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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하이거 2021. 3. 31. 15:49

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3.31. 정책조정총괄과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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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3.31.(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③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④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⑤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⑥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⑦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3.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

※ (별첨) 1.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2.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3.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4. 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주요 대응방향 >

□ 오늘로서 3월이 끝나고 내일부터 2/4분기가 시작. 지난 1/4분기 경기흐름을 짚어보고 2/4분기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o 조금 전 2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 광공업 및 투자 개선세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2.1% 증가되면서 1년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 전산업생산(전월비,%): (‘19.12)111.5 (‘20.1)110.3 (5)102.8 (10)108.5 (’21.1)109.3 (2)111.6

o 또한 수출증가율도 1월 11.4%, 2월 9.5%에 이어 3월에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3.1~3.20간 12.5%) 보이면서 경제회복의 든든한 중심추 역할
* 수출(전년동기비,%) : (’20.2/4)△20.3 (3/4)△3.5 (4/4)4.1 (‘21.1)11.4 (2)9.5 (3.1~20)12.5

o 내수의 경우 최근 카드매출액 증가 등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심리(CSI)가 14개월만에 100을 상회하고 기업심리(BSI)도 개선되는 등 경제심리도 본격 호전

* 카드매출(전년동기비, %) : (’20.12)△5.5 (’21.1)△3.0 (2)12.0 (3.1주)19.9 (2주)14.3 (3주)16.4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20.9)0.0 (10)0.8 (11)0.8 (12)△1.0 (’21.1)△0.1 (2)1.1
*** CSI: (’20.12)91.2 (’21.1)95.4 (2)97.4 (3)100.5/ BSI: (’20.12)82 (’21.1)85 (2)82 (3)89

☞ 2/4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upturn)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tipping point)로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취약층 등의 민생 어려움 해소노력과 함께 이러한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 하는 데 총력
* (OECD,3월)2.8→3.3 (IMF,3월)3.1→3.6 (IB7개평균,3월)3.4→3.9 (신평사 3개 평균)3.5→3.5

이에 오늘 회의시 “1/4분기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대응방향”과
“110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 먼저 추경 주요 현금지원사업(7.3조원)의 80% 이상이 2개월내에 지급되도록 속전속결 집행* * 1차 대상자 지급실적(3.29~30): 178만명, 3.0조원

- 특히 소비 개선세 강화를 위해 지난 해 6월 첫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 마련하고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상의 애로도 밀착 해소 지원

□ 한편, 금년 경기회복흐름 지속 노력과 함께 우리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구조개혁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도 매우 긴요한 과제
→ D.N.A 및 BIG3산업 중점육성, 금년도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등이 그 예
ㅇ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➊정책형 뉴딜펀드, ➋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중
* 2월말 기준, 35개 민간 뉴딜펀드가 출시되어 2.8조원 규모 조성‧운용 중

-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그제(3.29일) 출시된 2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당일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

-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하였으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 오늘(3.31일)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접수

* 공모형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투자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 내년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22년 입법, ’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하여 세제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1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①-22021년 투자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②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③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④산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①-1,2) 안건과 두 번째(②)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번째 안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임
* UAM : Urban Air Mobility,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ㅇ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25년부터 상업적 운항 개시) ’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 이용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 필요

- 이에 본격 대중화(’35년) 이전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①기체개발·생산, ②운송·운용, ③공역설계·관제, ④운항관리·지원, ⑤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23-‘35)을 마련

☞ 이를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및 ’23년 5개 부처(국토·산업·과기·중기·기상) 협력 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R&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

□ 마지막 네번째 안건은 「산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임

ㅇ 이는 그동안 몇 차례 발표해 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담고있음
(이제까지 총 210건 규제혁파)

- (산업단지)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아울러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수소산업, (오송)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방역업종 등의 입주를 허용

- (모빌리티)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중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 방안

 

◇ 세제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뉴딜 인프라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절차 마련 등 뉴딜 인프라 펀드 출범을 위한 준비 완료

ㅇ 3.31(수)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1차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 가입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 추진 예정(‘22년 입법, ’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

 

1

추진 경과


? 그간 조특법령 개정, 기재부령·고시 신설 등을 통해 세제지원 대상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조특법 개정(’20.12.29, 9% 분리과세) → 조특령 개정(2.17) → 조특규칙 개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 규칙」 신설(3.16) → 「뉴딜인프라심의제 운영세칙」 신설(3.31)

?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ㅇ 위원의 과반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전 전문가회의 실시, 자문기구 지정(산업은행·KDI)*을 통해 심의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산업은행은 ‘뉴딜’, KDI는 ‘인프라’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2

운영 방식

 

1. 심의 신청


? (신청자) 펀드를 설립·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관리회사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혁신성장지원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의 신청대상 시설 설명서 및 투자계획서 등

ㅇ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www.knewdeal.go.kr)에 안내 메뉴 신설*

* 심의 신청 관련 기본정보, 신청서식, 신청 접수처 안내 등

2.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


? (기능)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심의(수시 개최)

ㅇ 디지털(과기부)·그린(산업·환경부) 분야별 전문가회의 사전검토 결과, 자문기구(산업은행·KDI) 의견 등을 기초로 심의·의결(다수결)

? (기준) ➊뉴딜 및 ➋인프라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

➊ (뉴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라인 200개 품목

➋ (인프라)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2.1.)

? (구성) 위원장(기재부 차관보) 포함 15명 이내 위원

➊ (정부위원) 과기·산업·환경부(국장급), 안건 소관부처(국장급)

➋ (민간위원) 뉴딜·인프라·금융 분야 전문가


3.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신청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1회) 가능

 

< 뉴딜 인프라 심의 절차 >

 

 


3

향후 계획


□ ➊조기 펀드 출시를 위해 심의위를 신속히 개최하고,➋세제혜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법 개정 추진

➊ (심의위 개최) 3.31일부터 신청서 접수 실시 → 접수 상황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1차 심의위 개최 추진(4월중)

➋ (5년간 세제혜택 추진) 현재는 내년말(‘22년말) 과세특례가 일몰될 예정이나, 가입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개정 추진*(‘22년 입법, ’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

* 대규모 자금의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 등 감안

 

<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내용 >

 

? (펀드유형)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부동산펀드,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 (펀드 투자대상) ➊뉴딜 + ➋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시설 관련 자산

➊ (뉴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라인 200개 품목

➋ (인프라)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2.1.)

? (인별 투자금액) 2억원 한도

? (세제혜택) 거주자의 배당소득 저율(9%) 분리과세

ㅇ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보다 5%p 낮은 세율 적용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非합산(종합소득세율 非적용)

? (의무투자비율)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뉴딜 인프라에 투자

? (일몰기한) ‘22.12.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몰연장 등 추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2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2021. 3. 31.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경제상황 점검

1. 대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제조업 경기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백신 보급, 주요국 추가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반등 기대감 확산

ㅇ 제조업 경기는 작년 하반기 이후 주요국 봉쇄조치 완화 및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극심한 위축에서 벗어나 빠르게 반등

글로벌 교역량지수(출처:CPB) 글로벌・주요국 제조업PMI


ㅇ 최근 백신 보급이 앞당겨지는 가운데, 美・日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2/4분기 이후 성장모멘텀 강화 전망

* 백신 2차접종비중(%,<3.29일>) : (이스라엘)53.0 (美)16.0 (싱가포르)5.5 (英)5.3 (獨)4.7

* 美 1.9조불(GDP의 8.5%) 경기부양책은 1년간 美 GDP+3~4%(고용+225~300만명) 제고 → 주요 교역상대국 중심으로 긍정적 영향 파급 예상

➪국제기구 및 글로벌 IB・신평사 등은 이를 반영하여 금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작년말 대비 큰 폭 상향 조정하는 추세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백신보급 등 관련 불확실성 상존>

* OECD<’21.3>, 백신보급 가속화時 금년 세계성장률 +1.5%p/지연時 △1.0%p 영향

주요기관의 ‘2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 ‘20년말 → 최근)
IMF<1월> OECD<3월> IB 7개사 평균<3월> Fitch<3월>
5.2 → 5.5 4.2 → 5.6 5.7 → 6.3 5.3 → 6.1

? (원자재가격) 수요・공급측 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상승세 지속

ㅇ 국제유가가 산유국 감산・수요회복 기대로 1년여만에 60불대를 상회하고, 곡물가격도 중국 수요 급증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

* 두바이유($/b,기간평균):(‘20.1)64 (2)54 (4)20 (6)41 (8)44 (10)41 (12)50 (‘21.1)55 (2)61 (3)65
* 옥수수가격(센트/부셀,기간평균):(’20.2/4)324 (3/4)348 (4/4)418 (’20.1)515 (2)549 (3)546

? (금융시장) 경기회복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금리상승 등 변동성이 일부 확대

* 美 기대인플레(10Y, %, 기말) : (‘19)1.79 (’20.3)0.93 (9)1.63 (12)1.99 (‘21.1)2.10 (3.29)2.37
* 美 국채금리(10Y, %, 기말) : (‘19)1.92 (’20.3)0.68 (9)0.68 (12)0.92 (‘21.1)1.06 (3.29)1.71
2. 국내 경제상황
◇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중심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고용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 오름폭도 확대되는 등 민생 어려움 지속

? (경기) 수출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나, 내수는 아직 부진

➊ (수출) 금년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며 회복세가 가팔라지는 모습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하며 1~2월평균 두자릿수 증가(+10.5%), 일평균으로도 5개월 연속 증가(2월 23억불, ’18.10월 이후 최고치)

* 수출(전년동기비,%) : (’20.2/4)△20.3 (3/4)△3.5 (4/4)4.1 (‘21.1)11.4 (2)9.5 (3.1~20)12.5
* 일평균수출(억불) : (‘17)21.3 (’18)22.4 (‘19)19.9 (‘20)18.8 (’21.1)21.3 (2)23.0 (3.1~20)21.9

▪반도체・선박・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바이오헬스・전기차・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증가세를 견인

➪ 3월에도 두자릿수 증가세(1~20일 +12.5%)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주력품목 수요 증가, 기저 영향 등으로 수출 호조 지속 전망

수출 추이(전년동기비, %) 주요 품목별 수출(전년동기비, %)
‘20.3/4 04월 04일 ‘21.1월 2월
▸반도체 6.9 18.7 21.6 13.2
▸자동차 1.6 1.2 40.2 47
▸선박 △8.1 32.1 23.3 4
▸바이오헬스 59.9 70.4 66.5 62.6
▸전기차 40.3 25.4 81.5 102.3
▸이차전지 5.3 11.1 9.9 10.1

➋ (투자) 작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 유지

▪2월의 경우 설비투자는 그간 큰 폭 증가에 따른 조정요인 작용, 건설투자는 1월 일시적 요인 등에 따른 부진을 상당폭 만회

* 설비투자(전기비, %) : (’20.2/4) 2.7 (3/4) 2.2 (4/4)0.8 (’21.1) 6.5 (2)△2.5
* 건설기성(전기비, %) : (’20.2/4)△2.9 (3/4)△2.8 (4/4)2.5 (’21.1)△7.7 (2) 6.5
<1월 강설일수/일최고기온 0℃ 미만일수 : (‘20)2.4/0.0일 → (’21)9.0/7.4일>

➪상반기중 반도체 장비 도입 계획, SOC사업 조기집행 본격화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투자 개선 흐름 지속 전망

* EUV 등 첨단공정 기반 파운드리 생산, 차세대 D램 생산 관련 장비도입 진행 중
* 1/4분기중 SOC사업 예산 14.8조원(32%), 생활SOC사업 예산 3.4조원(30.6%) 집행 목표

➌ (내수) 대면서비스업 부진 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회복 지연

▪재화소비는 가전・가구・자동차 등 내구재가 코로나 반사효과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면서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

*소매판매지수(S.A):(’20.1)113.0 (2)105.7 (3)106.1 (6)118.0 (12)114.3 (’21.1)116.1 (2)115.2
내구재(S.A):(’20.1)117.6 (2)109.0 (3)125.4 (6)145.2 (12)137.5 (’21.1)143.9 (2)141.5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2월에 거리두기 완화 영향 등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큰 폭 하회

