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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하이거 2017. 1. 14. 06:46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공고번호 2017-019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등록일2017-01-13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79&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19호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40,700백만원

 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
비고
태양광
3.0kW이하/호(세대)
7,277
주택 등
1,373
태양광 공동주택
11,600
마을단위지원 등
태양열
20.0㎡이하/호(세대)
4,400
주택 등
2,260
마을단위지원 등
지 열
17.5kW이하/호(세대)
7,200
주택 등
1,650
마을단위지원 등
소형풍력
3.0kW이하/호(세대)
300
주택 등
연료전지
1.0kW이하/호(세대)
2,820
주택 등
1,220
마을단위지원 등

40,100
-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600백만원 별도


2.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태양광분야 월 평균 전력사용량 제한은 폐지
    6.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7.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기준

 ㅇ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650kWh 초과
410/kW
490/kW
600kWh초과~650kWh이하
550/kW
660/kW
550kWh초과~600kWh이하
690/kW
830/kW
500kWh초과~550kWh이하
830/kW
1,000/kW
450kWh초과~500kWh이하
1,240/kW
1,490/kW
450kWh이하
1,380/kW
1,660/kW
2.0kW초과~3.0kW이하
650kWh 초과
350/kW
420/kW
600kWh초과~650kWh이하
470/kW
560/kW
550kWh초과~600kWh이하
580/kW
700/kW
500kWh초과~550kWh이하
700/kW
840/kW
450kWh초과~500kWh이하
1,050/kW
1,260/kW
450kWh이하
1,170/kW
1,400/kW

공동주택

~ 30kW/동
1,320/kW
1,58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590/㎡
71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50/㎡
660/㎡
7.5MJ/m2·day이하
500/㎡
600/㎡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520/㎡
62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80/㎡
570/㎡
7.5MJ/m2·day이하
440/㎡
520/㎡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470/㎡
56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30/㎡
510/㎡
7.5MJ/m2·day이하
390/㎡
460/㎡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2,670/대
3,210/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640/kW
760/kW
10.5kW초과~17.5kW이하
490/kW
590/kW
연료전지
1kW이하
22,750/kW
27,300/kW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월 평균 전력사용량,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2.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 주택 시범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5.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6.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8.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6]에 명시된 지역임
     9.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10.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월 평균 전력사용량 및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태양광: 월 평균 전력사용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신축은 ~450kWh미만 단가 적용)
      - 태양열: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예) 태양광 2kW, 월 평균 전력사용량 400kWh사용 : 1,380천원 × 2kW = 2,760천원
         태양광 3kW, 월 평균 전력사용량 400kWh사용 : 1,170천원 × 3kW = 3,510천원
      * 3kW신청 시 2kW(2,760천원)+1kW(1,170천원)=3,930천원과 같이 구간별 보조금 가산적용 방식이 아님
    11. 공동주택 전체 가구용이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12.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4. 지원 절차

 
신 청 자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센터



회원가입


회원가입/업체정보 등록



  ①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


②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③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를 센터에 제출


④제출서류 확인


⑤예치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SMS 발송) 및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동의


⑦사업 승인 및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 정부 보조금 선급금 지급 요청



⑧정부 보조금(선급금)
  지급


⑥가상계좌 예치금 예치(7일 이내)



⑨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⑩설치 확인


⑪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⑫ 가상계좌 예치금 및 정부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5. 사업 접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2차로 나누어 모집

    - 신청 및 처리기간

진행내용
1차
2차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23(월) ~ 2.17(금)
3.6(월) ~ 3.24(금)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개별 참여기업)
2.6(월) ~ 2.10(금)
(매일 10:00 ~ 17:00)
3.13(월) ~ 3.17(금)
(매일 10:00 ~ 17:00)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참여기업 컨소시엄)
2.13(월) ~ 2.17(금)
(매일 10:00 ~ 17:00)
3.20(월) ~ 3.24(금)
(매일 10:00 ~ 17:00)
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
3.27(월)~3.31(금)
(매일 10:00 ~ 17:00)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2.20(월) ~ 3.3(금)
4.3(월) ~ 4.14(금)

