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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오늘부터 시작(5.27.,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5. 27. 15:52

어르신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오늘부터 시작(5.27.,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5-27 최종수정일2021-05-27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어르신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오늘부터 시작

- 오늘부터 잔여 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도 개통 -

 

 

 

◆ 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본격 시작

 

○ 1차 접종 400만 명, 2차까지 접종 완료자 200만 명 넘어

 

○ 65~74세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전국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오늘부터 시작, 70세 이상 예약률 70% 넘어

 

○ 오늘부터 3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희망자는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검색·예약 후 당일 접종 가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에 따른 피해보상 166건 지급 결정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총 166건(소액 154, 정규 12)에 대해 보상 결정

 

◆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 

 

○ 7월부터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전국 약 1,500여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

 

◆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3주 연속 감소세, 일부 아시아 국가의 높은 발생 지속

 

○ 인도의 확진자는 감소 추세이나 사망자는 지속 증가,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은 최근 발생 급증

 

○ 예방접종률 높은 주요 국가(이스라엘·프랑스·독일·미국·영국)는 확진자 발생 감소 지속 → 국내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 재차 강조

1. 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오늘부터 전국의 1만3천여개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74세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고 밝히면서, 

 

○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한 분들은 반드시 예약한 날짜에 선택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 드렸다. 

 

○ 어제까지 70세 이상 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70%를 넘었으며, 60세 이상 74세 전체 예약률은 62.1%이며 6월 3일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구분 (예약시작시기) 접종대상자(A) 접종예약자(B) 예약률(B/A)

합 계 9,096,938 5,648,501 62.1

70∼74세 (5.06.∼) 2,128,630 1,492,652 70.1

65∼69세 (5.10.∼) 3,006,121 1,961,317 65.2

60∼64세 (5.13.∼) 3,962,187 2,194,532 55.4

* 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6.3)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 접종백신물량은 사전예약자 기준으로 매주 예방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순차적으로 배송되고 있다. 

 

○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오늘 일일 접종자 수(1·2차 접종 합계)는 최고치(4.30일 30.7만 명)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시 100명 중 5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나 예방접종은 본인의 감염과 사망 예방 효과는 물론,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되므로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한편, 7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불편이나 도서지역 거주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센터까지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대상자를 직접 조사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대상자 등록이 완료되면 65세 이상 74세 어르신과 동일한 절차로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약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 예약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 추진단은 오늘부터 많은 분들의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있으니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2. 백신은 계획대로 꾸준히 도입 

 

□ 5월 27일(목)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9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상반기 도입 물량인 1,838만 회분 중 1,081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되었다.

 

○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28일(금)에도 82.8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하여 6월 첫째 주까지 총 342.8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참고: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5.27.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계약 물량 도입 완료 도입 예정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누적) 19,200만 1,081만 1,838만 약 1억 약 1.9억

19,200만 1,081만 757만 약 8천만 약 9천만

코백스 아스트라 2,000만 126.7만 83.5만

(COVAX) 제네카

화이자 41.4만 -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537.6만 342.8만

(5.27, 106.9만) (5.28, 82.8만)

화이자 6,600만 375만 325만

모더나 (모) 4,000만 - (모) 5.5만

노바백스 (노) 4,000만

얀센 (얀) 600만 (265.5만, 협의中)

현재까지 제약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3.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 신속 예약 서비스 개통

 

 

□ 오늘(13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 3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희망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가능하다. 

 

○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웹 탐색기(www.naver.com)에서 네이버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며, 

 

- 카카오톡의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 아울러, 원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등록(최대 5개)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등록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이 시스템은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기능을 보완해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네이버앱 잔여백신 조회 화면(예시)> <카카오톡 잔여백신 조회 화면(예시)>

4. 화이자 백신도 3분기부터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신속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하여 7월부터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 지자체의 3분기 접종기관 운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위탁의료기관 1만 3천여 개 중 백신 보관 및 접종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500여개를 화이자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백신별 접종공간, 인력 등을 구분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접종할 수 있다.

 

□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을 통해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성을 증대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접종 공간, 백신관리인력,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거쳐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환경, 콜드체인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5.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5월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였다.

