(공정률 85%), 제주 제2공항(’16.11. 예타 완료), 김해‧김포공항 확장 등

□ M버스‧2층 버스 등 대용량 버스 확대, 전국호환교통카드 도입(~’14),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16.11) 등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 광역버스 입석률 : ’14년 18.1% → ’15년 10.7%  → ’16년 8.8%
    *대중교통 만족도 : ’13년 4.78점 → ’14년 4.84점 → ’15년 4.78점 → ’16년 4.84점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16.7), 중고차(’16.9)‧이사서비스(’16.8)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택배 서비스평가(’14년∼) 등 소비자 권리 강화
(7)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 범정부적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7~)」 추진에 따라, `14년 사망자가 4천명대(’78년 이후 최초)에 진입하는 등 지속 감소세

    * 사망자수 : ’13년 5,092명 → ’14년 4,762명 → ’15년 4,621명  → ’16년 4,250여명(잠정)

□ 국립교통재활병원운영(‘14~),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영(年 6~7백억원)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8) 재난 대비 등 생활안전 역량 제고

□ (지진) SOC(교통‧건설‧수자원 등) 지진피해 특별점검(6,209개소) 및 내진 의무대상 확대‧기준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진 대응력 강화

□ (가뭄‧홍수) 가뭄대비 댐, 광역‧공업용수도 등 수자원 시설을 확충하고 홍수예보 체계 강화 및 홍수 취약 구간 중심의 지속적 하천 정비 추진

□ (시설물 기타) 서민 생활시설 무상점검 제도화(`14.7), 시설물 안전대진단(9,583개 중 2,335건 지적), 지하‧건설분야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15.9),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정(’16.1),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수립(’16.5)

(9) 국토교통산업의 성장역량 강화

□ 자율주행차*‧드론** 등 상용화 기반 구축, 민‧관합동 ‘K-Smart City 수출추진단 발족(’16.5) 등 스마트시티 추진기반 마련

    * 임시운행허가‧시험운행구간 전국 확대, 시범운행단지(판교‧대구) 지정, K-City(실험도시) 착수
   **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활성화 대책(’15.3), 규제혁신(’16.5), 시범사업(’15.12~)

□ 항공여객 年 1억명 시대(국제화물 : ‘12년 246→’16년 271만톤), 고속철 경쟁체제 출범(고속철 수혜범위 확대) 등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마련(‘16.2), 자동차 대체부품‧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별 성장기반 조성

 2. 평가 및 반성


(1) 주거비 부담 및 주택시장 불안우려 지속

□ 전세가격 상승 누적, 전세의 월세전환이 계속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높은 편

    * ’16.10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74.5%로 ’98년 조사 이래 최대치

□ 저금리 및 유동자금 증가에 따른 국지적 과열 우려, 공급과잉 우려로 인한 침체 가능성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 존재

    * ①인허가(만호):76.5(’15), 70(’16e), 57.1(’11-’15평균) ②분양(만호):52.5(’15), 46(’16e), 35(’11-’15평균)

(2) 교통혼잡 등 교통서비스 개선 요구 증가

□ 생활권 확대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선신설  기피 등으로 교통혼잡은 가중되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제고에 한계

    * 도시혼잡비용:(’10) 28.5조 → (’15) 33.3조, 대중교통 분담률:(’11) 39.9% → (’14) 39.8%

 ㅇ SOC 투자 제약으로 시설 확대 보다는 운영 효율화로 전환 필요

(3)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우려 지속

□ (교통안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전세버스 대형교통사고 발생 등 취약부문이 상존하여 OECD 수준 달성엔 한계

     * ’15년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OECD 1.5명 < 한국 1.9명

□ (건설) 건설현장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소규모 건설현장 등은 특히 안전에 취약

    * 건설현장 재해율(’15) : 건설업 0.75% > 전체산업 0.50%

(4) 사회적 갈등의 지속 표출

□ 댐 건설 및 취수원 이전 등에 대한 지역갈등 해결 성과가 미흡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도 발생

  *철도공사(’13.12월 : 23일, ’16.10∼12월 : 74일), 화물연대 운송거부(’16.10월 : 10일)

□ 기능인등급제 관련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계설비 조합 파업, 남해EEZ골재채취 관련 어민과의 갈등 발생

(5)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성과 창출 부족

□ 국토교통 7대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개선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우수 사업모델 등 선도사례, 구체적 성과 창출에는 한계

□기존 국토교통산업은 외부여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갈 필요

    * 해외건설 관련 삼성Eng 어닝쇼크, 한진해운 사태, 철도노조 파업 등

(6) 해외건설 수주여건 악화 및 체질개선 미흡

□ 저유가 지속, 기획력 부족 등으로 최근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감

*해외건설 수주액(억불) : (’13) 652 → (’14) 660 → (’15) 461 → (’16) 282

 ㅇ 투자개발형사업, 민관협력사업(PPP) 진출 미흡, 고부가가치 사업관리(CM)의 원천기술‧경험 부족 등 트렌드 대응 부족

*연도별 투자개발형사업 진출 비중(%) : (’14) 3.0 → (’15) 2.4 → (’16) 0.3

(7) 불공정․불합리 관행 개선 필요

□ 발주청‧입찰사, 시공사‧설계사 간 턴키 불공정계약, 과거 담합사례 적발(가스공사 발주공사, `09~`12)등으로 건설업계 부정적 이미지 지속

 ㅇ 공사대금 체불액 지속 감소에도 불구,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2017년 정책여건


1. 경제 여건

□ (대외) 미국의 금리인상 및 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 ’17년 세계교역량 전망 하향조정(%) : (IMF,10월)3.9→3.8 (OECD,11월)3.2→2.9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 IMF, ’16.10)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브라질
러시아


2015년
3.2
2.1
2.6
2.0
0.5
4.0
6.9
△3.8
△3.7
2016년
3.1
1.6
1.6
1.7
0.5
4.2
6.6
△3.3
△0.8
2017년
3.4
1.8
2.2
1.5
0.6
4.6
6.2
0.5
1.1


□ (대내) 소비‧건설투자 둔화, 저유가‧신흥국 경기불안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가능성 → ‘16년보다 성장세 약화 예상

    * 주요기관 ’17년 전망 하향조정(%) : (OECD,11월)3.0→2.6 (KDI,12월)2.7→2.4

 ㅇ 저성장 고착화, 복지 예산 증가 등에 따라 SOC 투자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16년 대비 ’17년 SOC 예산 8.2% 감소)

    *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안) : SOC 연평균 6.0% 감소, 복지 4.6% 증가, 문화 6.8% 증가

2. 국토 여건

□ 대규모 개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재생‧지역특화 개발 등 맞춤형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UN 해비타트 회의 등을 통해 저소득층‧고령층‧낙후지역 등 소외된 계층‧지역을 배려하는 포용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이 지자체로 확산됨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다변화‧전문화될 것으로 예상

    * 전략계획 55곳 및 활성화계획 133곳 수립 중, 도시재생지원센터 60곳 운영 중
3. 주거 여건

□ 전월세수요 지속,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 수요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

 ㅇ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거주’, ‘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등 임차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위치

    *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비중(%): (’11년)33.0 (’13년)39.2 (’15년)44.1 (’16년)45.4

 ㅇ 1인 가구 증가(‘15년 27.2%), 저출산(합계출산률 ’15년 1.24명), 고령화(65세이상 13.2%) 등 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최근에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대학생 등 1인 가구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주거지원 필요성이 증대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리 인상, 주택공급 과잉 우려 등은 주택시장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4. 교통 여건

□ 수도권 과밀화와 광역화 등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의 통행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15년 현재 전체인구 77% 대도시권 거주, 전체통행의 76% 도시권內 발생

□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 및 고령운전자 안전 확보, 보행환경 개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대응 필요성 증대

    * (65세 이상 인구) ’16년 13.5% → ’40년 32.3%, (15∼64세 인구) ’16년 72.9% → ’40년 56.5%

□ ICT 기술발달과 IoT‧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ㅇ 기후변화와 함께, 에너지‧환경분야의 규제 강화로 교통수단도 친환경 수단 위주로의 재편 가속화

 2017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 정책목표 】


국민행복의 실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 국민 삶의 질 향상 / 미래 선도



2017년 6대 주요과제 추진


주요과제1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과제2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주요과제3

 국민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과제4
 
 교통을 편리하게, 생활을 품격있게 만들겠습니다.

주요과제5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요과제6

 국토교통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추진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


주요과제1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재정 조기집행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

 ㅇ (재정 조기집행)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리부 소관 SOC 예산의 60.5%(11.0조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추진

   - 도로공사 등 산하 주요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58.3%(15.0조원)까지 조기집행을 추진

 ㅇ (집행관리 강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주요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연례적 부진사업 등을 특별관리

    * (단장) 1차관 (부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도로국장, 철도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등 (집행기관) 도공‧수공‧LH‧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공항공사 부(이)사장 등

   - 연례적 부진사업과 집행부진 예상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

ㅇ(판교 창조경제밸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성장기업(창업 3~4년차)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 개소(’17.下)

-소통‧교류공간(I-Square)은 조성 착수, 벤처‧혁신기업공간은 용지공급(’17.下)

-판교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지방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

   * 도시첨단에 대한 표준모델마련(’17.上), 판교모델 확산 시범사업 추진 검토(’17.下)

ㅇ(지역특화산단) 경남(항공)과 밀양(나노)은 산단계획을 승인(‘17.下), 전주(탄소)와 거제(해양플랜트)는 사업성 보완 후 추진여부 결정(’17.上)

□ 혁신도시․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 강화

ㅇ(혁신도시) 미이전 기관(11개) 등이 계획대로 이전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학교 등 핵심 정주시설을 적기에 공급

-이전기관 연관기업 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여 성과 확산

ㅇ(새만금)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세스 구축(‘17.1~)을 통해 MOU 체결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실제 투자로 가시화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광선도지역(신사‧야미용지, 193만㎡)은 복합리조트 개발 추진(‘17.上, 시행자 지정)

ㅇ(행복도시) 그린에너지, ICT 등 첨단기술이 총 집결된 국내 최대규모(274만㎡)의 제로 에너지 타운 건설(‘17.下, 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

ㅇ(기업도시) 민간참여 촉진 위해 자기자본확보 요건 등 규제개선(‘17.12)

ㅇ (KTX 경제거점) 旣선정된 광주송정 KTX역은 지역특화개발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KTX 경제거점 1개소를 추가로 선정(‘17.7)

□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성장거점 개발

ㅇ(지역개발연계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공모를 활용하여 지역 간 연계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발굴

-복수의 지자체가 성장촉진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지역개발연계사업'을 제안하면, 3개 내외를 시범 선정하여 집중 지원


 ㅇ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남해안의 잠재력 높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국제적 발전거점 조성계획 수립('17.9)

    *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 /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 관련사업과의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등 재정집행 효율성도 제고

  - 또한, 발전거점 지역계획 수립 대상지를 3개 내외 추가 선정(’17.3)

 ㅇ (동서통합지대 조성)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 영호남 시·군간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동서간 화합 성과 도출

□ 규제프리존의 안정적 정착

 ㅇ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및 육성계획(안) 보완 가이드라인 마련(‘17.下) 등 제도적 장치 구축

-중앙과 시‧도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세칙 등 마련(‘17.6)

 ㅇ 입지‧업종(자율주행차, 드론 등) 규제완화 등 추가과제 지속발굴(‘17~)

□ 거점간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ㅇ (도로) 서울-세종(안성-성남) 등 고속도로 6개 노선(316.2km) 착공 및  7개 노선(331km) 개통, 국도 48개 구간 개통(461km) 등 간선망 지속 확충

    * (고속도로 개통) 인천-김포(’17.3), 안양-성남(’17.5), 동홍천-양양(’17.6), 상주-영천(’17.6), 구리-포천(’17.6), 부산외곽순환(’17.12), 부산신항2배후(’17.1)

    * (고속도로 착공) 광명-서울(’17.3), 김포-파주(’17.12), 포천-화도(’17.12), 새만금-전주(’17.12), 평택-부여-익산(’17.12), 서울-세종(안성-성남) 구간(’17.12)

 ㅇ (철도) 원주-강릉 개통(‘17.12)으로 평창올림픽 수송을 지원하고, 삼성-동탄(전구간) 외 2개 사업 착공, 인천발 KTX 등 8개 사업 설계착수

    * 삼성-동탄(’17.下 착공), 인천발‧수원발 KTX(’17.上 설계착수), 월곶-판교(’17.上 설계착수), 춘천-속초(’17.下 설계착수) 등

ㅇ(공항) 인천공항 확장(3단계 : ‘18.1 개항, 4단계 : ’17.9 기본계획고시), 김해신공항‧제주제2공항(‘17.초, 기본계획발주), 軍‧소형공항* 개발에 착수

    * 대구공항(’17.上 수요조사 착수), 울릉공항(’17.12 기본설계 완료), 흑산공항(’17.8 기본설계 완료), 백령도‧새만금 신공항(’17.12 수요조사 완료) 등

-김포‧제주‧김해‧청주 등 지방거점 공항의 확장도 차질없이 추진

□ 토지이용체계 등 규제 합리화

ㅇ(이용체계 개선) 지역‧지구 신설 및 관리 강화, 지정권자의 주기적 재검토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추진(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17.12)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의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17.6), 도시계획시설 종류 통폐합* 등도 추진(‘17.12)

 *예) 화장시설 + 공동묘지 + 자연장지 + 장례식장 → 장사시설로 통합

ㅇ(계획입지 개선) 관광지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해안권에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관광호텔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 → 일반 음식점․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ㅇ(개발제한구역) 대지化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 물건적치와 노외주차장 설치, 소규모 도정시설 허용 등 주민불편 개선(‘17.6)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비용 보조를 받는 대상자 범위 조정(‘17.6)

□ 잠재력있는 국토공간의 체계적 활용

ㅇ (도로 입체활용) 지자체 공모 등을 거쳐 도로 공간을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여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제고

   -중앙‧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17.6)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선도사업 대상 선정(’17.下)


   - 휴게소‧도로변 여유 공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환승정류장, 환승휴게소, 물류시설 등 조성

 ㅇ (철도역사 복합개발)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시키고 역 주변을 새로운 경제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코레일‧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17.12)

   - ‘17년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3개 민자역사(구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에 대한 향후 관리지침 마련(’17.12)

 ㅇ (철도 유휴부지 활용) 철도유휴부지 수요조사를 실시(’17.上)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 등으로 복합적 활용이 가능토록 유도

    * 중앙선 개량에 따라 신규로 발생하는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수립(’17.上)하고 복합 활용사업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우선적으로 채택

ㅇ(하천 입체활용) 도심지내 지하방수로·저류지 설치로 발생하는 지상·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체하천구역 도입

ㅇ (미준공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조사(‘17.3), 지구별 현안사항‧사업여건 분석(’17.9) 등을 거쳐 공공주도형 정상화 방안 마련(‘17.12)

ㅇ(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수립시기 조기화,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 개선을 통해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방지(‘17.12)

 - 시설해제 이후 해당 부지의 계획적 개발·관리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다양한 관리방안 마련(‘17.6)

ㅇ (O2O 규제 합리화) 공간공유 활성화,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자체 협약 또는 공공기관 관리시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 현재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이용 불가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 자율결정

□ 경제기반 도시재생 민간참여 및 금융지원 확대

ㅇ (민‧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업계 유형별(유통사·은행·증권사·건설사 등)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도시재생 민간참여 확대

 ㅇ (사업확대) ’16년에 리츠설립 및 기금지원 등이 착수된 천안 외에, 청주‧서울‧대구 등에도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 추진 확대

☐ 도시와 조화로운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ㅇ(도심과 연계강화) 산단의 쇠퇴원인과 입지 특성 등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한 산단재생 고도화 기법 개발(‘17.下)

ㅇ(사업관리 효율화)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17.上)하여 단계별 평가 실시 등 사업 관리강화


 3.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도시재생 등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ㅇ(사회적기업 육성) 집수리, 유휴공간 활용 등 도시재생 관련 소규모 회사를 예비사회적기업(‘17.6, 제도도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