  *태양광 공동주택은 2차 접수 시에만 진행 예정이며, 신청 전 센터와 반드시 협의(홈페이지 별도 안내)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취소

 □ 마을단위지원

  ㅇ 마을단위지원 정의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동일구역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행정구역(리, 동)을 별도로 표기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별첨 6] 참조)의 경우 5가구 이상 지원가능
      *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지에 한함
      *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또는 테마형 마을 조성에 50가구 이상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

  ㅇ 마을단위지원 내용

   -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 마을단위지원 확정 시 당해 연도 예산에서 별도 배정 후 지원

   - 중앙집중식 마을단위지원(공동주택 포함)의 경우 별도로 대용량모델 적용 가능(인증제품 우선사용)
      * 대상설비 : 태양광 인버터, 지열 열펌프 유니트

 ㅇ 지원절차
   - 광역지자체별 마을단위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후 지원

추진
절차

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및 선정

선정마을 통보

신청자 안내
시행
주체
광역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공단 지역본부 및 광역지자체
공단 지역본부 →
센터,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
신청자
비고
우선순위 추천(지자체)
필요시 현장방문
선정 마을
시스템 반영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 50가구 이상 테마형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센터로 사전 협의요망
 
  ㅇ 마을단위지원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요망(안내공문 발송 예정)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3~4, 4679

별첨 1.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2.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3.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4.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5.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6.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7. 주택지원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

< 별첨 1 >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1. 보조금 운영 계획

 □ 주택 등에 대한 배분예산 및 운영방침

  ㅇ신청 기간별 모집(지원)비율

    -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
                                                                         (단위 : 백만원)

구분
1월(1차)
3월(2차)





태양광
5,094
2,183
7,277
태양광 공동주택

1,373
1,373
태양열
3,080
1,320
4,400
지열
5,040
2,160
7,200
소형풍력
210
90
300
연료전지
1,974
846
2,820
 합 계
 (비 율)
15,398
7,972
23,370

70%

30%

100%

   * 주택 등으로 배정된 예산에 한정하며, 차수별로 정부 보조금은 일괄 지원
   * 차수별 접수 방법은 별도 공지

  ㅇ서류제출 방식

구  분
1차
2차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에너지원별 예산 범위 내 참여기업 배분
태양광 공동주택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 소형풍력의 경우 기업별 배분 없이 접수 가능
  ㅇ후순위 활용계획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1,2차 배정물량 합계의 200%
 
     * 후순위 모집 예산은 실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

    - 참여기업별 1차·2차 신청건의 사업승인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후순위 접수일정 및 지원예정 내역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서류제출 건 중 진행상태가 ‘신청완료’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취소 또는 포기 등의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

     - 후순위 지원 제외대상

    ․ 사업승인 후 불공정 행위 적발, 허위사업 신청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 기업
    ․ 제출서류 미비 사업(모든 서류가 제출 완료된 사업만 지원)

    - 후순위 사업은 ‘17년 주택지원사업에 한정(차년도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2. 참여 신청방법

①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에너지원 선택>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energy.or.kr) <사업소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③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④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자부담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⑥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⑦ 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를 합니다.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www.knrec.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8.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


< 별첨 2 >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공통사항

 ① 사업공고(사업승인)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②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센터가 제시하는 「지침」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③ SMS, 공공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는 ‘17년부터 폐지

 ④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가. 공동주택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설비(동당 30KW 이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전 센터와 협의 필수(접수방식이 상이하여 별도 접수기간 부여 예정)

  나. 기 완공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입주자 자필 동의서(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세대주 전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다.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물명으로 신청 후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라.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센터와 협의 

 ⑤ 분양의 목적이 있는 신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의 경우 공동주택 제반사항 다, 라에 준용. 단, 실제 분양이 완료된 주택만 지원 예정

 ⑥ 주택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소유주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


⑦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구     분
설치완료기간
태양광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공동주택: 120일)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열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은 공휴일 포함하여 적용
   ※ 신축, 자연재해, 소유권분쟁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사완료기한 연장 요청 가능(신축: 최대 90일, 그 외: 30일)
   ※ 연장 승인 후에도 공사기한 미준수 시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설치완료(설치확인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설치완료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시 ‘사업기간 준수율’배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⑧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된 설비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부대시설 신축 시 건축 및 주택 관련법 준수

