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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발표

하이거 2021. 3. 16. 14:48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발표

 

최종수정일2021-03-16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발표 -
◇ 상반기에 우선순위에 따라 1,200만 명 규모의 예방접종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 실시, 특히 75세 이상은 사전등록, 이송,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안전 접종 체계 구축

◇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보건교사 등을 시작으로 학교와 돌봄 공간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으로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확보 도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며,

○ 일부 만성질환자(투석환자 등),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 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에서 제시한 접종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2.15일)의 진행상황과 최근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3.10일)를 거쳐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2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방역‧치료 필수요원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1단계(2~3월)와 일반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단계(7월~)의 가운데에 위치한 징검다리로서,

○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본격적으로 전국민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백신 유통‧보관체계, 사전예약시스템,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안전한 접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2분기 시행계획 추진목표를 ①상반기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②고위험군 보호, ③어르신 접종, ④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⑤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 등 5가지로 설정하였다.
<추진목표>

① 상반기 총 1,200만명을 대상으로 접종(1차)을 준비하겠습니다.

②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③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보건의료인의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의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 시행계획은, 대상군을 총 6개군*로 분류하고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시기와 물량을 고려하여 대상자별 백신종류와 접종시기‧방법을 정했다.

* ①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②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③65세 이상 어르신, ④학교 및 돌봄 공간, ⑤만성질환자, ⑥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 [요양병원‧시설]

○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되었던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37.7만 명)는 3월4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접종결과를 근거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권고(3.10일)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등의 거주‧이용시설은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다.

○ 추진단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의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등(66.94만 명)에 대한 접종을 추진, 2분기 중 취약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

○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이에 2분기부터는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추진, 고령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먼저 4월 1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364.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분기 중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 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 읍면동 등 지역단위에서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 어르신들의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4월 중 140개소, 6월 중 69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하여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들(494.3만 명)에 대한 접종은 6월 중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 10,000개소 이상 운영예정인 위탁의료기관을 활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고려, 콜센터(1339)를 통한 예약접수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예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학교‧돌봄공간]

○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 우선 4월 중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5.1만 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1.3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서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49.1만 명)에 대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만성질환자]

ㅇ 투석환자(만성신장질환, 9.2만 명)에 대한 접종도 실시한다. 이는 고위험군 보호와 더불어 방역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투석환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투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투석환자는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능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등]

○ 보건의료인의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분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당초 3분기로 예정된 사회필수인력(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인)에 대한 접종은 2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 항공승무원에 대한 접종도 시작한다. 항공승무원은 직업특성상 해외출입은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 접종을 통해 항공승무원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월~현재, 항공승무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총 37명, 이 중 2명은 변이바이러스 감염

□ 추진단은 이번 시행계획에 필요한 백신수급과 관련하여, 공급일정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2월에 169.1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었고 1,610.2만 회분이 3월부터 6월까지 공급일정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개별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도입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다 상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2분기는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기관과 의료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여,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접종계획과 접종 대상자가 확정된 만큼 시군구, 읍면동별로 대상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와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전등록부터 접종 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대상별 접종계획 *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시기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만명)
대상 방법 백신 대상 시작시기
규모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37.7
-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자체 / 방문 AZ 37.7 3월4주
?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6.94
- 노인 시설 (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예방접종센터 Pfizer 15.8 4월1주
- 장애인 시설 (거주, 주간보호) 방문(위탁) AZ 6.3 4월2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위탁) AZ 2.7 4월3주
-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방문(보건소) AZ 0.04 4월3주
-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방문(보건소) AZ 1.8 4월4주
-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자체/보건소 AZ 2 4월2주
- 장애인 돌봄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AZ 10.5 6월
-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AZ 27.8 6월
? 65세 이상 어르신 858.3
-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Pfizer 364 4월1주
- 65~74세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AZ 494.3 5~6월
? 학교 및 돌봄 공간 55.5
-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보건소 AZ 4.9 4월1주
-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보건소 AZ 1.5 4월1주
-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 위탁의료기관 AZ 49.1 6월
? 만성질환자 (64세 이하) 10.4
- 만성신장질환 (투석환자) 위탁의료기관 AZ 9.2 6월
-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위탁의료기관 AZ 1.2 6월
?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121.4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위탁의료기관 AZ 38.5 6월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위탁의료기관 AZ 80.2 6월
- 항공승무원 보건소 등 AZ 2.7 5월
계 1150.24
* 3.15일 기준, 2~3월 접종대상자(79.3만)는 미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2021. 3. 15.







질병관리청

Ⅰ. 배경 및 경과

□ 수립배경

○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1.28일)」에 따른 <2~3월 시행계획>(2.15일) 수립 이후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한 <2분기 시행계획> 수립 추진

○ 2~3월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백신 도입일정을 감안한 접종대상별 접종시기 및 방법 등 세부계획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21.1.28.)