*서비스업생산(S.A):(’20.1)110.0 (2)106.1 (3)101.8 (6)106.6 (12)107.3 (’21.1)107.2 (2)108.4
숙박・음식(S.A):(’20.1) 98.2 (2) 79.5 (3) 65.7 (6) 85.4 (12) 59.4 (’21.1) 60.2 (2) 72.5
예술・여가(S.A):(’20.1)108.0 (2) 83.3 (3) 55.5 (6) 66.8 (12) 64.3 (’21.1) 54.5 (2) 68.8

➪최근 소비심리 회복(’20.1월 이후 14개월만에 100상회), 카드매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점차 개선되겠으나,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상존

* 소비자심리지수(CSI) : (’20.9)81.4 (10)92.9 (11)99.0 (12)91.2 (‘21.1)95.4 (2)97.4 (3)100.5
* 카드매출(전년동기비, %) : (’20.12)△5.5 (’21.1)△3.0 (2)12.0 (3.2주)14.4 (3주)16.4 (4주)17.5

? (고용) 1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었으나, 2월에 부진 완화

ㅇ 1월(△98.2만명)에는 대면 서비스업 부진 심화, 마찰적 요인, 기저 영향 등으로 ’98.12월(△128.3만명)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

▪특히, 임시・일용직,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충격 집중

ㅇ 2월(△47.3만명)의 경우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정부 일자리사업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완화

’20.1월 2월 3월 02월 04일 03월 04일 04월 04일 ’21.1월 2월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56.8 49.2 △19.5 △40.7 △31.4 △44.1 △98.2 △47.3
- 숙박・음식 8.6 1.4 △10.9 △19.3 △20.6 △23.4 △36.7 △23.2
- 예술・여가 6.9 5.6 0.9 2.3 △0.9 △5.4 △8.1 △5.2
- 보건・복지/공공행정 18 22.6 2.1 10.3 20.9 21 △5.3 12.9
- 임시일용직 △9.4 △11.9 △59.2 △64.3 △39.3 △34.9 △79.5 △39.7
- 청년 6.5 △4.9 △22.9 △19.9 △19.5 △26.5 △31.4 △14.2

➪ 3월 이후 기저 영향 해소, 정책효과 등에 따른 개선 흐름이 예상되나, 대면서비스업 부진 등은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코로나 확산기별 취업자수 추이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 (소비자물가)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ㅇ 농축산물 가격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기상여건 악화, 집밥수요 증가 등에 이어 AI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오름폭 확대

* 농축수산물가격(전년동기비,%) : (’20.2/4)3.2 (3/4)10.3 (4/4)11.4 (’21.1)10.0 (2)16.2

▪국내 가공식품 가격의 경우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에도 불구 아직 1%대 초중반으로 상승폭 확대가 가시화되지는 않는 모습

* 가공식품가격(전년동기비,%) : (’20.2/4)1.3 (3/4)1.4 (4/4)1.5 (’21.1)1.6 (2)1.2

※ 국제곡물가격 상승세 지속時 2/4분기 이후 국내 가공식품가격에 영향 본격화 가능성
<국제곡물가격 변화는 약10개월 후 국내 가공식품가격에 가장 큰 영향(한은)>

ㅇ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이 휘발유 가격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

* 두바이유($/b,기간평균) : (‘20.1)64.3 (2)54.2 (3)33.7 (12)49.8 (‘21.1)54.8 (2)60.9 (3)64.8
* 휘발유(원/L,기간평균) : (‘20.1)1,568 (2)1,545 (3)1,469 (12)1,368 (‘21.1)1,442 (2)1,463 (3)1,507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전년동월비)
’20.3 4 5 6 7 8 9 10 11 12 ‘21.1 2
* CPI 상승률(%) 1 0.1 △0.3 0 0.3 0.7 1 0.1 0.6 0.5 0.6 1.1
-농축수산물(%p) 0.2 0.1 0.2 0.4 0.5 0.8 1.1 1.1 0.8 0.8 0.8 1.3
-석유류(%p) 0.3 △0.3 △0.8 △0.7 △0.4 △0.4 △0.5 △0.6 △0.7 △0.6 △0.4 △0.3

➪ 향후 농축수산물 수급여건 개선 등은 오름폭 둔화요인이나,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영향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
<2/4분기의 경우 작년의 낮은 기저도 오름폭 확대 요인>

【참고】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및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글로벌 유동성 급증+원자재가격 상승+경기회복 기대→인플레 우려 확대

* 美기대인플레(10년물,%,기말):(‘19)1.79 (’20.3)0.93 (9)1.63 (12)1.99 (‘21.1)2.10 (3.29)2.37

☞인플레 기대 확산 등이 국내외 물가・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기업부채
부담 및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Ⅱ. 종합 평가 및 향후 대응

? 1/4분기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확대 → 연간으로는 3%대 초반 이상의 성장경로를 이어가는 모습

ㅇ 주요 전망기관들은 대외여건 개선, 백신 보급, 15조원 추경 편성 등을 반영하여 금년 성장 전망을 3%대 중후반까지 상향 조정

주요기관의 ‘21년 우리 경제 성장전망(%, ‘20년말 → 최근)
IMF<3월> OECD<3월> IB 7개사평균<3월> 신평사 평균<3월> 한은<2월> 정부<’20.12월>
2.9→3.6 2.8→3.3 3.4→3.9 3.5→3.5 3.0→3.0 3.2

ㅇ 다만,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체감경기와 직결된 내수・고용・생활물가 등의 어려움 지속

? 2분기에는 다음 4가지에 역점을 두고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에 총력

➊ (업턴기회 활용)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개선에 따른 기회를 포착・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 강화

▪재정 조기집행, 110조원 투자애로 해소, 256조 수출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각별히 점검・관리

➋ (내수 회복으로의 연결) 확실한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그간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었던 내수경제 복구가 필수

▪코로나가 충분히 방역 통제권에 들어올 경우, 이연소비 분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내수진작책 미리 준비

➌ (민생 체감도 제고) 피해집중계층 등이 경제 회복을 더 넓게 더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고용대책 등 가속 추진

▪농축수산물・유가・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관리 노력도 강화

➍ (리스크 관리)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 요인이 경기 회복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경로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병행

ㅇ 새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대비 투자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 BIG3 산업 육성, 벤처・창업붐 확산 등을 더 속도내서 추진*

* 3월말 국민참여형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 뉴딜 인프라펀드 접수분 1차 심의 착수(4월~) 등

ㅇ 인구충격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 구조적 대응 노력도 강화
Ⅲ. 경기・민생과제 점검결과 및 2/4분기 추진계획

1. 재정 조기집행


□ (1분기 실적) 일자리‧SOC 사업, 한국판 뉴딜과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등 중점 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집행중

➊ (조기집행) 3.22일 기준 총 96.4조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215.3조원) 대비 44%를 달성하는 등 집행상황 양호

조기집행 분야 상반기 목표
(관리대상사업) 현황(3.22일)
215.3조원(63%) 96.4조원

➋ (기타 중점분야) 목표 대비 2월말~3월까지의 집행은 양호한 수준

‣ (일자리‧SOC) 상반기 집행목표(49.7조원) 중 2월말 기준 16.0조원(32%)을 집행하여 2월말 기준 진도율(33%) 수준 집행
‣ (한국판 뉴딜) 상반기 집행목표(14.7조원) 중 2월말 기준 4.8조원(33%)을 집행하여 2월말 기준 진도율(33%) 수준 집행
‣ (3차 피해지원)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1분기 집행목표 중 3.22일 기준 368만명(100.4%)에게 4.5조원(98.4%) 지급 완료

□ (2분기 과제) 추경사업의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세계 잉여금 조기활용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조기집행 등도 적극 뒷받침

➊ (추경사업) 국회통과 2개월 내 주요 현금지원 사업(7.3조원*)의 80% 이상이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총력

* 버팀목자금플러스(6.7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0.5조원) 등 4개 사업
<4월초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긴급고용안정자금 수혜인원 465만명의 약 70%(320만명)에게 지급완료>

➋ (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경‧조기집행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조기활용하여 4월 중 지방교부세(금) 2.3조원 정산 추진

➌ (조기집행)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자금배정과 함께, 물건비 당겨집행ㆍ선금지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
2. 소비 활성화

□ (1분기 실적) 일부 소비쿠폰 중단*을 제외하고는 車개소세 인하 등 소비 세제지원, 상품권 발행 등을 계획대로 추진

* 코로나 확산 등으로 농수산물 등 온라인 이용 쿠폰 외 숙박‧관광‧체육 쿠폰 등 중단

➊ (세제지원) 자동차 개소세 인하(1~6월, 30%),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10%, 100만원限)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

➋ (상품권 발행) 설 연휴 특판 등을 활용해 1분기 목표(5.5조원) 대비 2월말 기준 4.6조원(85%)를 발행하여 빠른 속도로 집행 중

1분기 목표 2분기 목표
현황
온누리 상품권 1.0조원(33%) 0.9조원(2.28일) 1.5조원(50%)
지역사랑 상품권 4.5조원(30%) 3.7조원(2.28일) 9.0조원(60%)

□ (2분기 과제) 소비 인센티브 확충 및 대규모 소비행사 등을 통해 내수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 안정을 전제한 내수진작책 검토

➊ (인센티브 확충) 4월 중 총 700억원 규모의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 시행(한전 복지할인 대상자 대상, 환급률 10%(잠정))

* 사업규모 확대(당초 500→700억) 등 협의에 따라 집행시기 다소 조정(3→4월)

➋ (소비행사 개최)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라이브 커머스 판촉 등을 포함해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

➌ (소비지원 강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등 으로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 내 전액사용 유도

* 연가보상비 先지급 및 상품권 등 구매 동의를 전제로 지급(4월~)

☞ 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 및 소비활성화 이벤트 등 내수진작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관광 ‣하계휴가 등과 연계한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특판행사 실시
‣숙박쿠폰 재개와 연계한 지역축제 재개 및 ‘여행가는달’ 시행
‣근로자 휴가지원 재개 및 이벤트(관광지 소개, 숙박시설 할인 등) 실시
‣지방공항 무착륙관광비행 개시, 트레블 버블 국제협의 및 트레블패스 추진
‣해양관광 활성화 등 추진(연안크루즈 체험, 어촌관광 할인, 해양관광의 달 등 )
외식 ‣외식쿠폰(온・오프라인) 재개와 연계한 외식소비 촉진 홍보행사 추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등 실시
문화 ‣박물관‧미술관 주간(전시할인), 서울아트마켓, K-뮤지컬 투자 박람회 추진
‣체육쿠폰 재개와 연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캠페인(체육주간 등) 추진
註」 지역사랑 상품권은 판매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
3. 투자활력 제고

□ (1분기 실적)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함께, 설비투자 금융지원 및 5G‧반도체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개편 등을 차질없이 이행

➊ (110조원 투자) 2월말 기준 총 18.5조원(16.8%)을 이행하여 2월말 기준 진도율(16.6%)를 소폭 상회하는 등 집행상황 양호

* (공공) 9.1/65조원 (민자) 3.2/17.3조원 (기업) 6.2/28조원

➋ (세제‧금융) 가속상각 허용, 5Gㆍ반도체투자 세액공제 우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설비투자 금융지원*도 차질없이 진행

* 금년 중 설비투자 대상 23조원 금융지원 추진, 2.28일 기준 총 2.98조원(12.9%) 집행

□ (2분기 과제) 사업재편 등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중점 지원하면서 해외투자 유치 노력 등 병행

➊ (사업재편) 수요-공급기업 간 동반사업 재편 및 사업재편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의 매각 지원(캠코) 등 기존산업의 전환투자 촉진

* (동반 사업재편) 대상, 판단기준 등 관련 기활법 시행령 개정 / (유휴설비) 수요조사(~4월)

➋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노력 등을 지속하면서 ‘21년 한걸음모델 신규과제를 신속히 선정(4월)

➌ (뉴딜‧벤처)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4월~, 충청권) 뉴딜 인프라펀드 1차 심의착수(4월)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도 적극 유도

▪ 부담금 면제 확대 등을 위한 창업지원법 전면개정, 표준 투자계약서 보급(6월)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보강

➍ (투자심리) 기술창업ㆍ준조세 등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차량용 반도체* 등 투자걸림돌 해소 노력 강화

* 차량용 반도체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성능인증, 긴급통관지원 등 대응

➎ (투자유치) 유망업종 외투 유치를 위한 비대면 IR 등 개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투 유치방안 등을 적극 강구