 ⑨센터는 설치지원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설비 설치에 따른 일조(조망)권이나, 계약금 등 설비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와 참여기업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⑩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제출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 소모품 교체 주기 등의 내용을 유지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⑪개인정보보호법 개정(개인정보 수집 불가)에 따라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기존 신청 방식과 동일하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반드시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참여기업

 ①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세부사항 별도 공지)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제52조 1항 [별표3]에서 정한 제한 기준, 사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

 ③참여기업은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④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참여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ㅇ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구분
내   용
태양광 시설
 ㅇ 모듈 및 인버터(10㎾이하)
  *10㎾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태양열 시설
 ㅇ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지열 시설
 ㅇ 지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
 ㅇ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연료전지
 ㅇ 연료전지 시스템


 ⑥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소비자 동의를 받은 후 제품인증서, 소비자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및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함

 ⑦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3~5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⑧ 하자이행 보증의무 및 보증서 제출

  ㅇ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년~5년)해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⑨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ㅇ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⑩선정된 참여기업이 소유한 주택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⑪참여기업은 보급사업관련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상의 유죄판결확정 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 참여제한 실시


□ 신청자

 ①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설치에너지원/장소 등 변경 포함) 및 포기·취소한 지원신청자는 당해 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 취소

 ② 사업신청 시 표준 설치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별첨 3 >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태양광 설비

1. 적정한 설비용량 신청
 ㅇ 참여기업은「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에 따라 적정한 설비용량을 주택소유주와 결정하여 신청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월)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이하


300초과~350이하

350초과



  
  ※ 본 설치용량 기준은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 월 평균 전력사용량 제한은 폐지
 
2. 공동주택(아파트) 감리원 배치 및 안전 관리자 선임 
 ㅇ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 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3.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ㅇ 부가세, 송전계량기 부설, 양방향계량기 설치 등의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별첨4]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참조


태양열 설비

1. 주택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함
   ※ 태양열설비 설치관련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미제출시 사업 미승인

2.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

3.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지열 설비

1.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절차 생략
   ① 호당 설치용량이 17.5kW이하로 단독 및 1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②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지원으로 추진하나 가구별 단독 지열 이용 방식으로 설치 시(중앙집중식이 아닐 경우)
   ※ 동일지역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호수 및 지분 나누기 등으로 사업신청 시 불인정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사업의 추진절차는 건물지원사업 지열분야 지원절차를 준용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사업은 검토 승인일로부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내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체크리스트 포함)

 ㅇ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성능보장을 위한 설비용량별 천공 깊이 권고
   -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생략에 대한 보완과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공 깊이를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신청자는 안정적인 열원확보를 위해 설비설치와 관련한 모든 사항(지반여건, 열원 등)에 대해 사전에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기 바람

구분
10.5KW(3RT)
17.5kW(5RT)
천공 깊이
100m 이상 × 2공
150m 이상 × 2공

     ※ 불가피하게 분리 천공을 하여야 할 경우 지열 시공기준을 따라야 함

2.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3. 정부에서는 지열 설비 가동을 위해 일반용 전기요금(누진제 미적용)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신청자가 설비 설치 후 별도로 온수기 등을 설치하여 지열설비용 전기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도전(盜電)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자는 이점을 유의하여 지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위반 시 위약금 부과 등)


연료전지 설비

1. 사후관리 : 모니터링, 3~5년 무상보증 및 1회 스택(Stack) 무상 교환
  ※ 연료전지는 월 평균 6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설치 및 사용하는 것을 권장

2. 공동주택(아파트) 감리원 배치 및 안전 관리자 선임 
 ㅇ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 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3.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ㅇ 부가세, 송전계량기 부설, 양방향계량기 설치 등의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별첨4]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참조


소형풍력 설비

ㅇ 소형풍력 설치 시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풍력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50m이상으로 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함
< 별첨 4 >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 신청자(소비자)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필수 포함내용