ㅇ(빈집‧빈점포 활용) 지자체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17.6)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경험이 풍부한 청년기획자 중심으로 창업아이템 기획, 투자자 모집,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지역청년들의 소규모 창업으로 연결

ㅇ(특별가로구역) 노천카페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여건에 맞게 활용‧관리 할 수 있도록 가능지역 확대(미관지구 → 경관지구 등)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ㅇ(조달‧구매 지원) 경쟁제품 지정*, 우수조달제품 등록 등을 통해공공 조달·구매시 국내 제작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17.下)

*경쟁제품으로 지정(중기청)되면 공공조달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ㅇ(기업지원허브 구축) 판교 창조경제벨리에 IT‧문화산업과 연계한 드론 창업공간(20여개) 및 드론실용화지원센터 구축(`17.10, 18억원)

ㅇ(시험 인프라) 활용도가 높은 시범사업 공역 3개소에 활주로‧통제실‧정비고 등 시험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17~`19)

ㅇ(시범사업) 세계 수준의 도전적 테스트,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실증 추진 및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드론산업 박람회 개최(`17.下)

□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산업 창업 지원

ㅇ (아이디어 발굴·지원) 공모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유도

    *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페스티벌(’17.6),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17.11)

   - 창업자금*, 사무공간 제공 및 컨설팅(비즈니스 모델, 투자유치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

    * LX와 중기청(‘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공동 분담으로 2년간 8억원 확보

ㅇ(공유‧협업) 융·복합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을 지원하여, 창업비용 및 위험부담 경감

ㅇ (규제완화)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해상도 상향, 공개가능 지역 확대 등 공간정보 보안기준의 선별적 완화 추진

☐ 물류스타트업(물류+IT, O2O배송 등) 기업 육성

ㅇ (물류스타트업 포럼) 민‧관 협의체를 기존 기업까지 참여하는물류스타트업 포럼으로 확대하고, 세미나‧컨퍼런스 등을 개최(‘17.3)

ㅇ(지원사업 확대) 물류스타트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스타트업 홍보도 지원(‘17.3~)

-스타트업의 특허‧법률‧금융‧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 체계도 마련 (특허청‧금융위‧산업부‧미래부 등과 MOU체결, ‘17.10)

□ 전문인력의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

ㅇ(건설)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지속 지원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 실시 등 교육훈련체계도 개선

-취업캠프(2회), 해외현장 청년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취업 활성화

* (現) 연간 1,140만원/인 고용업체에 지원 → (‘17) 35세 미만 1,500만원/인, 35세이상 1,140만원/인

ㅇ(건축사) 설계공모 사업 및 수상전을 통해 신진건축사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축 등에 신진건축사 참여기회 확대

- 건축설계 및 감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사 대가기준 현실화 추진

 ㅇ (물류 융복합 인력) 대‧중‧소 물류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17.9)하고, 물류인력 DB를 통한 구인‧구직지원 활성화

-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인력양성과정에 이공계 전공자 참여를 확대하고, ICT 과정을 필수 편성하는 등 사업을 개편(‘17.4~)

ㅇ(항공) 외국에 의존하던 제트교육과정을 국내에 신설(‘17.1)하고 항공사가 요구하는 맞춤형 조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표준화(’17.6 계획수립), 비상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17.12)

-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도국 훈련생 초청(울진교육과정), 국내양성 교관(2명) 해당국 파견 등 교류확대(‘17~)

ㅇ(철도) 관제사, 정비사, 기관사 등 종사자 자격‧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해외철도 전문인력 300명(‘17년) 양성

    * 관제사‧정비사 자격제 도입, 전문인력 지정 범위 확대(안전, 정보통신), 자격관리기준(안) 마련, 자격 취득 시 인적요소 교육‧검증 의무화 및 교육 콘텐츠 개발


 4.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부동산 산업


 

□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프라 구축

ㅇ(제도기반 마련)부동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17.上) 및 세부계획 마련(‘17.下)

-종합서비스 시범인증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우수사례 전파)하고,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본 인증, 인증기관 지정 등 본 사업 착수('17.12)

ㅇ(정보제공 강화) 전통산업(중개・감평 등), 융복합산업(리츠・펀드 등) 등의 산업 현황・국내외 사례 등 실태조사 및 부동산산업 동향지수 발표*

   *정례적 시범조사 등을 통해 공신력 확보(통계청 승인통계 추진)

-수요자 중심의 ‘비주거용 부동산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건물용도‧ 용적률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부터 공실률‧임대료‧임대면적 등 공개)

□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 서비스 제공

 ㅇ(부동산 소비자보호 강화) 부동산 개발‧거래‧관리 등 여러 단계에서의 소비자 거래사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지원 등 방안 마련

   - 거짓‧과장 광고 판단기준 및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적용 활성화* 및 소비자 지원 상담센터 설치 추진

    *적용범위 확대(서울→전국), 중개업체 인센티브 부여(우수업체 인증, 중개보수 바우처 등)

 ㅇ(감정평가 산업발전)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진입제한 등을 완화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천제·인증제 등 추진

    * 수수료 체계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공시업무 참여요건 완화 등

 ㅇ(개발업 건전성 확보)개발업 DB(시장규모‧사업기록 등) 개선, 대국민 정보공시 강화(자산‧부채‧개발정보 등), 개발업체 단계적 관리방안* 마련 등 추진

    *개발업체 등록·실적 관리 체계화, 실적증명제도 및 전문인력 관리제도 도입 등

□ 환경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공적분야 개선

ㅇ(가격공시 품질제고) 공시의 효율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 기반 ‘대량평가모형’ 단계적 도입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신규추진

*예 : 대도시(서울 마포), 광역시(대전 서구), 중도시(전주 완산구), 소도시(경남 사천시) 등

ㅇ(보상제도 합리화)토지수용 규정(「토지보상법」)을 의제받는 개별사업(도로법‧산입법 등 110여개)을 재산권‧공익성 관점에서 재검토

 ㅇ(스마트한 택지 관리)「택지정보 DB」를 고도화하고, 저성장‧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택지 관리 방향(지역별‧단계별) 마련


 건설 산업


 

□ 건설산업 발전 로드맵 마련

ㅇ(종합계획 수립)`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2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다른 건설관련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도 강화

*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8~’22),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8~’22)

-산‧학‧연‧정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유관단체 간 합의를 통해 실천성 중심의 건설산업 발전 추진전략 제시(~`17.上)

ㅇ(CM 제도개선) 품질‧안전 업무 중심의 CM 업무 체계화, 업무범위와 대가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공공 CM 활성화 도모

* 공공사업에서 민간실적을 인정하여 입찰 참여 기회 확대(건진법 개정, ’17.上)
  - 발주청 담당자에 대한 CM 교육 등 발주청 역량 강화, 공정관리 등 요소별 경력관리, CM 업무지침도 유연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정

□정밀한 동향점검 및 대응 체계 구축

ㅇ (동향점검) 건설경기 동향점검을 강화(분기별‧수시 회의)하고, 금융 당국과 협조하여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진단(`17.4) 실시

 ㅇ(통계개선) 경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표본조사(상위54%)한계를 극복하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의 승인‧발표 추진(`17.上)

□ 선진화된 경쟁체계 구축

ㅇ(종합심사낙찰제) 대상사업을 엔지니어링 분야(現 시공분야만 적용)까지 확대하여 기술력 중심의 평가로 낙찰자 선정

* ‘국제기준 적용 건설Eng.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기준‧절차 마련

 ㅇ(발주제도 선진화) 설계-시공 생산체계를 유연화하는 선진 발주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확정가격최상설계, 시공책임형CM, 순수내역입찰제, 국제기준 적용 건설Eng.

-직접시공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실효성 제고

ㅇ (평가내실화) 턴키평가 전문가 확보를 위해 중심위 및 전국 설계심의기관 심의위원 정원 확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17.11)

    * 부실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위・기술자문위 분과위원 최소 구성요건 마련

 ㅇ (건설공사 사후평가)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유사사업에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전문관리기관 지정 근거 마련(건진법 개정, ’17.上) 및 역량있는 기관 지정


 물 산업


 

□ 물산업 지원체계 구축

ㅇ (전략수립) 국내 물산업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자원 해외진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장 기반 마련

ㅇ (인력양성) 인력파견* 및 유네스코 국제 물 연구·교육센터(’17.上 설립)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물분야 인력양성 및 관련연구 수행

*유네스코에 정부 고위급 파견하고 진출여건 분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등 추진

□안정적인 수자원관리 재원 확보

 ㅇ(하천수입금) 하천수 사용료, 하천점용료 등 수입금의 징수기준 합리화 및 공정‧투명한 징수로 안정적 하천관리재원 확보(하천법 개정, ’17.上)

ㅇ(관리체계 개선) 하천수 사용료 징수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변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천수입금 관리체계 마련

   * 「하천수입금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17.上) 후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자동차 산업


 

☐ 자동차 튜닝‧대체부품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ㅇ (튜닝 가이드라인 설정)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엔진제어장치(ECU)에 대한 성능향상* 및 전체외관 변경 튜닝 등을 허용(‘17.下)

    * ECU 프로그램 직접 조정, 보조 ECU 추가 장착을 통한 프로그램 간접 조정 등

ㅇ (대체부품 활성화) 인증품목・시험기관 확대 등 인증제도 활성화 및 완성차업계의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행사 자제 MOU 추진(‘17.上)


 ㅇ (수입차 특례 개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자동차제작자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입차의 일부 특례*규정 개선 추진

    * 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국내 안전기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항공 산업



□ 전략적 국제항공 네트워크 확대

ㅇ(국제항공 전략) 동북아 항공시장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17.6)하고, 이에 기반한 신규 항공노선 개발전략 수립(‘17.11)

ㅇ(항공사 경쟁기반 강화) 유럽 운항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베리아 영공통과권 확대, 단일 항공사 취항노선 운수권 확대 및 복수 취항 추진

ㅇ(노선배분) 국제항공운수권 관리개선* 방안(’17.9)을 통해 신규노선 개설을 촉진하고, 공항 운영효율 개선을 위한 ‘슬롯운용 전략’ 수립

□ 항공사‧공항 서비스 경쟁력 강화

ㅇ전략적 제휴 등 항공사 협력지원, 부정기편 허가 처리기간 단축(‘17.4), 항공기 리스업 신설(항공사업법 개정 ’17.12) 등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ㅇ(한중일 항공-관광 협력)한·중·일 3개국 올림픽* 등과 연계한 항공관광 브랜드(가칭, ‘Visit East Asia‘) 런칭 및 공동홍보 추진(‘17.上)

*평창 동계올림픽(’18년), 도쿄 하계올림픽(’20년), 북경 동계올림픽(’22년)

ㅇ(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평창올림픽 등 국가행사 지원, 동서남해안권 개발 등 지역발전‧주민 편의를 위한 지방공항 국제선 개설 지원

*지방 국제공항 외 국내공항에 대해서도 인근 국제공항 영향 최소화 및 지역행사 지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허용방안도 함께 검토

□ 인천공항 허브 역량 강화

ㅇ(네트워크 확대) 항공회담, 공항간 MOU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용료 체계 개편(’17.12)

-(신규노선) 주요 환승축(동남아/중국-북미 등)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기존 시장 방어와 함께 新환승축(서남아-북미/일본, 중국-대양주 등) 개척

ㅇ(항공-관광 연계) ’17.4월 오픈하는 인천공항 복합리조트(파라다이스 시티) 등과 연계한 환승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확대(’17.6)

ㅇ (물류역량 강화) 3단계 물류단지(32만㎡) 신규조성을 착수(‘17.3)하고, FedEx*‧DHL 등 글로벌 항공사 터미널 신‧증축도 지원

*인천공사가 터미널 개발 후 임대하는 BTS(Build to suit) 방식

-상용화주 화물은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 탑재(항공보안법 개정, ~17.12)를 허용하고, 중소업체 역직구 수출지원*도 강화

*항공사가 통관‧항공운송‧현지배송 등을 일괄 처리하는 시범사업 추진(’17.7∼)


 물류 산업


 

☐ 신성장 물류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업종신설) 물류네트워크사업 신설 및 규제완화(자본금 폐지, 보유차량 기준완화 등)로 ICT기반 물류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및 활성화 유도(‘17.12)

ㅇ(제3자 물류‧공동물류 지원) 사업방식을 개편하여 지원대상을 생활물류(B2C) 분야의 신성장 물류기업으로 확대(‘17.4~)

ㅇ(물류기술 해외수출) 동남아 등 신흥국 시장에 우리 물류기술 수출을 위해 K-로드쇼 참가 등 해외수출을 지원(코트라 협력, ‘17.下)

□ 물류트렌드를 반영한 도심․소규모 물류시설 공급

ㅇ(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 본격화 및 시범사업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 지침개정(‘17.2), 민‧관협의체 구성(‘17.6), 개발계획 수립 착수(‘17.12)

 *’16년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 서울 3개소, 대구․광주․청주 각 1개소

ㅇ(물류창고 첨단화 유도) 물류창고(센터) 현황조사를 실시(’17.8∼)하고, 시설특성(안전‧편의‧첨단화 등)을 고려한 등급제* 도입을 추진(’17.12)

 *물류창고 이용자(화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양질의 물류창고 확산, 자본 유치 등 효과

□ 물류단지․내륙물류기지 등 거점 물류시설 운영 효율화

ㅇ (물류단지) 물류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정비 절차(물류시설법), 관리체계 명확화(관리지침) 등 관련 제도 정비(’17.12)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 개선(물류시설용지 비율 가점 확대 등)하여 물류단지의 고유기능을 강화(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17.9)

ㅇ(내륙물류기지) ICD기능조정(ICD 일부에 물류창고 신설), 공공물류 유치, 유휴부지 활용 수도권 ITF내 시설 확충(’17.12)


 철도 산업


 

☐ 철도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ㅇ 철도산업이 상호 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 생태계 육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17.12)

    *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16~’20)」에서 제시한 新시장 창출, 업종(차량‧부품‧시스템)별 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수립 

 ㅇ 철도부문별 구조개혁도 추진(‘17년)하여, 유지보수‧관제에 대해서는 안전·효율·공공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구조개혁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 물류·차량 부문에 대해서도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추진

    * (물류) ’17년 책임사업부제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성과평가 (차량) ’17년 구분회계 재무성과 평가를 완료하고 구조개편 추진계획 마련

 ㅇ 철도운영자간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선로배분 절차를 확립하고, 철도역사‧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의 공동사용 기준 마련(‘17.11)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등 비교경쟁 활성화

□ 전문분야별 사업모델 육성

 ㅇ철도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전문업체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사업모델로 적극 육성

    * 승무‧역무‧관제 등 인력‧시설 요건 등을 정비하고, 체계적 육성대책도 병행 수립

 ㅇ 화주를 대상으로 시장조사(’17.上)를 실시하여 고속화물열차(120㎞/h)  등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통해 철도물류시장의 신수요 창출

   * 정시성을 향상하기 위한 화물열차 운행계획을 정비하고, 장기계약제도‧화물운송 지연보상제도 신규 도입 등 추진


 5. 국토교통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새로운 해외진출 전략 마련


 

□ 투자개발사업 대응역량 제고

ㅇ(타겟시장 선정) 상대국 정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타겟시장을 선정하고 정보취득 및 사업발굴, 수주지원 등 노력을 집중

  - 특히 신흥국 사업에 대해서는 ODA와 연계를 강화

ㅇ(정보취득·사업발굴) 타겟시장 인프라 개발계획 등 정보를 DB화하고, KSP‧MP‧F/S 등 사업발굴 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

   * 해외 PPP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17.9)하여 발주동향 등 최신정보 제공

-한국형 성장모델 채택을 검토 중인 신흥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거시경제 운용경험과 인프라 개발경험을 패키지로 전수

ㅇ(수주가능성 제고) 사업발굴과 F/S 이후 개발단계에서의 정부 지원을 신설하고, 민관 컨소시엄(가칭 Team Korea)을 활성화

-금융투자 실패 시 손실 처리되는 개발비용(사업비의 약 3%)에 대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신규 조성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력(’17년 예산 100억원 반영, 건당 50억원內)