▪ 유턴 활성화를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근거 등도 신속히 완비

* 항만배후단지 內 유턴기업 우선 입주(항만법 시행령), 협력형 유턴 및 첨단산업 유턴에 대한 보조금지원 확대 등(유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분기 주요 추가대책

☞ 신기술 분야 창업 진입장벽 해소 등 기술창업 규제혁신 방안(5월)
☞ 준조세‧조달 분야 등 제4차 현장공감 규제개선 방안(5월)
☞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 등
4. 수출력 보강

□ (1분기 실적) 수출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온라인 수출활성화 및 FTA 진전 등 계획했던 수출지원 과제들을 견실하게 집행

➊ (금융지원)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수은) 및 보험보증(무보) 만기연장(‘20말→’21.상)을 완료하고, 수출금융 256조원*도 차질없이 지원 중

* 금년 계획 총 256조원 중 2월말 기준 37.94조원(14.8%)를 집행 완료

➋ (물류애로 해소) 임시선박 투입(1월 4척, 2월 4척, 3월 3척) 및 중소‧중견기업 선적공간 우선제공 등 물류애로 해소에 전력 대응

➌ (수출기반 강화) 한-캄보디아 FTA를 최종타결(2.3일)하였으며 온라인 수출전시회와 연계한 샘플배송 지원* 등도 추진

* 7개 전시회 참여 191개사 대상, 전시·시연용 샘플 약 2,100개, 배송비 1.3억원 지원

□ (2분기 과제) 해외수주 등 서비스 수출 지원과 애로해소 지원 등을 집중 강화하고, FTA 진전 등 해외진출 지원도 지속 추진

➊ (서비스 수출) ICTㆍ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전시회ㆍ박람회 등을 개최

* (ICT) 월드 IT쇼(4월), (핀테크) 코리아 핀테크 위크(5월) 등

▪ 수주 지원단 파견, 수주연계를 위한 G2G 정책 자문(예: KSP 등) 등 해외 인프라 수주지원 노력을 강화하면서 추가 보강대책 강구

➋ (수출애로 해소) 주요 수출국과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규제 정보 시스템1」 및 기존 3대 수출지원 플랫폼의 통합 서비스체계2」 구축

1」 국가별 품목별 59개 강제인증제도 및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기준 정보 등
2」 코트라 중진공 무협 수출지원 플랫폼 간 바이어 오퍼 공유 및 매칭 연계 등

▪ 1.6만 TEU급 컨테이너선 8척 조기투입 등을 통해 물류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애로해소 방안 등 지속 강구

➌ (해외진출 지원) 한-필리핀 FTAㆍ한-메르코수르 TA 및 한-중 서비스ㆍ투자 FTA 등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

▪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애로해소 등 지원을 위해 러시아ㆍ멕시코 IP-데스크의 4월 중 개통을 차질없이 추진

2분기 주요 추가대책

☞ 해외수주 보강대책
☞ 중소기업 수출 애로 해소 중심 (가칭)현장형 수출활력 제고 방안”등
5. 고용 안정

□ (1분기 실적) 고용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일자리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일자리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➊ (재정지원) 3.24일 기준, 1분기 목표대비 직접일자리(101%), 국민취업지원제도(93%), 노사협약지원금(115%) 등 집행상황 양호

직접일자리(중앙) 고용유지지원금1」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사협약지원금
연간 규모 104만명 78만명 59만명 2.9만명
1분기 목표 83만명 40만명 18.9만명 1.5만명
현황(3.24일) 83.7만명(101%) 20.9만명(53%) 17.5만명(93%) 1.7만명(115%)
註1」 신청과 집행 사이 시차(약 2개월)로 3월 중 집행 증가 전망

➋ (지역‧업종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군산ㆍ부산) 선정을 완료(2.25)한데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기한을 연장(‘21.3→’22.3월)하고 대상을 확대*

* 노선버스, 영화업, 유원시설, 수련시설, 항공기부품제조업, 외국인 카지노 6개 업종

□ (2분기 과제) 공공일자리를 통한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면서 구직․고용지원 및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을 배가

➊ (공공일자리 창출) 추경을 통한 25.5만개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 (디지털)7.4만, (문화)1.8만, (방역‧안전)6.4만, (그린‧환경)2.6만, (돌봄‧교육)1.7만, (공통)5.6만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2.6만명+α) 및 체험형 인턴(2.2만명) 등도 상반기 조기채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➋ (구직‧고용지원) 규모를 보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1」, 고용유지지원금2」이 빠르게 집행되도록 현장관리 강화(추경)

1」 구직단념 청년, 집합금지·제한 업종 종사자, 시설보호 종료 아동 지원요건 완화
2」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상향 등

▪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직무능력 확충 및 노동이동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온라인 구직・직업훈련 지원 등도 강화

* 워크넷 활용 화상면접, 직업훈련 포털 활용 중앙부처 훈련사업 통합정보제공 등 개시(5월)

➌ (지역일자리) 신규 선정 예정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4개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을 5월까지 완료

➍ (청년‧여성 등) 청년 구직자에 대한 현직자 멘토링(온라인) 지원 등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원격교육 서비스 제공(5월~)

2분기 주요 추가대책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방안(5월)
☞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이동체계 구축방안(6월) 등
6. 취약계층 지원

□ (1분기 실적)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비롯하여, 저소득층․필수 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 추진

➊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금융지원 연장1」과 함께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확대2」, 공과금‧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

1」 소상공인 등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기한 연장(‘21.3→9월)
2」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비율 50%→70%, ‘21.6월→12월말, 법 개정 완료

➋ (저소득층)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이행하고, 교육 취약계층1」, 특고‧프리랜서2」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충

1」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사교육비 포함 등 개편 완료
2」 특고‧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 햇살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개정 완료

□ (2분기 과제)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금융지원 보강 등을 병행 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➊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추경) 등을 통한 긴급지원과 함께 제로페이 서비스, 상생협력법 개정* 등 온라인 상거래 부담완화 중점 추진

*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회 운영,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등

▪ 자영업자123 프로그램 대상 확대* 등 재기지원을 강화(4월~)하고, 구독경제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업력 1년이상 → 코로나 휴폐업자는 업력무관지원

➋ (특고ㆍ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추경)을 신속히 지원하면서 업종별 단체를 통한 미소금융(소액대출) 시행* 등 금융지원도 확충

* 안정적 소득증명이 어려운 특고ㆍ프리랜서에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소액대출 지원

▪ 특고 고용보험가입을(7.1~) 위한 시행령 개정 등과 함께,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차질없이 준비

➌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완화*조치를 연장하여(~‘21.6월) 2분기 중 6만 가구를 지원하고(기정예산) 생계지원금(추경)도 신속 지원

* 재산요건 완화 및 동일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금지요건 폐지 등

▪ 저소득 근로자‧특고에 대한 생활자금 융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등도 확대하여 금융지원을 보강(추경)

* (생활자금) 중위소득 2/3→100% / (생계비 융자) 지원한도 1→2천만원

2분기 주요 추가대책

☞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추진방안(5월)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 등
7. 리스크 관리

□ (1분기 실적) 부동산․물가 등 주요 리스크에 면밀히 대응하면서 대외환경 변화, 외화유동성 여건 등을 감안한 대응전략 수립

➊ (부동산) 2.4 주택 공급대책 및 투기근절 관련 법안(도정법 등) 발의를 완료했으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개(8.4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

➋ (물가) 생활물가 현장점검 등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란수입 및 할당관세 적용,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노력 지속

➌ (대외) 美신정부 출범 등을 감안한 대외경제 추진전략1」을 수립하고,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 마련(1월)

1」 美 신정부와의 경제협력 강화, CPTPP 가입 검토,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불 달성 등
2」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확대, 비은행권 모니터링 지표 도입 및 외환건전성 점검 강화 등

□ (2분기 과제) 부동산․물가․가계부채 등 민생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대외신인도 관리 등에도 만전

➊ (부동산) 주택‧전세 공급 등 관련대책을 일관되게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전력 투구

▪ 2.4 대책 신규 공공택지 입지(15만호) 발표(4월),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6월), 공급 및 투기근절 대책 관련 법령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

➋ (물가) 2분기 국내외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농축산물‧원자재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가격 안정방안 강구

▪ 쌀 비축물량 공급(4월~, 20만톤), 민간 사업자의 국제곡물가격 부담완화, 비철금속 비축물량 할인방출 등을 적극 추진

➌ (금융) 美국채금리 등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여 국채발행 분산 등을 추진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

▪ 가계부채 및 기업 구조조정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노력도 병행

➍ (대외) 美환율 보고서(4월 중 예상), 국가신용등급(S&P‧Moody’s 발표 가능성) 등 대외신인도 관련 이벤트에 적극 대응

▪ CPTPP와 관련한 4대 분야(①위생검역, ②수산보조금, ③디지털 통상, ④국영기업) 국내제도 정비 등도 속도감있게 진행

2분기 주요 추가대책

☞ 가계부채 관리방안(4월)
☞ 국내외 인플레이션 동향 및 대응방안 등
(참고)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의 글로벌 및 한국 경제전망 동향

1. 글로벌 경제

? 주요 기관들은 '21년 본격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 확산을 반영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 ☞ 주요인은 다음 3가지

주요기관의 ‘2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 ‘20년말 → 최근)
IMF<1월> OECD<3월> IB 7개사 평균<3월> Fitch<3월>
5.2 → 5.5 4.2 → 5.6 5.7 → 6.3 5.3 → 6.1

➊ 제조업을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특히, IT・의료기기 등의 견조한 수요확대에 기인>

*OECD<’21.3>, Global industrial production has continued to strengthen in recent months....helped by the strong demand for IT equipment and medical supplies

▪상품무역은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
기업투자도 불확실성 지속 등에도 불구 가파르게 반등

*OECD<’21.3>, global merchandise trade has now returned to pre-pandemic levels,
business investment has also picked up sharply, despite continued uncertainty

글로벌・주요국 제조업PMI 글로벌 교역량지수(출처:CPB)


➋ 작년말 기대보다 앞당겨진 효과적 백신보급

이스라엘 美 英 싱가포르 獨 러시아
* 백신 1차 접종비중(%, 3.29일) 59 28 45 14 11 4.4
2차 접종비중(%, 3.29일) 53 16 5.3 5.5 4.7 3

* 美 감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미국 경제 정상화(return to normality) 시점이
당초 올해 가을에서 늦여름 또는 초가을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3.11일)

※ 국제기구들은 백신보급 속도가 금년 성장률 반등폭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

- (OECD, ’21.3) 백신보급 가속화時 세계 성장률 +1.5%p / 지연時 △1.0%p
- (IMF, ’21.1) 백신보급 가속화時 세계 GDP +0.75% / 지연時 △0.75%

➌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 (美) 1.9조불(GDP의 8.5%) 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전국민 현금지원, 실업수당 등) 추진
↳1년간 美 GDP+3~4%/고용+225~300만명 제고 효과
↳교역상대국을 중심으로 수요확대 등 긍정적 영향 파급

* (日) 73.6조엔(GDP의 13.1%, 재정지출 40조엔 포함) 규모의 3차 경제대책 추진
2. 한국 경제

□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의 '21년 성장 전망도 상향 조정 추세
주요기관의 ‘21년 우리 경제 성장전망(%, ‘20년말 → 최근)
IMF<3월> OECD<3월> IB 7개사평균<3월> 신평사 평균<3월> 한은<2월> 정부<’20.12월>
2.9→3.6 2.8→3.3 3.4→3.9 3.5→3.5 3.0→3.0 3.2

※ IMF는 금년 들어 우리 성장률을 3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

-(’20.10)2.9% → (’21.1)3.1% → (’21.3)3.4% → (’21.3)3.6%
<세계경제 개선세 확대 및 백신보급 영향> <추경 반영>

➊ 당초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업턴과 그에 따른 견조한 대외수요
→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 반등 및 투자 회복세 확대를 견인중

▪특히, 우리 수출 2위 국가인 미국의 성장 전망치 대폭 상향
→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 미국 성장률이 1%p 상승시 우리 성장률 +0.4%p 영향 추정 <현대연, ’20.11월>
<지역별 우리 수출비중(%) : (中)25.8 (美)14.5 (아세안)17.4 (EU)9.3 >

