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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하이거 2021. 3. 31. 15:35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2021.03.31. 금융협력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 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ㆍ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

□ ’20.9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CMIM 협정문 개정안이 ’21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및 동아시아 3개국(한국ㆍ중국ㆍ일본)

□ 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IMF 비(非)연계자금*”의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한다.

* 회원국이 IMF 지원을 받는 경우 CMIM 수혜한도[참고 2]의 100% 요청 가능하나, IMF 지원이 없는 경우(비연계자금) 기존에는 수혜한도의 30% 까지만 지원

-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CMIM이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수혜한도의 40%까지 확대*된다.

* 예) 한국은 최대 153.6억불(수혜한도 384 × 0.4)을 IMF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요청가능
➋ CMIM의 역내통화(Local Currency) 지원을 제도화한다.

- 자금지원국ㆍ요청국의 자발적 수요*를 전제로, 자금지원국은 CMIM 지원시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대신 역내통화(위안ㆍ엔貨 등)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20년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자금지원국ㆍ요청국이 자발적ㆍ수요기반으로 CMIM에 역내통화를 공여하는 방안을 제도화

➌ 기타 기술적인 사항들을 개정한다.

- CMIM 참조금리인 리보(LIBOR)의 산출 중단1) 대응2),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시 장관ㆍ차관회의의 비대면 개최3) 등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1) ‘23.6월 이후 LIBOR 산출이 공식적으로 중단될 예정
2) 협정문에 규정되었던 LIBOR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참조금리 변경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정문 하위규정에 참조금리 결정을 위임
3) 회원국이 주요안건 결정을 위한 장관ㆍ차관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의장국은 비대면 회의 개최, 서면 참여 등의 대체방안 강구 가능

□ 이번 개정으로 아세안+3 지역 금융안전망인 CMIM의 위기대응역량 및 접근성이 높아지고, 역내 경제ㆍ금융협력 및 통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기재부ㆍ한국은행)은 올해 5월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韓ㆍ브루나이)으로서,

ㅇ CMIM 협정문 개정 후속조치 논의, 3월 차관회의에서 합의된 4개 작업반*의 구성ㆍ운영 방안 승인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국은 ①인프라금융(싱) ②구조적이슈 대응(中), ③재해금융(日), ④핀테크(韓) 중 핀테크 그룹 주도국가로서 역내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공조 논의 주도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CMIM 개요

□ (목적) 회원국의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등

ㅇ 회원국들은 필요시 旣합의된 수혜한도 내에서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美달러화를 지원받게 됨

□ (규모) 2,400억달러(당초 1,200억달러에서 2배 확대, 2014.7월)

□ (방식) ASEAN+3(13개국 재무부ㆍ중앙은행 및 홍콩 통화국) 27개 기관간 단일 계약에 의한 다자간 통화스왑

□ (효력) 2020.6월 발생(CMIM 최초 효력발생일은 2010.3월)

□ (인출) 인출가능규모는 회원국별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지며, 인출가능규모의 40%를 초과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MF 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 필요
(억달러)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계
분담금 규모 384 768 768 480 2,400
(비중, %) -16 -32 -32 -20 -100
인출배수 1 0.5 0.5 (Big 5) 2.5
(홍콩 2.5) (Small 5) 5
인출가능규모 384 426 384 1,262 2,456
*홍콩포함(홍콩 분담금 84억달러, 인출가능금액 84억달러, 홍콩은 다른 ASEAN+3
회원국들과는 달리 IMF 미가입으로 비연계비중(40%)만큼만 인출가능)

□ (지원자금 종류)위기해결용(CMIM Stability Facility) 및 위기예방용(CMIM Precautionary Line)
참고 2 CMIM 분담금 및 수혜한도

구분 분담금 수혜한도
분담금 비중 인출배수 최대수혜금액
(억달러) (%) (배) (분담금×인출배수, 억달러)
한 국 384 16 1 384
중 국 768 32
중국(홍콩제외) 684 28.5 0.5 342
홍콩 84 3.5 2.5 84.01)
일 본 768 32 0.5 384
한중일 합계 1,920.00 80 - 1,173.00
Big 인도네시아 91.04 3.79 2.5 227.6
말레이시아 91.04 3.79 2.5 227.6
태국 91.04 3.79 2.5 227.6
싱가폴 91.04 3.79 2.5 227.6
필리핀 91.04 3.79 2.5 227.6
계 455.2 19 - 1,138.00
Small 브루나이 0.6 0.02 5 3
캄보디아 2.4 0.1 5 12
라오스 0.6 0.02 5 3
미얀마 1.2 0.05 5 6
베트남 20 0.83 5 100
계 24.8 1 - 124
아세안 합계 480 20 - 1,262.00
총계 2,400.00 100 - 2,456.00
1)홍콩은 IMF미가입으로 비연계비율(40%)만큼만 인출가능(84억달러×2.5×40% = 84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