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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6.,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3. 16. 14:36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6.,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3-1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380명(해외유입 7,33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1,13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737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874건, 신규 확진자는 총 3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1명으로 총 88,255명(91.5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4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3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78명(치명률 1.74%)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45 75 6 3 14 1 1 3 0 146 12 3 4 6 1 4 64 2
누계 89,044 29,173 3,290 8,569 4,501 2,041 1,152 1,000 220 24,733 1,970 1,887 2,377 1,171 834 3,204 2,344 578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신규 18 0 12 1 4 1 0 7 11 10 8
누계 7,336 41 3,277 1,258 2,379 358 23 3,063 4,273 3,949 3,387
-0.60% -44.70% -17.10% -32.40% -4.90% -0.30% -41.80% -58.20% -53.80% -46.2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 2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태국 1명, 요르단 1명, 파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유럽 : 네덜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1명, 멕시코 2명, 브라질 1명(1명), 아프리카 : 이집트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15.(월) 0시 기준 87,754 6,588 99 1,675
3.16.(화) 0시 기준 88,255 6,447 103 1,678
변동 (+)501 (-)141 (+)4 (+)3
* 3.15일 0시부터 3.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1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26.9명), 수도권에서 235명(68.1%) 비수도권에서는 110명(31.9%)이 발생하였다.
(주간 : 3.10일~3.16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16일(0시 기준) 345 235 8 8 7 73 12 2
주간 일 평균 426.9 312.4 18.6 8 11.1 58 16.9 1.9
주간 총 확진자 수 2,988 2,187 130 56 78 406 118 13

○ 수도권
(주간 : 3.10일~3.16일, 단위 : 명)
구분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54 333 324 324 326 291 235 312.4 2,187
서울 132 137 138 138 108 112 75 120 840
인천 23 18 29 26 19 18 14 21 147
경기 199 178 157 160 199 161 146 171.4 1,200
- (서울 관악구 미용업/중구 의원 관련)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관악구 미용업 관련 18 지인 1명(지표환자), 종사자 1명, 이용자 2명, 가족 3명, 기타 11명
② 중구 의원 관련 5 종사자 4명, 이용자 1명
- (서울 성동구 직장/양천구 교회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성동구 직장 관련 2 종사자 2명(지표포함)
② 양천구 교회 관련 12 교인 6명, 가족 6명

- (경기 부천시 화장품 제조업 관련) 3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직원 7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충청권
(주간 : 3.10일~3.16일, 단위 : 명)
구분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7 11 32 26 8 18 8 18.6 130
대전 3 1 - 1 - 2 1 1.1 8
세종 - - 2 - - 2 - 0.6 4
충북 18 6 27 16 7 9 3 12.3 86
충남 6 4 3 9 1 5 4 4.6 32
- (세종시 보험회사 관련) 3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직장 관련 6 가족 2명(지표포함), 동료 2명, 동료가족 2명
② 보험회사 관련 4 종사자 3명, 지인 1명

-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사우나 관련 18(+1) 지표환자 1명, 가족 4명, 종사자 3명, 이용자 7명(+1), 지인 3명
② 학원 관련 9(-1) 가족 2명(-1)* , 학생 7명
③ 주유소 관련 14(+14) 종사자 4명, 가족 5명, 지인 5명
*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가족 1명을 이용자로 재분류함)

○ 경북권
(주간 : 3.10일~3.16일, 단위 : 명)
구분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5 14 13 21 11 7 7 11.1 78
대구 1 4 4 9 4 4 3 4.1 29
경북 4 10 9 12 7 3 4 7 49
- (경북 예천군 요양병원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환자 2명, 가족 1명

- (경북 고령군 사업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5**)
**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가족 2명을 종사자로 재분류함)

○ 경남권
(주간 : 3.10일~3.16일, 단위 : 명)
구분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5 43 74 79 66 36 73 58 406
부산 7 13 14 17 13 4 6 10.6 74
울산 21 23 4 1 1 1 3 7.7 54
경남 7 7 56 61 52 31 64 39.7 278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2 관련 172명 방문자 118명, 종사자 4명, 가족 22명, 동료 12명, 지인 5명, 기타 11명
(+26명**)
② 골프장 관련 4명 동행자 2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 (추정감염경로) 목욕탕 → 가족/친척(골프장)/동료 → 직장/가족
**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 중

- (경남 진주시 회사 관련) 3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회사 관련 9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② 목욕탕3 관련 4 방문자 3명, 종사자 1명

