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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하이거 2017. 1. 14. 06:54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공고번호 2017-021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등록일2017-01-13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80&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21호

  「신·재생에너지보급 – 융․복합지원사업」 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1. 지원 규모

 □ 2018년 : 160억원 (미확정, * 2018년 예산 확정 후 지원)

 □ 2017년 : ‘17년 추가편성예산 (미정, * 2017년 예산 추가편성시 지원)

2.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ㅇ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ㅇ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 [별첨 1]의 융·복합 지원모델 참조

 □ 신청 자격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3. 지원 기준

 □ 지원 범위

  ㅇ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는 70%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로 구성
     ** 총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평가시 우대하며, 보조설비 인정범위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

 □ 가․감점 적용 등

  ㅇ “풍력, 소수력, 바이오,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20%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가점(+5점) 부여

  ㅇ 대규모 복합사업 또는 원간 융합 효과가 뛰어난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자부담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가점(+5점) 부여

  ㅇ 설치대상이 주택(마을회관, 경로당 포함)이면서,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5점) 처리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 및 우대
    - ‘17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로 구성할 경우 평가 시 가점(+5점) 부여
      * [별첨 1]의 융복합 지원모델 참조

 □ 설비 설치비 산정 등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에너지원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확정
     *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별첨 5] 참조)의 경우 기준단가의 120% 범위에서 산정

  ㅇ 전력저장장치는 [별첨1]의 1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의 여타 보조금에서 지원시 동 사업에서는 지원 배제

  ㅇ [별첨]의 1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서의 전력관리주체를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할 것
     *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인 도서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도서는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사업 공고
(1월)

사업계획서 신청
(2.1~5.31일)

공개평가
(7.6~8일)




센터

컨소시엄 → 센터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8.1~31일)

선정
(9.30일)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18년 1월)




센터

센터, 컨소시엄

컨소시엄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기획·선정한 후, 이를 사업계획서(제안서)로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별첨 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주관기관은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서 신청전에 자체 사업공모과정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 (공개평가) 사업추진 방법 등 사업내용과 참여 시공기업 적정성 등 시공능력에 대하여 평가 ([별첨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참조)

 □ (현장평가) 사업계획서(제안서)의 사실 여부와 사업추진 여건 등을 확인·점검·조사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역 현장평가
     * 접수현황, 공개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선정 및 협약 체결) 공개·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
     * ’17년 정부예산 추가편성시 후순위에 순차적으로 지원

  ㅇ (자부담 확보여부 확인) 협약 체결 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ㅇ (사업 기간) 협약 체결 후부터 12개월 이내 사업 완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협약변경 가능

  ㅇ (사업계획 변경)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 변경은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보조금의 지급 취소 사유가 됨
     * 사업규모 축소, 설치용량 감소 등의 변경은 지원예산이 변경(감액)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사업 착수시 선급금 지급(정부 보조금의 50% 이내), 설비설치 완료(합격) 후 잔여 보조금 지급

  ㅇ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으로 충당

5. 사업 접수

  ㅇ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접수처에 공문으로 제출
      * 서류접수와 동시에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파일은 전자우편 또는 CD로 함께 제출

  ㅇ (접수기간) 2017년 2월 1(월) ∼ 5월 31(수) 17:00까지

  ㅇ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등기) or 직접 방문 제출
    - 전자우편 : new@energy.or.kr
    - 우편(등기) or 방문 제출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융·복합사업 담당
     * 전자우편 또는 우편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 031-260-4681)

6.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 (시공기업 자격) 2017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를 우선 자격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

 □ (설비 시스템 설계)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수요부하와 원별 적정 설치용량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 시스템 설계 수행

  ㅇ (설계범위) 입지 및 설치여건 분석, 전기사용량 등 부하분석, 계통 연계성 분석, 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분석, 인허가 조건·절차 등 조사
     * 수요처 전기요금, 냉난방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설치용량을 설계하여 과다 용량 설치 방지

  ㅇ (최적 설계결과 검증) 필요시 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원별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용량 등 사업계획서 조정·보완 가능

 □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태양열(집열기), 지열(지열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소형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연료전지시스템)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우측중앙 “인증제품” 메뉴

