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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하이거 2021. 3. 31. 16:5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등록일 : 2021-03-31[최종수정일 : 2021-03-31]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 봄철, 신학기 등을 맞이하여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 -
- 거점 전담병원 4개소 375병상 추가, 감염병전담병원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안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신고가 있을 때에만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면서,

- 신고가 접수되어도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출동을 미루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지금의 답답한 정체 상황을 돌파하려면 모든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는 다른 지역의 대응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관내 시설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방역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이맘때면 황사가 극성을 부리고, 고농도 미세먼지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서,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저항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배출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오늘 종료되며,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 노력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격려하였다.

○ 하지만, 국민들께서 확실히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근 불어온 황사처럼 외부요인이 변하면 또다시 고농도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올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본 후,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진한 점은 창의적인 보완방안을 고민해서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3월 3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5.~3.3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2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6.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93.1명으로 전 주(289.4명, 3.18.∼3.24.)에 비해 3.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5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5.~3.3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93.1명 34.3명 12.9명 21.3명 64.3명 20.0명 0.9명
60대 이상 69.1명 3.9명 3.1명 6.7명 19.3명 3.7명 0.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3.30 21시 기준) 350개 57개 49개 43개 84개 19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80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1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31.) 총 348만 316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1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2개소(전북 4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182건을 검사하여 9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7%로 3,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8%로 2,8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0%로 6,2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3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3%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0병상, 수도권 35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30.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756 3,526 8,808 6,257 435 251 766 610
수도권 4,831 2,812 3,870 2,730 290 162 472 350
서울 2,245 1,437 1,829 1,351 84 46 217 171
경기 1,517 761 1,259 691 173 95 204 132
인천 504 349 782 688 33 21 51 47
강원 - - 362 151 5 4 24 19
충청권 245 245 905 603 46 29 65 57
호남권 110 106 1,013 875 10 2 51 49
경북권 - - 1,403 1,123 28 19 47 43
경남권 375 168 1,020 548 51 31 99 84
제주 195 195 235 227 5 4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1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3월 27일~3월 28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38만 건,
비수도권 3,369만 건, 전국은 6,507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38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2.5%(451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0일~3월 21일) 대비 3.4%(109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69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1.6%(44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0일 ~ 3월 21일) 대비 5.6%(177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 14주차 15주차 16주차 17주차 18주차 19주차
(11.9~11.15) (2.15~2.21) (2.22~2.28) (3.1~3.7) (3.8~3.14) (3.15~3.21) (3.22~3.28)
거리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두기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3,195만 건 3,497만 건 3,290만 건 3,382만 건 3,247만 건 3,138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17.20% 9.40% ▲5.9% 2.80% ▲3.9% ▲3.4%
비수도권 3,814만 건 - 3,239만 건 3,755만 건 3,049만 건 3,390만 건 3,192만 건 3,369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0.4% 15.90% ▲18.8% 11.20% ▲5.8% 5.60%
3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운영원칙, 방역지침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운영(’20.2월~)하고 있다.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 실시,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격리실 구비 및 방역물품의 충분한 비치 등

○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자체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1,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2.15~3.26)하였다.

□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300,353명, ’20.3월 기준)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수검사(PCR)를 실시(4.1~)한다.

- 질병청,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검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방문검사를 실시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 전체 보육교직원 28.4만 명은 2분기 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접종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 백신을 접종한 보육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어 백신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로 조치할 예정이며,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보육 수요조사를 통한 긴급보육 운영과 교사배치, 대체인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3.28일 보도자료)’ 참조

○ 종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장점검을 비수도권도 포함하여 500개소를 추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원 및 일시폐쇄 조치를 실시하며, 감염 발생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4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활절, 라마단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종교단체 등과 소통시 유증상자 조기신고 안내, 방역수칙 수범사례 및 위반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종교계에 명확한 방역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 또한, 종교활동 외 소모임 금지, 교인 간 카페 및 식당 이용 자제, 시설 내 환기 강화 등 방역수칙을 보다 더 잘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아울러 종교별 절기 및 행사 등을 파악, 지자체와 수시로 공유하여 종교 관련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한다.

○ 종교계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자발적 방역에 동참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5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학원․교습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3.15~3.28) 기간에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학원 관련 단체와 함께 자율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 최근 학원·교습소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민간 주관의 ‘학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하는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학원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방역수칙(3.29일 시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출입명부관리,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확인하도록 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한다.

○ 수도권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 현재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외부 출입하는 수도권 기숙학원의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 의무 실시 중(’21.1~)
6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예비지정(3.29)하였다.

* 뉴고려병원(경기 김포시), 강남병원(경기 용인시), 아산충무병원(충남 아산시),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시)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권역 내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작년 12월에 11개 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현재 총 1,238병상을 운영 중이다.