-민관 협력모델(공기업 운영‧유지관리 + 민간 설계‧시공역량)을 마련하고, 협력모델의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Steering Committee(최고 의사결정 기구), 실무 TF 등 : 건설사, 주요 FI, 공기업 등 참여


ㅇ(지원기구 설립) 해외 PPP* 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별도기구 설립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 정부가 제공하던 인프라 서비스를 민간부분이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개발‧건설 등을 실시하고 운영수입으로 수익 창출

-민간 발굴사업에 타당성조사‧정부협상 등을 지원하고,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사업구조화 등 지원

□ 진출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 강화

ㅇ(정보제공 기능 강화) 기존 해외건설정보네트워크를 해외인프라협력 센터로 개편하고, 양질의 정보수집을 위해 해외인프라협력관* 운영

 *공공기관, 연구원 등의 해외파견 인력 중 위촉

-ADB, Af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발굴, 공동연구 추진

ㅇ(중소기업 기술지원) 기술 컨설팅, 기업 동반 해외기술 설명회, 교육 연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

   - 해외 거점국가 6개의 맞춤형 기술정보를 중소 Eng기업에 제공

 *입찰‧계약, 인‧허가, 세금, 사업관리, 기술동향, 실제 사례 등 진출초기 필요 정보

ㅇ (글로벌 기준에 맞는 PQ제도 마련) 건설 Eng. 분야 선진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분석을 통한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17.12)

□ 특화 지원을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ㅇ(해외건설 전략지도 마련) 우리기업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별 정치‧경제적 이슈를 분석하여, 진출 전략 마련

   -미국의 경우,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법안 제정이 예상되고 있어, 별도의 심층 진출전략*을 수립

    *미 인프라 정책동향(공약 구체화 내용 등) 분석, 지역별‧공종별 발주현황, 인허가‧노동‧회계‧금융규제 상세현황, 타깃시장 설정 및 정책 지원방안 등 포함

-사업 先 제안, 외국 정부 요청사업에 대해 G2G 사업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점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

 * 시장개척자금/수주지원단/기술워크숍 등 가능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고위급 글로벌 네트워크)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고위급 인사를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해 발주국 고위급접촉 등 외교 지원

ㅇ(건설외교 지속 추진) 수주지원단, 기술로드쇼/워크숍, 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Tool을 활용, 건설외교+기술력 홍보+수주지원 병행

ㅇ(초청연수 내실화) 초청연수와 연계하여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MDB 등과 협업을 통해 국별‧주제별 특화된 연수 실시

□ 수주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기업활동 지원

ㅇ(경협 사업과 연계) 시장개척지원 사업 중 경협사업(EDCF) 참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S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강화

 ㅇ (수주 유망사업 선별) 시장개척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경우 수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

   - 수주 유망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및 차별화된 신청방법 마련

 ㅇ (성과 인센티브 확대) 지원사업이 수주된 경우 해당 지원기업의 다음 지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現 10%내 추가 지원)를 확대 부여


 분야별 해외진출 전략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체계 및 네트워크 강화

 ㅇ (국제행사 개최) 해외 석학, 국제기구, 글로벌 선도기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주간’(Korea Smart Cities Week, ’17.下) 개최

ㅇ(해외 네트워크 강화) 중동․중남미 등 주요 진출 대상국과 MOU를 체결하고, 바르셀로나 등 선진도시, W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

ㅇ(통합정보망) 해외사업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공공·민간기업간 정보 교류를 위해 ‘통합 정보망’ 운영 내실화(‘17.1~)

ㅇ(추진단) Smart City 추진단 소속 3개 분과위원회(도시인프라/에너지‧환경/ICT 솔루션) 활동 내실화로 민간기업의 쌍방향 참여 유도

ㅇ(홍보 강화) 해외 외빈 등에 대한 국내 기술 홍보를 위해 투어프로그램 대상지 확대(현 26→40개), 전용 홍보관 운영(서울 강남구, ‘17.1) 등 추진

□ 물 관련 국제네트워크 강화

ㅇ(국제행사) 대한민국 국제물주간(’17.9), 워터 비즈니스포럼(연 3회) 등을 통해 국내 기업홍보 및 해외 발주처 연계 등 해외수주 지원

ㅇ(국제협력) 주요 협력 국가(UAE‧칠레‧태국‧이란 등)와 정기 협의체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지원으로 국내기업 수주 확대

☐ 자동차 분야 국제교류 기반 강화

 ㅇ (자율주행차 협의체) 한-일, 한-미 등 자동차협력회의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협력논의를 강화하고, 국제기준 수립과정에서 공조 추진(‘17.上)

 ㅇ (자동차국제화센터) 국내기준 국제화 및 국제기준 선도, 자동차 통상 등 자동차 관련 국제업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국제화센터 설치(‘17.下)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기준연구팀)을 자동차국제화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으로 지정

□ 교통물류분야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

 ㅇ (지원체계) 차량·운영·시스템 등 결합형 교통상품 수출전략 마련, 추진단계별 지원방안 정립*으로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 발굴(정보수집) → 검토(타당성조사) → 준비(금융지원) → 참여(입찰‧법인설립)

  - 해외 로드쇼, 고위급 인사 초청연수 등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국 간 Network 구축 및 각종 국제행사 시 홍보부스 지원 추진

ㅇ(유라시아 복합운송루트 개척) 시범사업 공모(‘17.4), 민‧관 합동 현지 애로해소 지원단(‘17.上) 등 물류기업의 新물류루트 개척을 지원

ㅇ(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高리스크 신흥국 시장 진출을 우대(‘17.上)

 *(현행) 화주기업이 물류기업과 함께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컨설팅지원
(개선) 물류기업 단독진출 지원(1단계 해수부 타당성조사 → 2단계 해외진출 컨설팅)

□ 도로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ㅇ (민관 공동진출) 도공의 공사감독‧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사업 실행능력을 결합하여 시공 외에 사업관리(PMC) 분야까지 진출 확대

  - 국제행사 및 협력회의시 기술홍보관 설치, 비즈니스 미팅 주선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우수기술‧제품 수출 지원

 ㅇ (ITS‧지원플랫폼)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함께 국내기준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도로에 특화된 해외도로정보시스템‧인력양성 확대

□ 해외공항 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ㅇ민‧관 합동 수주지원 T/F 구성‧운영, 금융기관 협력 강화, 사업 초기참여 추진 등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 1억불 수주 달성

 -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주 단계별 정부지원전략 수립(’17.6)

□ 철도사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ㅇ (지원협의회 구성) 국토부‧공단‧코레일‧철기연‧수은‧산은 등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K-Rail 수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ㅇ (수주정보 DB 구축) 철도정보산업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수출지원 정보 DB를 구축, 코트라‧해건협 정보망과 연계

 ㅇ (맞춤형 전략) 말레이-싱가폴 고속철도, 이집트 메트로, 인니 LRT, 터키 고속철 등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 마련‧추진

    * 말-싱 고속철(150억불), 이집트 메트로(8.5억불), 인니 LRT(11.8억불), 터키 고속철(27억불)

 ㅇ (유라시아철도 연계)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국제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OSJD 가입을 위한 정관 개정도 지속 추진(‘17.12)

 ㅇ (부산국제철도기술박람회)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주요 발주처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6월 개최되는 부산철도박람회 활성화 지원

  - 주요 발주국 인사를 초청하여 국내업체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UNESCAP과 공동으로 ‘국제철도기술혁신세미나’도 개최

주요과제2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17년 총 111만 가구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 12.0만 가구

ㅇ `17년 중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장기주택종합계획)보다 1만호 확대된 12.0만호를 공급하여 ’13∼’17년 총 55.1만호 공급

    *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공급

 - 공공실버주택‧청년 창업지원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식을 정착하고, 마을정비형‧공공 리모델링 등 지역맞춤형 개발 활성화

□ 주거급여 : 81만 가구

 ㅇ '17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6년보다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도 2.54%(급지별 3~9천원) 인상

  -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지원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17.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3년마다 맞춤형 급여별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자금지원 : 18만 가구

ㅇ 기금을 통해 전세·구입자금을 18만 가구에 지원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비 경감 및 차질 없는 지원 실시

  - (버팀목 전세대출) 중도금대출·분할상환방식 도입, 신혼부부 우대 금리 확대(0.5→0.7%p)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경감 지원

  - (디딤돌 구입대출) 유한책임대출을 디딤돌대출 전체로 확대*(기금→기금+유동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실시

    *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해당 주택으로만 한정 → 주택가격이 채권액 이하로 하락해도 채무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채권 행사 불가


 행복주택 본격 공급



□ 행복주택 15만호 공급목표 달성 및 입주 본격화

 ㅇ ’17년 4.8만호 사업승인을 통해 이번 정부內 전체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17년 중 2만호 입주자 모집, 1만호 이상 입주로 국민 체감도 제고


구분
공급목표
(’14∼’17)
 공급실적
’17년 계획

’14년
’15년
’16년
사업지확보
15만호
14만호
3.6만호
5.2만호
5.2만호
1.0만호
사업승인
15만호
10.2만호
2.6만호
3.8만호
3.8만호
4.8만호
입주자모집
3.1만호
1.1만호
-
0.1만호
1.0만호
2.0만호


□ 공급 유형‧방식 다각화

 ㅇ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공급(약 3천호)

 ㅇ 대학교 부지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공급

    * 대학은 부지 무상 제공, LH는 행복주택 건설(해당 대학 재학생 50% 우선 입주)

 ㅇ 복층형 평면 등 청년층 주거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 개발


 뉴스테이 공급 확대


 

□ 뉴스테이 15만호 부지 확보 및 공급 지속

 ㅇ 지자체 참여와 민간주도 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17년까지 총 15만호 부지확보 등 계획된 물량을 마무리

   - `17년 중 6.1만호 사업지 확보, 2.2만호 입주자 모집 실시

구분
공급목표(’15∼’17)
 공급실적
’17년 계획

’15년
’16년
사업지확보
15만호
8.9만호
2.4만호
6.5만호
6.1만호
영업인가
8.5만호
4.3만호
1.4만호
2.9만호
4.2만호
입주자모집
4만호
1.8만호
0.6만호
1.2만호
2.2만호


ㅇ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뉴스테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

    * 각 광역 지자체별로 1개 단지 이상 뉴스테이가 공급되도록 추진

 ㅇ 사업타당성이 높은 민간의 우량 사업장에 뉴스테이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방식 도입(’17.3)

   - 민간사업자가 주택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분양으로 계획 중이었던 사업장도 뉴스테이로 전환할 경우 공모대상에 포함

 ㅇ 민간시행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가 가능한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기준 재정립(’17.8)

□ 뉴스테이 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

 ㅇ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나누고, 기금부담도 경감하기 위하여 허브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방안 마련(`17.9)

   - 대국민 공모 주식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풋옵션 부여 등을 통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

□ 입주‧주거서비스를 통한 정책 체감도 개선

 ㅇ (편의지원) 청소‧이사‧카셰어링‧가전 등 입주시 필수 서비스에 대해 뉴스테이 단지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서비스 분야별 업체와 뉴스테이 사업자간 업무제휴 추진

   - 첫 입주(’17.下 : 서울대림, 위례)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주거서비스, 재능기부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 뉴스테이 체감효과를 적극 홍보

 ㅇ (주거서비스) ‘마이홈 포털’ 등을 통해 인증단지의 서비스 내용 등 공개(’17.5), 주거서비스 운영결과를 평가하는 본 인증기준 마련(’17.11)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 (청년층‧다자녀‧노년층)



□ (청년층‧신혼부부)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공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

 ㅇ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선도사업(판교, 200호)을 착공(`17.9)하고, 1천여호를 신규로 선정하여 연내 사업승인(`17.12)

    * 창업인을 위한 주거‧사무복합형 주택과 창업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연계

 ㅇ 노후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청년‧고령자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을 본격 공급(2천여호, 승인기준)

 ㅇ 청년층‧신혼부부 맞춤형 전세임대를 지속 추진

   -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를 6천호,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4천호 공급

 ㅇ 청년 매입임대리츠는 지역별로 단가를 차등화하고 대상 주택규모 및 유형 확대를 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17.3)

□ (다자녀) 부모와 자녀세대 인접거주 지원

 ㅇ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일한 공공임대단지 內에 거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17.9)

    * 동일한 공공임대단지 지원 시 가산점 부여, 현재 거주 중인 국민임대단지로 부모 또는 자녀세대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단지 내 공가 배정지원 등

□ (장애인‧고령자) 장애인‧고령자 지원시설, 공공실버주택 확대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지원대상 편의시설을 모든 시설로 확대 적용(`17.1)

    * 현재는 주거약자법에 따른 의무 설치시설로 한정(출입문‧바닥마감재‧단차제거 등)

 ㅇ 변화된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17.7)

 ㅇ 공공실버주택 1차 사업지(1천여호)를 연내 착공하고, 2차 사업지도 신규로 선정(11곳 1천여호)하여 연내 사업승인 완료(’17.12)

 ㅇ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를 2천호 공급

 ㅇ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2억원까지는 1.5%, 2억원 초과분은 2.5%)


 2.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 구축


□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ㅇ 서민 무주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도 강화

 ㅇ 판잣집‧고시원 등 非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노숙인‧탈북자 등 소외계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17.12)

□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ㅇ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마이홈센터 별 지자체, 복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과 합동상담 등을 통해 주거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찾아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에 우선 입주 지원 등

   - 마이홈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16년 40곳→'17년 42곳), 주거지원 상담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문성 강화

 ㅇ (임대관리업 기반 조성) LH 임대주택(66만 세대)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16.11월부터 시범사업 중)

  -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 카드 납부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대료의 카드납부 확산 방안 검토

    * 카드납부제 시행 여부를 주거서비스 인증 또는 기금출자 평가 등에 반영 검토

  - 자본금 기준 개선 등 임대관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업역(중개업‧주택관리업 등) 간 서비스 융합 활성화

□ 공공임대 입주 제도 개선

 ㅇ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가점 부여 단계적 확대

  - 현재 매입임대에 적용 중(‘16.12월 시행)인 입주기준*을 전세임대에도 적용(’17.9)하고 향후 국민임대 등으로 확대 검토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중 RIR 30%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 우선공급, 1개 해당시 1순위 공급(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구는 가점 부여)

 ㅇ 입주 및 재계약 시 입주자의 가구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준 개선 등 정책수립에 활용

  - 공공임대를 취약가구에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재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 기준을 검토(‘17.10)

    *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공급 및 가점 부여 검토

  -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주거복지 평가체계 마련

 ㅇ 지자체별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지원현황을 정리‧평가하여 지자체별 필요한 주거복지 방향 등을 제시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주거실태조사 등 기존 자료와 연계한 쳬계적인 통계관리 방안도 검토


 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 시행

 ㅇ 관계기관 상시 점검팀을 계속 운영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

    *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

 ㅇ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 또는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추가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례적 검토

 ㅇ 정비사업 투명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완료

□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 강화

 ㅇ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17.上)하여 「주택법」 등 개정 추진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 마련

    *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

  -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委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

 ㅇ 주거정책심의委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었거나 위축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탄력 적용

    * 주택거래 활성화 등 선정지역의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및 모니터링 강화



□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ㅇ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실시하면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17년 LH 공공택지 매각물량은 `16년과 유사한 수준(7.5만호, `15년의 58% 수준)으로 감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도 검토

  - 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적용범위 등 조정

 ㅇ 택지DB 고도화, 택지 공급전망 분석을 통해 택지수급계획을 수립(`17.上)하여 택지공급조절 및 향후 임대용지 등 확보방안 마련

 ㅇ 후분양 대출보증 및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

    * 대출보증 보증료율 인하, 보증금액 한도 확대,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ㅇ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약 10만세대에 보증제공 중

  - 현재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으로 확대(`17.2)

    *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 없음

  - 보증료율도 개인 0.150→0.128%, 법인 0.227→0.205%로 인하하여 보증료 부담(보증금 5억의 경우 年75만원→64만원) 경감('17.2)

 ㅇ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ㅇ 국토부‧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집중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