  ①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 예정 설치장소의 주소와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의 주소가 일치해야함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주택소유주(신청자) 부재시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③ 표준 설치계약서 1부
  ④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장 분량)
  ⑤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구분
내   용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태양열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지열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소형풍력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⑥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ㅇ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
 ㅇ “건물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ㅇ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지분이 분할시 최대지분소유자를 인정
 ㅇ 건물등기부등본은 전체 페이지를 첨부
 ㅇ 건물등기부등본과 지원신청서(온라인접수)상의 설치장소는 일치하여야 함
 ㅇ 하자이행보증서(총사업비의 5~10%)상에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출 하여야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3~5년)을 반드시 준수
   - 정부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실제 부담할 금액)을 모두 합산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기관 :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ㅇ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1부
 ㅇ 2017년도 주택지원 사업 공고문 1부
 ㅇ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ㅇ 설치확인서 1부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련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1부
 ㅇ 신청자 설치완료 확인서 1부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1부
  ※ 사후관리시 신청자에게 상기서류 미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또는 참여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을)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                                     )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A+B+C)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정부 보조금(A)
일금₩              천원


가상계좌 예치금(B)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타(C)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 (자부담금 예치) ①(갑)은 설치비용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소비자 자부담금 중 가상계좌 예치금을 센터의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다.
      ②(을)은 (갑)의 가상계좌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①센터에서 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센터의 주택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지급되며, 단, 설치확인 시 이상이 없음에도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 자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갑)은 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③센터는 (을)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을)에게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은 (갑)에게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인)
                               (을) (참여기업명)                         (직인)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컨소시엄명 :             )


계약당사자
(갑)
신청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을)
주관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기업 소재지


연 락 처

F A X


협력시공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시공사 소재지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설치장소(주소)


사업비 총액(A+B+C)
일금₩                   천원
정부 보조금(A)
(단위용량 당 보조금)
일금₩                 천원
 천원/kW

가상계좌 예치금(B)
일금₩                   천원
기타(C)
일금₩                 천원


설치기한
사업승인일로부터 (    )일 ※ 사업승인일 : 가상계좌 예치일
 * 사업기간 완료일은 1회 30일~90일(신축주택만 적용)까지 연장 가능


본 문 조 항
제1조 (자부담금 예치) ①(갑)은 설치비용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소비자 자부담금 중 가상계좌 예치금을 센터의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다.
      ②(을)은 (갑)의 가상계좌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①센터에서 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센터의 주택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지급되며, 단, 설치확인 시 이상이 없음에도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 자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갑)은 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③센터는 (을)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을)에게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은 (갑)에게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서명)
                            (을) (주관기업명)                                (직인)
                                (협력시공사명)                               (직인)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 체크 후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ㅇ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설치완료기한 준수여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활용예정)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지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천공 깊이 준수 등 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4.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5.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연료전지>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2.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소형풍력>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거주자(50m이내)들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2.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인)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
※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 대표 기입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 부동산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계약 관련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 기입)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3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ㆍ문서확인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설치완료 확인서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①신청자, 설치장소 : (김꽃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②사업구분 및 사업기간 : (태양광 주택지원), (2017.4.1~2017.7.20)
③설비타입 및 설치용량 : (고정식), (3KW)
④참여기업명 :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명 기입)
⑤총사업비

총사업비(천원)
정부 보조금(천원)
가상계좌 예치금(천원)
기타(천원)



⑥확인사항

항               목
서   명(인)
①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관련 없음을 확인함

②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참여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③주택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④참여기업으로부터 주택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기본사항


신 청 자

참여기업
                   (.              )
에너지원
□ 태양광
(    kW)
□ 연료전지
(     kW)
□ 지  열
(     kW)
□ 태양열
(     ㎡)
□ 소형풍력
(     kW)
□ 기  타   (        )
설치장소

하자보증기간(    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지관리내역


주요설비
보증기간/교체주기
하자보증기간 이후 비용부담
설비명
모델명
하자보증기간
교체주기
참여기업
신청자
비고(비용 등)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주요 설비는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주요 유지관리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교체주기는 설치장소, 운영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체주기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 당사자인 신청자와 참여기업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명 기입)


 ※유지관리카드는 설비설치 완료 후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는 신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 별첨 5 >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ㅇ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기 설치된 수전용 계량기1) 외에 잉여전력용 계량기2)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됨