 

○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 이번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사망 2건 포함) 등 총 190건을 심의하였다.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소액 154, 정규 12)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 (30만 원 미만) 162건 중 154건 보상(95.1%) / (30만 원 이상): 28건 중 12건 보상(42.9%) 

 

-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24건(소액 8, 정규 16)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주요 기각판정 사례】

▵ (사례1)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다른 질환(폐렴, 패혈증, 뇌출혈 등)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추정진단명에 해당하는 폐렴, 패혈증, 뇌(혈관)질환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음

 

▵ (사례2)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5일 이상 설사 지속, 접종 후 4일이 경과하여 어지럼증 발생, 접종 후 3일이 경과하여 전신 알레르기 발생 등)

 

▵ (사례3)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음(접종 수일 전부터 오른쪽 귀 뒤 압박감과 통증 등 선행증상 후 안면마비 발생 등)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 보상위원회 심의결과 보상구분3)

보상 기각 보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합계

일시보상금

총 누계 199 170 29 - 170 - - 170

5월 합계 190 166 24 - 166 - - 166

(제2차) 정규심의1) 28 12 16 - 12 - - 12

소액심의2) 162 154 8 - 154 - - 154

4월 합계 9 4 5 - 4 - - 4

(제1차) 정규심의 4 4 - 0 - - 0

소액심의 5 4 1 - 4 4

1) 30만원 이상의 금액 신청 사례, 2) 30만원 미만의 금액 신청 사례, 3)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심의건수 : 진료비 및 간병비 197건,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건 

□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는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1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보상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였다.

 

*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보상 → (확대) 금액 제한 없이 보상 

 

-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였다.

 

○ 또한 5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총 7명으로(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각 대상자에게 안내하였으며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국가보상제도 외에도 필요시 긴급복지지원 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의료비 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국민들께서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 해외 주요국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 분석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감소하였으나, 일부 아시아 국가의 높은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간(5.17~5.23일) 신규환자는 413만 명(WHO 기준)으로 그 전 주(480만 명)보다 감소(14%)하였다.

 

- 인도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확진자 발생은 감소(22.7%)하였으나 사망자는 증가(3.8%)하였으며, 

 

-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에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특히 대만, 베트남에서는 유행 이래 최대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지난 주 대비 국가별 주간 확진자 발생 변화 : 말레이시아(29,386명→38,785명), 대만(297명→2,387명), 베트남(867명→1,007명)

 

□ 한편, 예방접종률이 높은 주요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예방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영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예방접종 및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주요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24일 0시 기준, WHO)】 

구분 누적 발생 인구100만명당 누적발생 인구100만명당 주간 발생(5.17~5.23) 예방접종률

(%)

확진자수 사망자수 확진자수 사망자수 확진자수 사망자수 1회이상 접종완료

미국 32,762,914 583,696 98,981 1,763 569 12 48.6 38.6

프랑스 5,820,918 107,403 89,498 1,651 799 10 33.4 14.5

영국 4,460,450 127,716 65,705 1,881 184 0.6 55.6 32.5

독일 3,648,958 87,380 43,875 1,051 668 15 39.7 13.5

이스라엘 839,316 6,398 96,969 739 23 2 62.9 59.1

일본 714,274 12,236 5,648 97 287 6 4.4 2

한국 135,929 1,931 2,651 38 83 0.6 7.4 3.4

 

 

7. 당부 말씀

 

□ 추진단은 오늘은 전국 65세~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로, 그동안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 불안과 막연한 걱정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접종이 더해질 때 일상 회복의 시간은 더 빨라질 것을 강조하면서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됨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매일 14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일일확진자’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4. 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예약 안내 

5.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지원 안내

8. 주요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 현황

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0.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2.「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21.6.1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21.6.1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예방접종 현황

 

○ (접종실적) 신규 1차 접종자 87,165명, 누적 4,030,744명(총인구* 대비 접종률 7.8%), 신규 2차 접종자 65,936명, 누적 2,012,919명(총인구 대비 접종률 3.9%)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명, %)

구분 접종실적 접종대상자 접종률(C/D)

전일 누계 (A) 신규 접종 (B) 누적 접종 (C=A+B) (D)*

1차 3,943,579 87,165 4,030,744 6,434,253 62.6

완료 1,946,983 65,936 2,012,919 31.3

AZ 1차 2,070,546 3,247 2,073,793 2,703,687 76.7

완료 347,911 51,799 399,710 14.8

PF 1차 1,873,033 83,918 1,956,951 3,730,566 52.5

완료 1,599,072 14,137 1,613,209 43.2

 

* 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시도별 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자(A) 6,434,253 1,130,753 457,051 294,481 320,144 180,695 172,434 101,325 28,171 1,369,014 258,243 226,153 313,769 303,780 339,946 416,755 438,174 83,365

신규 1차 87,165 10,780 7,873 3,886 4,790 2,277 2,050 921 37 19,803 3,868 3,731 4,258 5,602 5,111 3,418 7,738 1,022