    * 국토부-지자체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주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이주관리 실시

□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ㅇ 지역별, 유형별(신규주택-기존주택)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의 정밀도와 범위를 격상

  - ①분석 권역 세분화, ②모니터링 변수 추가, ③시장 변동성 판단범위 확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분기별)

    * ①수도권·비수도권 → 시‧도, ②GDP‧고용‧민간소비‧물가‧금리‧환율 등③매매가격 변동성 → 가격·거래량·미분양·공급 변동성

  - 이를 통해 지역별 주택시장 탈동조화 현상,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해 선제적인 예측 기능 강화

주요과제3

 국민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 교통 안전


 도로‧교통 분야


 

☐ 사업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ㅇ (전세버스) 여객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전세버스 안전정보(업체·차량·운전자·보험 등) 의무공시제도 추진(`17.6)

   - 안전규정 실효성을 위해 위반사업자의 처분기간 중 양도‧양수 금지(`17.12)

 ㅇ (화물차) 운수업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대‧빈번한 사고유발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17.下)

  - 처분 기간 중 양도‧양수와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주체를 확대

 ㅇ (렌터카)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렌터카 이용자 안전책임 강화(사용자보험도입), 운전미숙자 대여제한*(대여약관개정) 등 추진(‘17.12)

    * 자동차보험 가입이력, 운전면허 취득시기, 이용자 연령 등을 통해 제한

 ㅇ (택시) 택시 고령종사자 증가에 따라 자격유지검사 제도(65세 이상 3년 주기, 70세 이상 매년)를 도입하고, 안전 교육 의무화 검토('17.上)

    * 65세이상 종사자수(명):3만1천(’11)→5만4천(’15)/사고발생(건):2,404(’11)→4,138(’15)

 ㅇ (견인차) 견인차의 난폭운전 처벌강화,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난폭운행 등 불법행위 방지 대책’ 마련

 ㅇ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時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 업체 대상 특별점검 집중 실시(‘17.下)

    * (기존) 사망 2인, 사망 1인⋅중상 3인, 중상 6인 이상 → 사망 1명 이상 또는 중상 3명 이상
 ㅇ (차량안전장치) 기존 사업용차량(11m이상 승합차, 20톤이상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경고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교통안전법령 개정, ‘17.上)

 ㅇ (보험제도 개선) 화물·전세버스 등 사고다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표준(공제)약관 개정(‘17.下, 금감원 협조)

    * 현재 개별차량 번호판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번호판 교체, 손보사로의 이동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고다발 운전자가 할증을 회피

   - 전세버스 보험료 단체할증을 강화(30%→최대 50%)하고, 화물차량 단체할증 도입 추진*(‘17.下)

    * 공제약관 현황 : ① (전세버스) 과거 3년간 업체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 할증 중, ② (화물) 단체할증 없음

 ㅇ (운행제한 단속 효율화) 경찰청 과적차량 단속을 지원하고 이동식 단속지점 추가설치(42개소) 및 무인단속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및 정보관리 강화

 ㅇ (사고정보 알림) 사고정보를 APP‧내비게이션 등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고속도로에서 전국 국도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내비 업체도 추가

   - 제공하는 사고정보는 경찰에 이어 보험사 수집정보까지 확대

 ㅇ (재난 정보제공) 재난‧재해 발생시 실시간으로 해당지역에 위치한 대중교통 이용자를 파악하여 행동요령‧대체교통 등 안전정보 제공

    * 국토부-통신사 간 업무협약(’17.上), 시범 서비스 제공 추진(’17.下)

 ㅇ(위험물 운송정보) 위험물 운송차량 모니터링과 사고 시 신속한 방재를 위한 지원체계 강구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17.12),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ㅇ (차량 안전정보 공개) 전세버스 안전정보*를 공시하고 자동차 리콜 대상 통보 방식 개선(휴대폰문자 의무화, ‘17.6) 등 안전관련 정보 공개 강화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업체‧차량‧운전자‧사고이력 등 세부 정보 제공
☐ 도로‧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 개선

 ㅇ (도심속도관리) 도심부 속도하향(60→50km)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학 합동 세미나**개최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17.下)

    * 보행 교통사고 다발 광역 지자체(부산‧대구‧울산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인구 100만 이상 시‧도별 대표도시 대상 세미나 개최

 ㅇ (사고취약구간 개선) 국도상 안개사고 취약구간 정비, 사고잦은 곳(65개소) 시설 정비, 역주행 방지 노면표지, 위험도로‧병목지점 개량 등

 ㅇ (생활밀착형 도로시설 개선) 국도상 마을통과구간(빌리지존)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은 노면표시‧안전표지 등 설치

  -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7년 382개 등 향후 5년간 횡단보도조명 2,713개소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확대

 ㅇ (초소형 자동차) 관련법령 부재로 국내 운행이 어려웠던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근거 마련, 안전기준을 법제화(자동차관리법령 개정, ‘17.下)


 철도 분야



□ 위험관리 중심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 마련

 ㅇ (위험도 기반 관리) 철도운영자 등의 위험도 분석을 위해 위험도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17.9)하고, 위험도 진단을 상시화

  -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사유와 처분 절차를 구체화하여 과징금 처분의 객관성을 제고

 ㅇ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철도 운영자‧시설관리자의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투자를 공시**(‘17.12)

    * 국토부가 주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절차‧문화, 사고실적, 투자실적 등을 평가
   **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투자 소요‧계획‧실적 등을 철도안전종합포털 등에 공시

   -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협의회 중심의 철도안전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등을 발표‧공유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

☐ 첨단기술 기반 안전관리 고도화

 ㅇ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17.11)하고 분야별 단계적 구축을 통해 안전과 관리효율성 향상

 ㅇ (철도차량‧시설 생애주기 관리) 철도차량과 시설의 제작‧건설에서 폐기까지 全 Life-Cycle에 대한 국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ㅇ (철도운행안전정보 공유) 운행‧작업계획 변동 등 현장상황을 선로작업자‧기관사‧관제사 등 관련주체 간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 구축

    * 스마트폰 APP,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

 ㅇ (철도교통관제 고도화) 관제사 전문성 제고, 첨단 안전관제시스템 적용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철도교통관제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17.6)

□ 재난대응역량 및 보안 강화

 ㅇ (재난대응역량 제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기존 위기수준별 행동 중심에서 프로세스에 따른 실질적 행동요령 중심으로 개선(’17.10)

    * (당초) 관심→주의→경계→심각 ☞ (개선) 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

   - 열차탈선‧충돌‧화재 등 사고 유형별 표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고속철도 및 지하철 대형사고 대비 비상대응훈련 시행(분기 1회)

 ㅇ (재해예방시설 확대) 교량 확장과 옹벽 설치 등 재해예방시설(75개소) 개량, 낙석 우려지점에 대해 실시간 감시시스템(30개소)을 시범 설치

   - 터널 화재에 대비, 방재설비(난연케이블 18km)와 재난방송 설비 구축 추진

 ㅇ (보안강화) 보안검색 고도화, 철도시설 및 KTX 특송화물 보안 강화, 사이버 보안 등 중장기 보안 마스터플랜을 마련(’17.12)

   - 탐지견 도입을 통한 보안검색 효과 제고, 국가중요시설(5개소)과 인력 무배치 간이역(27개소)에 영상감시설비를 확대하여 보안 수준 향상

□ 철도 차량‧시설 노후화 대비 및 안전관리 고도화

 ㅇ (노후 철도차량 관리 강화) 정밀안전진단 강화, 개조‧개량의 안전기준‧검증절차* 마련을 통해 안전 제고 및 적기 교체 유도

    * 최초 철도차량 제작 단계의 안전성 검증에 준하는 절차 적용을 통해 개조 행위의 안전성 확보

 ㅇ (노후 철도시설 안전관리) 노후 철도시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

 ㅇ (유지보수 효율화·첨단화) 장비 첨단화*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유지보수를 효율화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운영

    * 고속검측차, 전철검측차, 유지보수용 드론, 휴대용 자동검측장비 등 도입 추진


 항공 분야



□ 빅데이터 기반 사고예방형 안전관리

ㅇ(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 민‧관 정보공유 기반의 항공안전프로그램 시범구축 지원(~‘18)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마스터플랜 수립, ’17.12)

    * 항공기 안전데이터(항공기‧종사자‧사고‧고장정보) 수집, 분류, 분석․활용가능 DB

  - (항공안전감독) 장애‧고장 등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타겟팅 점검체계로 재편(‘17.3)

ㅇ (안전 책임경영) 정부-항공사간 주기적 간담회 개최와 항공사 안전문화 측정 모델 정립(’17.3)‧자체평가(수시)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유도

  - 조종사의 기량‧비상조치 능력을 주기적(年 3회)으로 평가하는 운항자격심사 업무를 항공사로 이관(‘17.6)하여 자체 안전관리 능력 강화

□ 항공인력 역량 강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

 ㅇ (종사자역량 강화) 조종사‧정비사 훈련 강화(‘17.12) 및 자격검증 강화(~’18), 조종인력 양성기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화 등

   -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항공영어시험제도를 개선(‘17.12)하여 조종사‧관제사間 교신능력 향상 및 언어소통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 도모

 ㅇ (사고대응 능력 강화) 항공기사고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항공사고 종합 훈련 계획 마련(’17.4) 및 실시(’17.7)

□ 훈련기 등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ㅇ (훈련기) 공항에서의 훈련비행 안전사고 예방 및 수요증가 대응을 위해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방안’ 마련(’17.12)

 ㅇ (헬기)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17.3~)를 통해 지식‧기량을 검증하고 산불 대기장소(64개소)에서의 운항‧정비규정 준수여부 불시점검 

 ㅇ (사각지대 해소)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는 항공기로 재분류하고 무인비행장치는 별도 분리하여 기종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17.12~)

□ 미래형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추진

 ㅇ (차세대 항공시스템 구축) 지상장비 대신 인공위성 기반 미래형 항공교통시스템(ASBU)* 구축(‘17~‘30)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17.11)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 :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지연‧결항 감소, 관제수용량 확대, 온실가스감축 효과 등 기대

ㅇ (항공교통량 관리시스템) 혼잡한 항로‧시간 등 사전 조율이 가능하도록 항공교통량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시스템 구축(‘17.7)

 ㅇ (관제대응능력 강화) 항공기운항 모니터링, 우회비행‧긴급착륙 등  위기대응 및 무중단관제 지원을 위한 항공교통관제조직 설립* 등 추진 

*항공교통통제센터 및 제1(인천)․제2(대구) 항공로관제소 총괄 항공교통본부 신설(’17.7)

  - 민간운영 비행장*의 관제업무 정부인증 기준‧절차 마련(’17.12) 

    * 대학교(항공대-정석비행장, 한서대-태안비행장), 공항(인천공항-계류장)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강화

 ㅇ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기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18~’22) 수립(‘17.12)

 ㅇ (항공안전협력) 북아시아(중‧몽‧북) 항공안전협력 운영위원회(‘17.5) 및 한‧미 국제비행안전세미나(’17.9) 개최, 글로벌 항공안전협력 강화

   - ICAO SMART(191개의 안전관리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국제규정관리 및 안전감독시스템 개도국(20개국) 교육도 실시

□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ㅇ (항공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주기적으로 對테러 훈련(분기 1회)을 실시하고, 실태점검을 강화

   - 對테러 장비‧인력 확충* 및 항공보안 위험관리 DB 구축 추진

    * 대테러상황실․폭발물처리 업무 공항공사 직영(’17년 97명), 대테러 장비 지속 확충

ㅇ (보안요원‧장비)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향상 등을 위한 경력관리 등 개선방안*마련(’17.12)

* 보안검색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강화, 경력관리, 피로관리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 보안장비 인증제 도입(‘17.12)과 일체형 통합보안장비(All-in-one)*개발(‘13~’18, 156억) 등 보안장비 첨단화 추진

* 엑스레이, 폭발물흔적탐지, 액체폭발물탐지 등을 통합한 보안장비


 2.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비


 지진 대응



□ 지진 안전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내진정보 공개)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건축물대장에 공개하고, 기존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도 공개토록 추진('17.6)

    * 건축물표지판(준공석)에도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

 ㅇ (지능형 시설물 모니터링)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마련

 ㅇ (지각변동 감지) 지진대응을 위해 첨단 측량인프라(GPS상시관측소, 측지VLBI)를 통한 全 국토의 지각변동감시체계 마련(‘17.下)

□ 내진 보강 및 설계기준 개선

ㅇ(SOC 내진보강) 우리부 소관 시설물 22,400개소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1,917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24년→‘20년)

    * 도로교량 1,321개, 철도시설(교량‧건축물) 531개, 공항건축물 57개, 취수탑 8개 

   - (도로교량)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고속도로(360개), 국도(961개) 교량 1,321개에 대해 내진성능평가(‘17년)를 거쳐 내진보강(‘18년)

       * 내진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통로암거 등도 기술검토 후 필요시 내진성능 보강 추진

   - (철도시설) 내진보강을 조속히 완료(고속:’18년/일반·도시:’19년)하고, 고속철도에 설치된 지진감지시스템(61개)을 일반철도에도 확대 설치(10개)

    * 특별점검 결과(’16.10~12, 638개 시설)를 근거로 취약 시설물은 우선 개선 등 계획 재검토

   - (공항시설) 경주 지진을 계기로 기존의 내진보강 대책을 변경 수립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조기에 완료(’20년→’18년 보강 완료)

    *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57개소 중 ’17년도 10개소, ’18년도 47개소 보강완료 추진
 ㅇ (건축물 내진개선) 신축건축물의 내진규정 강화*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10%內 완화) 제공을 통해 지진 대응역량 강화 

    * 내진 대상 건축물 확대(연면적 500㎡․3층이상→연면적 200㎡․2층이상, ’17.12)

 ㅇ (내진설계기준 개선) 안전처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17.3 공표)’에 따라 도로‧철도‧공항 등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선 추진

□ 지진 대응 역량 강화

ㅇ(지진 대응) 신속・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매뉴얼을 작성‧운영해야 할 관리기관을 결정하고, 각 기관별로 매뉴얼 마련

ㅇ(재난대비 의무보험 가입) 화재 등 재난대비, 물류창고(1천㎡ 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추진(「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17.6~)


 수재해 대비



□ 홍수예보 등 정보 제공

 ㅇ (홍수예보 강화) 홍수예보지점 확대(43→50개소) 및 홍수예보체계를 세분화(2→4단계)하여 사전적‧체계적 홍수대응체계 강화(’17.上)

 ㅇ (도시침수예방) 국토부·안전처·환경부 합동으로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을 마련(‘17.12)하고, GIS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 (주요기능) 공간정보기반 홍수위험 평가·알림, 홍수량 최적분담, 대안계획(안) 제시

□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 추진
 
 ㅇ (하천정비) 저류지‧천변 배수펌프장 등 적극적 홍수대응 수단을 발굴하고, 지류하천과 홍수취약지에 대한 맞춤형 하천정비 추진*

    * 하천법령 개정 및 선택적 홍수대책 마련(’17.12)

 ㅇ(제도개선) 도시 지류하천과 유역특성을 고려토록 설계기준을 개정(‘17.12)*하고, 잠재 홍수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관리 강화

    * (현재)하천규모별 일률적 설계빈도 → (개선)주변지역 잠재피해 고려 조정

 ㅇ(지자체 협업)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하여, 침수가 빈번하고 하천환경이 훼손된 중랑천의 치수능력 향상 추진 및 생태복원 지원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18~’26)과 연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18)

□ 수자원시설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추진

ㅇ (시설) 댐 안전 위협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 (1단계, 용수댐 14개) 6개 댐 8개 취수탑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 추진(’17∼)
   ** (2단계, 다목적댐 15개) 안전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15∼’18)

ㅇ (안전관리 역량) 정기적 안점점검*, 취약시기(해빙기‧우기 등) 특별점검 등 지속 점검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모의훈련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일상점검) 일/월/분기, (정기점검) 2회/년, (정밀점검) 1회/1~3년, (정밀안전진단) 1회/4~6년


