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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1년 3,500억원 융자 보증

하이거 2021. 5. 24. 15:41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1 3,500억원 융자 보증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등록일 2021-05-24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1년 3,500억원 융자 보증 -

-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5.24일(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5.31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하여 兩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ㅇ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CO2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제품이 발전사업 등에 사용되어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감축기간·탄소배출권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

 

□ 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며,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➊ 지원대상

 

대상

세부 내용

기업 종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

중소·중견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➋ 지원조건

 

대상

세부 내용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보증료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 사업계획서 심사(설비 설치계획·제품 납입 증빙 등)

 

 ㅇ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ㅇ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ㅇ 동 기업들이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5.2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5.3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24호) 2021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