(B) 완료 65,936 16,175 4,058 3,776 2,314 2,197 2,451 815 314 12,830 2,018 1,581 2,558 2,930 3,655 4,315 3,319 630

누계 1차 4,030,744 650,432 254,350 167,685 196,151 126,072 111,816 67,260 20,344 875,851 165,374 152,474 201,709 205,363 241,649 249,588 293,318 51,308

(C) (C1)

완료 2,012,919 291,118 118,935 86,997 97,814 61,958 54,802 34,002 9,959 432,684 75,290 77,518 105,690 107,505 132,974 145,720 155,185 24,768

(C2)

접종 1차 62.6 57.5 55.7 56.9 61.3 69.8 64.8 66.4 72.2 64 64 67.4 64.3 67.6 71.1 59.9 66.9 61.5

(C1/A)

(C/A) 완료 31.3 25.7 26 29.5 30.6 34.3 31.8 33.6 35.4 31.6 29.2 34.3 33.7 35.4 39.1 35 35.4 29.7

(C2/A)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별 예약 현황

(명, %)

구분 (예약시작시기) 접종대상자(A) 접종예약자(B)

예약률(B/A)

총계(d=a+b+c) 9,468,412 5,919,577 62.5

소계(a) 9,096,938 5,648,501 62.1

70∼74세 (5.6.∼) 2,128,630 1,492,652 70.1

65∼69세 (5.10.∼) 3,006,121 1,961,317 65.2

60∼64세 (5.13.∼) 3,962,187 2,194,532 55.4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6.∼)(b) 7,991 4,544 56.9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돌봄인력 (5.13.∼)(c) 363,483 266,532 73.3

 

* 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6.3)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대상·접종기관별 접종 현황

(명, %)

구분 접종대상 현황 접종자 현황 접종률

총대상자(A) 동의6)/ 1차 완료 1차 완료

예약자7) 신규 누적(B) 신규 누적(C) (B/A) (C/A)

6,434,253 5,361,909 87,165 4,030,744 65,936 2,012,919 62.6 31.3

소계 1,433,756 1,253,119 2,933 1,193,571 51,799 399,701 83.2 27.9

요양병원 423,342 349,178 1,045 330,638 9,202 164,935 78.1 39

요양시설 284,101 241,601 622 231,306 9,935 63,941 81.4 22.5

1차 대응요원 130,050 121,788 475 116,510 5,527 16,636 89.6 12.8

병원급 이상 428,969 401,590 600 383,426 27,083 152,947 89.4 35.7

기타1) 7,418 7,418 140 5,739 50 1,236 77.4 16.7

취약시설2) 101,598 90,868 29 87,713 1 4 86.3 0.004

특수교육·보건교사 등 58,278 40,676 22 38,239 1 2 65.6 0.003

소계 3,730,566 3,133,525 83,918 1,956,951 14,137 1,613,209 52.5 43.2

코로나 치료병원  63,077 61,613 0 60,970 1 60,752 96.7 96.3

75세이상(4.1.∼) 3,489,721 2,903,283 82,042 1,737,525 13,730 1,409,652 49.8 40.4

노인시설3) (4.1.∼) 177,768 168,629 1,876 158,456 406 142,805 89.1 80.3

소계

1,269,931 975,265 314 880,222 0 9 69.3 0.001

장애인 돌봄 등4)(4.19.∼) 434,910 341,934 0 308,256 0 3 70.9 0.001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4.26.~) 346,908 228,527 0 211,502 0 1 61 0.0003

만성신질환(4.26.∼)

87,414 54,403 0 41,695 - - 47.7 -

사회필수인력(4.26.∼) 317,699 269,505 0 253,597 0 5 79.8 0.002

기타 대상자5)

83,000 80,896 314 65,172 - - 78.5 -

1) 필수목적 출국자 등, 2) 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3)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4) 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 예비명단 등

6) 75세이상,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이상 3,348,477명, 노인시설 177,042명 중 동의한 대상자 수

7) 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현황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단위: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자 2,703,687 468,449 195,641 124,077 141,836 92,344 81,044 47,993 13,058 596,592 106,451 91,252 120,176 121,237 127,029 154,675 189,484 32,349

접종자 1차 2,073,793 340,929 146,620 87,557 108,023 74,260 61,970 36,425 9,707 464,657 85,196 72,495 94,464 98,961 106,049 114,186 147,812 24,482

완료 399,710 48,007 33,403 19,218 22,280 20,877 11,012 8,650 712 87,023 10,223 12,165 18,726 19,593 22,676 24,431 36,792 3,922

접종률 1차 76.7 72.8 74.9 70.6 76.2 80.4 76.5 75.9 74.3 77.9 80 79.4 78.6 81.6 83.5 73.8 78 75.7