- (경남 거제시 유흥시설 관련) 3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 관련 3 종사자 1명(지표포함), 방문자 1명, 가족 1명
② 유흥시설 관련 31 종사자 17명, 이용자 7명, 지인 2명, 가족 4명, 기타 1명
* (추정감염경로) 유흥시설 종사자 → 목욕탕 방문

○ 강원권
(주간 : 3.10일~3.16일, 단위 : 명)
구분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20 30 12 18 16 10 12 16.9 118
- (강원 속초시 체조원* 관련) 3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업종) 자세교정 및 운동시설
** (구분) 가족 2명(지표포함), 지인 4명, 이용자 3명, 기타 6명

- (강원 동해시 마트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5명(지표포함), 동료 4명, 동료가족 3명(+3)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울산·경남지역에서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사례를 소개하면서, 감염 예방과 추가 전파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울산광역시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3월 7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총 53명이 확진되었고,

- 진주시 목욕탕2 집단감염 사례는 3월 9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총 176명이 확진되었다.
○ 두 사례 모두 증상 발생 이후에도 자주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시설 이용자(특히, 정기회원)와 종사자들이 1차 감염된 후,

- 가족, 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 직장, 학원,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전파가 이루어졌다.

【울산/경남 진주 목욕탕 관련 집단사례 관련 일반현황(3.16일 0시 기준)】
구분 추정노출 확진자
기간 노출상황 1차전파자 추가전파
울산시 목욕탕 2.26∼3.8 ‧5층 건물 : 1층 편의점, 2/3층 목욕탕, 4층 헬스장(스피닝, 요가프로그램) ‧방문자 24 ‧가족 18
‧1일 400명대 이용(회원 500명) ‧편의점 4
‧목욕탕/헬스장(스피닝/요가) 이용 ‧기타 7
진주시 진주시 목욕탕 2.26∼3.10 ‧4층 건물: 2/3층 목욕탕, 4층 헬스장 ‧방문자 118 ‧가족 22
‧회원 290명, 주 3~4회 방문 ‧종사자 4 ‧동료 12
‧목욕탕/헬스장 이용 ‧지인 5
‧기타 11
골프장 3곳 3.4. ‧가족/친척 4, 지인2 이용 ‧동행자 2 ‧가족 1
3.5. ‧지인 1
3.9.

○ 위험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주거지역(주택가) 목욕탕의 특성상,

- 주로 지역주민이 정기회원으로 등록하고 주 2~3회 이상 목욕탕과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회원간 모임의 장소 기능도 하여 서로간의 노출 기회가 증가하였다.
- 특히, 감기·몸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목욕탕에서 ‘몸을 풀기 위해’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해당 장소에서 반복, 지속적인 노출이 발생하였으며,

- 그 밖에도 △환기 불충분한 환경, △시설 내 공용공간(탈의실, 사우나, 헬스장 등)에 장시간 체류,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운 여건, △정기회원 간 빈번한 접촉·모임 등이 확인되었다.

○ 방역당국은 목욕탕 관리자에게는 △발열 이외 의심증상(몸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이용자 출입금지, △이용자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미만),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 목욕탕 이용자들에게 △감기·몸살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할 것을 강조하고, △목욕탕, 헬스장과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타인과의 대화 자제, △필요한 활동만 하면서 가능하면 체류 시간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에서 유증상자 이용에 따른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내 감염 전파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국민들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내 코로나19 발생의 70~80%를 차지하는 수도권 유행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 사업장⋅다중이용시설 중심(약 60%)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특히, 유증상자의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통해 감염 및 전파된 사례가 전체 집단감염 관련 사례의 23%이었으며,
-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집단생활 내 방역관리 미흡, ▲실내 과밀환경, ▲마스크 미착용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방역당국은 환자 조기 발견 및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유증상자 즉시 검사 및 ▲거리두기 적극 참여 등 개인 및 관련업체(기관)의 자발적인 방역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자제하고,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은 금지하며,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을 것도 재차 당부하였다.