 3. 생활공간‧건설현장‧시설물 안전


 생활공간



□ 도시방재체계 구축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ㅇ (도시방재체계) 재해취약성 분석, 도시복원력*, 재해정보공유체계 도입 등 종합적 방재체계 구축 추진(재해취약성분석 지침 개정, ‘17.上)

    *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재해대응 전체(예방‧대비‧대응‧복구)를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

ㅇ(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 개별법*에 따라 유지관리 되는 건축물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유지관리법 제정 추진(법안 마련, ‘17.11)

    * 건축물 구조안전(시특법), 승강기(승강기관리법), 전기설비(전기사업법), 가스설비(도시가스사업법), 소방설비(소방시설관리법), 정화조(하수도법) 등

ㅇ (지역별 안전관리 강화) 건축 인허가시 내진·화재기준 등 안전 관련 전문적 검토를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도입 추진(건축법 개정, ‘17.9)

 *지자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고 제출서류 검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축행정 전문성 제고

ㅇ (모니터링) 건축물‧자재를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지속(3차) 

-점검 대상을 건축구조, 건축자재 점검뿐만 아니라 공사단계별 감리업무 수행실태(허가권자 감리자지정 제도 이행여부 등)로 확대

ㅇ (정보서비스) 증축‧수리 과정에서 건축기준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건축안전 App’ 개발

□ 교통‧도로시설 개선

ㅇ (주차장치 안전검사)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정밀안전검사를 도입(’17.下)하고,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실시

ㅇ (취약교량) 노후교량을 개축하고, 교통량은 많지만 설계하중이 낮은 교량의 성능을 개선하며,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도 개선 추진

    * 노후교량 개축(17개, 190억원), 저등급 교량 성능개선(11개,115억원), 통수단면 개선(13개, 195억원)

ㅇ (특수교* 안전) 낙뢰‧화재 등에 대비하여 전국 고속도로‧국도 특수교(19개)에 대해 목포대교(’17.9)부터 단계적으로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 교각 위에 세운 주탑과 케이블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현수교

   - 교량별 화재 위험도에 따라 서해대교(’17.6)부터 소방설비 보완 추진

 ㅇ (터널 안전관리) 방재시설‧터널조명 등 시설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사고 자동 감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보재 설계기준과 발파진동기준을 개정하고, 지반함몰‧空洞발생에 대비하여 안전굴착 설계기준도 개정

□ 철도이용자 안전 취약시설 집중 개선

 ㅇ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광역‧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고,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빠짐 방지시설도 설치

 ㅇ (건널목 안전강화) 자동차가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경고 메시지를 알리는 서비스 제공

    * 건널목 위치정보를 전자지도에 반영(’17.3), 내비게이션 S/W 개선(’17.6)

 ㅇ (방호울타리 설치) 선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17년 67km, 167개소)


 건설현장 안전



□ 제도의 현장이행력 강화 등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 확보

ㅇ (제도 이행력 강화) 현장안전의 기본인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설안전 제도 이행 점검 및 교육‧홍보도 강화

*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외부기관 검토 의무화, 안전점검 전문기관 자격기준 정립 등

ㅇ(책임 명확화) 안전관리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발주자‧감리자 등 주체별 안전책임**을 명확히 부여

* (보상)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통해 포상, 점검 면제, 경력 우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처벌) 건설안전 사고 책임기간 확대(하자담보책임기간 → 착공 시 부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발주‧설계‧감리‧시공자 별 안전관리의무 명시

ㅇ(품질관리 강화) 건설자재의 부실‧허위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처벌(영업정지 6개월) 신설, 시공‧감리자 품질관리 업무절차 지침 정비*

*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16.9~’17.2) 및 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17.6)


 시설물 안전



□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

 ㅇ (스마트 유지관리 로드맵 마련) 성능(안전‧내구‧사용성)중심 유지관리와 IoT,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중장기 계획* 수립

    * (제4차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본계획, ’18~’22) 시특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ㅇ (시스템 고도화) FMS 기능을 고도화하여 시설물의 중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통합적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 FMS : 시설물(총 71,109개소)의 안전‧유지관리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

  - 건설 CALS, 세움터, 시설물 성능평가 시스템(‘17년末 구축)등 유관시스템과 FMS를 연계하여 시설물 누락 방지 및 정보 신뢰성 확보

 ㅇ (기존 관리체계 정비) 시설물 관리 일원화*, 안전점검‧진단 내실화 등 유지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 「재난법」 상 특정관리시설을 「시특법」의 3종시설물로 신설‧편입

□ 지하안전관리체계 기반 조성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 업무에 정확한 지하공간 통합정보를 활용토록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 데이터 전면 실태조사(~’17.2) → 정보시스템 개선(’17.4, 정확도 구분 제공) → 정확도 개선계획 수립(’17.5) → 개선현황 지속적 모니터링(’17.5~)

 ㅇ (제도기반 마련) 「지하법」의 본격 시행(‘18.1)에 대비하여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지침(행정규칙)을 마련

 ㅇ (전문역량 확보)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18.1)을 위해 전문기관 사전등록(‘17.10) 및 기술자 조기 육성

    * 지하안전 교육기관 수요조사(’17.3) 및 기술자 전문교육 실시(’17.6)

 ㅇ (지반탐사 확대) 지하공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반탐사를 차도(車道)에서 인도(人道)까지 확대하여 안전 사각 해소

주요과제4

 교통을 편리하게, 생활을 품격있게 만들겠습니다.


 1. 교통 혼잡 완화 및 출․퇴근 시간 단축


☐ 도심내 대중교통 시설 확충

 ㅇ (환승시설) 오산‧수원역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7년 내 완공하고, 울산‧광주송정역 등에 대해 신규 지정 추진

   - 환승거점 발굴 및 다양한 유형의 환승시설 구축방안을 마련(’17.6)하고, 공공기관‧민간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7.下)

 ㅇ (BRT)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BRT 우선신호 시범사업을 시행(세종시)하고, BRT 고급화를 위해 등급기준을 제시(’17.8)

   - 대전역-와동IC, 부산내성-송정, 수원-구로 등 기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부산내성-서면 신규노선 구축 추진(’17.下)

 ㅇ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상권 부활 효과가 큰 대중교통전용지구 활성화* 추진

    * 추진사례‧사업효과 등 홍보와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17.10)

 ㅇ (도심 투자활성화) 도심 내 대중교통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권역별 광역교통대책 마련 및 수립체계 개편

 ㅇ (권역별 대책) 수도권 교통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설을 검토하기 위해 권역을 나누어(수도권 서부‧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ㅇ (체계 개편)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17.下)

    * 현재 100만m2 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상 택지개발사업 등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ㅇ (O2O 활성화) ICT 기술과 연계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Hybrid형(노선+구역) 운송서비스 제공(`17.12)

    * (현행) 기‧종점 상에 농‧어촌 지역이 반드시 포함(여객법 제3조 제3호)(개선) 농‧어촌, 심야시간, 교통약자 등 지역적‧시간적‧인적 범위 확대

 ㅇ (출‧퇴근 M-버스)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M-버스를 도입(`17.9)하고,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17.3)

 ㅇ (카셰어링 확대) 도심내 교통혼잡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행복주택 등 공동주택*, 환승거점(철도‧지하철역 등)에 카셰어링 확대 도입

    * ’17년 입주예정인 행복주택 내 카셰어링 서비스 우선도입 추진

□ 방사순환형 고속 광역 급행철도망 확충

ㅇ (고속‧급행 서비스) 최고속도 200km/h, 평균속도 100km/h 급의 신개념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통근시간 단축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순차적 구축으로 도심과 외곽 주요지역을 고속 연결하는 방사형 노선 구축

    *신안산선은 사업자 선정(’17.6) 후 협상, A노선(일산-삼성)은 민자기본계획 수립(’17.9)

ㅇ(순환형 노선 구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환상(環狀)형 철도망 구상

    * 도시철도는 지선(支線)으로 계획하여 광역철도망을 보조하고, 사업구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도시철도 성격이 강한 광역철도는 지자체 건설·운영 추진

☐ 교통정보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 서비스 확대

 ㅇ (교통예보) 교통상황 예측으로 최적시간‧경로 선택을 지원하는 교통예보를 수도권 고속도로 우회국도 및 서울시 간선도로로 확대

 ㅇ (신호체계 개선) 도심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통량에 기반한 신호운영체계 개선 추진

 ㅇ (감응신호) 국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를 주는 시스템을 `17년 6개 노선(67개소)에 확대 설치

☐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ㅇ (스마트IC 확대) 스마트톨링 도입을 계기로 IC 배치간격 기준을 조정하고, 비상회차로를 IC로 개량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가 설치

 ㅇ (하이패스IC) 하이패스 전용 소규모 IC를 `17년 4개소 추가개통

 ㅇ (환승시설) 경부선 옥산휴게소, 영동선 북수원 등 3개소에 고속도로에서 인근 지하철‧버스와 연계하는 환승시설 추가 조성

 ㅇ (접속부 개선) 분기점‧나들목 등 접속부 정체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분담 기본원칙 등 마련

   - `17년에는 경부선 판교IC, 오산IC, 서해안선 서산IC 연결로 개량, 서울외곽선 조남-도리 및 계양-노오지 구간 갓길차로 설치 등 추진


 2.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시외․고속버스 서비스 개선

 ㅇ (시외버스) 全 노선 대상 모바일 예‧발매, 전자승차권, 지정좌석제 등 서비스 제공 및 시외 우등형 버스 확대(현재 32개 노선, 17.12)

 ㅇ (고속버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을 확대(노선‧차량대수)하고,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코버스‧이지티켓)의 통합 추진(`17.12)

 ㅇ (외국인)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중국‧일본어 등) 안내를 실시하고,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e-Pass 시스템을 개선(`17.3)

☐ 택시 서비스 다양화‧건전화

 ㅇ (광역‧다양화) 고급‧승합택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업구역을 확대(기초→광역)하고,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요금체계를 다각화*('17.下)

    * 미터기 요금(現 시간‧거리 병산제) 외 시간제‧구간제‧협정제 등 도입

 ㅇ (전가금지)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를 市지역까지 확대하여, 각종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종사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추진('17.10)

☐ 주차 관련 편의 향상

 ㅇ (주차기준 개선) 좁은 주차구획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크기를 확대하는 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선(’17.下)

 ㅇ (실시간 주차정보) 백화점‧마트 등 만차시 인근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여 혼잡완화 유도, `17년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시

☐ 공항 이용 편의성 개선

ㅇ(스마트 공항) 인천공항에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항운영 및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Airport4.0’ 마스터플랜 수립(’17.8)

- IoT 기반 여객분석, 공항시설 모니터링을 통한 혼잡도 예측, 여객동선 최적화 및 자동 온‧습도 조절 서비스 구현(’17.下)

-지능형 안내‧청소로봇을 시범도입(’17.上)하고, 여객의 모국어(한국‧일본‧중국‧영어) 음성인식 및 안내(모바일‧홀로그램) 서비스 도입(’17.下)

 ㅇ (출입국 개선) 인천공항 셀프-수화물처리*, 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출국장 조기오픈 확대(3→4개소) 등 신속 출입국 지원

 * 승객이 집에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하물표를 인쇄, 공항에서 수하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수하물 셀프테깅 시범도입(’17.6, 수하물 처리시간 1인 기준 115→85초)

-인천공항 제2 터미널 중앙부에 정부 통합민원실과 민간서비스(환전‧로밍 등)를 통합 배치하여 원스톱 민‧관 출입국서비스 제공

   - 수하물 수속시간 단축 등을 위해 미국 공항에서 출발한 인천공항 환적수하물의 검색 면제 등 ‘원스톱 보안’을 지속 확대 추진

   - 김포공항 주차장에 모바일 APP을 활용한 사전예약, 주차정보 제공,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 제고

   - 외래객 여행패턴 변화(단체→개별여행)에 맞춰 공항-숙소간 수하물 운송서비스(김포), 선불 유심카드 제공 등 개별여행객 서비스 개선(’17.11)

 ㅇ (접근성 확대) 항공권-철도티켓 동시발권(’17.下) 및 수하물 연계 수송(’18년) 등이 가능한 항공-철도 연계상품(Air&Rail) 개발‧운영

   - 인천공항 노선버스 서비스 개선 및 다변화된 지방행 노선 확충을 위해 제2 터미널 內에 버스터미널 설치(’17.10)

   - 지방 출발 인천공항 이용여객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17.8)

☐ 도로 이용 편의성 개선

 ㅇ (버스전용차로 확대) 평창올림픽 개최에 맞춰 대중교통 수송률제고를 위해 경부‧영동고속도로 등 버스전용차로 도입 확대(`17.10)

    * (기존) 경부선 서울∼오산 IC(개선) 경부선 서울∼천안 JC(연장 확대), 영동선 신갈 JC∼여주 JC(신규)

 ㅇ (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강화) 안전 보행로 설치 등 주차장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로변 졸음쉼터 추가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 추진

    * (휴게소 주차장) 표준모델 마련 및 리모델링 추진(8개소)(졸음쉼터) 추가설치(21개소), 진출입로 길이 확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ㅇ (도로 안내체계 정비) 복잡한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색깔 유도선(color lane) 설치를 활성화하고, 내비게이션‧표지판과도 연계 추진(’17.12)

   - 평창올림픽에 대비하여 인천‧양양공항 등에서 경기장까지 주요 경로상 도로표지를 일제 정비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

 ㅇ (통행료 인하) 서울외곽 북부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 후 협상을 거쳐 연내 통행료 인하, 천안-논산 등 타사업으로 확대

   - 신규 민간제안 사업은 통행료 상한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ㅇ (관리체계 개편) 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회계보고서 심의 등 민자법인 재무 투명성 제고, 전담 관리‧감독기구 설립도 추진

   - 운영 중 민자도로의 일상적 유지관리, 점검‧운영평가 등의 업무를 지방청에 이관하여 본부‧지방청간 효율적 역할 분담

□ 운영 효율화를 통한 철도 서비스 개선

 ㅇ (고속철도 운행속도 향상)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 현재 여건에서 다양한 운행기법을 적용하여 고속열차 운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서울-부산 간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를 도입하고, 3회 이하 정차열차의 운행 횟수도 확대

 ㅇ (파격적 할인제도 도입) 수요가 적은 시간대 열차의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는 경우 큰 폭으로 할인*하는 등 철도상품 종류를 다양화

    * 항공티켓 등에서 기 시행 중, 프랑스도 비인기 철도는 60일전 예매 시 60% 할인

☐ 인프라 개선을 통한 철도 고속화

 ㅇ (고속화 기반마련) 일반철도는 200km/h 이상*으로 건설, 기존 고속선은 개량만으로 400km/h급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속화 계획 수립**

    * 서해선(화성-홍성), 중앙선(도담-신경주) 등 고속화 철도 사업 추진
   ** 기존시설 개량을 통해 운영속도 400㎞/h 이상 구현 M/P 수립(’17.上)

 ㅇ (상호운전성 확보) 철도노선 간 상호운전이 가능하도록 신호‧통신시스템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17.12)

    * 新신호시스템 개발을 ’17년까지 완료, ’18년이후 설계되는 건설‧개량노선부터 적용

□ 철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철도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ㅇ (민자사업 확대) 확충이 시급한 병목구간(평택-오송, 용산-망우 등), 미연결구간(김천-거제 등)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검토

    * 중장기 민자철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17.6)하여, 시급한 사업 중 재무성이 확보되는 민자사업이 가능한 노선을 도출하고 세부실행 방안을 강구

 ㅇ (사업방식 개선) 고속‧급행‧좌석 등 서비스에 따라 운임을 다양화하고, 뉴스테이‧도시첨단산단 등 부대사업을 적극 발굴‧시행

   - 국내‧외 선진 운영‧유지보수 방식(고효율 인력 멀티태스킹, 관리비용을 고려한 인프라 설계 등)을 도입한 민자 운영기업 효율화 방안도 마련

☐ 철도역사 이용편의 향상

 ㅇ (편의시설) 대기공간 확보 여부 등 철도역사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17.上)를 거쳐 이용자 중심 ‘철도역사 운영기준’ 마련(’17.8)

   - 승강장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설치(60개소)하고,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95개소)도 확충