완료 14.8 10.2 17.1 15.5 15.7 22.6 13.6 18 5.5 14.6 9.6 13.3 15.6 16.2 17.9 15.8 19.4 12.1

요양병원 대상자 423,342 34,632 49,736 19,740 20,196 20,306 12,634 10,580 891 89,501 7,139 11,653 19,088 24,162 25,705 32,369 42,975 2,035

접종자 1차 330,638 25,773 37,665 14,002 16,010 16,814 9,508 8,331 705 73,245 5,635 9,489 15,055 19,463 21,025 23,081 33,287 1,550

완료 164,935 12,178 17,840 6,759 8,322 8,787 5,140 4,012 291 36,679 2,883 5,094 8,147 8,884 10,460 11,128 17,659 672

접종률 1차 78.1 74.4 75.7 70.9 79.3 82.8 75.3 78.7 79.1 81.8 78.9 81.4 78.9 80.6 81.8 71.3 77.5 76.2

완료 39 35.2 35.9 34.2 41.2 43.3 40.7 37.9 32.7 41 40.4 43.7 42.7 36.8 40.7 34.4 41.1 33

요양시설 대상자 284,101 20,831 8,930 11,125 21,219 4,987 9,141 2,993 913 90,599 14,459 14,338 16,218 12,336 14,467 19,439 16,253 5,853

접종자 1차 231,306 16,417 7,335 8,239 16,839 4,131 7,274 2,389 696 76,274 11,130 11,931 13,127 10,489 12,444 14,985 12,802 4,804

완료 63,941 4,597 2,630 3,196 4,544 1,766 1,474 634 188 14,617 3,330 3,177 5,147 4,072 3,910 4,328 4,892 1,439

접종률 1차 81.4 78.8 82.1 74.1 79.4 82.8 79.6 79.8 76.2 84.2 77 83.2 80.9 85 86 77.1 78.8 82.1

완료 22.5 22.1 29.5 28.7 21.4 35.4 16.1 21.2 20.6 16.1 23 22.2 31.7 33 27 22.3 30.1 24.6

1차 대상자 130,050 16,516 7,464 3,048 6,926 2,703 2,123 2,712 1,169 22,113 7,916 7,400 9,892 9,913 10,118 9,447 8,545 2,045

대응요원 접종자 1차 116,510 14,328 6,283 2,745 5,705 2,540 1,815 2,539 1,078 20,112 6,917 6,872 8,955 9,251 9,312 8,316 7,953 1,789

완료 16,636 1,478 939 448 600 665 346 428 119 2,677 854 596 1,573 1,286 1,104 1,483 1,694 346

접종률 1차 89.6 86.8 84.2 90.1 82.4 94 85.5 93.6 92.2 91 87.4 92.9 90.5 93.3 92 88 93.1 87.5

완료 12.8 8.9 12.6 14.7 8.7 24.6 16.3 15.8 10.2 12.1 10.8 8.1 15.9 13 10.9 15.7 19.8 16.9

병원급이상의료기관1) 대상자 428,969 117,140 35,816 26,248 18,140 18,871 13,020 6,569 654 82,840 12,329 8,127 11,888 16,729 15,593 15,190 26,601 3,214

접종자 1차 383,426 102,394 32,497 22,603 16,740 17,578 11,954 6,040 548 73,465 10,771 7,601 10,774 14,986 14,600 13,398 24,516 2,961

완료 152,947 29,302 11,880 8,666 8,754 9,649 4,023 3,551 108 32,870 3,123 3,276 3,827 5,333 7,183 7,458 12,481 1,463

접종률 1차 89.4 87.4 90.7 86.1 92.3 93.1 91.8 91.9 83.8 88.7 87.4 93.5 90.6 89.6 93.6 88.2 92.2 92.1

완료 35.7 25 33.2 33 48.3 51.1 30.9 54.1 16.5 39.7 25.3 40.3 32.2 31.9 46.1 49.1 46.9 45.5

취약시설2) 대상자 101,598 14,547 3,905 5,679 4,256 2,735 3,779 1,883 425 22,943 5,454 5,484 4,919 4,550 5,008 8,581 5,694 1,756

접종자 1차 87,713 12,194 3,348 4,509 3,493 2,496 3,079 1,656 382 19,827 4,694 4,879 4,349 4,101 4,574 7,463 5,197 1,472

완료 4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1

접종률 1차 86.3 83.8 85.7 79.4 82.1 91.3 81.5 87.9 89.9 86.4 86.1 89 88.4 90.1 91.3 87 91.3 83.8