* OECD ’21년 미국 성장 전망(%) : (’20.10)3.2 → (’21.3)6.5 <+3.3%p>


통관수출 추이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➋ 백신 조기 보급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등 점진적 정상화 예상

* 전국민이 접종가능한 총 7,900만명분 백신 구매계약 체결
→ 3.29일까지 82만명 1차 접종, 금년 상반기중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계획

➌ 15조원 규모 추경 편성→금년 성장률 +0.2%p 수준 제고


* IMF, 세계경제 및 대외수요 개선 등을 감안하여 금년 한국 성장률 3.4%로 상향
→ 15조원 추경 편성을 반영하여 3.6%로 +0.2%p 추가 상향 조정

☞ 국내 경제심리도 점차 개선되는 등 국내외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모습

* 소비자심리지수(CSI) : (’20.9)81.4 (10)92.9 (11)99.0 (12)91.2 (‘21.1)95.4 (2)97.4 (3)100.5
<’20.1월 이후 14개월만에 100 상회>

* 기업심리지수(BSI 전망) : (’20.9)68 (10)68 (11)76 (12)81 (‘21.1)77 (2)81 (3)85 (4)91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2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1. 3. 31.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20년 평가) 100조원 달성 등 투자 활성화 → 경기 뒷받침

ㅇ ‘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 투자프로젝트 등
전방위적 투자 지원을 통해 경기보강 역할을 충실히 수행

▪ 100조 투자프로젝트 초과달성(103.7조원), 설비투자에 13조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가동* 등 추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2%p),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19말→’21말), 가속상각 허용한도 확대 6개월 추가 연장(‘19말→’20.6월)

▪ 설비투자는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19년 △7.5 → ’20년 6.8%)하고
건설투자는 정부 SOC 등으로 감소폭 축소(‘19년 △2.5 → ’20년 △0.1%)

‘20년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실적 민간소비/투자/수출 성장기여도
목표(조원) 실적(조원) * ‘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한은)
공공투자 집행 61.5 60.7(98.8%)
민간 집행 5 5.0(100%)
투자 발굴 10 10.0(100%)
기업투자 집행 25 28.0(112%)
계 101.5 103.7(102.2%)


□ (‘21년 여건) 경제부진 완화 → 투자 활성화를 통해 회복 지원

ㅇ 최근 수출 호조세, 산업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SI) 등 경제심리**도 점차 개선

* 전산업생산(전월비,%): (‘19.12)111.5 (‘20.1)110.3 (5)102.8 (10)108.5 (’21.1)109.3 (2)111.6
** BSI: (’20.12)82 (’21.1)85 (2)82 (3)89 / CSI: (’20.12)91.2 (’21.1)95.4 (2)97.4 (3)100.5

ㅇ ‘21년 110조 투자프로젝트 등 旣마련한 투자지원 가속화를 통해
투자심리·고용회복 등 경제전반의 긍정적 파급효과 촉진 필요


⇨ 본격적 경기 회복 前까지 투자 프로젝트 추진애로 집중점검·
밀착해소를 통해 경기보강의 징검다리 역할을 지속 수행
Ⅱ. 분야별 추진애로 점검


◇ 2월말 기준 110조원 목표 中 18.5조원 달성(16.8%)

➊ (기업) 여수 석화공장, 동탄 복합시설 등 6.2조원 신규발굴
→ 신규 기업투자 발굴 + 旣발굴 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

➋ (민자) 2.6조 발굴 + 0.6조 집행(전년비 +8.2%p) 등 3.2조원 달성
→ 민간 참여 유인 제고* + 민자 先 투입제도 활용 등 집행 독려

* 대상시설 포괄주의 적용례 제시 등 민자 대상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인프라펀드·민자 부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➌ (공공) 9.1조원 집행(전년비 +2.3%p) → 상반기 내 53%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 집행 리스크 관리 철저

합계 기업 민자 공공
발굴 착공 발굴 집행 집행
연간 목표 110조원 18조원 10조원 13.8조원 3.5조원 65조원
현황(2월말) 18.5조원 6.2조원 ‘21.2Q~* 2.6조원 0.6조원 9.1조원

* 10조원 규모 旣발굴 프로젝트 착공은 계획대로 ‘21.2Q부터 순차착공 지원

1 기업투자: 28조원

◇ (목표) 신규 프로젝트 18조원 발굴 + 旣발굴 프로젝트 10조원 착공 → (2월말 실적) 6.2조원 발굴 + 旣발굴 프로젝트 하반기 집중 착공

□ (주요내용) ‘21년 총 28조원 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지원 추진

ㅇ (신규발굴: 18조원)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18조원 규모 신규 투자프로젝트 투자애로 적극 해소

ㅇ (착공지원: 10조원) 旣발굴하여 애로를 해소한 투자프로젝트* 중 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 지원

* ‘18년 이후 51조원 규모(28건)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표
→ 18.8조원 규모(14건) 프로젝트는 旣착공, 8건의 프로젝트는 ‘22년 이후 착공 예정
□ (현황) ‘21.2월말 기준 6.2조원 지원

【신규발굴: 기반시설 지원, 이해조정 등을 통해 6.2조원 발굴】


여수 국가산업단지 동탄역 광역개발 조감도

➊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5.0조원

ㅇ (투자애로) 여수산단 입주기업(2개社)은 공업용수 공급부족 우려로 석유화학원료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에 애로

▪ 다량의 용수가 투입되는 석유화학원료 생산설비 신·증설후
산단내 공업용수 부족(7.5만톤/일 부족)시 공장가동이 불가능
→ 신·증설 생산설비 설치완료 前까지 추가용수 공급조치 필요

ㅇ (지원방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업용수 공급 확대 지원

▪ 지자체-A관리공단의 면밀한 추가용수 수요조사를 거쳐
취수장부터 산업단지간 용수배관 복선화 등 보강공사 추진

ㅇ (기대효과) 총 5조원 규모 투자 및 석유화학원료 국내생산 증대

ㅇ (향후일정) 용수공급관로 보강공사(수자원공사, ~‘21.9)
→ 석유화학원료 생산설비 운영 개시(‘21.下)

➋ 동탄 복합시설 개발: 1.2조원

ㅇ (투자애로) 유동인구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운영중)와 복합시설(개발중)간 연결통로 신설 공사중이나 기관간 이견으로 완공 지연

▪ 통로 건설시 일부 시설물 철거에 따른 재산손실보상금 부담주체에 대해 기관간 이견으로 연결통로 완공 지연

* (A공단) 연결통로 공사에 따른 벽체(A공단 소유) 철거시 재산손실보상금 지급 필요
↔ (B기업) 당초 계획·설계 당시 연결통로가 포함된 사안으로 미지급
ㅇ (지원방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산손실보상금 관련 협의 도출

▪ A공단-B기업-C공사간 先시공-後보상금협의를 내용으로
「역사 연결통로 설치 협약서」 체결(1.27) → 우선 공사 착수

ㅇ (기대효과) 총 1.2조원 규모 투자 및 복합시설 개장 통한 내수활성화

ㅇ (향후일정) 시설물철거·공사(~‘21.上)→복합시설 개장(‘21.下)

【착공지원: 旣발굴 프로젝트(6건) 연내 착공 지원】

ㅇ 기업의 차질없는 투자계획 지원을 위해 산단계획 승인, 건축허가,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절차 정상 추진중 → 하반기 집중 착공

旣발굴 프로젝트(6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프로젝트 추진경과 향후계획 착공
(투자액) 목표
용인 반도체 ▸토지보상 착수/착공 ’21.4Q
특화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1.2월) (‘21.下)
(1.6조원)
▸산단계획 최종승인(’21.3월)
화성 ▸사업협약 체결(’20.4월) ▸테마파크 기획사 계약 체결 및 관광단지 지정(’21.下) ‘21.下
복합테마파크
(4.6조원) ▸수자원공사-신세계간
토지공급계약 체결(’21.3월)
고양 체험형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 ’21.2Q
콘텐츠 파크 (’20.8월) (’21.上)
(1.8조원)
▸건축·경관·교통 심의 통과(’20.10월)
데이터센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공포(`21.3월) ▸건축 등 인·허가 절차(~‘21.下) ‘21.4Q
(3개소) (3개소)
(1.4조원) *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
(300㎡당 1대 → 400㎡당 1대)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 ▸산단 입주가능 업종 협의 완료(’20.8월) ▸용지분양 및 입주절차 지원(‘21.下) ‘21.下
(0.5조원)
e-커머스 물류센터(2개소) ▸(김천)산업단지 용지 ▸(김천)건축 등 인·허가 절차(~’21.上) ’21.6월
(0.2조원) 분양(‘21.2월) (김천)
▸(제천)산단 용지분양
▸(제천)산단개발ㆍ (’21.7월) ’21.下
관리계획 변경(~’21.4월) (제천)

□ (향후계획) 투자지원카라반·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하고 투자애로 해소 추진

⇨ 부처 합동 기업투자지원회의 등을 통해 부지확보,
행정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보강 등 투자 지원책 검토
2 민자투자: 17.3조원

◇ (목표) 신규사업 13.8조원 발굴 + 3.5조원 집행
→ (2월말 실적) 2.6조원 발굴 + 0.6조원 집행, 총 3.2조원 달성

□ (주요내용) 대상시설 포괄주의*(’20.3월 도입) 적극 활용, 철저한
사업관리 등을 통해 ‘21년 17.3조원 규모 민자사업 발굴·집행

* 민자 대상시설을 ‘열거주의’(54개 유형) → ‘포괄주의’(경제·사회기반시설 등)로 변경

ㅇ (발굴) 도로·철도 등 기존유형 사업 및 그린스마트스쿨 등
新유형 사업 적극 발굴, 13.8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 추진

* (기존유형) 도로 8조원, 철도 2조원, 항만시설 0.4조원, 하수처리장 0.3조원 등
(신유형) 그린스마트스쿨 0.8조원, 완충저류시설 0.3조원 등

ㅇ (집행) 관련 절차 신속 진행, 집행점검 등을 통해 ‘21년 3.5조원 규모의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분야별 민간투자 집행계획(단위: 조원)
구 분 '21년 계획 주요 사업
▸도 로 1.1 간선망 확충, 주차장 지하화
▸철 도 1.6 광역철도, 전철, 경전철 건설
▸교 육 0.1 대학교 복지관·생활관·강의동 등 건립,
기숙사 신축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환 경 0.3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노후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 등
▸항 만 0.1 컨테이너 부두 개발
▸국 방 0.1 관사 등 병영시설 개선
▸복지·문화 0.1 의료시설, 문화복합시설, 스포츠시설 건립 등
합 계 3.5

□ (현황) ’21.2월말 기준 3.2조원 달성(발굴 2.6조원 + 집행 0.6조원)

ㅇ (발굴) 고속화도로 1.2조원, 광역철도 1.4조원 등 2.6조원 발굴 →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ㅇ (집행) 0.6조원(16.3%) 집행, 1분기 목표 대비 56.6% 달성,
전년 동기대비 집행액 +0.2조원, 집행률 +8.2%p

* ‘20년 2월 누적실적: 집행액 0.4조원, 집행률 8.1%

분기별 민자투자 집행계획 및 2월 실적(단위: 조원)
집행실적 집행계획(누계)
(’21.2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액(집행율) 0.6(16.3%) 1.0(28.8%) 1.8(51.8%) 2.5(71.7%) 3.5(100.0%)
도 로 0.3(24.5%) 0.4(33.2%) 0.6(56.5%) 0.9(75.0%) 1.1(100.0%)
철 도 0.2(11.6%) 0.5(29.6%) 0.9(52.9%) 1.2(74.1%) 1.6(100.0%)
교 육 0.01(12.1%) 0.02(18.2%) 0.04(40.3%) 0.07(69.2%) 0.1(100.0%)
환 경 0.02(6.7%) 0.04(13.3%) 0.1(34.8%) 0.1(43.3%) 0.3(100.0%)
항 만 0.03(27.2%) 0.03(23.1%) 0.06(47.8%) 0.1(76.1%) 0.1(100.0%)
국 방 0.04(26.0%) 0.05(39.0%) 0.08(65.0%) 0.1(82.5%) 0.1(100.0%)
복지·문화 0.00(0.05%) 0.01(13.3%) 0.03(29.4%) 0.04(45.1%) 0.1(100.0%)