▸ (목표) 전 국민 70%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

▸ (내용) ①중증진행 위험, ②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③코로나19 전파특성을 고려한 접종 순서 및 시기별 접종계획 마련

□ 그간 경과

ㅇ 정책연구* 등을 통해「우선접종 권고대상(안)」마련 (’20.11월)

*「신종감염병 백신도입 및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선정연구」(대한감염학회, ’20.11월)

ㅇ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구성 (1.8일)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발표 (1.28일)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수립‧발표 (2.15일)

ㅇ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도물량(78.7만명분, 2.24일) 및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한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5.8만명분, 2.26일) 도입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2.26일~)

ㅇ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개최 (3.10일)

* 주요안건 :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예약일 기준 변경(8주→10주) 등

Ⅱ. 2~3월 예방접종 진행상황(3.15일 0시 기준)

□ 접종대상

○ 코로나19 고위험군(집단감염위험+중증위험)과 코로나 방역‧치료 최일선 대응요원 및 보건의료인 등 약 79.3만명에 대한 우선 접종

□ 접종건수 및 접종률

○ (접종건수) 접종건수 588,958건, 접종률 74.3%(접종동의자기준 82.0%)



○ (접종률) 요양병원 86.6%, 요양시설 77.3%, 병원급 의료기관 75.2%


* (접종동의자 기준 접종율) 요양병원 96.0%, 요양시설 81.4%, 병원급의료기관 84.4%
□ 이상반응 현황 및 분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님

○ (신고현황) 총 8,347건(접종 588,958건) 신고

○ (신고내역 분석, 2.26일~3.13일) 총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1.4%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젊을수록 신고율이 높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고율이 높게 나타남



- (증상별) 근육통(64.1%), 발열(59.8%), 두통(40.9%) 등 자연적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대부분임


Ⅲ. 백신도입현황

□ 구매계약현황

○ 전국민이 접종가능한 총 7천9백만명분* 백신 구매계약 체결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1천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분, 화이자 1천3백만명분, 얀센 6백만명분, 모더나 2천만명분, 노바백스 2천만명분

□ 상반기 도입현황 * 변동 가능

○ (도입완료)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한 화이자 11.7만회분(5.8만명분), 개별계약 아스트라제네카 157.4만회분(78.7만명분) 등 169.1만회분(84.5만명분) 접종 중(2.26~)

○ (도입예정)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백스 등 백신 5종에 대해,

- (도입확정) 아스트라제네카 910.2만회분(455만명분), 화이자 700만회분(350만명분) 등 1,610.2만회분(805만명분)의 도입을 확정했고,

- (협의 중)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등과 상반기 중 도입일정을 협의하고 있음

<백신도입일정(3.15일 기준)>
* 도입일정이며, 국가검정 후 접종가능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COVAX 아스트라제네카 69.1만회 141.1만회
(210.4만회) (34.5만명) (70.5만명)
화이자 11.7만회
(11.7만회) (5.8만명)
아스트라제네카 157만회 700만회
(857.0만회) (78.7만명) (350만명)
화이자 100만회 600만회
(700만회) (50만명) (300만명)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협의중
* 음영구분 : 도입완료, 도입확정, 협의중
Ⅳ. 예방접종계획 *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목표>

① 상반기 총 1,200만명을 대상으로 접종(1차)을 준비하겠습니다.

②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③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보건의료인의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의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 추진방향

○ (개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에서 수립한 원칙*, 2~3월 접종경과 및 백신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대상 및 순서 결정

*원칙: ①중증·사망 방지, ②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유지, ③코로나 전파차단

○ (과제①) 집단감염과 중증진행위험이 모두 높은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 실시

* 요양병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결핵‧한센인 시설, 노숙인 시설, 교정시설 등

○ (과제②)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을 시작, 특히 75세 이상은 지자체와 연계, 접종 전후까지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접종前) 대상자 확인, 이송, (접종後) 일정기간 건강상태 수시확인

○ (과제③)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및 장애아 보육부터 단계적 접종* 시작

* ①특수교육 및 장애아 보육, ②유치원‧초중등교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③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 순으로 계획

○ (과제④) 고위험군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부담이 높은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 대상 접종 실시

○ (과제⑤) 보건의료인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 접종을 시작하며, 변이바이러스의 유입방지를 위해 항공승무원 포함
2. 대상별 접종계획 *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시기,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만명)
대상 방법 백신 대상 시작시기
규모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37.7
-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자체 / 방문 AZ 37.7 3월4주
?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6.94
- 노인 시설 (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예방접종센터 Pfizer 15.8 4월1주
- 장애인 시설 (거주, 주간보호) 방문(위탁) AZ 6.3 4월2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위탁) AZ 2.7 4월3주
-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방문(보건소) AZ 0.04 4월3주
-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방문(보건소) AZ 1.8 4월4주
-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자체/보건소 AZ 2 4월2주
- 장애인 돌봄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AZ 10.5 6월
-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AZ 27.8 6월
? 65세 이상 어르신 858.3
-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Pfizer 364 4월1주
- 65~74세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AZ 494.3 5~6월
? 학교 및 돌봄 공간 55.5
-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보건소 AZ 4.9 4월1주
-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보건소 AZ 1.5 4월1주
-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 위탁의료기관 AZ 49.1 6월
? 만성질환자 (64세 이하) 10.4
- 만성신장질환 (투석환자) 위탁의료기관 AZ 9.2 6월
-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위탁의료기관 AZ 1.2 6월
?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121.4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위탁의료기관 AZ 38.5 6월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위탁의료기관 AZ 80.2 6월
- 항공승무원 보건소 등 AZ 2.7 5월
계 1150.24
Ⅴ. 접종 준비 상황
1. 유통관리