완료 0.004 0 0 0 0 0 0 0 0 0 0 0 0 0 0.02 0 0.04 0.1

학교 및 돌봄3) 대상자 58,278 9,315 3,397 2,679 3,383 1,728 1,784 1,512 611 12,799 2,210 2,645 2,790 2,411 2,616 3,153 3,947 1,298

접종자 1차 38,239 6,197 2,166 1,592 2,267 1,232 1,084 933 381 8,797 1,417 1,739 1,766 1,730 1,917 1,762 2,295 964

완료 2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접종률 1차 65.6 66.5 63.8 59.4 67 71.3 60.8 61.7 62.4 68.7 64.1 65.7 63.3 71.8 73.3 55.9 58.1 74.3

완료 0.003 0 0 0 0.03 0 0 0 0 0.01 0 0 0 0 0 0 0 0

장애인돌봄등4) 대상자 434,910 87,558 31,447 18,693 22,764 15,623 13,808 6,950 1,491 84,209 13,893 13,975 19,779 20,384 20,991 27,650 31,592 4,103

접종자 1차 308,256 60,398 21,019 11,521 16,151 11,424 9,276 4,870 934 57,837 10,578 10,464 14,641 16,581 17,291 19,271 23,113 2,887

완료 3 2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접종률 1차 70.9 69 66.8 61.6 70.9 73.1 67.2 70.1 62.6 68.7 76.1 74.9 74 81.3 82.4 69.7 73.2 70.4

완료 0.001 0.002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4 0 0

의원및약국 대상자 346,908 88,015 23,502 16,958 17,976 13,093 10,294 5,927 2,463 77,724 8,939 9,894 12,778 13,888 10,258 12,937 17,626 4,636

접종자 1차 211,502 48,415 14,069 8,404 11,228 8,629 6,754 3,914 1,362 48,534 5,889 6,542 7,992 10,152 7,558 8,019 11,143 2,898

완료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접종률 1차 61 55 59.9 49.6 62.5 65.9 65.6 66 55.3 62.4 65.9 66.1 62.5 73.1 73.7 62 63.2 62.5

완료 0.0003 0.00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만성신질환 대상자 87,414 15,481 6,907 4,263 5,406 2,179 2,470 1,884 383 21,214 2,887 2,820 3,484 2,978 3,314 4,557 5,871 1,316

접종자 41,695 7,847 3,143 1,483 2,836 1,172 1,069 856 204 10,303 1,201 1,384 1,653 1,602 1,756 2,022 2,641 523

접종률 47.7 50.7 45.5 34.8 52.5 53.8 43.3 45.4 53.3 48.6 41.6 49.1 47.4 53.8 53 44.4 45 39.7

사회필수인력 대상자 317,699 46,837 17,805 12,280 16,805 7,365 9,626 4,660 3,254 70,326 28,401 11,841 16,329 11,259 14,415 17,427 24,452 4,617

접종자 1차 253,597 33,258 13,684 9,650 12,827 6,099 8,161 3,145 2,926 59,088 24,785 9,378 13,706 8,310 11,900 12,832 20,220 3,628

완료 5 0 0 1 0 0 0 0 0 2 0 0 0 0 0 0 2 0

접종률 1차 79.8 71 76.9 78.6 76.3 82.8 84.8 67.5 89.9 84 87.3 79.2 83.9 73.8 82.6 73.6 82.7 78.6

완료 0.002 0 0 0.01 0 0 0 0 0 0.003 0 0 0 0 0 0 0.01 0

기타대상자5) 대상자 90,418 17,577 6,732 3,364 4,765 2,754 2,365 2,323 804 22,324 2,824 3,075 3,011 2,627 4,544 3,925 5,928 1,476

접종자 1차 70,911 13,708 5,411 2,809 3,927 2,145 1,996 1,752 491 17,175 2,179 2,216 2,446 2,296 3,672 3,037 4,645 1,006

완료 1,236 449 114 148 59 10 29 25 6 177 33 22 32 18 18 33 62 1

접종률 1차 78.4 78 80.4 83.5 82.4 77.9 84.4 75.4 61.1 76.9 77.2 72.1 81.2 87.4 80.8 77.4 78.4 68.2

완료 1.4 2.6 1.7 4.4 1.2 0.4 1.2 1.1 0.7 0.8 1.2 0.7 1.1 0.7 0.4 0.8 1 0.1

 

1) 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및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2) 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3) 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 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 필수목적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화이자 백신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자 3,730,566 662,304 261,410 170,404 178,308 88,351 91,390 53,332 15,113 772,422 151,792 134,901 193,593 182,543 212,917 262,080 248,690 51,016

