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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어린이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하이거 2020. 5. 20. 18:2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어린이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등록일 : 2020.05.19. 작성자 : 안전개선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어린이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 이번 법률안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국가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률안 규정 어린이이용시설 : 12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⑦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⑧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⑨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한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종합계획에는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관계부처별 주요 과제와 추진 방법, 관련 조사와 연구계획이 포함된다.

【 어린이안전을 위한 실태조사·현장조사 】
○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위험 발생 시 또는 위험 발생 우려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 이용시설을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현장조사 시 관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 】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모든 국민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어린이안전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