□ 민관군경 합동 대응체계
○ (협력체계 구축) 항공수송(국토부·국방부), 수입‧통관(식약처‧관세청), 호송‧경비(국방부‧경찰청)로 연계된 범부처 협력 지속운영
○ (콜드체인 기준)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제정 및 백신수입·유통·접종기관에 대한 공동대응절차 마련(2월, 질병청·식약처)
○ (점검강화) 위탁의료기관 계약체결부터 백신 유통·보관단계까지 온도일탈 방지를 위한 공동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 구축·시행
위탁의료기관 → 배송 前 → 배송 → 배송 後
계약체결 자체관리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軍 수송지원본부 위탁의료기관
▪계약요건 점검 ▪배송 직전, ▪배송 당일, ▪보관‧관리지침
(냉장고‧온도계) 위탁의료기관 보관준비 점검 준수
점검 (냉장고‧온도계) ▪체크리스트
▪백신보관 교육 ▪주요 오류 및 방지 조치 안내 상시점검

□ 백신 보관·유통
○ (백신보관) 물류창고 도착부터 초저온 냉동고 보관까지 백신별 보관기준(-75~8℃)에 맞춘 콜드체인 유지(2월~)

* (물류센터) 평택 한국초저온, 이천 지트리비앤티
(유통업체) 동원아이팜, 지트리비앤티


○ (백신유통) 물류창고에서 재분류,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상황 및 운송차량 위치 등 실시간 추적(2월~)



□ 접종기관 등 백신관리
○ (온도계 지원) 위탁의료기관에 온도일탈 알림기능이 있는 디지털 온도계를 지원*, 3월 중 계약된 모든 기관에 설치완료 예정

* 위탁의료기관이 사전구매 시 사후정산
○ (냉동고 지원) 예방접종센터에 초저온냉동고 및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냉동고 설치·운영으로 백신 보관의 안전성 확보

*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와 8개 지역예방접종센터(3월 개소 예정)에 초저온냉동고 설치 완료, 4월 개소 예정인 140개 센터에 설치안내 중

2. 접종기관

□ 예방접종센터 : 7월까지 254개소 설치

ㅇ 4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확충 추진
(단위 : 개소)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센터 개소 22 162 162 231 254*
중앙1 / 권역3 중앙1 / 권역3 중앙1 / 권역3 중앙1 / 권역3 중앙1 / 권역3
/ 지역 18 / 지역 158 / 지역 158 / 지역 227 / 지역 250
*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추가 설치시 267개 가능
□ 위탁의료기관 : 3월까지 1만개 지정 추진

ㅇ 16,397개 의료기관이 참여의향을 표시했으며, 이 중 4,509개소(27.5%)와 계약완료, 3,806개소와 계약진행 중(3.15일 기준)
(단위 : 개소)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요양병원 기타 계
완료 33 216 835 2,016 1,405 4 4,509
계약중 0 34 146 3,613 4 9 3,806

□ 방문접종팀

ㅇ 노인요양‧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내원접종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해 보건소(또는 위탁의료기관) 방문팀*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방문팀(안) 인력 :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ㅇ 중증 이상반응 대비 응급의약품 상비, 구급차 대기 등 응급대응체계 마련
3. 인력과 교육‧훈련

□ 인력확보 :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대응

ㅇ (확보원칙) 자체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 의료자원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지원(중수본)

ㅇ (배치현황) 센터별 평균 22명(의사 4, 간호사 8, 행정보조 10) 배치

ㅇ (지원현황) 82명 공공인력* 旣지원, 4월 신규개소센터에는 인력소요 조사를 통해 지원 예정(3월)

* 중앙‧권역 24명(군의관 2, 소방청간호사 22),
18개 지역센터 58명(군의관 4, 소방청간호사 36, 응급구조사 18)
* (소방청) 접종센터별로 접종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구급차 1대 지원 예정

□ 교육훈련

ㅇ (교육) 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소前 온라인교육 실시 중(3.14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계
교육이수자 32,248 60,074 61,486 153,808

- 간호사 대상으로 현장교육(대한간호협회, 3~4월 중 157명), 관계부처 합동교육(3월) 실시

ㅇ (훈련) 중앙예방접종센터 훈련사례(2.9일, 2.16일)를 기본으로, 지역접종센터 운영前 모의훈련 실시

- 단계별‧상황별 시나리오 및 체크리스트 개발, 모의훈련 후 평가결과 피드백 및 현장컨설팅 실시

4. 예방접종 정보관리시스템

□ 대상자 관리 : 대상자별 관리시스템 개발

ㅇ (기능특화) 다양한 집단이 접종대상에 포함된 2분기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관리시스템 개발(3.26일)

ㅇ (관리지속) 명단 업로드(질병청), 명단 확인‧수정(대상기관), 대상자 확정(보건소)을 위한 기능 제공

□ 정보 연계 : 편의성 제고

ㅇ (정보연계) 원활한 접종자 등록 및 확인을 위해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 군인예방접종등록(국방부) 등 다양한 DB 연계 추진

* 사용자가 원하는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SMS 등)으로 정보제공(3.31일)

ㅇ (비용상환)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관련 비용상환 신청, 보험급여 대상자여부 조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3.31일)

□ 통계제공 : 누리집(http://ncv.kdca.go.kr)