1차 1,956,951 309,503 107,730 80,128 88,128 51,812 49,846 30,835 10,637 411,194 80,178 79,979 107,245 106,402 135,600 135,402 145,506 26,826

완료 1,613,209 243,111 85,532 67,779 75,534 41,081 43,790 25,352 9,247 345,661 65,067 65,353 86,964 87,912 110,298 121,289 118,393 20,846

1차 52.5 46.7 41.2 47 49.4 58.6 54.5 57.8 70.4 53.2 52.8 59.3 55.4 58.3 63.7 51.7 58.5 52.6

완료 43.2 36.7 32.7 39.8 42.4 46.5 47.9 47.5 61.2 44.8 42.9 48.4 44.9 48.2 51.8 46.3 47.6 40.9

대상자 63,077 14,220 4,444 3,015 8,930 1,166 3,918 2,954 835 10,138 1,213 2,657 1,573 1,192 839 2,181 1,654 2,148

1차 60,970 13,670 4,193 2,956 8,777 1,140 3,818 2,832 786 9,816 1,181 2,542 1,523 1,174 820 2,140 1,591 2,011

완료 60,752 13,617 4,178 2,950 8,750 1,136 3,789 2,821 783 9,779 1,178 2,534 1,520 1,172 816 2,136 1,588 2,005

1차 96.7 96.1 94.4 98 98.3 97.8 97.4 95.9 94.1 96.8 97.4 95.7 96.8 98.5 97.7 98.1 96.2 93.6

완료 96.3 95.8 94 97.8 98 97.4 96.7 95.5 93.8 96.5 97.1 95.4 96.6 98.3 97.3 97.9 96 93.3

75 대상자 3,489,721 627,186 247,280 156,672 161,373 81,741 82,277 47,198 13,213 722,213 144,761 123,882 182,379 169,480 202,969 245,594 234,852 46,651

세 이 1차 1,737,525 276,589 94,774 68,066 72,014 45,577 41,171 25,051 8,880 366,054 74,086 69,956 96,820 94,328 126,373 122,211 132,730 22,845

 

완료 1,409,652 212,710 73,867 56,415 59,803 35,143 35,322 19,723 7,553 304,449 59,333 55,967 77,047 76,766 102,112 110,219 106,263 16,960

1차 49.8 44.1 38.3 43.4 44.6 55.8 50 53.1 67.2 50.7 51.2 56.5 53.1 55.7 62.3 49.8 56.5 49

완료 40.4 33.9 29.9 36 37.1 43 42.9 41.8 57.2 42.2 41 45.2 42.2 45.3 50.3 44.9 45.2 36.4

대상자 177,768 20,898 9,686 10,717 8,005 5,444 5,195 3,180 1,065 40,071 5,818 8,362 9,641 11,871 9,109 14,305 12,184 2,217

1차 158,456 19,244 8,763 9,106 7,337 5,095 4,857 2,952 971 35,324 4,911 7,481 8,902 10,900 8,407 11,051 11,185 1,970

설* 완료 142,805 16,784 7,487 8,414 6,981 4,802 4,679 2,808 911 31,433 4,556 6,852 8,397 9,974 7,370 8,934 10,542 1,881

1차 89.1 92.1 90.5 85 91.7 93.6 93.5 92.8 91.2 88.2 84.4 89.5 92.3 91.8 92.3 77.3 91.8 88.9

완료 80.3 80.3 77.3 78.5 87.2 88.2 90.1 88.3 85.5 78.4 78.3 81.9 87.1 84 80.9 62.5 86.5 84.8

 

*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국내 백신 잔여량 (단위: 천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총계 비고

3,370 1,040 4,410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5.27. 0시 기준, 138,311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629 -100 138,311 -100 266.76

성별 남성 326 -51.83 69,164 -50.01 267.43

여성 303 -48.17 69,147 -49.99 266.11

연령 80세 이상 16 -2.54 5,698 -4.12 300.02

70-79 32 -5.09 9,720 -7.03 269.47

60-69 83 -13.2 21,030 -15.2 331.48

50-59 122 -19.4 25,472 -18.42 293.9

40-49 100 -15.9 20,795 -15.03 247.88

30-39 93 -14.79 18,959 -13.71 269.11

20-29 131 -20.83 20,682 -14.95 303.86

10월 19일 26 -4.13 9,833 -7.11 199.03

0-9 26 -4.13 6,122 -4.43 147.57

* 성별·연령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5.27.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위중증 (%)

3 -100 1,943 -100 1.4 154 -100

성별 남성 0 0 965 -49.67 1.4 82 -53.25

여성 3 -100 978 -50.33 1.41 72 -46.75

연령 80세 이상 2 -66.67 1,076 -55.38 18.88 25 -16.23

70-79 1 -33.33 546 -28.1 5.62 56 -36.36

60-69 0 0 226 -11.63 1.07 43 -27.92

50-59 0 0 69 -3.55 0.27 20 -12.99

40-49 0 0 15 -0.77 0.07 4 -2.6

30-39 0 0 8 -0.41 0.04 3 -1.95

20-29 0 0 3 -0.15 0.01 3 -1.95

10월 19일 0 0 0 0 0 0 0

0-9 0 0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현황 >

구분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4. 5.25. 5.26. 5.27.