 1) 수전용 계량기란?
  - 일반적 건물에 설치된 계량기로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아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2) 잉여전력용 계량기란?
  -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발전량이 건물에서 소비한 전력량보다 많을 경우 잉여 전력량(발전량-소비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 전기사용량 : 한전에서 수전 받은 전력량, 전기소비량 : 자가발전을 통해 소비되는 전력량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에서 바로 소비되므로 (수전용, 잉여전력용)계량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발전량이 전기 소비량 보다 클 경우만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전기사용량 계산 흐름도>

①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기 계통에 연결 됨
②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
③ 자가 생산․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④ 자가 생산․소비 후 부족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은 전력량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
⑤ 전기 사용량(수전 전력량 값) ― 잉여전력량(잉여전력 계량 값)
   = 전기요금계산 값(최종 전기 사용량), 사용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해 부과하며 부가세는 수전 전력량, 잉여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
 ※ ‘13년 9월 한전의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의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전자식계기 및 기계식계기 고객 간 형평성의 사유로 시행을 보류 중


< 별첨 6 >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1.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 착수일 기준으로 연륙교가 없는 도서를 대상으로 함
2.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서 아래 대상지역에 없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실)로 문의바람
3. 사업 추진 중에 연륙교가 완공될 경우에는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며, 도서지역이 아님에도 가산지역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비고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천 광역시
중구
무의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강화군
교동면
교동면, 고구리, 봉소리, 상용리, 읍내리, 난정리,
대룡리, 동산리, 서한리, 양갑리, 무학리, 삼선리,
인사리, 지석리

삼산면
삼산면, 매음리, 석포리, 미법리, 서검리, 상리, 석모리,
하리
서도면
서도면, 말도리, 아차도리, 볼음도리, 주문도리
옹진군
대청면
대청면, 대청리, 대청1리, 대청2리, 대청3리, 대청4리,
대청5리, 대청6리, 대청7리, 소청리

덕적면
덕적면, 북리, 서포리, 진리, 소아리,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문갑도
백령면
백령면, 가을리, 가을1리, 가을2리, 가을3리, 연화리,
남포리, 북포리, 진촌리
북도면
북도면, 모도리, 시도리, 신도리, 장봉리
연평면
연평면, 남부리, 서부리, 동부리, 중부리, 소연평리
자월면
자월면, 승봉리, 이작리, 자월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음도, 고포리 어도, 독지3리 형도

서신면
제부리
우정읍
국화리, 국화리 산 4 ~ 산 8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리, 녹도, 삽시도리, 외연도리, 장고도리, 호도,
효자도리, 원산도리, 소도, 추도, 월도, 육도, 허육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리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내의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북면, 천부1리, 천부2리, 천부3리, 천부4리, 현포리

서면
남양1리, 남양2리, 남양3리, 서면, 태하리
울릉읍
울릉읍, 도동1리, 도동2리, 도동3리, 독도리, 사동리,
저동리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연도, 오륜리 입도

사량면
돈지리, 수우도, 양지리, 읍덕리
산양읍
곤비,오비도, 연곡리, 저림리, 추도리
욕지면
노대리, 동항리 내의 국도, 두미리, 연화리
용남면
어의리, 지도리, 해간도
한산면
매죽리, 비진리, 하소리, 유소리, 서좌도,
창좌리 내의 동좌도, 염호리 내의 비산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비안도, 두리도)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외달도, 달리도, 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덕촌리, 서도리, 동도리, 손죽리, 초도리

돌산읍
군내리 송도
남면
두라리(나발,소두,대두), 안도리, 연도리, 화태리,
횡간리, 유송리, 두모리, 심장리
율촌면
여동리 송도
중흥동
삼간도
화정면
개도리, 낭도리, 백야리, 상화리, 하화리, 여자리,
월호리, 적금리, 제도리, 조발리
고흥군
도양읍
득량리, 시산리, 봉암리 상화도, 봉암리 하화도

금산면
신전리 연홍도
도화면
지죽리 죽도
봉래면
사양리 사양도, 봉호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리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하낙월리, 신기, 영외, 오도, 월촌, 죽도,
횡도리, 석만리, 송이도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넓도, 초완도