○ 아울러, 아래의 세가지 수칙 준수를 요청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고,

▪약국에서도 의심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6일 0시 기준 신규로 11,922명이 추가 접종받아 602,150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75.8%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75,289명, 화이자 백신 26,861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1,922 3,216 878 358 501 339 429 130 20 2,875 654 228 247 246 563 671 454 113
누계 602,150 101,090 46,843 29,421 31,562 25,489 17,786 10,320 1,186 130,984 19,438 17,096 26,531 27,217 31,026 33,096 47,215 5,850
* 2월 26일∼27일, 3월 2일∼6일, 3월 8일∼3월 14일 접종자 1,270명이 3월 15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현황은 당일접종(3.15)을 의미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6,954명(86.8%), 요양시설은 86,520명(79.7%), 1차 대응요원은 44,594명(59.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67,221명(76.6%),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26,861명(46.2%)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94,588 142,028 62,875 41,278 44,725 29,906 25,000 14,843 2,262 171,012 25,258 23,192 32,604 32,975 38,112 43,306 56,271 8,941
접종자 602,150 101,090 46,843 29,421 31,562 25,489 17,786 10,320 1,186 130,984 19,438 17,096 26,531 27,217 31,026 33,096 47,215 5,850
접종률 75.8 71.2 74.5 71.3 70.6 85.2 71.1 69.5 52.4 76.6 77 73.7 81.4 82.5 81.4 76.4 83.9 65.4
요양병원 대상자 203,798 17,139 21,274 8,753 10,808 8,897 6,081 4,759 342 47,332 3,920 6,186 9,350 9,827 12,119 15,173 20,950 888
접종자 176,954 13,654 19,025 7,438 9,255 8,054 5,376 4,200 325 39,991 3,260 5,572 8,411 8,999 10,959 12,832 18,822 781
접종률 86.8 79.7 89.4 85 85.6 90.5 88.4 88.3 95 84.5 83.2 90.1 90 91.6 90.4 84.6 89.8 88
요양시설 대상자 108,566 7,752 3,726 4,605 7,610 2,081 3,798 1,246 368 32,374 5,652 5,495 6,218 5,071 5,703 7,664 6,713 2,490
접종자 86,520 6,728 3,398 3,852 5,731 1,995 2,633 1,000 217 22,382 4,529 4,404 5,663 4,600 4,969 6,074 6,168 2,177
접종률 79.7 86.8 91.2 83.6 75.3 95.9 69.3 80.3 59 69.1 80.1 80.1 91.1 90.7 87.1 79.3 91.9 87.4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309 10,206 4,050 1,984 4,727 1,580 1,472 1,233 583 12,216 4,392 3,459 6,220 4,381 6,377 6,010 5,003 1,416
접종자 44,594 5,403 2,525 1,195 2,031 1,093 988 1,008 453 6,055 2,405 2,214 4,762 2,972 3,423 3,322 3,881 864
접종률 59.2 52.9 62.3 60.2 43 69.2 67.1 81.8 77.7 49.6 54.8 64 76.6 67.8 53.7 55.3 77.6 61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48,759 93,621 29,839 23,013 13,174 16,269 10,249 5,169 223 69,624 10,094 5,456 9,286 12,594 13,130 12,560 22,104 2,354
접종자 267,221 64,429 21,650 16,018 11,336 13,597 8,617 4,080 191 56,450 8,082 4,803 6,446 10,553 11,280 10,163 17,498 2,028
접종률 76.6 68.8 72.6 69.6 86 83.6 84.1 78.9 85.7 81.1 80.1 88 69.4 83.8 85.9 80.9 79.2 86.2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8,156 13,310 3,986 2,923 8,406 1,079 3,400 2,436 746 9,466 1,200 2,596 1,530 1,102 783 1,899 1,501 1,793
접종자 26,861 10,876 245 918 3,209 750 172 32 0 6,106 1,162 103 1,249 93 395 705 846 0