153 150 150 151 156 148 151 147 150 149 144 160 151 154

? 권역별 주요 발생 현황 (5.27. 0시 기준)

(주간: 5.21일~5.27일, 단위: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5.27일(0시 기준) 620 414 57 37 37 42 7 26

주간 일 평균 576.4 356.9 53.1 37 48.9 50.3 17.7 12.6

주간 총 확진자 수 4,035 2,498 372 259 342 352 124 88

 

<수도권>

구분 5.21. 5.22. 5.23. 5.24. 5.25. 5.26. 5.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44 381 342 274 280 463 414 356.9 2,498

서울 171 205 180 136 137 260 216 186.4 1,305

인천 12 13 12 18 11 19 30 16.4 115

경기 161 163 150 120 132 184 168 154 1,078

▶ (서울 영등포구 음악연습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38명 누적 확진

* (구분) 이용자 15명(지표포함), 가족 9명, 종사자 1명, 지인 6명, 기타 7명 *관계재분류

▶ (서울 송파구 운동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17명 누적 확진 

* (구분) 지인 2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수강생 8명(+3), 가족 6명(+2)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학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26명 누적 확진 

* (구분) 가족관련 10명(지표포함, +1), 학교관련 16명(+2)

▶ (경기 성남시 교회2 관련) 5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누적 확진 

* (구분) 교인 12명(지표포함), 지인 1명 

▶ (경기 광주시 육류가공업체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76명 누적 확진 

* (구분) 종사자 46명(지표포함, +4), 협력업체종사자 11명, 가족 10명, 지인 4명, 기타 5명(+1)

▶ (수도권 지인모임5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 추가, 총 31명 누적 확진 

* (구분) 모임참석자 9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5명, 기타 17명 *관계재분류

 

<충청권>

구분 5.21. 5.22. 5.23. 5.24. 5.25. 5.26. 5.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68 26 46 60 57 58 57 53.1 372

대전 15 5 12 11 15 17 23 14 98

세종 1 -  1 14 14 9 8 6.7 47

충북 12 4 9 7 8 13 9 8.9 62

충남 40 17 24 28 20 19 17 23.6 165

▶ (세종 식품제조가공업체 관련) 5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총 10명 누적 확진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 (충북 청주 보험회사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24명 누적 확진 

* (구분) 보험회사 관련 17명(지표포함), 식자재업체 관련 7명

▶ (충남 서산시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 추가, 총 18명 누적 확진

* (구분) 이용자 11명(지표포함), 가족 4명, 지인 3명 *관계재분류

 

<호남권>

구분 5.21. 5.22. 5.23. 5.24. 5.25. 5.26. 5.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45 43 33 31 33 37 37 37 259

광주 13 15 9 15 21 20 15 15.4 108

전북 15 12 14 4 5 6 6 8.9 62

전남 17 16 10 12 7 11 16 12.7 89

▶ (광주 유통업 가족/지인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추가, 총 18명 누적 확진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5명, 지인 8명, 기타 2명(+2) 

 

<경북권>

구분 5.21. 5.22. 5.23. 5.24. 5.25. 5.26. 5.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9 70 69 60 38 39 37 48.9 342

대구 18 55 57 48 27 30 27 37.4 262

경북 11 15 12 12 11 9 10 11.4 80

▶ (대구 서구 사업장 관련) 5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누적 확진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1명

▶ (대구 유흥업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207명 누적 확진

* (구분) 이용자 90명(지표포함), 종사자 61명, 기타 56명 * 관계재분류 

▶ (대구 달성군 이슬람기도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76명 누적 확진

* (구분) 교인 50명(지표포함, +1), 가족 18명, 지인 4명(+1), 동료 1명, 기타 3명(+1)

 

<경남권>

구분 5.21. 5.22. 5.23. 5.24. 5.25. 5.26. 5.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44 77 54 43 36 56 42 50.3 352