 □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 (사후관리) 본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주체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며, 컨소시엄은 설치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관련 지침에 따라 센터에 정기적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함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ㅇ 사업대상지 내 가동되고 있는 전 설비의 운전현황에 대한 확인·점검·제어 등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설비의 개별 현황판과 웹 기반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구축

  ㅇ 운영기간 동안 설비의 모니터링 데이터(에너지 생산현황)와 운전경험(고장 원인) 등 Track-record 내용을 센터에 제출

 □ (지원 제외)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사업

7. 기타 사항

  ㅇ 본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031-260-4681)

별 첨 1. 2018년도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2. 사업계획서 양식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4. 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5.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 별첨 1 >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1.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ㅇ(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사례) (2013년) 전남 삼마도, 인천 백아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완료
            (2014년) 인천 덕적도, 전남 상태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진행 중
            (2015년) 제주 비양도, 인천 지도, 충남 죽도, 안산 풍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진행 중


2.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ㅇ(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감점 설치대상) 마을회관을 포함한 주택으로만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처리

    *(권고 설치대상) 주택,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체육관 등) 및 근린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업

    *(사례) 고창군 제로에너지타운 : 29가구에 태양광, 태양열·지열을 가구별로 설치하여 사용 중(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3.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ㅇ(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1MW 당 필요한 부지 = 28.3k㎡)
     ․ (지역난방지역) 태양열로 발생한 온수를 열 공급관에 연계하여 공급
     ․ (지역난방 비연계지역) 열 공급관, 펌핑·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별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공급
     ․ 필요에 따라 지열시스템, 우드칩 보일러 등을 보조 설비로 설치하여 이용효율 극대화 추진

    *(사례1) 스페인(Andasol-1~3) : 510천㎡면적의 60만개 V자형 집열판 태양열 활용하여 연간 약150MW 전력 생산

    *(사례2) 독일 클리스하임(Crailsheim Hirtenwiesen) : 7300㎡ 압력 탱크 및 시추 열에너지 장치를 이용, 260가구 및 근처 학교 및 체육관 온수공급


<태양열 블록히팅 시스템 개념도>


<태양열 시스템 구성도>


4.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ㅇ(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사례1)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타운 : 울산지역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주택 140가구, 공공·상업건물 3개소 등에 연료전지(총 195kW) 설치·지원('12년도)

    *(사례2) 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등 신규 연료원을 활용한 수소타운 : 축산농가,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바이오가스 열분해·가스화를 통한 부생수소를 연료 원으로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지원
     ․독일(윤데마을) : 정부·금융기관·주민참여를 통한 중앙집중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메탄가스 발전시설 연계 하여 연간 7500GWh 전력 및 3,500GWh 열 생산
     ․벨기에 : 가축분뇨 과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분뇨중개시스템(‘95) 도입

5.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ㅇ(내용) 기피·혐오시설 또는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하고 인근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설비를 통해 전기·난방요금 절감

    *(특징) 상기의 융복합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유치․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부 지원사항 없음

    *(사례1) 발전소 인근 마을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에너지 사용료 절감효과를 창출하고, 발전소의 폐열, 폐수 등을 활용하여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등 농가 수익창출과 연계하여 기피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

    *(사례2) 한센인마을, 폐광지역 등 경제취약 지역에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신재생설비를 구축하고,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 별 첨 2 > 사업계획서 양식

2018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작 성 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모델
모델번호

모델명

4. 설치장소
ㅇ 장 소 명 :                 
ㅇ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5.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ㅇ (기관명)
 - (역할)
6. 세부사업
구  분
호수 (개소)
용  량
(kW, m2)
설치대상
(주택, 상업·공공건물)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합  계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  간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



-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과 단가 첨부 (첨부서류 3번 관련)

8.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방법
 
   - 사업의 목표와 이해도

   -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과 사업일정표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율

   - 시설규모(용량 도출 근거) 및 설치 예정지역

   - 사업비 산정과 분담,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나. 인프라 적정성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내용 포함)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다. 사업추진 구체성

   - 융·복합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라. 사후관리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과 점검주기
 
   - 유지보수 예산확보와 A/S 발생 시 처리방법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기간 : 5년

 마. 사업수행 능력

   - 참여기관 현황(주요 사업현황, 기관특성 등)
 
