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등록일 : 2020-08-12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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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_국민건강증진법_일부개정법률안.pdf (191 KB / 다운로드 : 8)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8.12∼9.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ml) = 100 : 90 : 43.2
※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 및 담배소비세(지방세) 개편안 발표(“「2020년 세법개정안」발표(기획재정부, 7.22)”,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 8.11)”)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 예 :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인상(안))
○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 (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3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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