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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

하이거 2021. 3. 31. 16:04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2) )

 

등록일2021-03-31

 

 

제 목 :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➋) -


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②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③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④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 저신용‧고금리 업권 원가절감 지원

* 높은 중개수수료 → ①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 ②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제약

ㅇ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p 인하하여,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대상적용, 대부업 등은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아 다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상한대로 지급하는 관행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규제 합리화→ 원가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ㅇ (선정)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 (예) ①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비율(예 : 70%) 또는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일 것,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마련 등

ㅇ (규제 합리화) ➊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➋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및 ➌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 ➊ 대부업체에 대출 제한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 허용(은행 내규 개정) 추진
➋ 현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은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중개 불가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 대출중개 허용(금소법감독규정) 등
➌ 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 대부업 감독 강화 →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ㅇ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 영업정지(보통 3개월)는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시 채무자 불편 발생 등 감안,과징금 규모는 다른 법령 규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ㅇ ➊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➋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➌약관 감독 강화(제‧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20.6월)를 지속 추진

* ➊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검‧경‧특사경 단속, 불법광고 차단)➋ 불법사금융 예방 관련 홍보 강화(유튜브 채널 및 대중매체 광고 활용)➌ 대부업법(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국회 통과 노력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확대‧강화(필요시 추가재원마련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별첨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 방안(案)






2021. 3.






가 계 금 융 과


Ⅰ. 검토 배경

◈ ‘21년 최고금리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권 위축 심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공급 감소 우려

⇨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대부업체의 옥석을 가려 활용할 필요

* 대부업권 의견청취 및 금융연‧금감원 전문가 협의회 개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감소 우려

□ 그간 금융환경 변화* 및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라 대부업권은 신용대출, 특히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

* 저축은행 업종전환, 일본계 자금철수(→동남아 등), 저신용자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ㅇ ‘17년 대비 신용대출이 38%, 특히 저신용자 대출은 66% 감소*

* (대부업) ‘17말 12.6 → ’20.상 7.8조원 (주요회사 저신용자 신규대출) ‘17년 3.5 → ’20년 1.2조원

□ 최고금리 추가 인하(24 → 20%, ‘21.7월)시, 현재 비용 구조하에서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

※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8조원) 중 약 31.1만명(2조원)탈락 예상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보호규제 대폭 강화 예정

□ 금소법 등 금융권 일반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규제가 대부업에도 전면 적용되고, 연체채권․추심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 예정

ㅇ (금소법) 적합성‧적정성 확인, 부당영업행위 금지(연대보증폐지) 등 6대 판매규제를 포함한 소비자보호규제 전면 적용(‘21.3 시행)

ㅇ (신정법) 대출 전 단계에 걸친 신용정보 안내의무 강화 및 자기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전산구축 필요) 등 소비자 보호 강화(‘21.2~8 시행)

ㅇ (소비자신용법)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추심총량‧연락제한 등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규율체계 개선(‘21.상 국회제출)
Ⅱ. 현황 및 업계의 애로점
◈ 그간 대부업은 7~10등급 저신용 서민에 대한 대출공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왔으나, 고금리‧과잉추심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

ㅇ 정책 기조 역시 대부업체의 이용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옴에 따라, 업계는 영업상 애로를 호소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자금조달 및 상품판매에 한계

□ (자금조달) 은행은 평판 관리 등을 이유로 대부업체 대출을 미취급

※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07년)는 폐지(’16년)되었으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

⇨ 대부업체의 저금리 자금 조달 및 대출금리 인하에 한계

□ (명칭)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대출 이용자에게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가급적 이용을 자제토록 하기 위한 취지

⇨ 대부업에 누적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업권 이미지 쇄신 및 건전한 발전노력에 장애요소로 작용

ㅇ 오히려 불법업자*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도 존재

* 규제 대상이 아닌 불법업체가 서민금융, 소비자, 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

□ (상품판매) 저신용서민 대상 정책보증상품 등 판매 제한

※과거에는 국민행복기금 등 관련재원 출연기관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햇살론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미출연기관도 취급 가능

⇨ 대부업체 자금 및 높은 서민 접근성을 활용하는데 한계
여전사 등 여타 고금리업권에 비해 강한 제한 적용

□ (중개수단) 온라인 대출비교‧중개 서비스에서 대부업 상품 중개 불가

※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핀테크 기업은 대부중개업자 겸영이 금지(금소법 규정)

⇨ 중개수수료가 저렴(1.5% 수준)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불가능

□ (제재수준) 기관경고 外에는 최고제재 수준인 ‘영업정지’만 부과 가능

※ (예) 여신금융기관은 기관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등 부과 가능

⇨ 서민금융공급 위축 심화 우려 및 규제의 효과 측면에도 한계*

* 영업정지시 폐업후 타인 명의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회피 등

□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시 별도 수취 불가(간주이자로 최고금리에 포함)

※ 여전사 : 1년이상 만기 계약 후 1년이내 상환시 1%를 간주이자에서 제외,
30일미만 초단기상환대출인 경우 30일로 간주하여 계산(1개월이자 수취)

⇨ 조기상환시 대출취급에 따른 판매․관리비용(4% 수준) 회수도 곤란

□ (손비산정) 대손률과 관계없이 대출채권의 1%만 세법상 손비 인정

⇨ 손실가능성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도 세제혜택이 없으므로 수익하락 및 연체발생 초기에 채권매각(손실확정) 관행 형성*

* 원채권자가 아닌 매입추심업자에 의한 채무자의 불법추심 노출 위험도 증대

□ (자금조달) 대부업체들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다수 조달*중이나, 법령상 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업자)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한도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 ‘20.6말 기준 전체 차입금 중 약 50.2% 차지
** 다만, 현재 차입금리가 높아(6~7%) 실제 한도는 채우고 있지 못한 상황

⇨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에 한계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대출원가 절감 지원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 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 (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 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대부중개수수료 현황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현행 개선
5백만원 이하 4% ⇨ 3%
5백만원 초과 20만원+ 15만원+
5백만원 초과의 3% 5백만원 초과의 2%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대출확대 유도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
(‘옥석을 가려 활용’)

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 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 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 행태 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 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 (조달비용)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
(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 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 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1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 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 피해상담, 금융지원 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 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 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 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
(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과제 요조치 시기
1.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하반기
2. 규제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도입 감독규정 개정 및 대부업법 개정 하반기
? 규제 합리화
① 조달비용 경감 지원 은행권 협의 3/4분기
② 온라인플랫폼 대부중개 허용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 하반기
③ 제재수준 조정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하반기
④ 총자산한도 확대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하반기
3.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하반기
? 대부약관 감독 강화 대부업법 개정(旣발의※) 하반기
?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대부업법 개정(旣발의※) 하반기
?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대부업법 개정(旣발의※) 하반기
?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하반기
? 협회 가입 강화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하반기
4. 불법사금융 근절
□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단속‧홍보 등 관계부처 협력 지속 추진
□ 처벌‧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 대부업법 개정(정부안 旣발의) 2/4분기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무료지원 및 홍보 강화 지속 추진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 전체 대부업자(중개수수료 : 여신금융회사 포함)
※ 3-? ~ 3-? : 대부업법 개정안 旣 발의(‘21.2, 유동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