□ (애로점검) 민간참여를 저해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민자 先투입제도* 활용 등을 통해 사업집행 애로해소 지원

*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보상자금을 대출받아 보상비를 선지급하고,
주무관청은 준공전까지 보상자금 예산확보·지급

【발굴: 민간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 (포괄주의) 민자사업 대상시설 포괄주의를 도입(민투법, ‘20.3월)
하였으나 적용사례 부족 등으로 업계 활용이 저조

⇨ ➊포괄주의 적용례 등 「민자사업 대상시설 가이드라인」 마련(2분기), ➋‘한국판뉴딜’ 관련 시설유형에 대한 민자추진 적극 검토

ㅇ (규제완화) 인프라펀드 차입한도 및 투자대상 제한, 부대사업 운영기간 규제 등으로 민간의 민자사업 참여 유인 제한

⇨ ➊시중자금의 민자사업 유입 확대를 위해 인프라펀드 규제완화

* ➊민자 리스크 분담/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범위 확대:
의무투자 비중완화(민자투자 100 → 70%), 지주회사 투자제한 완화(1개지주 1개사업 → 1개지주 다수사업)
➋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공모펀드 차입한도 완화(자본금의 30→50% 범위)
⇨ ➋민자사업 수익성 강화를 위한 부대사업 운영기간 확대

* (現) 부대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국·공유재산법에 따라 5~20년 운영(改) 부대사업의 운영기간을 최장 50년까지 확대하여 민자 본사업 운영가능 기간과 일치

※ 「민간투자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국회 계류중(3.3일~)

【집행: 보상비 지급, 민원발생 등 리스크 관리】

ㅇ 주무관청의 보상비 예산확보 지연, 민원발생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투자집행에 다소 애로

⇨ ➊보상자금 先투입제도 등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토록 주무관청 독려, ➋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집행계획 차질없이 이행

□ (향후계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新유형 사업 적극 발굴 및 집행계획 이행

* 기재부장관(주재),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 기재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실장, 시·도 부지사, PIMAC 등 전문기관

ㅇ 간담회·공청회,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민자활성화를 위한 「민자사업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2분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2분기)

* 디지털 분야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새로운 시설유형 추가, 노후 사회기반시설 개선·운영을 위한 신규 민자방식(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등

ㅇ 노후 학교시설을 ‘디지털(원격교육 지원)+그린(친환경)’ 융합형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본격화

* 교육청별 대상 확정 및 사용자 참여설계 기반 사전기획(~‘21.7월) → 사업설명회 및 BTL사업고시(’21.下) → 공사착수(‘22년)

ㅇ 사업별 추진 상황 지속 관리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3 공공투자: 65조원

◇ (목표) ‘21년 65조원 투자집행 + 상반기내 53% 조기집행
→ (2월말 실적) 9.1조원(14%) 집행

□ (주요내용)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 등을 위해 `21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으로 확대

*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중 국내 실물투자가 없는 금융성 기관(건보, 기보, 신보, 예보, 중진공 등 12개)을 제외한 27개 기관 기준

ㅇ `20년 투자집행 실적 61조원 대비 약 4조원 확대한 수준

ㅇ `21년 상반기 내 53% 투자집행으로 경기보강 조기 가시화

*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 : (‘19) 43.5% (’20) 48.8% (‘21계획) 53%

핵심분야별 공공기관 투자 계획(단위: 조원)
 구 분 '21년 계획 주요 사업
▸주거안정 26.4 공공주택 건립, 다가구 매입임대·리모델링 등
▸안전·환경 5.8 시설물 예방정비, 안전고도화사업 등
▸한국판 뉴딜 (그린) 2.7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발전, 그린리모델링 등
(디지털) 0.7 AMI구축, 스마트 제조혁신기반 구축 사업 등
▸상생협력 0.6 동반성장 투자, 가계재기지원 등

□ (현황) ‘21.2월말 기준 9.1조원(14%) 집행, 1분기 목표 대비 61%달성

ㅇ 전년 동기대비 집행액 +1.9조원, 집행률 +2.3%p

* `20년 2월 누적실적: 집행액 7.2조원, 집행률 11.7%

분기별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2월 실적(단위: 조원)
집행실적 집행계획(누계)
‘21.2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액(집행율) 9.1(14%) 14.9(22.9%) 34.1(52.6%) 46.1(71.2%) 64.8(100%)

□ (애로점검) 지자체 협의 지연, 민원 등 집행 리스크 파악·관리,
신속한 투자 착수를 위한 공공기관 예타제도 효율화 등 추진

【집행: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 리스크 관리】

ㅇ (협의지연/민원발생) 인허가 취득, 계획변경 요청 등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지역주민 반대

⇨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인허가 및 민원해결 등 지원

* 기재부2차관(주재), 부처 기획조정실장,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ㅇ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주민접촉 제약,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집행 저조

⇨ 비대면 설명회, 전화 등을 활용하여 투자 집행률 제고

【공공기관 신속 투자 지원】

ㅇ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시간 소요(20년 평균 5.1개월)에 따른 투자 지연 가능성

⇨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조사방법 효율화 등 개선 추진(6월, 공공기관 예타지침 개정)

* ➊예비협의 절차 신설, ➋간이예타 활용도 제고, ➌대주단(貸主團) 사업참여 고려 등

□ (향후계획) 집행 애로점검·독려를 위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하고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추진(6월)

* 기재부(2차관 등 주재), 주요 공공기관(10여개) 본부장 등

ㅇ 집행 애로 해소·효율화 등 기관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상반기 조기집행 53% 목표 달성

ㅇ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공운위 보고(이상 4월중) 등을 거쳐 신속 투자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예타지침 개정·시행(6월)

* 공공정책국장(주재), 공공기관 예타 자문위원, KDI(PIMAC) 등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2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2021. 3. 31.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 기술개발을 활용, 도시 하늘을 여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세계 각국의 경쟁 가속화

□ 도시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UAM)은 기술발전으로 실현가능성이 증대되며 혁신 교통수단으로 성장 전망
․도심항공교통 UAM(Urban Air Mobility) : 저소음, 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착륙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체계

․美우버사가 사업모델을 첫 제시(‘19)한 이후 ’21년 현재 세계 300여개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중이며 현대차․한화 등 국내기업도 대열에 합류

ㅇ 미래 도시교통 구축 및 먹거리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가능성에 주목한 다양한 업계*의 진출 확대・가속화

* 기존 항공업계가 아닌 자동차, ICT,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스타트업 도전↑)

□ UAM은 기체·부품 제작, 건축·건설 등 인프라, 운송·MRO・플랫폼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실현 가능

ㅇ 수직이착륙(활주로 불필요), 저소음(분산 추진), 친환경(전기 동력) 등 혁신기술은 항공의 영역을 도시로 확장시킨 핵심요소

ㅇ 소재・배터리・AI・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이 필수적 이며, 항공분야 특성상 높은 안전도* 달성을 위해 高수준 기술이 집약

* (사고 1건 발생 운행거리) 항공 200억km, 철도 16억km(항공 12배), 자동차 3억km(항공 62배)

< UAM 시장의 개요>

□ (교통 이용형태) 중·장거리 UAM과 단거리 도로·철도·PM(Personal Mobility)이 혼합된
연계교통(Seamless)으로 구성되는 교통서비스(MaaS) 방식으로 이용될 전망

ㅇ 도시권 중장거리(30~50km)를 20여분에 이동할 수 있고, 이용 방식은 “터미널
거점 기반→오피스 및 개인주거지 호출형 서비스”로 점차 확대 예상

□ (도시・환경적 특성) 전기동력(배터리) 기반으로 배출가스가 없고(탄소無), 소음은 최대 60dB(일상적 대화 수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도시에서 운항 가능한 친환경교통수단

□ (산업생태계) 기체·부품・해석 등 제작(전체시장 중 9%), 건축·설계・건설 등 인프라(16%), 운송·MRO・통신・플랫폼 등 서비스(75%)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로 구성
◈ 새로운 분야인 UAM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의 現 주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필요

□ UAM을 정부의제에 포함시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20.6)에 이어 기술분야 특화 전략 수립 필요

* (K-UAM로드맵, ‘20.6) ’25년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과제 등 중점 제시
(기술로드맵, ‘21.3) 중장기 관점의 R&D 투자방향 등 기술적 과제에 특화

ㅇ 시장규모는 ‘40년 731조원 규모(세계시장, 모건스탠리)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 ’23∼‘40년까지 연평균 31% 성장 / 이동거리·영역 확대 등 이후로도 지속성장 예상

ㅇ UAM을 구성하는 세부기술을 구체화하고 상용화 시기·비용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新생태계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추진전략 마련

□ 업계 진출(‘19~), 정부 로드맵 발표(’20.6) 등으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기반을 공고화・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지속 필요

(국민인식) 시험․개발단계로 먼 미래, 신교통수단에 대한 불안감 등 탑승의사가 낮음 VS (정부의지) 혁신성장에 대한 범국가적 의지,
규제특례툴 및 전담조직 구성
(제약요건) 기술부족, 안보여건 등 공역 제한, (기술수용성) 혁신기술 이해도가 높고 배터리․
선진국 대비 낮은 내수규모, 규모의 경제 한계 ICT분야 경쟁력, 기체개발 등에 적극적 투자의지 등

ㅇ 자동차・반도체・ICT 등 강점분야에 비해 항공분야 기술은 선진국대비 약한 것이 사실이나 UAM은 진입 가능한 新 시장으로 판단

ㅇ 또한, 산업생태계 전환* 및 혁신성장 등 한국판 뉴딜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노력과 조화를 이뤄 연관산업 발전 유도 가능

* 제조강국 자리매김에 기여한 국내 대표산업인 자동차산업이 ‘내연・운전→전기・자율’ 등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UAM은 자동차와 생태계 공유 예상

⇨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UAM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연관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통합 R&D 전략 필요

- 또한, 민간의 기술개발 수준에 맞춰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정부 차원의 인증・교통관리 등 기술도 동반향상이 필수적
별첨 그간경위 및 추진체계

□ 그간경위

ㅇ ’20.6.4,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

ㅇ ’20.8.25, UAM 기술로드맵 수립 실무작업단 구성 및 킥오프(1차)

- UAM 기술개발로드맵 추진체계 구성 및 수립절차 확정

ㅇ ’20.9~12, 단계별 UAM 시장예측을 기반으로 기술분야별 목표성능과 운영시나리오 순환 검토(2차~8차)

ㅇ ’21.1~3, 기술분야별 부족기술 식별 및 획득 전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평가 등을 통해 UAM 세부기술 발굴 및 추진전략 마련

ㅇ ’21.3.1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온라인 공청회 개최(유튜브 실시간 최대 381명, 누적 조회수 3,500회(`21.03.23 9시 기준))

□ 추진체계

ㅇ (개요) 총괄위원회, 관리그룹(PMO, Project Managing Officer) 및
7개 실무작업단(WG, Working Group) 등으로 구성・운영

- UAM Team Korea 37개 참여기관 대표 실무진과 산학연 주요 외부전문가 등 총 65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UAM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조직 구성도】

구분 역할 구성
총괄 • K-UAM 로드맵과 정합성 검토 • (총괄위원장)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위원회 • 관련 자료 및 최신동향 등 지원 • 산업부・과기부 등 담당사무관 및 항우연・항공안전기술원 실무책임자(UAM팀코리아 간사)
• 분과별 조정 필요사항 결정
관리 • 과제 진도 및 총괄 관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및
그룹 • 분과간 소통 지원 및 조정 필요사항 도출 용역기관(전략컨설팅집현)
실무 • 세부사업별 기술 및 분야에 대한 그룹핑 및 실질적 상세설계 담당 • UAM팀코리아 37개 기관별 대표 실무자 및 산학연 외부 전문가 등
작업단
Ⅱ. 대상범위 및 계획기간

□ 대상범위

ㅇ (시장 범위) 제작(기체・부품), 인프라(항행설비・전력・교통관리・터미널), 서비스(기상・운송・통신)등 全 산업생태계와 인력・제도 등도 포함

ㅇ (산업분야 범위) 기술공유가 가능한 미래차・수소・ICT 등 타 분야와 관련기술은 제외하고 UAM에 특화된 분야에 주력

ㅇ (기술단계 범위) 현재보유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부터 중장기 개발이 필요한 기초․원천기술까지 全분야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 3∼9단계 모두 포함