    * 국가철도: E/V 12개소, E/S 26개소, 도시철도: E/V 12개소, E/S 45개소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평·수직 환승이동 엘리베이터, 교통약자 겸용 에스컬레이터 개발 및 도입(‘17.12)

 ㅇ(BF 인증) 신설되는 철도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확보를 위해 이동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추진

   - ‘17년에는 11개역에 대해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인증‘ 추진


 3. 소비자 권리 보호 확대 및 편익 제고


☐ 자동차 하자‧결함 개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ㅇ (교환‧환불 제도 도입) 신차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

ㅇ (선제적 결함조사 수행) 기존의 소비자신고, 해외모니터링 이외에 제작자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제작자의 신속한 리콜 유도

   * 하자에 대해 수리‧교환 등의 목적으로 정비업소에 발행한 자료, 화재‧사고 자료 등

 ㅇ (연비 보상제 실시) 제작자가 연료소비율을 과다표시한 경우 제작자의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17.12)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 택배 소비자 권리보호 및 국제이사 서비스 개선 확대

 ㅇ (택배 서비스) 생활 밀착형 서비스인 택배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택배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17.下)

    * 산간‧오지 배송 편의 증대, 택배 시장 분쟁(택배차량 아파트 단지 진입 등) 방지, 공동거점형 택배(실버택배)활성화 등

 ㅇ (국제이사)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국제이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서비스 평가, 보상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17.下)

□ 항공기 지연‧결항 개선

ㅇ(지연율 현황 점검 및 발표) 매월 지연운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개선방안의 효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지연율 공표

    * 모니터링 결과 지연율 미개선시 지연과다 항공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방안 마련예정

   - 항공사 서비스평가에 적용되는 정시성 측정기준도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강화(이‧착륙시간 → 게이트 출‧도착시간 기준)

 ㅇ (안개 등 기상에 의한 결항 감소) 김포‧김해공항 시설개량 및 운영 등급 상향(’17.12), 제주공항 등 항행시설 현대화 추진

ㅇ(항공사 정시운항 유도) 지연 과다 항공사에 대해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슬롯 배정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 부과 방안 검토

 ㅇ (관제수용량 개선) 시간대별 관제수용량 확대를 위해 동시 접근절차 마련, 활주로 점유시간 축소 등 관제운영방식 개선(인천공항, ‘17.10)

   - 중국‧동남아 항공로 전 구간을 복선화(현재 국내 구간만 복선)하여 수용량 확대(30%증가 예상) 및 항공로 혼잡 완화

□ 항공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정책 실효성 강화

 ㅇ (운송약관 개선) 국토부‧국적사 T/F를 구성하여 불합리‧불명확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약관 등 정비(국내선’17.6, 국제선‘17.12)

ㅇ(마일리지 활용) 마일리지 소멸예정 대상 소비자에 대한 안내절차 개선(’17.6) 및 사용처 다각화(’17.12) 등 마일리지 사용기회 확대

 ㅇ (보호 강화) 국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보호기준을 전면개정(’17.10)

 ㅇ (공동운항 소비자 편익제고) FSC-LCC 코드셰어 항공편의 불합리한 운임‧서비스 차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17.10)


 4. 살기좋은 생활 환경 조성


□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관리 및 국토발전 전시‧홍보

ㅇ(국토경관 헌장 제정) 국토경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한국적 경관가치 상(像) 정립을 위해 ‘국토경관헌장’ 제정(’17.5)

ㅇ(평창올림픽 도시경관 지원) 올림픽 개최지에 걸맞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 지원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ㅇ (국토발전전시관) 우리 국토의 발전 노하우와 정책성과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국토발전전시관 개관(‘17.下)

□ 건축자산 향유 기반 마련

ㅇ (건축자산 활성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확대를 위한 특례(건폐율 상향 등) 부여를 추진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ㅇ(한옥의 체계적 관리 지원) 「한옥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수립(’17.7) 하고 「한옥마을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17.11)

☐ 용산공원 조성 및 민영공원 도입 등 도시공원 활성화

 ㅇ (용산공원) 현재‧미래세대의 휴식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조성계획* 수립 추진(’17.12)

 *생태‧녹지축‧경관조성계획, 기존 건축물 활용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용산공원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

ㅇ(민영공원) 민간소유 공원에 공원시설과 별도의 수익시설의 추가설치를 허용하는 민영공원제도* 도입 추진(‘17.12)

- 조경기본계획(‘17.6)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등 지정기준 마련(‘17.12)
□ 비시가화지역 및 중단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ㅇ (비시가화지역) 그간의 개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7.12)

 - 성장관리방안 등 기존 제도 활용도 확대(모니터링 강화, 절차간소화 등) 및 개발행위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 유도

 ㅇ (공사중단 건축물) 감가보상 기준마련, 취득기준 다양화(경매 등)를 통해 '16년 선도사업(4개소) 성과를 가시화하고, 2차 사업(2개소) 착수*

* (선도사업) 과천우정병원, 영천 교육시설, 원주 공동주택, 순천 의료시설 (2차 사업) 서울시 광진구 공동주택,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

-금융권‧건설사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정기설명회 개최, 정비사업 수수료 기준 개선 등 사업 확산 체계 구축

☐ 주택 공동관리 효율화 및 주거불편 제로화

 ㅇ (공동관리 효율화) 관리비 절감 등 공동주택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17.12)

    *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시 불허 → 보행육교 설치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

 ㅇ (주거불편 제로화) 층간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자율 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7.12)

  - 세대 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시 차음성능이 취약한 블록 또는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기준 개선(’17.12)

  - 실내공기질 제고를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측정표준 및 주방배기설비 기준 마련(’17.9)

□ 빈집 및 가로주택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ㅇ (빈집 정비)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공부방‧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시스템 모델 개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제정 등 추진

   -빈집 관리 표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에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실태조사 계획 및 조사지침 수립(‘17.上)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 개발(‘17.下)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가 참여하여 사업비 조달 및 전문성 지원(‘17년 중 조합설립 10개소 목표)

   -사업장별 일정 물량은 LH가 인수 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우려도 해소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HUG의 보증을 신설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도 상향

□ 지역 특색을 고려한 친수도시 개발 활성화

 ㅇ (사업공모) 지역에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와 하천시설‧공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참여형 하천제안사업 공모추진(‘17.6)

 ㅇ (친수사업) 친수경관 디자인기법을 계획단계부터 도입하고, 워터 프런트 조성 및 구도심 재개발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친수도시 개발

□ 수변공간의 관광‧레저‧휴식기능 활성화 도모

 ㅇ (하천) 하굿둑 등을 수자원공급 뿐 아니라 수변 문화공간 조성,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 친수 이용 활성화 도모

 ㅇ (댐) 수변공간을 체험학습 및 문화예술 공간(지역축제 개최)으로 활용하고, 생태‧문화관광 사업(대청‧안동‧남강댐)을 추진

□ 녹조‧수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ㅇ(취약지역 집중관리) 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으로 확보된 환경대응 용수를 녹조저감 및 수질개선에 활용

    * 겨울‧풍수시 하천유지용수 저장→여름‧유량부족‧수질지표 악화시 집중 방류

   - 효과가 입증된 우수기술(멀티녹조제거장치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

 ㅇ (중장기 R&D) 녹조 예측‧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녹조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체계적 대응

    * 수공 內 분산된 녹조관련 연구기능을 집중․고도화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 추진(’17~’19)

□ 수변공간 조성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ㅇ(하천공간 관리) 하천공간의 계획적 관리‧이용을 위해서 하천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구 세분화 지속 추진(’17년, 5개 국가하천)

    * 유역별 ‘우리강가꾸기위원회’ : 지자체‧환경청‧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 참여

ㅇ(점용제도 개선) 강 마리나 등 친수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시 점용료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이용 활성화 도모(’17 하천법 개정)

□ 도심 도로 경관 개선

 ㅇ (공중케이블 지중화) 전기‧통신선의 매입 깊이 완화, 점용료 면제 등을 통해 지중화를 유도하여 서민 생활환경을 개선

    * 현재는 노면으로부터 전기관은 1.0m, 통신관은 0.8m 이상 깊이에 매설

 ㅇ (보도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신호기‧입간판 등 점용물 정비, 주변 공개공지와 연계 등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 기준 마련(‘17.12)


주요과제5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소외지역 지원 확대


☐ 달동네 등 취약지역 지원 확대

ㅇ(달동네 지원)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일자리‧복지 등 자활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 확대(‘17.3, 신규 15곳 내외 선정)

    * ’15년 30곳, ’16년 22곳 지원에 이어 신규 15곳 지원추진

ㅇ(사회공헌 연계)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봉사, 재능기부 등 공공기관‧민간기업‧봉사단체 등의 사회공헌사업과의 연계 확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국토부)와 사회공헌정보센터(복지부)를 연계하여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민간기업과 지자체간 소통창구 마련

☐ 지역밀착형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ㅇ(도시재생사업 성과확산) 선도사업(13곳)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단계별 추진과정과 노하우를 백서화(‘17.12)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

- 2차지구(33곳)에 대한 활성화모델을 확정(‘17.6)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쇠퇴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한 성과측정 지표* 개발

 *유동인구량, 카드 매출량․사업체 증감, 건축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협업강화) 문체부와 함께 쇠퇴지역(5개소)에 찾아가는 문화컨설팅을 시행하고, 법무부 등과는 범죄예방사업 연계지원* 등 협업 지속발굴

 *’16.2월 법무부와 도시재생‧셉테드 협업 MOU 체결, ’17년 중 경찰청과 MOU 체결 추진

 ㅇ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他 법에 따른 의제사항*을 확대하고, 대도시는 자체 수립권한을 부여(50만 미만은 도지사 승인)

    * 보행우선지역의 지정,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등

 ㅇ (지원체계 개선) 지역 쇠퇴분석 고도화를 위해 도시재생정보체계 개편,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ㅇ(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17.5)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경감 근거 신설

☐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공모 추진

ㅇ(투자선도지구)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산단, 물류‧유통단지, 관광 등)을 특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5개소)

ㅇ(지역수요맞춤지원)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에 대해 10~15개 신규사업을 공모 선정

☐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접근성 확대

ㅇ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적용 범위를 현행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틈새시장 창출을 유도

-면허는 ICT기술 활용, 불특정 이용자동의 등을 전제로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운송사업 조정위원회 통해 심의

 ㅇ (복지도로) 낙후된 농어촌, 비개발 지역 노후도로 개량‧포장 등을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마련 검토

    * 도공 사회공헌 재원이나 방송사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활용하는 방안 협의

□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ㅇ (공항소음대책) 공항주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추진(‘17.7)

* (현행) 단독‧공동주택 ⇒ (확대) 1‧2종 근린생활, 업무시설 중 주거용도 시설 등
   ** (현행) 체육‧교육‧문화시설 등 ⇒ (확대) 육영사업, 다중이용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ㅇ (훈련용 항공기 소음관리) 훈련용 항공기 운항 공항(양양 등 4개)의 주기적 소음실태파악 및 합리적인 소음기준 설정방안 마련(‘17.12)


 2. 사회적 약자 보호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ㅇ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19년 실용화 목표로 휠체어 가능 고속‧시외버스 국산화 개발 착수

    * 시범운행 유치기관(지자체) 공모(’17.4), 선정(’17.6), 시범운행 및 만족도조사(’17.7~9)

-지자체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저상버스 698대, 보급률 22.0→24.1%, 특별교통수단 183대, 보급률 102.4→109.0%)

 ㅇ (BF 사업 및 인증제도) 여객버스터미널 BF시범사업* 지속 실시, 건축물‧공원‧교통시설 등에 대해 BF(Barrier Free) 인증제도 운영

    * 공모(’17.2), 터미널 3~4개소 선정(’17.3), 공사완료(’17.11)

 ㅇ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TF 운영하여,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율 제고

☐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ㅇ (공제조합 정상화) 자동차 공제조합 감독 역량을 확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보상서비스 향상방안 추진(’17.12)

 ㅇ (피해지원사업 내실화) 세부 사업별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집행방법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피해지원사업 실효성 강화(’17.6)

 ㅇ (기금관리 강화) 무보험‧뺑소니 사고 정부보상 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DB 및 지원시스템 등 관리체계 효율화

 ㅇ (해외 자동차 피해보호) 우리국민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보호 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보장내용도 안내‧홍보

 ㅇ (교통사고 환자 권익보호) 진료비 심사업무 공정성 강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결정체계개선(진료비 심사정보 공유·활용 강화 등) 및 현실화(’17.6)

☐ 도시내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능 조정

ㅇ (포용적 도시)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 공간(건강도시‧노인도시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 구축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특례(용적률 등) 확대하고 포용성 관련 사회경제적 평가지표 개발

   - 지역별 특성(노인‧외국인 비율 등)에 맞는 포용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포용도시 조성의 원칙과 방향 등을 도시계획에 포함

ㅇ (공공노후건축물 리뉴얼) '16년 착수한 선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2차 선도사업*에 결합건축 제도 등 다양한 개발 방식 활용 추진

    *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 의정부시 가능3동 주민센터


 3. 갈등관리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ㅇ (참여주체의 다양화) 지역 사회의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

   -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방안을 다양화(온-오프라인 설명, 주민협의체 구성 등)하여, 의견수렴 등이 확대되도록 개선(`17.下)

 ㅇ (국민참여 통한 용산공원 조성)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 소통창구를 다양‧내실화하는 등 민간이 주도하는 공론의 장 마련

   - 국민참여단*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토론회 개최 등 민간 참여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관계기관간 실무협의 강화

    * 공원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설명회 등 추진

 ㅇ (지역발전 지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지원

☐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관리

 ㅇ (갈등관리) 갈등 예상 정책·사업의 조기 발굴 및 사전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계획 수립 등 선제적 갈등예방 노력 지속

 *과제를 단계별(현안갈등‧잠재갈등‧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제별 갈등상황 점검(매월), 갈등관리계획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등

 ㅇ (물관리) ‘댐 희망지 신청제’ 및 개선된 사업절차*에 따라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추진(’17.下)

    * (현재) 댐건설장기계획 → 사전검토협의회 → 지역의견 수렴(개선) 사전검토협의회 → 지역의견 수렴 → 댐건설장기계획

  - 취수원 이전 등 갈등조정을 위해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방안 논의

  - 부처별로 분산된 현행 물관리 방식을 국가차원의 통합물관리로 전환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ㅇ (주택 분쟁 조정)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17.5)

    * 구체적 운영방식은 국토부‧법무부 등 합동 TF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후 확정

   - 지자체장에게 시정명령권 부여 및 하자심사조정분쟁위원회 조정안 거부시 소송제기 기한 제한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체계 구축

   - 사적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 간접흡연 등의 분쟁에 따른 공동주택 자율 조정 기구 설치‧운영 등 제도를 마련

 ㅇ (임대차 인프라) 임대‧임차인간 수선관련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주택 수선‧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반영

 ㅇ (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 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을의무화(年1회 이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성 제고


 4. 동반 성장의 기반 조성


□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질서 개선

ㅇ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사업에서 발주기관(對시공사), 시공사(對하도급사)의 공사비 및 용역비 삭감, 과업전가 등 불공정사례 개선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불공정사례 수집 및 공공기관 등에 개선권고(`17.6),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 세분화·명확화*(‘17.12)

* 전문공사로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교량‧철도 등) 적용에서 세부공종별(토공‧미장‧도장 등)별 세분화·명확화

- 턴키 불공정관행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턴키 관련 훈령 개정 및 발주청별 입찰안내서도 정비

* 시공사가 설계사에 적정 설계비용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발주청이 입찰시 예측하지 못한 민원 등으로 비용 증가시 입찰자에게 전가

ㅇ(대금체불 근절) ‘대금관리시스템*’ 운용 실태조사·평가를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체불업체 처분기준도 강화하여 업계 자정노력 유도

* 발주자가 대금지급 현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인출제한 적용 가능

- 하도금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개선(`17.12)