ㅇ 누적‧일일, 전국‧지역 접종인원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공개


□ 사전예약시스템

ㅇ (개요) 예방접종 예약관리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한 대국민 사전예약 및 콜센터, 보건소‧의료기관 등 기능 제공(4월중)

ㅇ (대국민) 접종가능 의료기관 안내기능 제공,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

ㅇ (서비스제공자)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콜센터 등 서비스제공자 대상 예약정보 관리 기능 제공
<대국민 사전예약> <모바일 접종예약>


□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도입

ㅇ (개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개인 모바일(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발급ㆍ저장(∼4월)

ㅇ (발급) 예방접종시스템과 연계된 인증서 앱을 통해 본인인증,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

* 암호화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복호화할 수 있는 공개키만 블록체인에 보관하고 제 3자는 제한적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안 강화

ㅇ (활용) 피접종자에게 모바일에 저장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QR 코드 형태로 제시, 단 접종완료시기 등 일부 정보만을 조회
5.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 이상반응 : 체계적인 신고‧대응체계 구축

ㅇ (신고) 이상반응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로, 또는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로 신고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확인하기’ 서비스 제공

ㅇ (모니터링) 접종초기(접종 후 3일간), 이상반응 여부 집중 모니터링 및 이상반응 신고건에 대한 경과관찰 체계가동

-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 확인 문자알림(수신동의 시, 접종 3일후 URL 제공) 및 안내문 배포(2월중)

○ (정보공개) 이상반응 통계는 일 단위로 공개하고, 주간 단위로 인과성, 통계적 의미 등 심층 분석‧발표 (매주 월요일)

□ 신속대응 : 인과성 검토를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대응팀 운영) 시도별 민관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및 사망사례 발생 대비 질병청-지자체 핫라인 구축·운영

- 신속대응팀 운영 매뉴얼 개발,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 판단의 표준화를 위해 매뉴얼 교육 실시

- 의료기관의 신속대응을 위해 아나필락시스 대응매뉴얼 배포 및 교육동영상 제공

○ (인과성 평가) 사망 등 중증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접종과의 인과성 여부 평가

- 피해조사반 브리핑(매주 월요일) 시 호흡기 또는 감염내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과성 여부 발표
Ⅵ.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1.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 접종 전 : 예진강화

ㅇ (예진철저) 예진의사는 대상자의 접종여부 결정시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당일 건강상태를 판단하도록 안내

ㅇ (제외대상) 급성 병증상태(의식불명‧혼탁, 전신쇠약, 발열 등), 임종임박 등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는 접종 지양
* 예진의사는 제외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하지 않고 그 사유를 예진표에 기록

ㅇ (징후관찰) 건강상태가 불량할 경우,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접종 전후 활력징후(vital sign) 측정 및 기록 철저

□ 접종 과정 : 분산접종

ㅇ (필요성) 접종 후 이상반응자가 많이 발생하여 간호·돌봄 수요 급증 방지와 특히 야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한 분산접종 필요

ㅇ (요양병원) 간호 인력 상황 고려하여 접종일 분산 편성

ㅇ (요양시설) 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어도 3~4일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방문접종일정을 수립
□ 접종 후 : 모니터링 → 초기대응 → 응급진료
ㅇ (모니터링) 접종 후 최소 3일*간 활력징후 수시 측정, 환자 특이사항(행동‧의식, 식사량 등 변화) 관찰, 체온측정, 수분공급 등 조치

* 진통제로 조절되는 증상은 2~3일 내 자연소실되므로 3일간 집중관찰 필요

ㅇ (초기대응) 접종 후 증상(발열‧근육통 등) 발생에 대비, 일반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사전 구비 및 증상발생시 즉시 사용
ㅇ (진료) 진통제 사용에도 전신증상(발열‧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진료
- 특히, 활력징후 저하, 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 진료
2. 65세 미만의 일반 접종자

□ 접종 전 안내

ㅇ (안내사항) 흔한 증상 및 대응방법

① 흔한 증상

- 접종 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한 증상이 대부분이며 1-2일에 소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접종 시 이상반응이 흔하고 심함

② 준비사항 : 접종 당일,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에 대비 사전 해열진통제 준비

ㅇ (정보 제공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카드뉴스, 브리핑 등

* 누리집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세요’ 코너 활용

□ 접종 후 관찰

관찰 ▶ 휴식 및 해열제 사용 ▶ 의료기관 진료
▪접종 후 최소 3일 ▪(국소증상) ▪진통제로 조절되지
접종부위 통증 등 않는 통증
▪활력징후, 체온,
행동, 의식, ▪(전신증상) ▪3일 이상 증상 지속
식사량 등 관찰 발열, 근육통 등 119 신고 또는 응급 진료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명부종 등의
심한 알레르기 반응








[붙임]
대상자별 세부시행계획
1.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37.7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7 아스트라 요양병원 : 자체 3월4주
제네카 요양시설 : 방문
□ 세부사항

ㅇ (대상) <2~3월 시행계획> 수립 시 보류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구분 기관 입소자(명) 종사자(명) 계(명)
(개소) 전체 65세이상 전체 65세이상 전체 65세이상
요양‧정신병원 1,720 210,493 178,816 164,647 27,627 375,140 206,443
노인요양시설 3,795 153,316 148,985 107,573 18,372 260,889 167,357
정신요양‧재활시설 358 10,180 2,885 2,646 39 12,826 2,924
합계 5,873 373,989 330,686 274,866 46,038 648,855 376,724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1.1월) 및 소관부처(’21.1월) 제출 자료 기준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고려, 자체‧방문접종에 용이한 백신 활용