□ 계획기간

ㅇ (목표시점) ‘30년경 개발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

ㅇ (계획기간) ’23(착수)~’35년(완료)까지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 K-UAM로드맵에 따라 ’25년 상용화를 위한 단기 과제*도 포함

* (과제(안)) 실증사업 비행테스트 지원을 위한 UAM 가상통합운용(시뮬레이터) 개발,
UTM에 적합한 교통관리를 제공하는 초기용 교통관리체계(UATM) 개발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과 차별성 >


ㅇ (개요) K-UAM 로드맵(‘20.6.4)은 ’25년 최초 상용화를 주요목표로 제도 마련, 시험・실증 지원 및 단계적 서비스・인프라 구축방향 중심인 정책로드맵

- 이번 로드맵은 K-UAM로드맵 상 본격 상용화부터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인 ‘30년 이후까지의 기술발전을 목표로 하여 기술적 과제에 집중

【양 로드맵 간 기간・범위 등 비교】
구분 K-UAM로드맵(‘20.6) 이번 기술로드맵(‘21.3)
계획기간 5개년+(‘20~’25+) 10개년↑(‘22~’35)
대상범위 ‘개발・인증-활용-발전’ 등 全 생애주기 대상
주요과제 제도적・사회적 과제 기술적 과제
Ⅲ. 기술로드맵 수립 체계

□ 기본전제 및 시장・기술 구분

【기본전제】
ㅇ (시장 지속성장) UAM은 항공기 수준의 높은 안전도를 확보해 상용화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계적 추세)하는 것을 가정

ㅇ (인프라 투자 확대) 안정적인 시장 성장과 이용자수가 확대됨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이해관계자의 노력도 병행・지속

【기술・시장 구분】

ㅇ (시장 구분) K-UAM로드맵에 따라 목표로 설정된 초기(‘25~’29), 성장기(‘30~’34), 성숙기(‘35~) 등 주요 3단계로 시장을 구분

【K-UAM로드맵 상 주요 마일스톤】
준비기 → 초기 → 성장기 → 성숙기
(’20~’24) (’25~’29) (’30~’35) (’35~)
・이슈・과제 발굴 ・일부노선 상용화 ・비행노선 확대 ・이용 보편화
・법・제도 정비 ・도심 내/외 거점 ・도심 중심 거점 ・도시 간 이동 확대
・시험・실증(민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사업자 흑자 전환 ・자율비행 실현

ㅇ (기술 구분) 참여‧개발주체와 기술적 연관성을 토대로 ①기체 개발・생산(제작자), ②운송・운용(운송사업자), ③공역설계・관제(국가), ④운항관리・지원(교통관리사업자), ⑤사회적 기반(지역사회) 등 5개 부문으로 구분

* 美 NASA 분류체계와 유사하나 방법론 상 운용수익성 분석 등을 위해 사업참여자별(공급 주체별)로 분류체계를 개편
【美 NASA 기본 기술 분류】


- 1차로 구분된 5개 분야별로 해당되는 세부기술을 4차까지 구분(총 187개)한 UAM 기술구성도(Tech-Tree)도 마련
□ 방법론
< 기본방향 >


ㅇ 수요기반 UAM 운용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를 위한 시장형성에 필요한 목표성능과 기술을 예측하여 개발 대상 및 투자방향 마련

- ‘초기(’25~‘29)-성장기(’30~‘34)-성숙기(’35~)’ 등 5개년 단위로 시장의 성장단계에 따라 목표성능・기술수준 예측

ㅇ (운용시나리오 분석) 국내 5대 광역교통권 교통 이용현황을
토대로 UAM 초기부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①수요를 예측

* K-UAM로드맵에서 제시한 주요 거점, 노선수 및 운임수준 등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

- 수요예측에서 제시된 운임(수입) 실현을 위한 기술분야별 목표성능 도출 ②필요항목을 설정한 후,

- UAM 실현을 위한 ③목표성능과 공급가격 등을 예측하고 수익성 기준 타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④개발수준・공급가를 순환 검토

ㅇ (투자방향 설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체화된 세부기술에 대하여 현재 국내 기술수준 분석 후 획득전략 및 R&D사업화 방향 수립
* 총 43회(총괄위 6, 간사위 4, 분과위 각 5회 등)에 걸쳐 연인원 783명 참여

미래통합시나리오
기술구성도 수익연관 중점기술 기술로드맵 공청회 추진전략
(Tech Tree) 항목설정 운용수익 ⇄ 목표성능 도출 구조도 등
(5분야, 187개) ⇨ ⇨ (5분야 118개) ⇨
운용타당성 확보시까지 재분석

유기적 연계
【미래통합시나리오 분석과정 요약】
분석(~‘20.12) 검토 및 확정(‘21.1~’21.3)


① UAM 수요 예측 ⑤ 부족기술 식별(기술조사)

운용 운용
타 타
당 ↓ 당 ↓
성 성
② 분과별 미래시나리오 및 비용항목 설정 ⑥ 우선순위평가 및 획득전략 수립
부족 확
시 ↓ 보 ↓

③ 분과별 목표성능 및 비용 산출 ⑦ 기술로드맵 수립 및 R&D과제 구체화

↓ ↓

④ 운용수익성 분석 및 분과간 결과 피드백 ④ 최종 기술로드맵 작성



□ 분석 결과(시장변화 예측)
◈ 충분한 안전도와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될 경우 기술개발
등으로 산업이 성숙기(‘35~)에 접어들면 대중화 가능 예상

【 산업생태계 】

ㅇ (사업참여자) 기체·부품・해석 등 제작, 건축·설계・건설 등 인프라, 운송·MRO・통신・플랫폼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의지

ㅇ (연관 산업) 배터리・충전・센서 등 미래차, 부동산투자・운영 등 건설・금융, 기존 교통수단・플랫폼(예약・배차) 운송분야 등이 밀접히 연관


【UAM 산업생태계 구성도】


【 사업화 예상 】

ㅇ 주로 중장거리 택시·승용차* 이용자가 UAM 이용수요로 전환

* 현재 수도권 기준 일일 44백만명이 택시·승용차 이용 중

- 이용 초기에는 비지니스·관광·공항이용자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운임수준과 비례하여 대중 수단으로 전환

ㅇ ‘25년 상용화 초기 일일 29명에서 시장이 성숙되는 ’35년경 일일 15만명까지 이용수요가 급격히 성장 전망

【 단계별 전망 】

ㅇ (초기(‘25~’29)) 기존 헬기 운용형태와 비슷하게 1~2개 노선에서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적자는 불가피 예상

- ‘기체-터미널-헬기 운항절차’ 등 헬기와 유사한 형태로 상용화

* 다만, 상용화 기체는 기존 항공기 수준의 안전도로 개발‧인증된 기체

ㅇ (성장기(‘30~’34)) 주요거점에 버티포트가 구축되어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으로 손익분기점 도달 및 누적적자 만회 예상

- 원격조종, 고효율 배터리, 교통관리 자동화 등이 적용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양산기술 중요)되며 초기대비 10% 수준으로 비용 저감

ㅇ (성숙기(‘35~)) 기술적 토대 위에 UAM 대중화 및 수용성 증가 예상

- 자율비행(인건비↓), 교통관리 자동화 수준 향상 등 고도 기술이 적용되며 비용이 성장기 대비 70% 수준으로 저감, 대중화 가능 예상

【시기별 UAM 시장 변화 형태】
구분 초기(2025~) 성장기(2030~) 성숙기(2035~)
기술개발 수혜 √ 배터리 용량 증대 + 기체 경량화 ⇨ 운항가능 거리 및 시간 증가
√ 양산기술 개발로 대량생산 가능 ⇨ 생산단가 등 기체 가격 하락
√ 기상예측, 야간비행기술 ⇨ 운항가능 시간 증가
√ 자율비행 + 관제기술 개발 ⇨ 운항효율 증가(탑승인원/빈도 등)
기체 속도 150km/h(80kts) 240km/h(130kts) 300km/h(161kts)
거리 100km(62miles) 200km(124miles) 300km(186miles)
조종형태 조종사탑승 원격조종 자율비행
항행/교통 교통관리체계 유인교통관리 자동화+유인교통관리 완전자동화 교통관리
비행회랑 고정식 혼합식 혼합식
운용량 5대 운용 8대 운용 16대 운용
버티포트 노선/버티포트 2개 / 4개소 22개 / 24개소 203개 / 52개소
이착륙장/계류장 4개 / 16개 24개 / 120개 104개 / 624개
기타 기체가격 15억원 12.5억원 7.5억원
운임(1인, Km당) 3,000원 2,000원 1,300원
별첨 UAM 운영 시나리오(미래통합시나리오) (안)
초기 성장기 성숙기
수 이용자수(명·일일) 29 8,445 145,953
요 1명·km당 운임(원, 30km 내외 이동) 3,000 2,000 1,300
평균 탑승객 수(명) 2.68 2.68 3.35
1회 운항당 수입(원) 221,982 137,328 121,559

시 기체(대) 4 106 1,090
장 버티포트(개) 4 24 52
노선수(개) 2 22 203
일일 운항횟수(회) 11 3,152 43,578

분야 구성요소 주요기술
공 ①기체 기체 1대당 가격(억원) 15 12.5 7.5
급 개발・생산 자율비행 자율비행 수준 On Board Off Board Autonomous
공급좌석수(개) 4 4 5
동력 추진 순항속도(kph) 150 240 300
항속거리(km) 100 200 300
배터리 밀도(Wh/kg, 팩기준) 300 450 680
용량(kWh) 130 270 500
교체주기(km/개) 12,000 32,000 50,000
기체소음 소음(dBA) 70dBA 65dBA 60dBA
(소계) 1회 운항당 공급가격(원) 346,138 35,308 16,146
②운송 운용 운용조건(기상) Weather Weather All weather
・운용 Tolerance Tolerance
일일 운용시간(h) 12 15 17
정비유지 기체 정비비(백만원/연·대) 15 12.5 7.5

(소계) 1회 운항당 공급가격(원) 1,447,962 25,031 7,446
③공역 공역설계 경로설계 Fixed Corridor Mixed Corridor Mixed Corridor
설계 운용량(30km 기준) 5대 8대 16대
・통제 CNS 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5G/6G), 이동통신(5G/6G),
항공음성통신 저궤도위성통신, C2 저궤도위성통신, C2
항법(항로/접근) 정밀위성항법 정밀위성항법, 복합상대항법
영상기반 상대항법
감시 ADS-B + UATM 보고체계 UATM 보고체계
UTM 보고체계
(소계) 1회 운항당 공급가격(원) 5,895 2,736 1,987
④운항 교통 교통관리체계 PSU 주도 PSU 주도 PSU 완전 운용
관리 관리 (ATC 제한적 개입) (ATC 비상시 개입) (ATC 비상시 개입)
・지원 자동화 수준 자동화 도입 자동화 및 인적감시 완전자동화

지원정보 공간정보 정밀 초정밀, 실시간 초정밀, 실시간
기상정보 Corridor 저고도 고해상도
기상서비스 도심기상서비스 도심기상서비스
(소계) 1회 운항당 공급가격(원) 1,555 1,260 1,202
⑤사회적 버티포트 이착륙장:계류장 비율 1:04 1:05 2:12
기반 TAT(Turnaround Time) 15분 13분 10분
Charging power 250kw 400kw 600kw
보안검색 워킹-쓰루 +실시간 신원확인 +AI기반행동탐지
(소계) 1회 운항당 공급가격(원) 148,601 99,978 88,694
(합계) 1회 운항당 공급가격(원) 1,950,150 164,314 115,475

당해년도 수지율* -88.60% -16.40% 5.30%
* 5대 광역권 통합 수지율로 감안 시 사업자의 흑자전환은 ‘32년경, 누적적자 해소시점은 `34년경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시사점

ㅇ (시장을 여는 핵심) 기체, 교통관리, 인프라 등이 충분한 안전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면 시장이 원활히 열리고 성장 가능

- 시장이 열리면 단계적 기술상용화를 거쳐 대중화까지 기하급수적 성장 가능(‘25~’35, 이용자 증가율 연평균 116%)

