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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 및 고용.생활안정 지원

하이거 2020. 8. 12. 13:23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 및 고용.생활안정 지원

 

등록일2020-08-12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 및 고용‧생활안정 지원
▴피해사업장 복구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및 컨설팅 우선지원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 첫째, 사업장의 피해복구 지원 및 부담경감을 위해,
ㅇ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ㅇ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둘째, 해당 지역 노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ㅇ 폭우피해로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ㅇ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출석요건을 완화한다.
□ 셋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ㅇ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ㅇ아울러, 건설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하여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 및 고용‧생활안정 지원내용

붙임 1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 및 고용‧생활안정 지원내용

대상사업
지원내용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우선 지원)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 선정 (비용의 50~70%, 최대 3,000만원)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및 체납처분 유예 등)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조치
장애인부담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및 체납처분 유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실업급여
(실업인정 완화)
▴특별재난지역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실업인정일 변경 지원(개별유선 연락 등)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사후 실업인정 허용
직업능력 훈련
(출결요건 완화)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경우, 출석요건을 완화
▴폭우피해로 중도탈락시 불이익 배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의 1/2∼2/3 지원(1인당 1일 최대 6.6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9/10, 대규모기업 2/3 지원(4.1~9.30.)
▴폭우피해로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지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상 융자 금리 한시 인하(연 1.5%→1.0%)
▴자녀학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 자녀학자금(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1인당 2,0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우대 지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소득요건 폐지 및 대부한도 확대(2천만원→3천만원)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 연장)
▴`20.8.14 종료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기간을 `20.9.14로 연장(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붙임 2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