ㅇ (방법) 병원은 자체접종, 시설은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 (요양병원) 상근의사가 예진 후 자체접종

- (요양시설) 방문접종(보건소방문팀, 시설계약의사) 또는 보건소 내소

* 중증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

ㅇ (일정) 1차 3월4주부터, 2차 6월1주부터 접종

* 65세 미만 접종이 진행 중으로, 동일한 절차‧방법에 따라 시행

[세부절차]
대상명단 확보 ▪질병관리청 문서발송 3월2주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확보된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대상자 명단 입력시스템 반영 예방접종시스템

입력시스템 오픈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3월3주
및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대상자 현행화
▪대상기관
접종방식(자체, 방문) 선택
접종대상자 현행화 및 동의 구득

접종대상 확정 ▪보건소 예방접종시스템 3월3주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확정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3월4주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배송 [자체접종] 유통시스템 3월4주
예방접종시스템
▪통합물류센터
대상기관과 배송위치 및 시간 등에 대한 조율
백신 배송
[방문접종]

▪통합물류센터
보건소와 배송위치 및 시간 등에 대한 조율
백신 배송

접종시행 [자체접종] 예방접종시스템 3월4주

접종 후 관리 ▪대상기관
배송된 백신을 2주 이내 접종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방문접종] 예방접종시스템 3월4주∼

▪보건소, 시설계약의사
배송된 백신을 6주 이내 접종*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 요양병원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요양시설(1주일 이후) 시행
2. 노인시설 (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거주‧이용‧종사자 (15.8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 15.8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4월1주
□ 세부사항

ㅇ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32조)의 거주자 및 종사자,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38조)의 이용자 및 종사자

* 외출·이동이 곤란한 정도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부 이동 시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등 접종센터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센터 접종대상에서 제외(다만,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등 동반하여 개별적으로 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접종을 원하는 경우는 센터 접종 대상에 포함 가능)

** 센터접종 제외 대상자에 대한 접종 방법 및 시기는 별도 안내
구분 기관 인원(명)
(개소) 입소자‧이용자 종사자 계
주거복지시설 352 10,060 2,768 12,828
주/야간·단기보호 시설 4,305 99,302 45,538 144,840
합계 4,657 109,362 48,306 157,668
* 출처:각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등

ㅇ (백신) 화이자

ㅇ (방법)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 (시도) 대상자 규모 및 접근성 등을 고려, 센터별 관할 시군구와 지역별 접종일정 지정

- (시군구) 시설별 대상자를 조사‧확정하고, 센터 내원일정 지정

- (시설) 예약일정에 따라 접종대상자 이동대책을 수립하고, 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귀가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ㅇ (일정) 1차 4월1주부터, 2차 4월4주부터 접종

[세부절차]
백신 배정계획 수립 ▪질병관리청 문서발송 3월3주
시도별 배정계획 수립
(대상자 추계 자료 근거)

▪시도
접종센터별 관할 지역 범위 설정

대상자 수요조사 ▪시도→시군구 예방접종시스템 3월3주
시군구별 센터 내원 일정 조정·확정

▪시군구
접종 대상자 조사·확인 및 대상자관리시스템 등록
대상자 승인·확정(보건소)

물량 배정 및 이송 ▪백신 국내 도착 유통시스템 3월4주

▪질병관리청
센터별 물량 확정 및 이송
접종 물품 지원(주사기 등)

접종시행 ▪대상기관 예방접종시스템 4월1주
예약일정에 따라 접종센터 내원 ∼
(시설별 접종대상자 이동 대책 수립)

▪예방접종센터
대상자 접종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접종 후 관리 ▪시군구 예방접종시스템 4월1주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 체계 구축·운영 ∼

▪대상기관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및 신고
3. 장애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노숙인 (10.8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기
장애인 시설(거주, 주간보호) 6.3 아스트라 방문(위탁, 보건소) 4월2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7 제네카 4월3주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0.04 방문(보건소) 4월3주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1.8 4월4주

□ 세부사항

ㅇ (대상) 집단감염위험과 중증진행위험이 모두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취약시설* 입소자 및 관련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노숙인복지법 제16조)

구분 기관 인원(명)
(개소) 입소자 종사자 계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 2,311 40,389 22,603 62,992
(거주, 주간보호)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1,846 14,626 12,100 26,726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6 284 102 386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141 15,543 1,986 17,529
합계 4,304 70,842 36,791 107,633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월) 및 소관부처(’21.1월) 제출 자료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ㅇ (방법) 대상‧시설 특성을 고려한 방문접종(보건소방문팀, 시설계약의사)

- 노숙인(주민등록말소, 건강보험 미가입 등), 결핵‧한센인 시설은 보건소방문팀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기관은 시설계약의사 방문접종 중심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접종 가능

ㅇ (일정) 1차 4월2주부터, 2차 6월4주부터 접종

[세부절차]
대상명단 확보 ▪질병관리청 → 복지부 문서발송 3월4주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복지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시설 기반의 대상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 제출,
접종대상자 명단 입력시스템 반영

접종대상자 현행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3월5주∼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4월1주