* ‘저가하도급 → 체불이력 업체’로 확대하여 체불전력이 있는 하도급자 변경가능

ㅇ(담합예방) 최저가에 적용한 발주기관별 입찰담합 징후 사전포착 시스템을 종합심사낙찰제에 맞게 개선

 ㅇ (건설Eng 제값받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합의 형성을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운영

   - 적격심사기준 개선을 통한 낙찰률 상향, 정산제도의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제값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운송업‧건설업 등 영세산업 종사자 처우 강화

ㅇ(택시 자율감차) 지자체의 적극적 감차, 업계의 출연금 납부 독려를 위해 자율감차 컨설팅·설명회 지속 개최

ㅇ(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불법 사납금 운용업체 일제단속(지자체 합동) 및 市지역(7개 특‧광역시 제외)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정착 추진

 ㅇ (전세버스 참고원가제) 업체 간 과당경쟁 예방 및 적정 비용 보전을 위해 전세버스 참고원가제 도입 추진(’17.12)

ㅇ(물류 협동조합)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운송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17.下)

 ㅇ (기계‧골재수급 안정화) 서·남해 EEZ 골재 채취 단지 지정을 연장하고, 산림‧농지‧순환골재* 등 골재 채취원을 다변화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기둥‧보‧슬래브 등 구조체로 사용을 확대

   - 착수단계부터 이해기관이 참여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추진


주요과제6

 국토교통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


 7대 신산업 성과 가시화


 

☐ 무인이동체 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

 ㅇ (자율주행차) 상용화(레벨 3 수준) 지원 위한 로드맵 수립 및 무인셔틀형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기반 조성

   - 고속주행 테스트베드(서울-호법, K-City) 및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법‧제도도 개선*(‘17.12)

    * 도로운행 허용을 위한 관계부처 제도개선(도로교통법 등) 병행 추진
 
   - 자율주행차 도심구간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17.12) 및 평창올림픽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시험운행 추진(’17.12)

   - C-ITS 수집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협력주행, 신호운영, 교통운영관리 등 기술개발 추진

 ㅇ (드론) 건설‧수자원‧도로‧철도‧국토조사 등 국토교통 및 산림‧경찰‧소방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하고 업계와 정보공유 등 교류 확대

    *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활용분야에 향후 5년간 약 3,000대 수요 창출

   - 공공분야 드론 활용 선도기관을 육성하여 지자체·他기관의 활용 지원 및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수요 구체화, 성능 검증 등 컨설팅 지원

   - 야간‧가시권 밖 비행에 대한 특별허가제 선제적 도입을 추진하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보험개발 지원 등 시장 활성화 추진

    * 드론 자격‧교육 정보 웹서비스 개선 및 조종 자격‧교육체계 개선도 추진

 ㅇ (정밀지도 구축)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3차원 정밀지도 핵심기술(입체격자 구축‧활용 등) 개발 추진

    * (차선표시) 규제선, 도로경계선, 정지선, 차로중심선 (도로시설) 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지하도로 (표지시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등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ㅇ(스마트시티) 도시 플랫폼하에서 에너지‧물관리‧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하여,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 개편(‘17.2)

    * 수출추진단을 K-Smart City 추진단으로 개편, 공기업 협의체와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

   - 조성(건설+운영)과 산업진흥을 포함하도록 법 체계를 개편(‘17.12)하고,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 및 인증제도 도입(‘17.12)

   - 특화단지 구축(4개), 서비스 경진대회,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新산업을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안전망 5대 서비스*도 확산․보급(6개 지자체)

 * 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긴급출동 지원, ③119긴급출동 지원, ④국가재난  상황 지원, ⑤사회적약자(치매․독거노인 등) 지원

 ㅇ(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제를 시행(‘17.1)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및 전력(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 확대

   - 공공기관 의무화(’20) 대비 시장형 공기업 시설 조기 의무화하고, 서울 노원 임대주택 실증단지(’17.下 준공‧입주)를 대표브랜드化

 ㅇ (공간정보) 데이터모델 표준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을 확대하고, 항공사진 등 무상(인터넷) 제공 및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인하 등 활용 부담을 완화

☐ 리츠 및 해수담수화 성과 창출

 ㅇ (리츠) 3건 이상의 리츠를 공모‧상장하여 국민참여 활성화, 다양한 공공사업과 리츠간 연계 확대 등 사업 안정성 강화

    *도시재생 등 지역사업, 물류, 인프라 등의 리츠 적용방안 구체화 및 선도사례 발굴

   - 공모‧상장 촉진을 위한 차등적 인센티브, 규제 완화(사모<공모<상장) 및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한 투자정보 공개 강화

 ㅇ(해수담수화) 대산산단 해수담수화 사업 타당성조사(‘17.下)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 고순도 공업용수 개발(구미산단 등),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 관련 신산업도 적극 육성


 첨단기술 기반 신성장동력 발굴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

 ㅇ (원천기술 개발) AI-ICT를 융‧복합한 건설자동화, IoT 기반 지능형 유지관리 기술 선점을 위한 신규 R&D사업 기획 및 예타* 추진

* ‘지하라이프라인 건설‧통합유지관리 기술’ 예비타당성검토 실시(1427.9억원, '18~'24)

   - 고부가가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건설기술 확보 전략 마련

 ㅇ (신기술 활성화) 기술력을 담보로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술가치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 WBS는 지침개정‧교육 등을 통해 하천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BIM은 발주자 실무매뉴얼을 보급하며, 도로분야 신규 사업에 적용

 ㅇ (건설기준 선진화) 기존 책자로 된 건설기준의 중복·상충을 통합·정리하여 2개의 코드파일로 전환(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KCS 코드)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통합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건설공사에 우리 건설기준을 활용하도록 영문화 추진

   - 우리부 관련 산업표준(KS)를 이관받아 건설기준과 연계되도록 정비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 및 첨단 기술개발

 ㅇ (빅데이터)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 기관이 분산‧관리하는 교통‧물류분야의 빅데이터(총 17종)를 통합 표출하고, 연계 활용 방안 마련

    * KTDB에서 연계 검색(1월), 통합관리 방안 마련(4월)

   - 이용자 맞춤형 분석도구(도로 구간별 혼잡‧사고 분석, 상권‧입지 선정)를 제공하고, 민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17.12)

 ㅇ (정밀GPS 상용화) 시범서비스를 위한 DMB송출시스템 구현 및 현장시험('17.12), 시장선점 위한 정밀GPS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17.6)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물관리 구현

 ㅇ (수질관리)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세종, ’17∼’20)을 추진하고,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수질검사 기준 체계화(항목 300→500개, ‘20년)

 ㅇ (하천관리) 드론, 증강현실 등 ICT 기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도입을 통해 다양한 수자원을 경제적으로 공급

    * 무인화를 통한 생산단가 감축, 실증성과를 활용한 운영효율화 등 연구(’17∼’19)

□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ㅇ (스마트 차량) 승객편의성 향상 및 생애주기비용(LCC) 저감을 위한 초경량 차량, 신재생에너지 열차, 능동형 유지보수 기술 개발

    * 스마트 철도 핵심기술개발 기획연구(’16.9~’17.9)

 ㅇ (스마트 관리) 능동형 유지보수 기술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지능형 재해감시, 안전정보 공유 시범사업 추진

 ㅇ (스마트 신호‧통신) 운전시격 단축 및 유연한 열차편성이 가능한 지능형 열차 자율주행 핵심요소 기술* 개발 추진

    * 차량간 신호‧통신을 통한 열차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스케줄링, 스마트 관제


 전략 산업의 고도화


 

☐ 항공기 제작‧정비산업 고부가가치화

 ㅇ (MRO) 핵심 사업자 선정 추진과 함께 엔진‧부품 정비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17.12)하고, 엔진부품 수리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

   - 수리용 부품의 수입관세 면제를 위한 국제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MRO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통계기반도 구축

 ㅇ (제작) 2인승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거쳐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 전략 수립(’17.12) 및 국내외 보급 추진

    * 동일 모델에 대하여 유럽항공안전청(EASA) 안전성 인증획득(’17.上, 독일FD社),교통안전공단의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검사(’17.下)

   - 민‧군 겸용 헬기 국산화 개발사업(’15~’22)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인증 및 해외 수출을 위한 상호인증협정 체결 추진(‘17~’20)

 ㅇ (산업지원) 정지궤도위성의 국제 고유식별번호 획득을 추진(’17.12)하고, 경쟁력 있는 부품(항공계기‧등화‧타이어‧컴퓨터 등)의 국산화도 지원

 ㅇ (틈새시장) 산불 진화 등 특수목적 항공기 등의 개발 및 활용 지원을 위해 제한 형식증명제도 신설 등 인증기준 개선(‘17.12~)

☐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ㅇ (인프라 구축) 이착륙장 설치 기준 개선(’17.8)과 함께 3개소 조성에 착수하고, 활공장 건설 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제도 개선도 추진(‘17.9)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실태조사(‘17.3)를 통해 공역 확보 추진(‘17.9)

 ㅇ (안전 개선) 경량‧초경량비행장치 면허 갱신제도 도입, 보수교육 의무를 법제화(’17.12)하여 조종자 기량 향상 및 안전강화 도모

   - 관련 보험 관리 제도개선(‘17.9), 수상이착륙장 설치기준 마련(‘17.12)

 ㅇ (국립항공박물관) 체계적 전시‧홍보를 위한 ‘국립항공박물관’ 착공

*설계(~’17.3) → 공사 시행(’17∼’19) → 유물수집(’17~) → 시범운영(’19) → 개관(’19.8)

□ 철도 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ㅇ 차량 수급계획(’17∼)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적정 투자를 유도

 ㅇ 차량‧부품 형식승인(제작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철도표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17.12)하는 등 인증제도 개선

    * 현재 8개 차종 및 10개 부품에서 17개 차종 및 32개 부품으로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ㅇ 정비업‧정비사 제도화 및 차량제작사‧부품업체의 진입 유도를 통해 전문정비시장을 육성하고, 차량정비 외주화에 따른 안전 우려도 해소

 ㅇ 차량 리모델링시장 조성을 위해 차량 리모델링을 제도화하고, 수행업체‧지급대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 철도 부품 강소기업 육성

 ㅇ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 확대를 위해 부품개발(R&D)-사업화-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

 ㅇ 완성차 중심의 단순 공급망 체계(완성차-부품업체 수직관계)에서 발생하는 업계 불이익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금지급 및 심사제도 개선*

    * 차량제작 주요공정별 대금 분할지급, 물품계약 종합심사제 전환 검토 등

 ㅇ 부품 신뢰성 분석 등 선진관리기법을 도입, 정비체계를 차량 단위에서 부품단위로 전환*하여 부품 수요 증대 및 품질 강화

   * 철도공사(KTX) 등 일부 운영자는 도입․운영 중이나, 全운영자로 단계적 확대 추진


 2.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력 제고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ㅇ (그린리모델링) 노후 건축물을 다수 보유한 중앙 행정기관 등에 기획지원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18년 이후 시공 기술지원 등을 연계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50개 이상 추가 지정(현재 373개)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 통한 활성화 유도

 ㅇ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 개발(’17.下)하고, ’18년 이후 반영 추진

ㅇ(에너지소비총량설계 확대) 건축물 설계시 총량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사양별 기준을 면제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로 전환을 유도

   - 총량평가 적용 대상도 단계적 확대 추진(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ㅇ(패시브건축물 수준의 단열기준 강화) 선진국(독일) 수준으로 지역별 단열기준을 강화하여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보급 확산

    * 창호단열성능(W/㎡K) : (’16)1.2 → (’17)0.9, 외벽단열성능(W/㎡K) : (’16)0.21 → (’17)0.15

☐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20년 기준으로 수립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2020)’을 ’30년 온실가스 로드맵에 부합하게 수정(‘17.下)

    * (2020 감축목표) BAU 대비 30%(교통: 34.3%)→ (2030 감축목표) 37%(교통: 24.6%)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담당자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ㅇ(물류)친환경 물류사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친환경 물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17.下)

* ’11년 이후 예산규모에 맞춰 집행 용이성 위주로 사업 설계, 미래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우수녹색물류인증 평가체계 개편(중소기업 맞춤형 평가기준 마련)하여 중소 물류기업의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 확대(‘17.6)

 ㅇ (국제항공) ICAO 탄소감축제도 시행(‘21년) 대비, 대체연료 등 효율적 감축수단연구, 배출량 산정‧검증 등 마스터플랜 수립(’17.12)

*전문가 TF 운영(’17)→감축수단 연구(’17~’18)→배출량 산정․검증체계 마련 및 법령 정비(’20)

   - ICAO 이사회‧환경보호위원회(CAEP)의 국제기준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17.1~’18.12)

   - ICAO 지역민항위* 주요 행사 고위급 참석, 주요 인사 방한 초청,  ICAO 이사회 및 패널회의 적극 참여로 항공강국 역할 확대

    * 각 대륙별 지역민간항공위원회 구성(AFCAC, ECAC, LACAC, ACAC 등)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체계 구축

 ㅇ (도시 물순환체계) 도시 차원에서 빗물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물순환 도시’ 활성화 전략 수립(’17.9)

  - 빗물관리를 위한 저영향 개발기법 표준모델 및 설계 매뉴얼을 개발하고(~’18.2), 물순환 도시인증 및 관련 기술‧제품 인증도 검토

 ㅇ (수자원정보 통합관리) 물 관련 정보를 통합한 물 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17.6마스터플랜수립)하고, 지하수 양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

☐ 미세먼지 대응 강화

 ㅇ (건설현장 관리강화)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운영 비용 등 환경관리비 사용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점검도 강화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17.8)

 ㅇ (CNG 버스 지원) CNG 버스 도입 확산을 위해 CNG 연료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차량 운영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

    * 여객법 개정(’16.12)에 따른 여객법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제정(’17.6)

 ㅇ (첨단차 검사 활성화) 첨단 안전센서 장착 자동차, 전기차 등 첨단 자동차의 안전성 검사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표준화 추진(‘17.下)

    * 전손차 검사, 대형차 검사방법 및 기준강화, 최고속도제한장치 검사방법 개발, 전조등 하향검사,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 및 운행차 수시검사제도 등 도입

 ㅇ (충전인프라 확충) 수소‧가스(LPG/CNG)‧전기 충전 및 휴게 기능을 한 곳에 융합한 복합 휴게소 조성 추진

    * 복합 휴게소 조성방안 마련(’17.上) 및 조성공사 착수(’17.下)

 ㅇ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감면 검토

 ㅇ (도로포장 기술) 고성능‧저비용 장수명 포장 설계기준을 개발하고, 미세먼지‧유해가스 저감 시공기술도 개발


 3. 미래를 대비하는 국토교통 계획 수립


 미래 핵심 R&D 발굴‧지원


 

☐ 성과 창출을 위한 R&D 추진체계 개편

ㅇ(핵심 R&D) 미래 핵심 R&D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사업으로 기획(‘17.4)하고, 성과‧목표 중심의 사업체계로 개편(’17.9)

   - 사업유형별 관리‧평가 방식을 차별화하고, 연구 성과 설명회(수시), 사업화 촉진 기술대전(‘17.5) 등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

* 기초지식 도출 과제는 평가 간소화로 연구자몰입환경을 조성하고, 실용화 목표 과제는 중간컨설팅, 리빙랩 도입, 실용화 점검 등을 통해 성과활용 촉진 등

ㅇ(종합계획) 미래기술예측, 세부 기술수준분석 등을 통해 향후 10년 국토교통 R&D 추진방향을 제시할 ‘종합계획’ 수립(‘17.下)

☐ 분야별 핵심 R&D 선정․추진

ㅇ(도시) 신흥국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해 단기적으로 실용화 가능한 패키지를 개발하는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R&D 시행

    * 기존 U-City 고도화 R&D(’13~’19)에 반영

ㅇ(주택) 장수명 주택, 공업화(모듈러) 주택, 친환경 주택 등 변화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응한 R&D 연구진행 및 시범사업 본격화 실시

ㅇ(공간정보) 무인이동체,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미래 유망 융복합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 R&D 선정‧추진

 ㅇ(물류) 물류 창고내 운송 로봇의 상용화(CJ 군포 물류센터, 17.12), 화물운송 효율화 및 택배 노동력 지원 등을 위한 기술 개발 착수(‘17.6)