   - 사업 계획 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9. 융·복합 기대효과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량과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나. 에너지이용 편익과 환경개선 효과 등

첨부서류 : 1. 자체 사업공모 증빙자료
          2. 설치예정 장소 및 건물 사진
          3. 수요자명․연락처․주소 등 수요처에 대한 세부자료
          4.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 및 단가
          5.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빙자료
          6.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실적증명서
          7.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아래의 별첨 서류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별첨 : [1-1~1-3]설비내역,계량점수항목(총괄표).xls
       [2]계량평가항목 증빙자료(시공능력및기업신용도).hwp
< 별 첨 3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량
평가
시공
능력*
기술인력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
시공실적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시공실적
신용도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사업비 산정
정부지원금외 신재생에너지 투입비율
설치대상(감점)
설치대상 시설의 단일성
에너지원(가점)
우선 지원대상 에너지원 

비계량평가
(사업
내용)
사업
추진
방법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사업기간의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 및 참여율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재원조달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의 구체성
지자체지원
사업 계획 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적정성
인프라 적정성
지역특성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민원, 인·허가사항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인프라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사업
추진 구체성
기술적 타당성 등
융·복합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반영도 등
공사·운영계획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의 구체성
모니터링계획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의 구체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사후관리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융·복합 기대효과
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에너지이용 편익 및 환경개선효과 등

* 시공능력의 경우 설비 시공기업 점수에 각각의 참여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환산 평가
< 별 첨 4 >


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기술인력

 ㅇ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1개보험 가입서류
  -기술인력 배점은 설비 시공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산정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시공실적

 ㅇ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  확인서로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시공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업신용도

 ㅇ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사업계획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 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이크레더블

  ※ 위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정부 보급사업 참여 시공기업 선정 기준 준용
< 별 첨 5 >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 착수일 기준으로 연륙교가 없는 도서를 대상으로 함 (동사업 추진중에 연륙교가 완공될 경우에는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에서 제외)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서 아래 대상지역에 없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실)로 문의바람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비고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천 광역시
중구
무의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강화군
교동면
교동면, 고구리, 봉소리, 상용리, 읍내리, 난정리,
대룡리, 동산리, 서한리, 양갑리, 무학리, 삼선리,
인사리, 지석리

삼산면
삼산면, 매음리, 석포리, 미법리, 서검리, 상리, 석모리,
하리
서도면
서도면, 말도리, 아차도리, 볼음도리, 주문도리
옹진군
대청면
대청면, 대청리, 대청1리, 대청2리, 대청3리, 대청4리,
대청5리, 대청6리, 대청7리, 소청리

덕적면
덕적면, 북리, 서포리, 진리, 소아리,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문갑도
백령면
백령면, 가을리, 가을1리, 가을2리, 가을3리, 연화리,
남포리, 북포리, 진촌리
북도면
북도면, 모도리, 시도리, 신도리, 장봉리
연평면
연평면, 남부리, 서부리, 동부리, 중부리, 소연평리
자월면
자월면, 승봉리, 이작리, 자월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음도, 고포리 어도, 독지3리 형도

서신면
제부리
우정읍
국화리, 국화리 산 4 ~ 산 8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리, 녹도, 삽시도리, 외연도리, 장고도리, 호도,
효자도리, 원산도리, 소도, 추도, 월도, 육도, 허육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리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내의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북면, 천부1리, 천부2리, 천부3리, 천부4리, 현포리

서면
남양1리, 남양2리, 남양3리, 서면, 태하리
울릉읍
울릉읍, 도동1리, 도동2리, 도동3리, 독도리, 사동리,
저동리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연도, 오륜리 입도

사량면
돈지리, 수우도, 양지리, 읍덕리
산양읍
곤비,오비도, 연곡리, 저림리, 추도리
욕지면
노대리, 동항리 내의 국도, 두미리, 연화리
용남면
어의리, 지도리, 해간도
한산면
매죽리, 비진리, 하소리, 유소리, 서좌도,
창좌리 내의 동좌도, 염호리 내의 비산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비안도, 두리도)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외달도, 달리도, 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덕촌리, 서도리, 동도리, 손죽리, 초도리

