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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하이거 2021. 7. 31. 13:4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등록일 2021-07-2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기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비율 상향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ㅇ 동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30~7.20),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1~7.16)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ㅇ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였다.

 

* 해상풍력 기본가중치(現→改) 2.0 → 2.5, 수심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

-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사업계획서와 동일설치시 변동 無)

 

-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하였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 각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가중치에서 0.2를 차감

 

ㅇ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하였다. 

 

*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 小(100kW 미만) 1.5, 中(100kW~3MW) 1.5, 大(3MW~) 1.0 

 

-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였다.

 

* 수상 태양광 가중치(現→改): 小 1.5 → 1.6, 中 1.5 → 1.4, 大 1.5 → 1.2 

 

-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現 0.7 → 改 0.5)하였다.

 

ㅇ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하였다. 

 

* 석탄IGCC(0.25→0), 온배수열(수열) (1.5→0)

 

ㅇ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미이용산림바이오(전소 2.0, 혼소 1.5) 현행유지, 기타바이오에너지(1.0) 현행유지 등

 

ㅇ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하였다.

 

*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도입시 연료전지 가중치 제외 예정

* 연료전지 : 소폭 하향(2.0→1.9), 부생수소 활용(+0.1), 에너지효율 65% 이상(+0.2)

 

□ 산업부는 금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➊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한 「신재생법」 시행예정(‘21.10.21)

 

➋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기고정계약 물량 : ’18년 600MW → ’19년 850MW → ’20년 2.6GW

→ ’21년上 2.05GW, ‘21년下 2GW 이상 추진

 

➌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중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➍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금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하였다.

 

< REC 가중치 관련 경과조치 >

대상 에너지원 경과조치 규정

▸태양광(수상형(중규모 및 대규모), 임야) 고시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21.10.28)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 고시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22.1.28) “공사계획인가(또는 공사계획승인)”를 받은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수열(온배수열) 고시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23.7.28)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참고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대분류 소분류 현행 개정 후 비고

태양광 일반부지 소규모(100kW 미만) 1.2 1.2

중규모(100kW~3MW) 1 1

대규모(3MW 초과) 0.7 0.8

건축물 등  소규모(100kW 미만) 1.5 1.5

기존시설물 활용 중규모(100kW~3MW)

대규모(3MW 초과) 1 1

수상태양광 소규모(100kW 미만) 1.5 1.6

중규모(100kW~3MW) 1.4 유예기간 설정

대규모(3MW 초과) 1.2 유예기간 설정

임야 0.7 0.5 유예기간 설정

자가용 1 1

풍력 육상 1 1.2

해상(법률상 바다 및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 2 2.5

연안해상(해상풍력 中 간석지 또는 방조제 내측) - 2 신설

수심 5m, 연계거리 5km 증가시 마다 +0.4(복합)

(수심20m 초과, 연계거리 5km 초과인

해상풍력 및 연안해상풍력에 적용)

연료전지 연료전지 2 1.9 유예기간 설정

부생수소 사용시 - 0.1 신설

에너지효율 65% 이상시(전기+열효율) - 0.2 신설

바이오 목재펠릿/목재칩 전소 0.5 0.5

에너지 목재펠릿/목재칩 혼소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2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 1.5 1.5

Bio-SRF 전소 0.25 0.25

기타 바이오에너지 1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하수슬러지 고형화 연료, 바이오중유)

매립지가스 0.5 0.5

바이오가스 1 1

흑액 0.25 0.25

폐기물 폐기물에너지 전소 0.25 0.25

에너지 (생활폐기물 등 재생가능폐기물)

해양 조력 (방조제 무) 고정형 2 1.75 유예기간 설정

에너지 변동형 1.0~2.5 1.0~2.5

조력 (방조제 유) 1 1

조류 2 2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 -0.2 신설

수력 1 1.5

지열 1.0~2.5 1.0~2.5

수열(온배수열) 1.5 0 유예기간 설정

석탄 IGCC 0.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