▪보건소
접종방식(방문 방법) 선택
접종대상자 현행화 및 대상자 동의 구득

접종대상 확정 ▪보건소 예방접종시스템 4월1주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확정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4월1주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배송 유통시스템 4월2주
▪통합물류센터 예방접종시스템
대상기관과 배송위치 및 시간 등에 대한 조율
백신 배송

접종시행 예방접종시스템 4월2주
및 ▪보건소, 시설계약의사 ∼
접종 후 관리 배송된 백신을 접종계획에 맞춰 6주 이내 접종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접종계획 수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보건소 및 대상기관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및 신고
보건소 신속대응
* 상기 일정표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장애인 시설의 추진일정이며, 그 외 시설의 경우 입력시스템은 일괄 오픈(3.29일) 하되, 이후 일정은 접종시행 시기에 따라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
4. 교정시설 등 종사자 (2.0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교정시설 등 종사자 2 아스트라제네카 자체접종 4월2주
보건소 내소

□ 세부사항

ㅇ (대상) 집단감염* 발생위험이 높아 방역체계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교정시설 등의 종사자

* 교정시설 집단감염(’20.11.27.~’21.03.05.) 확산으로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동,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실시

- 단, 치료감호소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3월1주부터 종사자 대상 접종 진행

구분 기관(개소) 인원(명)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54 16,519
소년원 11 1,099
외국인 보호시설 45 2,471
합계 110 20,089
* 출처 : 법무부 제출자료 기준(’21.2월)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ㅇ (방법) 교정시설은 자체접종, 그 외는 근무지 내 보건소 방문접종

- (교정시설) 시설 내 부속의원(53개소)에서 자체접종

- (소년원‧외국인 보호시설) 근무지 내 보건소 방문접종

ㅇ (일정) 1차 4월2주, 2차 6월4주 접종

[세부절차]
대상명단 확인요청 ▪질병관리청 → 법무부 문서발송 3월4주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교정시설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법무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시설 기반의 대상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 및 접종동의 확인하여 제출,
접종대상자 명단 입력시스템 반영

입력시스템 오픈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3월5주
및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 4월1주
접종대상자 현행화
▪교정시설
접종대상자 현행화

접종대상 확정 ▪보건소 예방접종시스템 4월1주
시설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확정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4월1주
및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 4월2주
배송
▪통합물류센터
(교정시설) 각 시설과 배송위치 및 시간 등 조율
백신 배송
(소년원·외국인 보호시설) 보건소와 배송위치 및 시간 조율
백신 배송

접종시행 예방접종시스템 4월2주
및 ▪교정시설 내 부속의원 ∼
접종 후 관리 배송된 백신을 2주 이내 접종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보건소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5. 장애인 및 노인돌봄 종사자 (38.3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장애인 돌봄 종사자 10.5 아스트라 위탁의료기관 6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제네카
방과후 활동, 이동지원, 수어통역)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27.8 위탁의료기관 6월
(간호 요양 등)

□ 세부사항

ㅇ (대상) 감염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및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구분 기관(개소) 인원(명)
장애인 돌봄 서비스 2,083 105,084
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 12,092 278,175
합계 14,175 383,259
*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활동지원, 이동지원 및 수어통역
(노인) 방문요양/목욕/간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월) 및 소관부처(’21.1월) 제출 자료 기준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ㅇ (방법)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 (일정) 1차 6월 중, 2차 8월 중 접종

* 백신의 도입일정에 따라 조기 실시 가능

[세부절차]
접종대상자 예약가능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4월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안내, 예약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사전예약 ▪대상자 누리집 5월중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예약 전화 또는
*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접수 가능 내원

예약 확정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약자 관리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6월중
및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고려하여 백신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배송
▪통합물류센터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접종시행 ▪대상자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내원 후 예방접종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모니터링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시행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6. 75세 이상 어르신 (364.0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75세 이상 어르신 3,639,517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4월1주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2021.2월 기준)

□ 세부사항

ㅇ (대상) 75세 이상(’46.12.31.이전 출생자) 어르신

* 외출·이동이 곤란한 정도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부 이동 시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등 접종센터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센터 접종대상에서 제외(다만,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등 동반하여 개별적으로 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접종을 원하는 경우는 센터 접종 대상에 포함 가능)

** 센터접종 제외 대상자에 대한 접종 방법 및 시기는 별도 안내

ㅇ (백신) 화이자 * 고령층 우선순위를 고려, 2분기 공급이 가장 빠른 백신 활용

ㅇ (방법) 지역단위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 75세 이상 고령층은 ①온라인예약이 힘들고, ②거동이 불편하며, ③독거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 접종 전후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프로세스 마련 필요

- (질병청) 노인 인구 및 백신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시도별 백신 배정

- (시도) 대상규모 및 접근성을 고려, 접종센터별 관할 시군구 지정 및 접종순서‧물량 배정

- (시군구) 안전한 내원‧귀가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이동 편의 제공 계획 수립, 이상반응 신속대응을 위한 응급이송체계 구축

- (읍면동) 예방접종시스템에 대상자 명단, 동의여부 및 내원일정을 등록, 예약일정에 따라 센터 내원지원 및 접종후 모니터링

ㅇ (일정) 1차 4월1주, 2차 4월4주부터 접종

[세부절차]
백신 배정계획 수립 ▪질병관리청 문서발송 3월3주
시도별 배정계획 수립 (노인인구, 도입시기 고려) (센터 확대 시 반복 시행)