돌산읍
군내리 송도
남면
두라리(나발,소두,대두), 안도리, 연도리, 화태리,
횡간리, 유송리, 두모리, 심장리
율촌면
여동리 송도
중흥동
삼간도
화정면
개도리, 낭도리, 백야리, 상화리, 하화리, 여자리,
월호리, 적금리, 제도리, 조발리
고흥군
도양읍
득량리, 시산리, 봉암리 상화도, 봉암리 하화도

금산면
신전리 연홍도
도화면
지죽리 죽도
봉래면
사양리 사양도, 봉호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리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하낙월리, 신기, 영외, 오도, 월촌, 죽도,
횡도리, 석만리, 송이도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넓도, 초완도

군외면
황진리 토도리, 당인리 백일도, 당인리 흑일도,
당인리 서화도, 불목리 고마도, 영풍리 사후도
금일읍
동백리 황제도, 장원리 장도, 사동리 다랑도,
척치리 신도, 충동리 충도
금당면
가학리, 육산리
노화읍
이포리, 도청리, 방서리 서넙도, 방서리 넙도, 노록도,
내리 어룡도, 마삭도, 소안도, 충도리, 노화도, 신양리
보길면
예송리 예작도, 중통리, 부황리
소안면
당사리, 구도리, 횡간리, 비자리, 진산리, 맹선리,
이월리, 미라리
신지면
월양리 모황도
생일면
굴전리, 금곡리, 봉선리, 봉선리 덕우도, 서성리,
용출리, 유서리, 유촌리
청산면
모도리 모북도, 모도리 동·서모도, 여서리,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해남군
화산면
삼마라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송지면
어란리 어란, 어불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저도

고군면
금계리 금호도
의신면
구자도리
조도면
가사도리, 성남도리, 관매리, 대마도, 소마도, 모도,
옥도리, 독거도리, 동거차도, 서거차도, 관사도리,
라배도리, 죽항도리, 청등도리, 진목도리,
내ㆍ외병도리, 눌옥도리, 맹골도리, 창유리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율도

압해면
매화리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가란리, 고이리,
복용리 효지도
지도읍
선도리, 어의리
증도면
병풍리 1구, 병풍리 2구 기점도, 소악도
임자면
광산리, 대기리, 삼두리, 도찬리, 수도리, 이흑암리,
재원리, 진리
안좌면
구대리, 내호리, 대우리, 마명리, 방월리, 신촌리,
우목리, 전진리, 창마리, 한운리, 한운리 사치도,
금산리, 대리, 복호리, 산두리, 와우리, 존포리, 탄동리,
향목리, 남강리, 대척리, 두리, 소곡리, 여흘리, 읍동리,
마진리, 시서리, 오동리, 박지리, 반월리, 자라리
팔금면
당고리, 이목리, 진고리, 대심리, 원산리, 장촌리
암태면
기동리, 송곡리, 신석리, 오상리, 장고리, 단고리,
도창리, 수곡리, 와촌리, 당사도리 당사도, 초란도
자은면
고장리, 송산리, 외기리, 한운리, 구영리, 면전리,
백산리, 장고리, 대율리, 유각리, 유천리, 진천리
비금면
가산리, 광대리, 도고리, 용소리, 고서리, 덕산리,
신원리, 구림리, 지당리, 내월리, 수대리, 죽림리,
수치리
도초면
고란리, 수항리, 오류리, 죽연리, 라박포리, 수다리,
화도리, 만년리, 명당리, 이곡리, 발매리, 외남리,
지남리, 우이도리, 돈목리, 우리도리 성촌리,
우이도리 동리도, 죽도, 우이도리 서리도,
장산면
공수리, 팽진리, 다수리, 대리, 다수리 막금도, 도창리,
오음리, 마진도리, 팽진리 백야도,
신의면
고평사도리, 상태동리, 상태서리, 하태동리, 하태서리
하의면
능산리, 후광리, 능산리 2구 대야도, 후광리 개도,
능산리 신도, 대리, 웅곡리, 어은리, 오림리, 옥도리,
후광리 3구 문병도, 장병도
흑산면
예리, 영산리, 비리, 마리, 사리, 심리, 곤촌리,
다물도리, 도목리, 수리, 오리, 상·중태도리, 만재도리,
가거도리, 홍도리, 죽항리, 진리, 하태도리, 장도리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면

우도면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