ㅇ (경제성 확보기술 중요) 기체 개발・제작 외 인프라, 지상조업 등도 비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 전방위적인 기술개발 범위 확대 필요

- 기존 항공R&D는 기체・부품 개발 및 제작, 안전 인증, 항행・교통관리 등에 집중했으나 운항관리, 지상조업 등 서비스분야도 중요

ㅇ (생태계 자생력 확보) UAM을 지속가능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인적 자원 및 기초과학 등 기반생태계 형성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국내 항공운송・공항은 세계적 수준이나 제작・항행인프라 등은 세계적 수준에 부족한 것이 사실로 고급인력・생태계 기반이 미흡

- 이번 기술로드맵 R&D(‘30경 시장진입 목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확보전략도 병행 필요

ㅇ (국가재정 역할 필요) 초기 상용화부터 10년간 적자를 감안해야 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도전적이므로 국비지원도 절실

* 언론분석에 따르면 UAM생태계를 이끌던 우버Elevate社가 코로나 상황 등 경영 악재로 중장기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Joby社에 매각(’20.12)

- 시장을 확장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산업 파급 및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R&D에 중점 투자 필요

* (이 외 투자분야) 제도 마련, 시험・실증, 초기 실증인프라 구축 등

⇨ 안전성, 수용성, 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되, 미래지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투자전략 마련 필요
Ⅳ. 목표 및 기본방향
< 비 전 >

UAM을 대중이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으로 현실화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산업 생태계를 형성

목 ◈ (‘22~’29) 상용화 기반 마련, (`30~`34) 상용화, (`35) 대중화



추 기본 ◇ 시장을 여는 안전성・수용성을 핵심가치로 설정
방향
진 ◇ 시장을 확산하는 경제성・미래지향성도 함께 추구

내 ◇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타 산업 기술 파급도 추진

용 추진 ?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리기술 개발
전략
? 수용성을 증대하는 친화기술 확보

? 경제성을 향상하는 상용기술 마련

?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기초기술・생태계 구축

?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기술교류 확대

마일 준비기 → 초기 → 성장기 → 성숙기
스톤 (’20~’24) (’25~’29) (’30~’35) (’35~)
・이슈・과제 발굴 ・일부노선 상용화 ・비행노선 확대 ・이용 보편화
・법・제도 정비 ・도심 내/외 거점 ・도심 중심 거점 ・도시 간 이동 확대
・시험・실증(민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사업자 흑자 전환 ・자율비행 실현
Ⅵ. 주요과제

1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리기술 개발


□ 승객기체 안전성 확보

ㅇ (승객 안전성) 충돌 등 비정상상황시 탑승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체 구조 설계·제작 및 부품·시스템 기술 확보

- 탄소복합재 등 첨단소재 활용 및 충격 완화형 좌석 설계·제작 기술, 비상낙하 및 충돌감지·회피 시스템 등 개발
ㅇ (기체구조) 운항 중 발생하는 낙뢰 및 결빙 등의 기상위험 요인에 대한 기체 보호, 능동형 기체 상태 모니터링·분석 기술 필요

- 비행중 발생하는 결빙·착설 및 낙뢰 등 위협요인과 엔진, 로터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

ㅇ (인증·시험평가) 기체·부품의 설계·제작·정비 및 항행·교통·운영관리·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성 인증·시험평가 체계 확보

- 기체·부품의 인증기준·절차수립 및 인증·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 동력원(배터리·수소연료전지 등), 전자장비, 자율비행, 무선통신, 항행안전·보안 및 교통관리시스템 인증체계 구축


주요분야 중점기술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기체구조 UAM용 고신뢰성
기체 설계·제작 기술

기계시스템 승객 운항안전성
확보 기술

기체 안전장치
설계 기술

인증·시험 UAM 기체 인증·시험평가 기술
평가

UAM 기체용 소재·부품 인증시험평가 기술


□ 안전운항 지원

ㅇ (교통관리체계) 기존 항공교통관리(ATM)체계를 응용하여, 도심하늘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반 하늘길 관리기술 구상

- UAM에 특화된 ‘국가-PSU-운항사업자’간 비행계획승인, 모니터링 긴급상황시 통제 등 전반적인 운항개념 및 절차에 대한 제도 마련

* PSU(Provider of Services for UAM) : 기존 항공교통과 달리 운항지역‧횟수가 많은 UAM 특성을 고려해 교통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민간 교통관리 사업자

- 현재 개발중인 K-드론시스템(초기 저고도 교통관리)을 기존 항공교통체계와 연계한 UATM(중간단계)을 거쳐 全공역통합*까지 고도화

* NARAE(National ATM Reformation and Enhancement,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 : 공항‧운항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전 공역 통합관리가 필수

ㅇ (비행경로 설계 기법) 사업자가 제출하는 비행계획과 실시간 기상‧재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경로 설계 기술 필요

- 고정항로부터 실시간 동적할당 항로 형태까지 경로설계기법과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설계 지원기술 등 개발

ㅇ (복합 공간정보) 조종 지원(네비게이션) 및 기상‧소음 수준을 복합‧표출해 운항 위험 최소화 경로 설계 등을 지원하는 기술 요구

- 신속한 갱신이 가능한 3차원 공간정보체계, 소음‧기상‧재난 정보 복합 구현, 주민영향 최소화 실시간 경로설계 기술 등 개발


주요분야 중점기술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UAM 통합 교통관리 UAM 가상통합 운용체계 검증 기술


UAM 공역설계 및 관리 스케줄링 기술


UAM 운항 위험도 관리 및 저감 기술


운항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 시스템 도심운용 3차원 공역·공간 정보 생성 및 관리기술


□ 통신‧항법‧감시․정보(CNSi*)
*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Information

ㅇ (통신) 상용통신망(LTE 등)의 도달거리를 확장 등 UAM 관제 및 이용객 대상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체계・기술 구축 필요

- 사이버보안, 1:1통신에서 이중 네트워크, 다중 네트워크* 활용까지 점진적으로 개발, 차세대 통신기반인 저궤도 위성** 등도 실증‧개발

* 상용망(이동통신), C2, 저궤도이동통신 등
** 테슬라社 스타링크, 아마존社 카이퍼프로젝트 등 저궤도 위성 기반 차세대 통신 제공 프로젝트 진행 중

ㅇ (항법) UAM의 높은 운항밀도*를 고려해 위치, 속도, 방향 등을 기존 항공용보다 정확히 인식 및 시현할 수 있는 기술 필요

* 운항거리 20∼50km(기존 항공기 수백∼수천km), 총 운용대수 수십만대(기존 3만대)

- 정밀 위성항법(SBAS, RTK), 카메라 기반 영상인식 항법장치 및 영상‧관성항법 등을 포함하는 고정밀 복합항법장치 개발

ㅇ (감시 및 정보) 위치정보 송・수신, 통합・분배하는 장비 및 체계를 UAM 운용고도(300~600미터) 등 특성에 맞게 특화하는 기술 필요
- 기존 레이더, ADS-B 방식과는 차별화된 별도 기지국이 필요없는 통신망 기반의 감시정보 전송체계 및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주요분야 중점기술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통신 UAM 운용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킹기술


UAM 비행 운용제어용 다중 통신기술


항법 차세대 UAM용
다중 상대항법 기술

감시 UAM용 협력적·비협력적 감시기술


CNSi 보안 UAM 운용을 위한 CNSi 보안 기술


CNSi CNSi 획득 및 활용체계 검증 기준
체계 검증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상용통신 기반 버티포트 통신 기술


2 수용성을 증대하는 친화기술 확보


□ 저소음‧친환경 구현

ㅇ (저소음 기체) 도심 하늘에서 저고도(300~600m)로 비행해도 인근지역 주민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기체‧부품관련 친화 기술 필수

- 전기 동력 분산추진, 고효율 추진동력 체계, 저소음 지향 로터설계 및 복합 신소재 등 신기술 개발

ㅇ (친환경 추진동력) 도심 대기 오염이 없도록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 수소(하이브리드) 등 기반 추진동력 활용 기술 필수

- 운항거리 증대에 필수적인 초경량‧고밀도‧고효율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하이브리드 설계 및 안정적 양산기술 개발

* 군수용 등 특수목적을 위한 하이브리드(내연기관 기반) 등도 개발

ㅇ (에너지 최적화) 도심 내 위치하는 버티포트의 탄소 발생 저감에 필요한 에너지 최적화 기술 필요

- 버티포트 에너지원 최적화 기술, 에너지 소모 최적화 기술 등 개발

□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는 친화 기술

ㅇ (운용 스케줄링) 수익 창출을 위해 기체 운용시간을 극대화하거나 지원인력‧정비부품 등 자원을 최적으로 배치하는 기술 요구

- 기체 정비‧버티포트 운용 등 인력배치, 부품재고 관리, 빅데이터·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MRO 주기 예측 기법 등 개발

ㅇ (기상 대응) 기체 요동 등 안락감 불안요소 해소와 운항일수 증대를 위해 기상여건을 극복하거나 세밀하게 예측‧회피하는 기술

- 저시정 극복 및 도심 국소기상 측정‧예측기술 개발 등
주요분야 중점기술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기체 도심운용을 위한 소음진동저감
소음·진동 저감 프롭로터 기술

UAM 기체용
소음진동 제어기술

동력추진 시스템 도심운항을 위한 전기추진기술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버티포트용 에너지 최적화 기술


운송·운용 시스템 UAM 승객·화물 운송관리 기술


지능형
예방정비 기술

운항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 시스템 UAM 도심기상 정보 수집·분석 및 예측기술


버티포트 구축 및 운영 시스템 도심형 버티포트 구축기술


특화도시 버티포트 특화형 스마트 시티



3 경제성을 향상하는 상용기술 마련


□ 기체 양산기술 및 핵심부품

ㅇ (기체 및 배터리)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맞춰 빠른 속도와
균등한 품질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 필요

- 경량신소재의 개발·양산 기법‧설비, 조립공정 자동화, 자동 기법‧설비 및 새로운 양산체계·기술 인증제도 개발

- 기체의 운항거리‧횟수 증가를 통한 이용자수 확대, 배터리 교체주기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기술 등

* 열관리 최적화, 교체주기를 늘리는 충‧방전율 향상·자동화 기술 등


□ 운용 시간‧효율을 극대화하는 서비스기술

ㅇ (야간운항 지원)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을 위한 계절 영향, 탄력적 출퇴근 시간 수요 등에 대응이 가능한 야간운항 지원 기술

* 초기 UAM은 기술적 한계로 시계비행(VFR, Visual Flight Rule) 및 주간비행 예상

- 기체 영상장치 기반 합성시계시스템(Synthetic Vision)의 정밀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인식‧처리 기술 개발

* 인식된 지형정밀도 5m급→1m급→0.1m급

ㅇ (신속‧편리 보안검색) 항공교통 특성 상 보안검색이 필수이나 이동시간을 고려(20여분)하여 간소하고 신속한 검색지원기술* 필요

* 워킹스루, 3차원 휴대물품 검색, AI기반 신원 확인 및 위험사전예측·소형화 기술 등

ㅇ (지상 서비스) 버티포트 내 배터리 충전, 기체 견인 등 운항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운용시간 극대화를 지원하는 기술

- 친환경 기반 에어사이드 장비 자동화·무인화 기술, 고전압·급속충전 기술, 배터리 수명 진단·관리 기술 및 교체 시스템 등 개발

주요분야 중점기술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기체구조 UAM 기체 경량화 제작 기술


동력추진 시스템 UAM용 친환경·초경량·
고성능 추진동력원

운송·운용 시스템 UAM 조종사 업무저감기술


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 시스템 스마트 보안(security) 및 안전(safety) 기술


버티포트 고효율 자동화 운용기술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고전압 고신뢰 버티포트 충전기술


4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기초기술・생태계 구축



□ 장기적 관점의 기초 기술

ㅇ (자율비행)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단계부터 인증체계 마련이 필수

- 원격조종(1:1→1:多) 및 자율비행 등 단계별 개발수준에 따라 센서, 복합공간정보 연계 상황인식, 판단・제어 알고리즘, 인증체계 등 개발

ㅇ (교통관리 자동화(PSU)) 비행 승인‧통제 등 교통관리체계의 실질적 운용 주체를 ‘사람→프로그램’으로 전환‧운용 필요

- 단계적 AI 역할 확대 모델‧기법, 빅데이터 기반 교통흐름 분석, 실시간 비행상황 모니터링 고용량 통신 등

□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ㅇ (전문학과 신설 및 산학연계) 기존 항공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에 UAM 관련 전문과정 신설유도 및 관련 기관간 협력교육 확대


