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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 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이거 2021. 3. 31. 15:57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 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3-31

 

 

제 목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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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

◦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22년부터 실시(‘21년 중 통지 예정)

*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9년을 포함한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19~‘21년) 종료 시까지 지정이 연기됨(외부감사규정 §14②제1호)

※ 위 지정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0년에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총 28사

➡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유의사항 등을 안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21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정기총회+14일

‘21.9.1.

‘21.9.14.

‘21.10.14.

‘21.10.29.

‘21.11.12.

 

 


소유주식현황 자료제출 (회사)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본통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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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및 유의사항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 ’20년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3,222사

**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상 서식)

◦ (목적)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가 직접 제출(☞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➊공문, ➋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➌대표이사 변동현황, ➍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➎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감사인 선임 FAQ] ⇒ “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참조

◦ (위반 시 제재)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 동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①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로서,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며, ③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금년에는 9.14.까지)(외부감사규정 §15③)


3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회계포탈)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홈페이지 문의 : 금감원 회계포탈(acct.fss.or.kr) 하단의 “질의회신 및 Q&A신청”을 클릭하여 Q&A를 이용하여 질의
전화문의 : (02) 3145-7761/7975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제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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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신고서 제출 공문(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
2. 위 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5% 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

제출 방법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을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FAQ” → “대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1년)” 자료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