▪시도
접종센터별 관할지역범위 설정 (인구, 접근성 고려)
* 센터 신규 개소 시 해당 지역 기예약 접종대상자 재배정 조치

접종량 배정 및 접종 실시계획 수립 ▪시도 (물량 도입 시마다 3월3주
접종센터별(균분), 시군구 접종물량 배분 반복 시행)
시군구별 센터 접종순서 및 일정 지정

▪시군구
읍면동 접종물량 배분
읍면동 접종 일정 지정(시간대)

접종대상자 등록 및 지원계획 수립 ▪읍면동 예방접종시스템 3월3주
접종 대상자 조사·확인 및 대상자관리시스템 등록 (물량 도입 시마다 ∼
반복 시행) 3월4주
▪시군구
대상자 승인·확정(보건소)
이동지원 및 접종 후 관리계획 수립

물량확정 ▪백신 국내 도착 유통시스템 3월5주
및 (물량 도입 시마다 ∼
배송 ▪질병관리청 반복 시행)
센터별 물량 확정 및 이송
접종 물품 지원(주사기 등)

접종시행 및 접종 후 관리 예방접종시스템 4월1주
▪예방접종센터 ∼
대상자 접종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읍면동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시군구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 체계 구축·운영
7. 65~74세 어르신 (494.3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65~74세 어르신 4,942,600 아스트라 위탁의료기관 5∼6월
제네카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2021.2월 기준)

□ 세부사항

ㅇ (대상) 65~74세(’47.1.1.~’56.12.31. 출생자) 어르신

* 백신 수급상황, 위탁의료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접종을 실시할 수 있음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활용가능한 백신 사용

ㅇ (방법)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 (사전예약) 온라인‧전화‧방문 예약을 통해 의료기관 및 시간 선택

* 사전예약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접종실시) 예약 당일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접종

ㅇ (일정) 1차 5~6월중, 2차 8~9월중 접종

* 백신의 도입시기에 따라 조기에 접종 가능



[세부절차]
접종대상자 예약가능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4월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안내, 예약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사전예약 ▪대상자 누리집 5월중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예약 전화 또는
*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접수 가능 내원

예약 확정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스템 5∼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약자 관리 6월중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5∼
및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고려하여 백신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배송
▪통합물류센터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접종시행 ▪대상자 예방접종시스템 5∼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내원 후 예방접종 6월중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모니터링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시행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8.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6.4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특수학교 교사·교직원 3.7 아스트라 보건소 4월1주
유치원·초중등교 보건교사 1.2 제네카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교직원 1.4
어린이집 간호인력 0.1

□ 세부사항

ㅇ (대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교육‧보육 종사자, 환자 접촉이 잦은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구분 기관(개소) 인원(명)
특수교육 교사‧교직원 12,040 37,338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원, 일반직, 보조인력 포함)
유치원‧초중등교 보건인력 20,647 11,692
(보건교사, 보조인력 포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교직원 177 3,651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교직원 1,243 10,679
(장애아반 담당 교직원만 포함)
어린이집 간호인력 - 1,000
계 34,107 64,360
* 출처 : 교육부(’21.03.10.), 복지부(’21.03.13.) 제출자료 기준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ㅇ (방법) 보건소 내소접종

* 근무지(학교 또는 어린이집) 기준 관할 보건소 내소를 원칙으로 함

ㅇ (일정) 1차 4월1주, 2차 6월3주 접종

[세부절차]
대상명단 확인요청 ▪질병관리청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각급학교 문서발송 3월3주
질병관리청 → 복지부 → 어린이집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예방접종시스템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각급학교 → 시도교육청 → 교육부 → 질병관리청
어린이집 → 복지부 → 질병관리청
기관소속 인력에 대한 접종동의 확인
동의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을 포함한 명단 제출

입력시스템 오픈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3월4주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대상 확정 ▪보건소 예방접종시스템 3월4주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확정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3월5주
및 보건소별 접종인원을 고려, 물량배정 및 일정 조율 예방접종시스템
배송
▪통합물류센터
백신 배송

접종시행 ▪대상자 예방접종시스템 4월1주
예약된 일정에 따라 보건소 내소접종

▪보건소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9.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 (49.1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유치원 교사 및 교직원 5.4 아스트라 위탁의료기관 6월
어린이집 교사 및 교직원 28.7 제네카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교직원 6.3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인력 8.8

□ 세부사항

ㅇ (대상) 학교정상화(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학생‧원아 등의 감염예방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
구분 기관(개소) 인원(명)
유치원 교사 및 교직원 8,705 53,500
어린이집 교사 및 교직원 37,371 287,497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교직원 6,120 63,000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인력 - 87,500
계 52,196 491,497
* 출처 : 교육부(’21.03.10.), 복지부(’21.03.13.) 제출자료 기준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ㅇ (방법)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 (일정) 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세부절차]
접종대상자 예약가능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4월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안내, 예약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사전예약 ▪대상자 누리집 5월중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예약 전화 또는
*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접수 가능 내원

