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사모펀드 제도개편 상세 설명자료 배포
2021-08-0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첨부파일 (3)
210804 [보도]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 배포 FN.hwp (181 KB)
210804 [보도]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 배포 FN.pdf (206 KB)
[첨부] 2021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FN.pdf (12 MB)
제목 :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 사모펀드 제도개편 상세 설명자료 배포 -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자본법] ’21.4월 공포(’21.10.21. 시행) /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21.6.23~8.2)
ㅇ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하여 서면자료 배포를 통한 설명으로 대체(업권별 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에 배포 예정)
※ 동 설명자료는 ’21.6.23. 예고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개정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사모펀드 제도개편 前․後 비교표
사모펀드 제도개편 前 제도개편 後
제도개편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일반 기관전용
운용주체 전문사모운용사 업무집행사원 일반사모운용사 업무집행사원
(금융투자업자) (非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 (非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범위 전문투자자 +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현행 유지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
* 전문투자자 + 최소투자 금액(3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이상 일반투자자
사모펀드 설정‧설립 보고 사후보고 사후보고(2주 이내) 사후보고(2주 이내)
(2주 이내) 단, 일정한 경우* 설립즉시 보고 단, “경영참여 목적 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즉시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 상출제한집단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 등 (현행 PEF 즉시보고 사유와 동일)
투자자 보호장치 공모펀드에 비해 ➊ 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강화 현행 수준을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등) 유지
* 표준화된 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없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없음 등 ➋ 전문투자자 대상
: 현행 수준을 유지
운용목적 경영참여 목적 外 경영참여 목적 모두 가능
(경영참여 목적 / 경영참여 목적 外)
운용 차입 400% 이내 10% 이내 400% 이내
방법
* 단, SPC는 300% 이내
대출 가능 불가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단, 개인대출 금지)
의결권 제한 10%초과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제한 해당 없음 의결권 제한 폐지
지분 해당 없음 펀드자산의 50% 이상 지분투자, 지분투자 의무 폐지
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 6개월 이상 보유
보고 업무 금융투자업자로서 월별 제출 해당 없음 월별 제출 해당 없음
의무 보고서 단, 변경보고 신설
* GP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보고 의무도 없음
* GP 등록사항 변경시
펀드 반기별 제출 반기별 제출 분기별 제출 반기별 제출
보고서 * ’21.3월부터 분기별 * 자산총액 100억 미만 펀드는 연도별 제출 (제출주기 단축 및 보고항목 추가) (현행과 동일)
감독‧검사 전문사모운용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업무집행사원 검사권한 불명확 일반사모운용사도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업무집행사원 검사권한 명확화
* PEF 검사권한만 명시 * GP‧PEF 검사권 명시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계획 발표 (0) | 2021.08.03 |
---|---|
짜장·비빔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짜장‧비빔라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높아 과잉섭취 주의 (0) | 2021.08.03 |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0) | 2021.08.03 |
2021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축제(페스티벌) 우수 창업 종목(아이템) 선정에 직접 참여하세요 (0) | 2021.08.03 |
소부장 연구개발(R&D) 연구단/연구실 12개 신규 선정 (0) |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