부산 13 27 14 14 16 21 18 17.6 123

울산 13 29 23 12 7 15 6 15 105

경남 18 21 17 17 13 20 18 17.7 124

▶ (경남 양산 유흥주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5명 추가, 총 34명 누적 확진

* (구분) 이용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 가족 및 지인 11명, 기타 1명 *관계재분류

▶ (경남 김해 외국인 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 추가, 총 60명 누적 확진

* (구분) 가족 및 지인 8명(지표포함), 식료품점 18명, 참석자 12명, 기타 22명(+6) 

 

<강원권>

구분 5.21. 5.22. 5.23. 5.24. 5.25. 5.26. 5.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7 29 18 18 20 25 7 17.7 124

▶ (강원 인제군 고등학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35명 누적 확진

* (구분) 고등학교 관련 11명(지표포함), 유흥업소 관련 24명(+3) 

<제주권>

구분 5.21. 5.22. 5.23. 5.24. 5.25. 5.26. 5.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제주권 5 7 8 19 17 6 26 12.6 88

▶ (제주 제주시 음식점 관련) 5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7명 추가, 총 8명 누적 확진 

* (구분) 종사자 4명, 이용자 2명(지표포함), 가족 1명, 기타 1명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21.5.14일 0시~’21.5.27일 0시까지 신고된 8,679명) >

 

 

 

 

 

 

 

 

 

붙임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붙임 4 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예약 안내 

 

 

 

붙임 5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구분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6월 이후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1차)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예방접종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이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2차)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 (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 (완료자로만 구성 시)

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붙임 7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지원 안내

 

 

 

붙임 8 주요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 현황

 

< 국외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

▶ (현황) WHO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제도 운영국가는 12.9%(194개국 중 25개국) 

- 인과성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사망, 장애, 중환자 입원 등)에 한해 보상, 소액 보상 없음

 

▶ (일본) 관련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은 4시간이내 발생한 아나필락시스에 한해 보상, 그 외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심의절차를 거쳐 보상결정 

* α(백신과 인과 관계가 부정 할 수 없는 경우), β(백신과 인과 관계가 인정 할 수 없는 경우), γ(정보 부족 등으로 백신과 인과 관계가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중 α만 보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WHO 지역 운영국가 현황  회원국가명 

아프리카 (AFRO) 0/47 (-) 없음

아메리카 (AMRO) 2/35 (6%) 미국, 캐나다의 퀘벡 지역

동부지중해 (EMRO) 0/21 (-) 없음

유럽 (EURO) 16/53 (30%)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동남아시아 (SEARO) 2/11 (18%) 네팔, 태국

서태평양 (WPRO) 5/27 (19%)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WHO 지역 구분 피해보상체계가 있는 국가 피해보상체계 없는 국가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위원회 있음 16 (64%) 113 (67%)

없음 9 (36%) 56 (33%)

모니터링 시스템  있음 25 (100%) 145 (86%)

없음  0 24 (14%)

*자료원: Mungwira RG, Maure CG, Zuber PLF: Economic and immunization safety surveillanc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implementing no-fault compensation programmes for vaccine injuries. Vaccine 2019, 37(31):4370-4375.\

? 국외 예방접종 후 보상제도 현황 

 

 

구분 미국(CICP)* 영국 일본

개요

○유행병, 감염병 또는 보안 위협을 진단,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권장되는 예방접종, 약물, 기타 공중보건위협*에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  ○백신피해보상법령에 따라 ‘피해발생확률’에 근거하여 피해보상* ○예방접종법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자가 시정촌장에게 지급신청을 하면, 도도부현지사를 거쳐 후생노동대신이 심의회(질병·장애인정심사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여부를 결정

* 예방접종 후 건강피해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 개인(본인 등)이 위와 관련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CICP에 제출 -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보건사회부에서 지정한 의사가 검토하며, 거부시 백신피해재판소로 회부

 

* COVID-19, 마버그, 에볼라, 신경작용제 및 특정살충제, Zika, 유행성 독감, 탄저균, 급성 방사선 증후군, 보툴리눔독소증, 천연두 * ‘심한 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의 보상기준은 명시하지 않음(‘심한 장애’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포함한 최소 60%의 장애를 말함)

 

* 피해자 사망 시 백신 접종일부터 6년까지 신청 가능

보상금

○ CICP에서 제공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 최대 £120,000 ○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 44,200,000엔

(약 18,600만원) (약 4억6천1백만원) 지급

신청 1년 6년 5년

기한

 

* Countermeasures Injury Compensation Program

(자료원: Countermeasures Injury Compensation Program Request for benefits form instructions)

 

 

 

붙임 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붙임 10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붙임 11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붙임 1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