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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영업자의 입증 부담 없애

하이거 2020. 12. 5. 14:15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영업자의 입증 부담 없애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2020-12-04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영업자의 입증 부담 없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 합니다.
* 안식향산(보존료)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효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도 생성될 수 있는 성분임
○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 시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지난 7월 10일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0.10g/kg 이하)을 신설한 바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신설 ▲니신 등 식품첨가물 4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 식품 중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0.02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방역용으로 오용 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세척제 등과 혼합 사용금지, 공간 살포금지 등의 내용을 일반사용기준에 담았습니다.
○ 아울러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니신(보존료) 등 4품목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1. 안식향산 천연유래 일괄인정 기준 신설
개정 사항 세부 내용
안식향산 천연유래 일괄인정 기준 ○ 식품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안식향산이 0.02 g/kg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일괄 천연유래로 인정
- 다만,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함량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
2.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품 목 명 개 정 내 용
식품용 살균제 ○ 식품용 살균제: 직접 흡입 금지, 세척제나 다른 살균제 등과 혼합사용 금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공간 등에 분무 금지, 직접 섭취 또는 흡입 금지, 세척제나 다른 살균·소독제 등과 혼합사용 금지
3. 초산에틸 등 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니신 ○ 두류가공품에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소브산 및 그 염류 ○ 식물성크림에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초산에틸 ○ 식용유지 추출 및 다류·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이소프로필알콜 ○ 식용유지 추출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4. 시험법 개선
품 목 명 개 정 내 용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 성분규격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에 대한 상세설명 추가, 오기 수정 등 시험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