< 거점전담병원 지정 현황 >
구분 병상 계 중증환자 준-중환자 중등증환자 지정일
병상 병상 병상
지역 의료기관명 1,238 186 210 842
경기 평택 박애병원 140 30 90 20 20.12.12
건보공단일산병원 155 12 19 124 20.12.17
순천향대부천병원 22 16 6 0 20.12.17
남양주 현대병원 107 25 18 64 20.12.17
오산 한국병원 97 19 8 70 20.12.25
성남시의료원 164 9 13 142 20.12.28
인천 가천길병원 95 23 0 72 20.12.23
충북 충북대병원 37 9 28 0 20.12.17
오송 베스티안병원 120 20 10 90 20.12.24
부산 부산대병원 105 17 8 80 20.12.22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196 6 10 180 20.12.23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하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이번에 예비지정된 4개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사전에 참여의향을 밝힌 의료기관 중 허가 병상의 1/3 이상을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본 지정을 통해 2주 내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375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게 된다.

- 특히, 거점전담병원이 없었던 호남권에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이 거점전담병원으로 예비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모든 권역별로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가능해졌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신속한 병상확보로 코로나19 4차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해서 병상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7 2021년 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9.)에 따라 3.31(수)에 총 2,46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1차 누적 지급액) 377개소, 1조 2,684억 원

-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➊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2.28.), ➋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1.30.)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1.30.),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➎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2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소계* 감염병 전담 거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중증환자전담치료 기타치료 진료소
병원 전담병원 의료
개소수 274 159 84 11 27 85 71 2 115
지급액 2,303 2,023 1,094 317 478 1,153 1,139 4 280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➊소독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 (1∼7차 누적 지급) 14,342개소, 577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21개소 중 1,966개소(약 84.7%)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일반 간이 시설
개소수 3,021 424 254 355 1,966 22
지급액 15,732 13,995 362 1,054 257 64

구분 계 병원급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요양 치과 한방 소계 의원 치과 한의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개소수 424 54 22 24 6 1 1 370 309 27 34
지급액 13,995 11,532 8,973 1,728 822 6 3 2,463 1,973 332 158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 그간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8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와 전라북도 군산시(시장 강임준),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김종식)에서 ‘방역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다문화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외국인 주민지원 단체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다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통역과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다국어 통역단을 운영(’20.4월~)하여, 13개국 언어*로 외국인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문진표 작성과 검사 안내를 지원하고, 외국인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격리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 태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몽골어, 일본어, 네팔어, 우크라이나어, 키르기스어, 영어

-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하고, 예방 물품을 배포하는 등의 방역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한편,

-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선제검사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총 7,488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1.18~2.7)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사회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상호금융기관, 지역기업운영협의회, 경제인협의회 등 민·관·산·학‧언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경제거버넌스(광산경제백신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광산경제백신회의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였고, 모금액을 지역상호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공적자금 지원이 어려운 저신용‧소상공인 대상의 서민 밀착형 대출(이차보전금)로 지원(3회)하였다.

□ 전라북도 군산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대응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대규모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맞춤형 진단검사 등 선제적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41,051건), 어린이집 및 장애인 시설(3,629건), 목욕탕업 종사자(320명), 외국인근로자(1,382명)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역학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2주간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확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진자 64명을 조기에 확인하여 대응하였다.

- 또한, 봄철 행락철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벚꽃 축제 등 주요행사와 축제를 취소하였다.

*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군산꽁당보리축제, 벚꽃 야시장 등 취소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 최초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20.4~7월)하여 시민의 기본 생활여건을 보장하였고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비대면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 1인당 10만 원, 27만여 명 지원
** 가입지(126,968명) ,가맹점(1,222개소), 이용현황(389,114건, 95억 원)

○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시민 맞춤형 언택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차량 방문 대출, 무인예약대출, 책 배달, 전자책 대출 등 언택트 도서 대출서비스를 통해 총 19,353명에게 64,585권을 지원하였다.

- 문해학습(42개소 55개 과정)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510명)으로 맞춤형 가정학습지와 학습꾸러미를 제작·지원하고, 전화학습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전라남도 목포시는 선제적인 감염 차단과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를 통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변이바이러스 등 해외입국에 따른 감염 확산을 위해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KTX를 이용하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목포역에 대기소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의 인솔자가 인솔 전까지 대기소를 통해 분리하여 일반 시민과 접촉을 차단시키고 있다.

* KTX 목포역(종착역) 이용 인근 6개 시군(신안, 진도, 완도, 보성, 무안, 영암)
○ 시민단체와 자생단체 등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릴레이 캠페인(1,200명 참여, 총 371회 실시, ’20.3월~)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자생단체 자율참여 방역단(1,620명)을 운영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역(29,990회)을 실시하였다.

