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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

하이거 2021. 7. 31. 13:45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  7건의 안건을 승인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1-07-28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 신속처리안건 등을 통해 유사·동일과제 7건 신속승인 -

- 규제 샌드박스 5개부처 총 승인안건 500건 돌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29일(목)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ㅇ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하였다.

 

 

 

<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위  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 안  건 :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 (실증특례) 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전환

② 에너지 셰어카 ESS(이동형 ESS)

탄소중립

③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탄소중립

④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탄소중립

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국민생활밀착

 

 

 - (임시허가) ⑥-⑦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디지털전환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ㅇ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19.1~)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하였다.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42건, 실증특례 28건, 임시허가 13건, 적극행정 1건

 

 ㅇ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매출액 478억원, (누적)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하였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ㅇ 특히, 지난 1년간(’20.6월→‘21.6월)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되었다.

 

 ㅇ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투자

 

 

 

【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 실증특례

 

  ※ ’19.12.18일(로보티즈), ‘20.10.19일(도구공간)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자율주행 로봇, 구름인파 속에서도 걱정 없어요!”

 

 

□ (신청 내용)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동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코엑스 및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의 실내·외에서 5대의 로봇으로 실증계획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 (현행 규제)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ㅇ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新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하였다.

 

    * 국제표준 안전성 테스트, 실증코스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 안내판 설치 및 외부반출 금지 등

 

□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안건2)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 : 실증특례

 

  ※ ‘20.10.19일(현대차 등 3社) ’21.3.11일(이온어스)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전력피크 걱정마세요, 에너지 셰어카가 달려갑니다!”

 

 

□ (신청 내용)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여,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스마트 미터기) 통신기능을 탑재하여 원격으로 전력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기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이동형ESS 성능시험과 검사기준 개발 수행

 

 

에너지 셰어카

 

 

 

 

□ (현행 규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ㅇ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하여 제한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 상업용 중·소형 건물은 대부분 일반용 고압으로 계약종별 전력 불일치 최소화를 위한 조건

 

□ (기대 효과)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 실증특례

 

  ※ ‘21.5.31일 실증특례 승인안건(대경엔지니어링)과 동일·유사안건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쌀 때 팔아요!”

 

 

□ (신청 내용) 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V2G(Vehicle to Grid)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

 

 ㅇ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다.

 

 

V2G 서비스 개요

 

 

 

□ (현행 규제)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취득이 불가하다.

 

 ㅇ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표원과 협의하여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V2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안건4)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실증특례

 

  ※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현대로템)과 유사안건

 

“도심을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열차!

 

 

□(신청 내용)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同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개요

 

 

 

□ (현행 규제)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ㅇ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 (기대 효과)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실증특례

 

  ※ ‘19.4.29일, ‘19.10.1일, ‘19.12.18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한국도로공사 등)과 동일안건

 

“고속도로 휴게소, 야간에는 나이트 카페로 운영!”

 

 

□ (신청 내용)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한국도로공사 + 3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영동레저산업, 대보유통, 보림로지스틱스)

 

 ㅇ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및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하여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매장 운영시간 : 일반사업자(8시~20시), 추가 사업자(20시~24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현행 규제)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前으로(’21.12월 시행예정)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旣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 등 조건을 부여하여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

 

□ (기대 효과) 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ㅇ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6-7)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 ‘20.6.25, ‘20.12.23, ’21.5.31일(현대차 등 6개社) 임시허가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정비소 방문없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 (신청 내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OTA: Over the Air)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 (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된 동일 안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자동차관리법령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신청기업 책임下 수행,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 등

 

 ㅇ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