접종률 46.2 81.7 6.1 31.4 38.2 69.5 5.1 1.3 0 64.5 96.8 4 81.6 8.4 50.4 37.1 56.4 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6일 0시 기준)는 총 8,751건*(신규 404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8,650건(신규 402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77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8건(신규 1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신고율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602,150 404 1.45% 402 1 1 0
누계 8,751 8,650 77 8 16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575,289 392 1.50% 391 0 1 0
누계 8,638 8,543 71 8 16
화이자 신규 26,861 12 0.42% 11 1 0 0
누계 113 107 6 0 0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75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2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7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5. 울산·경남 진주시 목욕탕 집단발생 관련 유행곡선/전파관계도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15.(월) 7,084,940 96,017 87,754 6,588 1,675 71,590 6,917,333
0시 기준
3.16.(화) 7,126,077 96,380 88,255 6,447 1,678 78,044 6,951,653
0시 기준
변동 41,137 363 501 -141 3 6,454 34,320
* 3.15일 0시부터 3.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16. 0시 기준, 96,38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6. 0시 기준, 96,38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75 4 30,140 -31.27 309.65
부산 6 1 3,428 -3.56 100.47
대구 3 0 8,729 -9.06 358.26
인천 14 0 4,740 -4.92 160.35
광주 1 1 2,177 -2.26 149.45
대전 1 0 1,206 -1.25 81.81
울산 3 0 1,095 -1.14 95.46
세종 0 0 246 -0.26 71.86
경기 146 2 26,305 -27.29 198.52
강원 12 1 2,046 -2.12 132.81
충북 3 0 1,981 -2.06 123.86
충남 4 0 2,545 -2.64 119.91
전북 6 1 1,283 -1.33 70.6
전남 1 0 905 -0.94 48.53
경북 4 0 3,377 -3.5 126.84
경남 64 1 2,503 -2.6 74.46
제주 2 0 611 -0.63 91.09
검역 0 7 3,063 -3.18 -
총합계 345 18 96,380 -100 185.89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6,447 1,997 177 76 240 75 14 86 11 2,268 176 190 102 71 67 105 304 25 463
격리해제 88,255 27,734 3,137 8,438 4,444 2,081 1,177 972 234 23,519 1,828 1,731 2,408 1,156 830 3,200 2,185 585 2,596
사망 1,678 409 114 215 56 21 15 37 1 518 42 60 35 56 8 72 14 1 4
합 계 96,380 30,140 3,428 8,729 4,740 2,177 1,206 1,095 246 26,305 2,046 1,981 2,545 1,283 905 3,377 2,503 611 3,063
* 3.15일 0시부터 3.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16. 0시 기준, 96,380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63 -100 96,380 -100 185.89
성별 남성 186 -51.24 47,754 -49.55 184.64
여성 177 -48.76 48,626 -50.45 187.13
연령 80세 이상 8 -2.2 4,581 -4.75 241.2
70-79 23 -6.34 7,231 -7.5 200.47
60-69 59 -16.25 14,982 -15.54 236.15
50-59 89 -24.52 17,868 -18.54 206.16
40-49 49 -13.5 13,891 -14.41 165.58
30-39 59 -16.25 12,816 -13.3 181.91
20-29 35 -9.64 14,478 -15.02 212.71
10월 19일 21 -5.79 6,534 -6.78 132.26
0-9 20 -5.51 3,999 -4.15 96.3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16.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3 -100 1,678 -100 1.74
성별 남성 2 -66.67 834 -49.7 1.75
여성 1 -33.33 844 -50.3 1.74
연령 80세 이상 0 0 943 -56.2 20.59
70-79 2 -66.67 465 -27.71 6.43
60-69 1 -33.33 192 -11.44 1.28
50-59 0 0 55 -3.28 0.31
40-49 0 0 14 -0.83 0.1
30-39 0 0 7 -0.42 0.05
20-29 0 0 2 -0.12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계 129 140 135 136 134 128 128 123 127 126 112 105 99 103


