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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하이거 2021. 8. 3. 15:56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록일 2021-08-03

 

제 목 :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

?(오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함 (X)

‣(진실)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백신부작용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보장됨 (O)

?(오해) 보험사 제휴업체는 대가 없이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 줌 (X)

‣(진실) 무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O)

?(오해)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백신 접종 이전 반드시 해당 보험가입이 필요함 (X)

‣(진실)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며,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O)

?(오해)모든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이 동일함 (X)

‣(진실)보험사마다 상품구조,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O)

?(오해)무료보험상품을 홍보하는 제휴업체가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 (X)

‣(진실)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O)

☑ 금융감독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백신보험 등)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Ⅰ.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상품개요

 

□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

 

《참고》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충격) 

 

◈ (정의)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

◈ (원인)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 (증상 등)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

◈ (경과/합병증)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나 심한 혈압저하가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손상 등 합병증 발생 가능

 

□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 수준

 

◦제휴업체를 통해 단체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여 소비자(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 無

 

□ ‘21.7.16.현재 13개 보험사(생보 6, 손보 7)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며, ’21.3.25.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

 

* 제휴업체에 사전 예약만 하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건은 미포함

 

◦보험사별로 상품구조(주계약 vs 특약), 보장요건(응급실 내원요건 유무), 가입방식(개별가입 vs 제휴업체 단체가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

 

□ ’21.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 출시 후 공격적으로 마케팅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 필요

Ⅱ. 해당 상품 판매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1 실제 보장내용과 다른 과장광고 우려

 

<사례1>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백신의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며,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해당 보험은 소위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

 

◦ 동 보험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됨

 

◦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음

 

* 세계알레르기기구(WAO)는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은 알레르기와 무관하다고 발표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COVID-19 vaccine-associated anaphylaxis)]

2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고객 개인정보 수집

 

<사례2> 무료보험임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또는 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 해당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하여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제공을 통해 다수 소비자로부터 마케팅용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 가능

3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사례3>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하여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음에도 과도한 공포마케팅 전개

 

□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음*에도 ‘백신’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여 상품을 홍보

 

* ’21.7.3.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에 해당 [출처: 질병관리청]

 

◦일부 예외적인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 보험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마케팅’ 전개

 

 

< 사례1 > < 사례2 > < 사례3 >

 

4 무료 단체보험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사례4> 보험상품에 따라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 또는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장’ 등 보장요건이 상이하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

 

□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

 

◦ 보험사․제휴업체는 정확한 상품설명보다는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강조하여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

 

◦ 특히, 소비자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는 상품설명 및 보험안내자료 제공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상품내용을 모르고 가입

 

*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인 제휴업체에만 상품설명 및 약관․안내자료 제공의무가 있어, 피보험자인 소비자에게는 보험사, 제휴업체 모두 상품안내 미흡

 

《보험사별 주요 상품내용 차이》

 

A보험 B보험 C보험

지급조건 응급실 내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보장기간 3년(갱신형) 1년 6개월

지급횟수 연 1회 최초 1회 최초 1회

보험금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가입방식 주계약에 특약으로 가입 미니보험형태로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

모바일로 가입

보험료 주계약 보험료에 추가로 납입 일시납 주로 제휴업체가 납입하여 무료

계약서류 제공 제공 미제공

 

5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오인

 

<사례5>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 및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

 

□ 보험상품 판매・광고 주체는 보험사임에도 제휴업체만 부각하여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있어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

 

* 제휴업체 플랫폼에 해당 보험상품 소개시 ‘보험회사 상호’나 ‘보험상품 이름’이 없거나 아주 작게 표기하여 소비자가 알기 곤란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

Ⅲ. 소비자 유의사항

 

?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으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됩니다.

 

?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무료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무료보험이라고 홍보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무료보험 가입시에도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을 비교・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무료보험상품 가입을 소개하는 제휴업체는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자이며,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향후 계획

 

□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강화(☞ 생・손보협회)

 

※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광고심의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중요 내용 제공)

 

* 보험회사명, 보험금 지급조건,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 보험사가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시 상기 내용을 반영토록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판매현황(‘21.7.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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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요건 : ➀ 응급실 내원, ➁ 아나필락시스 쇼크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