ㅇ(자동차) 자율주행차 안전도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실험도시 1단계 구축‧개방(‘17.下), 제어권 전환 안전성 연구 본격 실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실험도시 구축(’16∼’19), 제어권 전환(’17∼’20)

ㅇ(항공) 신기술 수요 대응을 위해 현행 ‘항공안전기술’ 단일 체계를 항공교통체계, 무인항공, 항공기 제작‧정비 분야로 개편(’17.2)

   - 중장기 항공분야 R&D 로드맵을 수립(’17.12, ’18∼’28)하고, 실용화 마케팅 전략 수립(’17.12) 통해 활용도 제고

    * 엔진부품 핵심수리기술(’15.1~’17.6), 2인승 경량항공기(’10.9~’17.12) 상용화 등

ㅇ(철도) 차세대 초고속철 등 미래선도형 과제에 대한 투자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R&D 과제수 축소

    * 과제수 : (’16) 32개 → (’21) 15개

   - 구매조건부 제도, 해외 인증 지원, 공기업 R&D 참여 時 부담금 완화 등 R&D 성과물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 철도업계의 신기술 R&D를 촉진하고 현장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험선로’를 ‘18년까지 완공하고, ’17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


 SOC 투자 패러다임 전환


 

☐ 계획단계 검토 강화를 통한 SOC 투자 효율화

ㅇ(인프라 성능지수) 수요자 중심으로 SOC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양적‧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개발

   - 계획단계부터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인프라 질적 측면 향상*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통근‧통학시간(’16) : OECD 평균 28분, 미국 21분, 영국 22분, 일본 40분, 한국 58분GDP 대비 교통혼잡비용 비중(’15) : 미국 0.89%(1,600억$), 한국 2.16%(33.3조)

ㅇ(지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예산은 신산업 육성, 안전사업 등에 재투자

ㅇ(민자 활성화) 재정한계를 감안하여 조속 추진이 필요한 SOC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MRG‧통행료 등 문제 개선 병행

☐ 도로투자 패턴 전환

ㅇ(도로건설) 완공 위주의 투자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은 적기에 개통하고, 필요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도 효율적으로 투자

   - 효율성(경제적 타당성), 전략성(주요 교통시설과의 연계 등), 형평성(지역 낙후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 우선순위 결정

    *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효율적인 소규모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국도 사업도 안전개선을 위한 시설개량 사업에 중점

ㅇ (도로관리) 노후 SOC 개량, 위험시설 정비, 교통혼잡 개선 등을 위해 투자체계 개편 및 효율화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관리분야 민간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시설 확충‧위험구간 선형개량 등에 집중하여 투자 효율성 증대

   - 우수기술 성능 전문기관 확인(시험시공 등)과 함께 기술제한입찰 시범 시행, 민간 창의성 유도를 위한 신기술‧신산업 공모전 시행

   -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관리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 철도투자의 실효성 제고

ㅇ 기존 건설 중심의 투자개념에서, 투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유지보수를 고려한 사업시행으로 투자방향을 전환

   - 철도 노선별 기‧종점, 정차역, 투입차량, 운행횟수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17.10)하여 운영 중심의 철도망구축 기반 마련
  
    * 철도망 건설과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성 제고


 국토교통 장기비전의 마련


 

☐ 미래 대비 내실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

ㅇ(국토종합계획) 제4차 계획 성과평가, 제5차 계획의 역할정립, 국토미래상 설정, 신규 정책과제 발굴 추진(연구용역 시행 중, ‘16.12~)

-민간 전문가, 국토연‧교통연 등 국토계획 관련 주요 연구기관과 정책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 등을 구성‧운영

ㅇ (수도권정비계획) 급변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환경과 미래 국토여건 등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17.4~)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모색, 현 권역관리제도의 실효성 점검, 해외 대도시권 계획 사례, 대도시권 실태평가* 연구 등 추진

*수도권, 동남권 등 주요 대도시권 실태를 세계 주요 대도시권과 비교 분석

 ㅇ (지역개발계획) 시‧도별 중장기 목표와 개발사업을 반영한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10년단위) 지원

*5개도(강원‧충남‧경남‧전남‧전북) 지역개발계획 검토착수 후 3개이상 국토위 심의

-지자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하여 특색 있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철저한 실현가능성 검증으로 꼭 필요한 사업 위주 추진

 ㅇ (통일전략) 기존의 연구 성과 등을 통합‧발전*시켜 통일 한반도 기본구상을 보완할 수 있는 통일 대비 대응전략 마련(‘17.12)

*민간 전문가, 산하기관, 우리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계 구축

☐ 기존 계획 등의 기능 보완

ㅇ(국토조사 방식 혁신) 국토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국토정책지표*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17.12)

 *균형 있는 국토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기반 구축 등 4개 영역, 29개 주제

   - 정밀한 자료분석 및 자료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격자기반 국토정보 생성기준(우리부 훈령) 마련(‘17.9)

 *국토지표 시범운영시 격자화가 가능한 핵심 지표에 우선 적용하여 자료 생산

ㅇ (종합교통계획) 시설투자 중심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30)’을 정책‧운영을 포괄한 ‘국가종합교통계획’으로 전환 추진

   -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인프라 현황과 장래 전망 등을 분석하고, 정책 발굴과 함께 투자, 법‧제도 개선 방향 등을 설정


 4. 일하는 방식의 혁신


 정보자원의 활용 확대 및 보안 강화


 

☐ 통계 인프라 개선

ㅇ (품질관리) 기존통계에 대한 기준, 공표주기 등 심층 진단‧분석을 통해 정합성‧신뢰성이 담보되도록 통계의 품질향상 조정기능 강화

    * 통계 품질관리 협의체 구성(2월), 통계 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진단(4∼12월)

ㅇ (홍보강화) ‘제2기 통계알리미’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분야 통계 기반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국민 소통강화 및 정책 공감대 확산

    * 대학생 중심 청년층 30명 운영, 우수홍보자료를 발굴, 매월 3편씩 홍보 추진

ㅇ (관리체계) 국가마스터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사업(행자부)에 시범부처로 참여하여, 국토교통 마스터 데이터 선정 및 분석(‘17.4∼12)

    * 다수 부처에서 자주 활용되고 주요정책과 관련이 높은 데이터를 지정·관리

☐ 주택 및 건설 분야 통계 개선

ㅇ (통계개선) 부처간 협업을 통한 통계 생산주기 단축, 주거실태조사 매년 실시, 미분양 통계 정확성 제고 등 주택통계 개선

    * 주택수 등 생산주기를 5년 → 매년 단축분양계약 신고자료 활용 미분양 통계 정확성 제고(’17.下 공식발표)

ㅇ (준주택 통계) 준주택 통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17.12)하여 준주택의 유형별 재고 및 가격변동률 등의 통계 개발 추진

ㅇ (주택등록번호) 주택 각 호별로 고유번호(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 ’17년 주택등록번호 설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18년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ㅇ(건설통계) 경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표본조사(상위54%) 한계를 극복하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의 승인‧발표 추진(`17.上)

- 엔지니어링 산업현황 및 발주규모, 해외진출 실적의 공종별‧SOC 시설물별 관리 및 발주동향 등 조사‧발표(`17.12)

☐ 건설‧교통 분야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

 ㅇ (건설정보 이용 확대) 일반국민들이 유능한 건설업체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공사 실적도 세분화

* 신축, 인테리어, 유지관리 등 공사·규모를 선택하여 업체별 현황·실적·기술정보 조회

 ㅇ (건설 빅데이터 활용) 건설CALS 등 건설관련 정보를 건설사업과 시설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의 단계적 개발 추진

* (’17) 과적단속 최적위치, (’18~) 도로점용허가 판단, 보상비 산정, 공기‧공사비 사전예측 등

 ㅇ (자동차 분야) 자동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제공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자동차정보제공포털(차박사) 개설(‘17.下)

 ㅇ (물류 분야) 국가통합물류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17.12)하고, 모바일 웹 시스템을 구축(’17.4~)

    * 물류정책․통계, 통관정보, 수출입 프로세스, 물류안전․보안 정보 등 콘텐츠 추가 제공

 ㅇ (항공 분야) 항공교통서비스 중 시의성 있는 정보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항공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

  -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 및 공항주변의 지형, 장애물 등 항공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방식으로 실시간 제공(‘17.4)

 ㅇ (철도 분야) 운영‧시설 정보를 망라한 ‘네트워크 백서' 발간, 역 중심 공간정보가 담긴 ’레일맵*‘ 구축 및 '박물관 건립’도 검토‧추진

    *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인구, 교통, 지역정보 등을 다양한 위치정보를 통합 제공

□ 각종 신고 및 조회 서비스 개선

ㅇ (일괄 주소변경 및 전자촉탁) 주소이동 시 전입신고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주소변경 일괄처리 및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ㅇ(본인 또는 사망자 소유 건축물현황 제공)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건축물 소유현황을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건축법 개정)

ㅇ(개발행위 인허가시스템 구축)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기반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구축(‘17.下)하고, 전국으로 확대 보급

☐ 정보보안 강화

ㅇ (사이버공격 대응) 보안관제 미실시 중인 기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안관제 추가 실시하고(‘17.下), 노후한 보안시스템도 교체(‘17.上) 추진

  - 취약점검‧모의해킹 등 예방 점검활동을 내실화하고, 내실있는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ㅇ (부내 보안역량 강화) ’18년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완료를 목표로 ’17년 2개기관 망분리 추진(‘17.上),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등 추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ㅇ (교육강화) 유사 반복적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반복사례 발생 시 엄중 문책

 ㅇ (집중점검) 대형국책사업, 예산집행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국가재정누수, 부실시공 등을 사전차단

 ㅇ (일상감사 강화) 감사자가 업무담당자와 함께 사업추진의 적법성을 사전 점검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차단

    * 사후감사로 시정·치유가 곤란한 주요업무를 발굴하여 일상감사 대상 확대 등

☐ 청렴대책의 지속 추진

 ㅇ (위원회 운영 내실화) 청렴자문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고, 우리 부 청렴정책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 마련

   - 관행개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시스템을 적극 개선

 ㅇ (현장 중심) 비리발생 예방을 위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간부 등이 참여하는 청렴지킴이 활동 내실화

☐ 부패사고 발생 방지 위한 직무감찰 강화

 ㅇ (예방감찰) 부패취약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상시 암행감찰과 비위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상시 기동점검반」 활동을 강화

   -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유착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인허가, 공사관리, 현장점검 등)에 대해 선제적 예방감찰 실시

 ㅇ (연계강화) 관계기관(국무조정실 및 산하 공공기관 감사실 등)과 연계한 공직기강 강화 활동으로 산하 공공기관 공직기강 해이 예방


 변화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체계 구축


 

☐ 국토교통 조직의 미래기능 확충

ㅇ(조직 확충) 서울-세종고속도로,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ㅇ(미래 기능)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국토교통 신규기능*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조직설계 전략과 방향 및 단계적 추진계획 마련(’17.12)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대비한 중장기 기능

☐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ㅇ(BSC) 성과연봉제 확대(5급전체)에 대비하여 객관성‧공정성 확보방안과 신규 적용자에 대한 평가방식을 마련(BSC 개정, ’17.5)

  -내‧외부 조직 간(부서간, 본부-소속‧산하기관) 갈등해소, 업무연계를 위해 소통시스템을 우선 지원하고, 우수사례는 인센티브 제공

ㅇ (재정사업 사후관리) 자체평가위원회의 재정사업평가 심의 기능 강화 및 심의 결과 공개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성과미흡 사업은 구조 조정하는 등 환류를 통해 평가 실효성 강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마무리와 국토부-공공기관 협력체계 강화

ㅇ‘17년 부채감축, 기능조정,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17년도 부채감축 21.2조원, 23개 기능조정, 성과연봉제 확대(2→4급, 7→70%) 시행

ㅇ국토부-산하기관 간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정책과 집행의 정합성 확보, 갈등사항 해소, 예산·정원등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

*(정책·집행협의체) 실국·공공기관간  (예산·조직협의체) 기조실·공공기관 간 협의체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시행

    * (주요 논의과제) 경력직 → 청년채용, 상시 → 시간제고용,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등

☐ 쌍방향 소통강화를 통한 정책품질 제고

 ㅇ (의견수렴 강화) 정책을 소개하는 일방향 홍보를 넘어 다양한 참여채널*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대국민 의견수렴(반기), 전문가 자문회의(분기), 기자단 의견수렴, 빅데이터 분석(수시) 등

 ㅇ (맞춤형 홍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를 선별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사례를 활용한 공감형 홍보 추진

 ㅇ (리스크 관리)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통‧SOC 불안요소 및 잠재적 갈등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ㅇ (여건변화 대응)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생생한 콘텐츠(360VR‧드론)를 발굴하고, 효과적 전달을 위해 새로운 모바일 채널(인스타그램 등) 확충


 기대 효과


 1. 지역 경제


□ 수요맞춤형 기업입지 조성

 ㅇ 도시첨단산단(누계) : 20개('16) → 30개(’17, 국가지정 4개, 지자체 지정 6개)

    * 투자유발 : 8,296억원, 일자리창출 : 3,791명(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4개 기준)

 ㅇ 노후산단재생 : ‘16년 4개(시행), 14개(계획)→ ’17년 8개(시행), 10개(계획)

    * ’25년까지 투자유발효과 약 4,500억원, 일자리창출효과 약 1.6만명

□ 쇠퇴지역 활력 회복

 ㅇ 도시재생사업 : ‘16년 13개(시행), 33개(계획) → ’17년 46개(시행)

    * 경제기반형(7) : ’21년까지 투자유발 약 7.3조, 일자리창출 약 6.3만명근린재생형(39) : ’20년까지 창업 약 500개, 일자리창출 약 8,700명

 ㅇ 새뜰마을사업 : ‘16년 52개→ ’17년 67개

    * ’20년까지 노후주택 집수리, 공동작업, 돌봄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약 2,900명


 2. 주거 여건


□ 임대주택 공급

 ㅇ (공공임대) ’17년 12만 가구, ’13~‘17년간 55.1만 가구 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2년 5.0%에서 ’17년 6.6%로 증가

 ㅇ (뉴스테이) ’17년 6.1만호부지확보, 4.2만호영업인가, 2.2만호입주자모집

    * ’15∼’17년 15만호 부지확보, 8.5만호 영업인가, 4만호 입주자 모집

□ 서민주거비 지원

 ㅇ (주거급여) 68.6만가구(’15.6)→80만가구(’15.12)→81만 가구(’17년)

 ㅇ (금융지원) 구입 7만가구 7조원, 전세11만가구 4조원

 3. 국민 안전


□ 교통안전 개선

 ㅇ ’17년까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4천명 미만으로 감축
    : 4,250명(’16, 잠정) → 4,000명 미만 (’17)

 ㅇ ’18년까지 열차사고 발생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16년 기준)
    : 8건(’16) → 5건(’17) → 4건(’18)

 ㅇ ’17년까지 항공운송분야 사고 50%(과거 5년평균 기준) 감축
    : 100만 비행횟수 당 사고건수 3.0건(’16) → 2.66건(’17)

□ 지진방재 강화

 ㅇ ’20년까지 주요 SOC 시설물 내진성능을 99.8% 확보
    : 91.4% (’16) → 92.7%(’17) → 99.8%(’20)


 4. 교통 여건


□ 편리한 교통환경의 구축

 ㅇ 고속도로 정체구간 40% 개선
    : ’17년까지 정체구간 251.5km 중 104km 개선(41.3%)

 ㅇ ’20년까지 고속철도 일일 수송량 21만명 달성
    : 17.8만명(’16) → 19.3만명(’17) → 20.9만명(’20)

 ㅇ ’17년 대중교통 이용인원 연간 1.8억명 이상 증가
    : 100.4억명(’16) → 102.2억명(’17) → 109.5억명(’21)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ㅇ 저상버스 보급률 : 22.8%(’16) → 24.1%(’17) (8,149대 / 33882대)

 ㅇ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 : 102.4%(’16) → 109.0%(’17)(총 3,03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