구분 위중증 ( % )
계 103 ( 100 )
80세 이상 20 ( 19.4 )
70-79세 41 ( 39.8 )
60-69세 31 ( 30.1 )
50-59세 9 ( 8.7 )
40-49세 0 ( 0 )
30-39세 2 ( 1.9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3.3일 0시~’21.3.16일 0시까지 신고된 6,009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30,140 967 11,328 8 11,218 102 9,867 7,978 79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 3,428 138 2,119 12 2,050 57 699 472 7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구 8,729 160 6,483 4,512 1,964 7 1,123 963 3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인천 4,740 239 2,134 2 2,122 10 1,562 805 14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광주 2,177 136 1,747 9 1,732 6 144 150 2
대전 1,206 54 644 2 641 1 318 190 1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
울산 1,095 95 785 16 764 5 134 81 3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세종 246 26 121 1 119 1 50 49 0
경기 26,305 1,572 10,456 29 10,348 79 8,847 5,430 148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강원 2,046 76 1,122 17 1,104 1 560 288 13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충북 1,981 94 1,095 6 1,082 7 492 300 3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충남 2,545 168 1,341 0 1,340 1 628 408 4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전북 1,283 112 909 1 907 1 135 127 7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전남 905 71 633 1 621 11 108 93 1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경북 3,377 173 2,360 565 1,791 4 460 384 4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경남 2,503 159 1,604 33 1,538 33 426 314 65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15명)
제주 611 33 388 0 387 1 109 81 2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검역 3,063 3,063 0 0 0 0 0 0 7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합계 96,380 7,336 45,269 5,214 39,728 327 25,662 18,113 363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 -7.6 -47 -5.4 -41.2 -0.3 -26.6 -18.8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176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6.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3 31,737 31,729 0 8 0 45
서울 0 12,984 12,984 0 0 0 11
경기 3 17,196 17,188 0 8 0 34
인천 0 1,557 1,557 0 0 0 0
누계 103 2,607,817 2,585,541 4,235 17,993 483) 7,012
서울 26 1,124,234 1,116,114 1,485 6,615 20 3,353
경기 71 1,288,345 1,274,475 2,719 11,124 27 3,262
인천 6 195,238 194,952 31 254 1 397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0.~3.16.)
구 분 3.6. 3.7. 3.8. 3.9. 3.10. 3.11. 3.12.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3,851 68,025 64,131 66,894 40,956 33,698 72,874 410,429 9,733,89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35,900 38,101 35,679 34,118 19,619 18,539 41,137 223,093 7,126,077
임시선별검사소 27,951 29,924 28,452 32,776 21,337 15,159 31,737 187,336 2,607,817
검사 건수(건)2)
신규 470 465 488 490 459 382 363 3,117 96,380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76 82 75 67 55 90 45 490 7,012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1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9,115,662 529,529 52,261 1,073 1.82 8,796.27
브라질 11,439,558 277,102 76,178 1,997 2.42 5,380.79
인도 11,385,339 158,725 26,291 118 1.39 825.02
러시아 4,400,045 92,494 9,437 404 2.1 3,015.80
영국 4,258,442 125,516 4,618 52 2.95 6,271.64
프랑스 4,002,129 89,932 26,140 132 2.25 6,128.83
이탈리아 3,223,142 102,145 21,304 264 3.17 5,327.51
스페인2) 3,183,704 72,258 - - 2.27 6,802.79
터키 2,879,390 29,489 13,378 68 1.02 3,415.65
독일 2,575,849 73,418 6,604 47 2.85 3,073.81
콜롬비아 2,299,082 61,046 4,465 96 2.66 4,516.86
아르헨티나 2,195,722 53,670 3,697 24 2.44 4,857.79
멕시코 2,163,875 194,490 6,104 639 8.99 1,678.72
폴란드 1,917,527 47,206 10,895 28 2.46 5,072.82
이란 1,746,953 61,230 7,593 88 3.5 2,079.71
남아프리카공화국 1,529,420 51,326 1,006 65 3.36 2,579.12
우크라이나 1,467,548 28,433 6,792 130 1.94 3,358.23
인도네시아 1,419,455 38,426 4,714 97 2.71 519
페루 1,407,963 48,841 5,353 177 3.47 4,266.55
체코 1,402,420 23,379 3,342 153 1.67 13,106.73
네덜란드 1,157,192 16,069 6,012 24 1.39 6,767.20
캐나다 906,201 22,434 2,968 30 2.48 2,403.72
칠레 891,110 21,674 5,731 100 2.43 4,665.50
루마니아 859,709 21,483 4,383 44 2.5 4,477.65
포르투갈 814,257 16,684 541 15 2.05 7,982.91
필리핀 621,498 12,829 4,887 63 2.06 567.06
방글라데시 557,395 8,545 1,159 18 1.53 338.43
헝가리 516,490 16,952 8,863 162 3.28 5,324.64
일본 447,906 8,590 1,033 30 1.92 354.08
네팔 275,231 3,014 53 0 1.1 945.81
미얀마 142,147 3,202 11 1 2.25 261.3
중국 90,062 4,636 13 0 5.15 6.26
키르기스스탄 86,917 1,483 67 2 1.71 1,337.18
우즈베키스탄 80,678 622 111 0 0.77 240.83
태국 27,005 87 78 1 0.32 38.69
베트남 2,554 35 1 0 1.37 2.62
대한민국 96,380 1,678 363 3 1.74 185.94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울산·경남 진주시 목욕탕 집단발생 관련 유행곡선/전파관계도

○ (중요사항) 다수가 증상 발생 이후에도 목욕탕 방문 지속

울산광역시 목욕탕 집단사례 유행곡선

진주시 목욕탕2 집단사례 유행곡선
○ (중요사항) 목욕탕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다양한 시설에 추가전파

울산광역시 목욕탕 집단사례 전파관계도

진주시 목욕탕2 집단사례 전파관계도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