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계획 발표
등록일 2021-08-02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계획 발표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등 총 215억 원 지원) 지원
◈ 코로나19로 취업 및 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업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21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ㅇ 전문대학 20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2022년 졸업예정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 지원 인원은 지역별·대학별 편중 방지를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고,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자체 기준 수립 후 선발하도록 한다.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에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며,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 중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고, 위탁기관은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기관 및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등록 교육기관 및 과정 목록은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 예정인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2021년 8월 중)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지원 대상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한하여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 지급방식에 있어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인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며, 교육수강료는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ㅇ 응시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 비용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가능 항목 역시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탑재 예정이다.
ㅇ 교육수강료는 위탁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에 대하여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 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기본계획을 토대로 위탁기관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게 안내·홍보한 후, 등록 신청 접수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등록된 교육기관 및 과정을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 전문대학 총장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 및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사업 기본계획
붙 임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사업 기본계획
? 사업 개요
◦ (목적)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 및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 (내용)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간) 2021.8. ~ 2022.2. (한시)
◦ (규모) 215억 원 (약 30,000명 × 인당 70만원) ※ 사업관리비 5억 원
? 지원 계획
◦ (지원대상) 전국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중 약 3만 명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 전문대학 ’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혹은 ’22년 졸업예정자
- (인원배정) 지역별·대학별 지원 인원 편중 방지를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 인원을 배정
구분 1,000명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명 합계
미만 1,999명 2,999명 3,999명 4,999명 5,999명 6,999명 이상
평균배정인원A 50 102 180 245 311 382 450 523 -
전문대학 수B 20 27 18 24 14 15 11 4 133
A × B 1,000 2,754 3,240 5,880 4,354 5,730 4,950 2,092 30,000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대학별 배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학별 재학생 : ’20.4.1. KEDI 교육통계 기준
- (인원선발) 대학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선발
※ 단, 인원 선발 시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신청자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및 교육과정 중 선택 기재
◦ (지원내용 및 금액) 자격시험 및 어학검정 응시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된 비용 인당 70만원 한도 내 지원(초과분 자부담)
- (응시수수료) 국가기술자격(2020년 말 기준 540여개 종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2020년 기준 90여개 종목), 민간어학검정 등 각종 시험·검정 중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응시수수료
※ 단, 응시수수료는 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며, 세부 지급 대상 항목은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게시
※ 응시수수료 실비만 지원하며, 교통비·식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ㅇ (국가기술자격) 굴삭기운전기능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등
ㅇ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 열쇠관리사(한국열쇠협회) 등
ㅇ (어학검정시험) TOEIC(영어), OPIC(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등
- (교육수강료) 대학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
※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타 국고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 (교육기관 선정) 교육비 사용 가능 대상기관 중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위탁기관에 교육과정 등록 신청하고, 위탁기관은 내부 전문가 위원회(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등록된 기관 및 과정 목록은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탑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지원 대상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 대상자는 관리 시스템 내 등록된 교육과정을 확인 후 개별 수강신청
ㅇ「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ㅇ「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ㅇ「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ㅇ「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ㅇ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등
◦ (지급방법) 위탁기관은 교육기관 및 지원학생을 대상으로, 지급기준 만족 확인 이후 인당 70만원 한도 내 소요비용 지급
- (응시수수료) 합격증·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학생 개인에게 지급
- (교육수강료) 등록 교육기관은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강료 위탁기관 청구, 교육기관에 비용 지급
※ 위탁기관 내 ‘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통해 별도 세부 기준 마련·적용 가능
? 사업 관리 및 일정
◦ (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위탁기관 교부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세부 시행계획 수립, 교육기관·과정 심사·등록, 사업신청 최종 심사·결과 통보,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금 지급, 집행현황 점검 등 사업관리, 사업비 정산 및 사후결과보고 등
* (온라인포털 운영) 신청 접수, 등록 기관 및 과정 목록 공시, 각종 안내·홍보, 개인별 지급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온라인 포털 개설·운영
- (전문대학) 협조 부서 및 담당자 지정, 학생 신청 정보 검증 및 대상자 자체 선발 등
- (교육기관)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록 신청, 교육 신청 접수, 수강신청 학생 정보 확인, 교육 이수율 관리 등
◦ (주요 일정)
-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1.8월
- 사업비 교부(교육부→위탁기관) : ’21.8월
- 교육기관 및 과정 등록 신청 접수·심사 후 확정 : ’21.8월∼(계속)
※위탁기관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 운영 예정
- 전문대학별 학생신청 접수·검증 후 위탁기관 제출 : ’21.9월
- 위탁기관,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21.9월
- 교육과정 수강 및 지원금 지급 : ’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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