* 한국소비자연맹전남목포지회, 목포시새마을회, 목포YWCA, 한국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30여개 단체
9 호남권 특별방역대책(광주, 전북, 전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호남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광주광역시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와 민관협력을 통한 방역 수용성 제고를 통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 유관기관,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운영(10회)하여, 집단감염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 전국 최초로 병원 코호트 격리(’20.2월), 병상 연대 선언(’20.3월), 자가격리 해제 전 의무검사(’20.3월) 등의 대응시스템을 가동

- 또한,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엄정처벌위원회를 운영(’20.8월~)하여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 전체 시민의 55.4%* 수준에 해당되는 적극적인 검사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 누적 검사건수는 81만 5,257건으로 전체 시민(147만 1천 명) 대비 55.4%.

-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249,872건)와 외국인(12,388명, 유학생 포함)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집단감염시설을 대상으로 환경검체 검사를 통해 추가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다.

- 또한, 고위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3.11~3.21)와 목욕장·일반음식점 종사자(3.22~3.31) 등 총 12,338명을 대상으로 검사(3.30일 기준)한 결과, 확진자는 1명으로 확인되었다.
○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 부활절 등 종교계의 주요 절기에 종교모임과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단별 협의체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부활절 등 행사 대비 사전점검(3.19~3.24) 및 당일에는 현장점검(4.4~5.19)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총 149,575개소를 점검(3.29일 기준)하여,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3,268개소에 고발 등 행정처분*(391건)과 계도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하였다.

* 고발 109건, 구상권 2건, 과태료 225건, 집합금지 55건

□ 전라북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자율방역을 유도하는 한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133개 단체·협회를 통해 자발적인 방역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차단에 기여한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한다.

* 종교, 체육, 문화, 학원·교육, 사회복지, 공중 및 식품위생, 교통운수 총 7개분야 대상 포상

- 또한, 다중이용시설(총 60,009개소) 점검을 매주 40% 이상으로 확대하여, 단순 계도는 지양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감염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여,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 고위험시설에 있으나 선제검사 대상은 아닌 종합병원, 병원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3.22~)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수조사에 누락된 미점검 사업장을 지속 발굴하여 검사를 추진한다.

□ 전라남도는 검사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행락철에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고 있다.

- 2개 권역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 역량을 확보(日 6천 건)하고 일일 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버스 선별검사소(총 21,382명 검사)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였다.

-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추진(2.22~2.25)하였고 전원(총 15,859명)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어린이집,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올해에는35,700명을 검사하여 총 4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다.

○ 봄철 주요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행락철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도내 모든 봄맞이 지역축제를 취소·연기하고 일부는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관광지 등에 방문하는 상춘객을 대비하여 방역 요원 배치 등 전담반을 운영하여 생활방역을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한다.

- 부활절 주간에 종교시설(4,226개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4.4)을 실시하고, 유흥업소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도 지속 추진한다.
10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3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554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8명 증가하였다.

□ 3월 3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825개소, ▲실내체육시설 981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402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1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76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 개요
2. 일반사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5. 기본방역수칙
6.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7.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 개요

□ 예비지정 목적 및 요건

○ (추진목적) 재유행에 대비, 각 권역별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중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상 배정·운영

○ (지정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필요 시 2주 이내 허가병상의 1/3 이상을 소개하여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 가능할 것
- 2주 이내 전환가능한 코로나19 (준)중환자 병상을 15개 이상 확보

□ 예비지정 병상 운영 계획
지역 의료기관명 병상 계 중증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중등증환자 병상
예비지정 병상 합계 375 84 53 238
경기 김포 뉴고려병원 94 25 8 61
경기 용인 강남병원 73 4 12 57
충남 아산충무병원 116 35 33 48
아산
전북 대자인병원 92 20 - 72
전주


□ 향후 계획

○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추이 및 기존 거점전담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예비지정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본 지정하여 가동 예정
* 본 지정 시 기존 거점전담병원과 동일하게 시설·장비·인력 지원 예정
붙임 2 (일반사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기본방역수칙
※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방역수칙은 3.26일 배포한 별첨 자료 참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권고)
손 소독제 비치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⓺ 밀집도 완화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안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⓻ 환기하기
◾공용시설 등 실내시설이 있는 경우, 1일 3회 이상 환기
⓼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⓽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⓵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⓶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 해당 방역수칙 적용 ◾ 해당 방역수칙 준수
붙임 6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까지 허용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수도권 99명, 비수도권 시설면적 4㎡당 1명)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21시 운영제한 조치 완화

Q1. 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2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3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4㎡ 24명 41명 57명 4명
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4㎡ 16명 24명 41명 82명 165명 247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수도권)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