예약 확정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약자 관리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6월중
및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고려하여 백신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배송
▪통합물류센터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접종시행 ▪대상자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내원 후 예방접종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모니터링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시행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10. 만성질환자 (투석환자 등) (10.4만명)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만성신장질환 (투석환자) 9.2 아스트라 위탁의료기관 6월
만성중증호흡기질환 1.2 제네카

□ 세부사항

ㅇ (대상)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부담이 높은 투석환자와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이 매우 높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을 보유한 자

* ’21.1.8.까지 총 64개 혈액투석기관에서 총 127명(투석환자 107명, 의료진 15명, 기타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대한신장학회)

*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지역거점전담병원 내 인공신장실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음

구분 인원(명)
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92,408
만성중증호흡기질환 11,522
계 103,930
* 대상자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애인 등록자(신장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로 하며, 인원추계 출처는 ’19.12월 기준임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ㅇ (방법)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 해당 질환으로 주로 내원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접종 시행

ㅇ (일정) 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세부절차]
접종대상자 예약가능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4월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안내, 예약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사전예약 ▪대상자 누리집 5월중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예약 전화 또는
*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접수 가능 내원

예약 확정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약자 관리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6월중
및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고려하여 백신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배송
▪통합물류센터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접종시행 ▪대상자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내원 후 예방접종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모니터링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시행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11.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38.5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의원 20.5 아스트라 자체접종 6월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병의원 14.7 제네카 위탁의료기관
약국 3.2

□ 세부사항

ㅇ (대상) 환자 접촉이 많아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인력(20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구분 인원(명)
의원급 의료기관 205,415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병의원 147,061
약국 32,279
계 384,755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기준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ㅇ (방법) 상근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그 외 의료기관 및 약국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 (의원 및 일부 병원) 상근의사가 예진 후 자체접종

- (그 외)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 (일정) 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세부절차]
접종대상자 예약가능 안내 ▪질병관리청 문서발송 5월중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예방접종시스템

입력시스템 오픈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5월중
및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대상자 현행화
▪대상기관
접종방식(자체, 위탁의료기관 내소접종) 선택
접종대상자 현행화 및 동의 구득

접종대상 확정 ▪보건소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및 방법확정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6월중
및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배송
▪통합물류센터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접종시행 [자체접종]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접종 후 관리 ▪대상기관
배송된 백신을 2주 이내 접종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시행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12. 사회필수요원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80.2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작시기
경찰 15.6 아스트라 위탁의료기관 6월
해양경찰 1.4 제네카
소방 5.1
자체접종
군인 58.1

□ 세부사항

ㅇ (대상) 국방‧치안‧소방 등 국민안전과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인 등의 직종
구분 인원(명)
경찰 155,892
해양경찰 13,778
소방 50,705
군인 581,895
계 802,270
* 출처 : 각 부처별 회신 자료(’20.12월 기준)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ㅇ (방법) 군인은 자체접종, 그 외 대상은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 (군인) 각급 부대 등에서 상근의사 예진 후 자체접종

- (경찰·해양경찰·소방)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 (일정) 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세부절차]
접종대상자 예약가능 안내 ▪질병관리청 → 각 부처 예방접종도우미 4∼5월 중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각 부처 → 질병관리청
기관소속 인력에 대한 접종동의 확인
동의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을 포함한 명단 제출
▪질병관리청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안내, 예약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사전예약 ▪대상자 누리집 5월중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예약 전화 또는
*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접수 가능 내원

예약 확정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약자 관리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6월중
및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배송
▪통합물류센터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접종시행 [자체접종] 예방접종시스템 6월중

▪대상기관
배송된 백신을 2주 이내 접종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위탁의료기관 내소접종]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시행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13. 항공승무원 (2.7만명)

□ 접종개요
대상 규모(만명) 백신 방법 시기
항공승무원 2.7 아스트라 보건소 내소 5월
제네카

□ 세부사항

ㅇ (대상) 직업특상 상 해외출입이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바이러스 해외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항공승무원

* ’20.1월~현재, 항공승무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37명이며, 이 중 2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질병관리청, 3.11일)

- 단, 대상은 우리나라 항공사* 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에 한함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인천,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11개사)

구분 인원(명)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계
항공사 인력 6,324 5,557 14,539 430 26,850
(총 11개사)

* 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기준(’21.02.18.)

ㅇ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ㅇ (방법) 보건소 내소접종*

* 대상지역 : 서울(김포공항), 부산(김해공항), 인천(인천공항), 강원(양양공항), 충북(청주공항)

ㅇ (일정) 1차 5월, 2차 7월 이후 접종

[세부절차]
대상명단 확인요청 ▪질병관리청 → 국토부 → 항공사 문서발송 3∼4월 중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예방접종시스템

▪항공사 → 국토부 → 질병관리청
기관소속 인력에 대한 접종동의 확인
동의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을 포함한 명단 제출

입력시스템 오픈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4월중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대상 확정 ▪보건소 예방접종시스템 4월중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확정

배송계획 확정 ▪질병관리청 유통시스템 5월중
및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예방접종시스템
배송
▪통합물류센터
보건소와 배송위치 및 시간 등 조율
백신 배송

접종시행 ▪보건소 예방접종시스템 5월중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참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


참고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안내문




참고 3 아나필락시스 관련 안내문




참고 4 아나필락시스 대처 매뉴얼


참고 5 백신별 예방접종 안내문



참고 6 코로나19 예방접종 리플릿



참고 7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 관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