군외면
황진리 토도리, 당인리 백일도, 당인리 흑일도,
당인리 서화도, 불목리 고마도, 영풍리 사후도
금일읍
동백리 황제도, 장원리 장도, 사동리 다랑도,
척치리 신도, 충동리 충도
금당면
가학리, 육산리
노화읍
이포리, 도청리, 방서리 서넙도, 방서리 넙도, 노록도,
내리 어룡도, 마삭도, 소안도, 충도리, 노화도, 신양리
보길면
예송리 예작도, 중통리, 부황리
소안면
당사리, 구도리, 횡간리, 비자리, 진산리, 맹선리,
이월리, 미라리
신지면
월양리 모황도
생일면
굴전리, 금곡리, 봉선리, 봉선리 덕우도, 서성리,
용출리, 유서리, 유촌리
청산면
모도리 모북도, 모도리 동·서모도, 여서리,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해남군
화산면
삼마라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송지면
어란리 어란, 어불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저도

고군면
금계리 금호도
의신면
구자도리
조도면
가사도리, 성남도리, 관매리, 대마도, 소마도, 모도,
옥도리, 독거도리, 동거차도, 서거차도, 관사도리,
라배도리, 죽항도리, 청등도리, 진목도리,
내ㆍ외병도리, 눌옥도리, 맹골도리, 창유리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율도

압해면
매화리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가란리, 고이리,
복용리 효지도
지도읍
선도리, 어의리
증도면
병풍리 1구, 병풍리 2구 기점도, 소악도
임자면
광산리, 대기리, 삼두리, 도찬리, 수도리, 이흑암리,
재원리, 진리
안좌면
구대리, 내호리, 대우리, 마명리, 방월리, 신촌리,
우목리, 전진리, 창마리, 한운리, 한운리 사치도,
금산리, 대리, 복호리, 산두리, 와우리, 존포리, 탄동리,
향목리, 남강리, 대척리, 두리, 소곡리, 여흘리, 읍동리,
마진리, 시서리, 오동리, 박지리, 반월리, 자라리
팔금면
당고리, 이목리, 진고리, 대심리, 원산리, 장촌리
암태면
기동리, 송곡리, 신석리, 오상리, 장고리, 단고리,
도창리, 수곡리, 와촌리, 당사도리 당사도, 초란도
자은면
고장리, 송산리, 외기리, 한운리, 구영리, 면전리,
백산리, 장고리, 대율리, 유각리, 유천리, 진천리
비금면
가산리, 광대리, 도고리, 용소리, 고서리, 덕산리,
신원리, 구림리, 지당리, 내월리, 수대리, 죽림리,
수치리
도초면
고란리, 수항리, 오류리, 죽연리, 라박포리, 수다리,
화도리, 만년리, 명당리, 이곡리, 발매리, 외남리,
지남리, 우이도리, 돈목리, 우리도리 성촌리,
우이도리 동리도, 죽도, 우이도리 서리도,
장산면
공수리, 팽진리, 다수리, 대리, 다수리 막금도, 도창리,
오음리, 마진도리, 팽진리 백야도,
신의면
고평사도리, 상태동리, 상태서리, 하태동리, 하태서리
하의면
능산리, 후광리, 능산리 2구 대야도, 후광리 개도,
능산리 신도, 대리, 웅곡리, 어은리, 오림리, 옥도리,
후광리 3구 문병도, 장병도
흑산면
예리, 영산리, 비리, 마리, 사리, 심리, 곤촌리,
다물도리, 도목리, 수리, 오리, 상·중태도리, 만재도리,
가거도리, 홍도리, 죽항리, 진리, 하태도리, 장도리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면

우도면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별첨 7 >


주택지원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



ㅇ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주택지원 담당
  - ☏ 031)260-4673~4, 4679
 
ㅇ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5
02)2071-3808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풍덕천2동)
031)260-4614
031)260-462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신일동) 대전열병합발전(주) 3층
042)527-6953
042)523-3441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1
062)223-236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503-7740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00
053)751-0555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00
033)256-3914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432-7031
032)432-703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296-0362
043)296-036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북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212-7082
063)212-9082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212-1147
055)212-115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747-0365
064)747-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