- 국내기업(현대․한화 등) 진출로 산업체 수요증가도 예상되므로 산학연계형 석·박사급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산학협력 R&D사업 지원 및 정부 재정사업 산업특화 우수인력 양성

ㅇ (기초교육 확대) 새로운 미래항공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도 구축・운영(초·중·고·일반인 대상)
주요분야 중점기술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자율비행 전천후 상황인지 및 충돌회피 기술


UAM 비행체용 탑재 통신 기술


UAM 자율 항법 기술


UAM용 완전 자율비행 조종기술


UAM 통합 실시간 운항정보 기반
교통관리 UAM 교통관리 자동화 기술

운용자격 체계 UAM 종사자 인력양성 체계


UAM 운용ㆍ종사자
자격 및 제도 수립

5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기술교류 확대


□ 타 산업과 교류 활성화

ㅇ (기술교류 지원) UAM과 산업생태계를 공유하는 다양한 산업*과 부품 또는 기술을 교류‧상호활용 하는 등 기술적·경제적 생태계 공유

* 전기차, 기존 항공운송‧제작,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운송업계 전반 등

- 스핀 오프(UAM→타 산업), 스핀 온(타 산업→UAM), 스핀 업(UAM↔타 산업) 등 다양한 교류형태를 대상으로 자금 등 지원

ㅇ (업종전환 지원) 기존 내연기관 업계 등 생태계 변화로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업체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연착륙‧발전 유도

【UAM 전환 업체 유형별 지원 방안】
구분 성장(개발) 지원 수요 다변화 지원 업종전환
분야 ‧배터리, 모터, 인버터 ‧항법, 조향, 제동 장치 ‧엔진‧변속기 관련 부품
‧경량 소재, 충전인프라 ‧내장‧타이어 등 범용품 ‧구동기, 계기류 부품
지원방식 ‧산학연 기술개발 ‧신규 수요처 탐색‧매칭 ‧융합기술 역량 강화
‧투‧융자 스케일업 지원 ‧정책자금 지원 확대

□ 국제협력 강화

ㅇ (협동연구 및 표준화) 美 FAA·NASA, EU EASA 등 해외 주요 기관과 협력 R&D를 통해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국제기준, 산업‧단체표준 관련 기관‧기구와 R&D 성과물 등을 기반으로 표준화와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인력교류 등 추진

* 美 ASTM‧RTCA‧SAE, EU EUROCAE, ICAO, ISO, JARUS, 등
Ⅶ. 향후계획

□ (다부처협력 R&D 추진) 동 기술로드맵에 따라 ‘35년까지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정부지원을 위한 ’21년도 예타 신청(‘21.3/4분기 목표)

* 관계부처(국토부․산업부․과기부․중기부․기상청) 공동 R&D 기획 추진중(‘21.2~)

ㅇ 사업평가 및 예타평가 등을 거쳐 ‘23년 신규과제 착수 추진

□ (실증사업 연계) 실용화 기술 확보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최초의 UAM 분야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22~)”와 연계

* (목적) ①상용화 대상 기술의 충분한 안전성 검증, ②제도 마련 기초데이터 획득, ③민간업계의 시험・실증 지원, ④UAM 전반적 산업생태계 조성 유도

ㅇ 기체, 인프라, 서비스 간의 조화로운 호환성을 테스트해야 하므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R&D결과물을 대상으로 실증 연계

□ (법・제도 지원) R&D 결과물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UAM특별법(제정 준비중) 제정시 관련근거 등 반영

* (예시) 부품・소재・항행설비 등 인증/인정 기준 입안, 안전관리체계・운항관리기준 내 포함 등

□ (추진전략 수정・보완) 변동성이 큰 새로운 분야이므로 기술발전 경향 및 변화를 모니터링, 기술로드맵과 R&D 내용 주기적 보완

ㅇ UAM 팀코리아를 활용 5개년 단위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되, 여건변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 기한은 탄력적으로 조정
【추진방향 요약】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 ⇓ ⇓
다부처 협력 ↔ 실증사업 연계 ↔ 법・제도 지원
(R&D) (K-UAM 그랜드챌린지) (UAM 특별법)

* 기술발전 경향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 주기적 모니터링 및 보완 병행
참고 1 UAM 기술로드맵(요약)
전략 및 주요분야 중점기술 추진연도 소관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리기술 개발
기체구조 UAM용 고신뢰성 산업부
기체설계·제작 기술 과기부
중기부
기상청
기계시스템 승객 운항안전성 산업부
확보 기술 중기부


기체 안전장치 국토부
설계 기술 과기부
산업부

인증·시험 UAM 기체 국토부
평가 인증·시험평가 기술


UAM 기체용 국토부
소재·부품 인증 기술


UAM 통합 UAM 공역설계 국토부
교통관리 및 관리 스케줄링 기술


UAM 가상통합 국토부
운용체계 검증 기술


UAM 운항 위험도 국토부
저감 관리 기술


운항정보 도심 운용 3차원 국토부
수집 분석 정밀 지도 구축 기술
및 공유 시스템

통신 UAM 운용을 위한 국토부
정보공유 네트워킹기술 산업부
과기부

UAM 비행 운용제어용 과기부
다중 통신기술 국토부
산업부
기상청
항법 차세대 UAM용 과기부
다중 상대항법 기술 국토부
산업부

감시 UAM용 협력적·비협력적 국토부
감시기술 과기부


CNSi 보안 UAM 운용을 위한 과기부
CNSi 보안 기술 산업부
국토부

CNSi CNSi 획득 및 국토부
체계 검증 활용체계 검증 기준


버티포트 상용통신 기반 과기부
보조설비 시스템 버티포트 통신 기술

전략 및 주요분야 중점기술 추진연도 소관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수용성을 증대하는 친화기술 확보
기체 도심운용을 위한 산업부
소음·진동 저감 소음진동저감 프롭로터 기술 과기부

UAM 기체용 산업부
소음진동 제어기술 과기부

동력추진 시스템 도심운항을 위한 산업부
전기추진기술 과기부

버티포트 버티포트용 산업부
보조설비 시스템 에너지 최적화 기술 과기부

운송·운용 시스템 UAM 승객·화물 국토부
운송관리 기술

지능형 과기부
예방정비 기술 국토부

운항정보 수집 분석 UAM 도심 기상·장애물 정보 국토부
및 공유 시스템 수집분석 기술 과기부
기상청

버티포트 구축 도심형 버티포트 구축기술 국토부
및 운영 시스템 기상청

특화도시 버티포트 특화형 스마트 시티 국토부
기상청

? 경제성을 향상하는 상용기술 마련
기체구조 UAM 기체 경량화 산업부
제작 기술 중기부

동력추진 시스템 UAM용 친환경·초경량· 산업부
고성능 추진동력원 과기부

운송·운용 시스템 UAM 조종사 업무저감기술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버티포트 구축 스마트 보안(security) 국토부
및 운영 시스템 및 안전(safety) 기술 과기부

버티포트 고효율 국토부
자동화 운용기술 산업부

버티포트 고전압 고신뢰 산업부
보조설비 시스템 버티포트 충전기술 국토부
과기부
?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기초기술·생태계 구축
자율비행 UAM용 ㅈ 과기부
완전 자율비행 조종기술 산업부

UAM 비행체용 과기부
탑재 통신 기술

UAM 자율 항법 기술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전천후 상황인지 과기부
및 충돌회피 기술 산업부

UAM 통합 실시간 운항정보 기반 국토부
교통관리 UAM 교통관리 자동화 기술 기상청

운용자격 체계 UAM 종사자 국토부
자격제도 수립

UAM 종사자 국토부
인력양성 체계



참고 2 UAM 실현시 교통예측도

□ 이용형태

ㅇ UAM과 기존 버스·택시·철도·PM(Personal Mobility)이 혼합된 Seamless 형태로 교통서비스(MaaS)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Uber가 제시한 종합 교통 이용형태】
UAM과 철도‧버스‧택시‧PM이 혼합된 연계교통(Seamless) 형태 전망

ㅇ 도시권 중장거리(30~50km)를 20여분에 이동할 수 있고, 초기 서비스는 공항↔도심 간 운행(Airport Shuttle)부터 시작 예측

* (NASA 예측 서비스 추이) 공향셔틀→터미널형 에어셔틀→호출형 에어택시

- AI 활용 자율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나, 기술개발 시간소요와 대중수용성 고려 시 상용화부터 10여년간 조종사 탑승 판단

□ 교통수단 위계

ㅇ 중장거리 택시·승용차* 이용자 중심으로 UAM 이용수요로 전환

* 현재 수도권 기준 일일 44백만명이 택시·승용차 이용 중

- 이용 초기에는 비지니스·관광·공항이용자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운임수준과 비례해 대중수단化 전개

ㅇ ‘25년 상용화 초기 일일 29명에서 시장이 성숙되는 ’35년경 일일 15만명까지 가파른 성장률로 이용 확대 전망

- 특히, 기체 양산, 배터리 성능향상, 자율비행 등의 기술 도입으로 소요경비가 크게 낮아지며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
참고 3 UAM 산업 개요

□ 산업개요

ㅇ (참여사업자) 기체·부품・해석 등 제작, 건축·설계・건설 등 인프라, 운송·MRO・통신・플랫폼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참여

ㅇ (연관 산업) 배터리・충전・센서 등 미래차, 부동산투자・운영 등 건설・금융, 기존 교통수단・플랫폼(예약・배차) 운송 등 시장과 밀접한 연관

【UAM 산업생태계 구성도】


ㅇ (규모) 기체·부품 제작, 건축·건설 등 인프라, 운송·MRO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가 구성되며 긍정적 전망으로 ‘40년 731조원 규모 달성 예상

* (’17년 세계무역규모) 자동차 3.2조$, 반도체 2.1조$, 항공 0.88조$, 조선 0.22조$

ㅇ (성장률) 최초상용화(‘23 예상)부터 전 세계로 상용화・확산되는 ’40까지 연평균 증가율 31% 수준으로 지속 확장・성장 예상

【세계 컨설팅 보고서별 시장규모】 【전략컨설팅집현(주) 분석(’20) 시장규모】

참고 4 UAM 관련기술 개요

□ 기술 개요

ㅇ (기술분류) 분야별 참여주체와 기술적・제도적 연관성을 토대로
①기체 개발・생산(제작자), ②운송・운용(운송사업자), ③공역설계・통제(국가), ④운항관리・지원(교통관리사업자), ⑤사회적 기반(지역사회) 등 5대 분야로 분류

* 美 NASA도 UAM운용 관점에서 ①기체 개발・생산(Vehicle Development and Production), ②개별기체 관리(Individual Vehicle Management and Operation), ③공역설계・할당(Airspace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④항로설계・교통관리(Airspace and Fleet Operation Management), ⑤사회적 통합(Community Integration) 등 5개 분야로 구분

ㅇ (기술동향) 5대 분야 중 기체 개발에 우선 집중하고 있고, 운송·운용 및 공역설계·통제 등 분야는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개발 중

* ‘기체+인프라(이착륙장)+헬기 운용절차’로 우선 상용화 예정으로 기체개발이 상용화의 키

【5대 분야별 주요 기술현황】
분야 내용 주요동향
① 기체 기체 시스템, 배터리 등 제작자들이 기체 개발ㆍ생산 제반 활동에 필요한 기술 `20년 9월 조비 애비에이션, 미 연방항공청(FAA) 시험비행 감항 획득(`17.9월)을 시작으로 2세대 기체가 수백회 비행시엄 완료, 현재 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인증 추진 중
개발・생산
`20년 9월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통해 배터리 가격 3년 내 56% 절감 목표 제시
② 운송・ 도심비행관리, 기체운용, MRO 등 운송사업자들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20년 10월 조비 애비에이션, 수직ㆍ수평 비행 조작을 할 수 있는 조종간 구성과 작동이 포함된 특허 등록
운용
`20년 12월 릴리움, 루프트한자항공훈련과 조종사 선정/훈련 파트너십 체결
③ 공역 공역시스템, CNSi, 교통관리 등 국가가 UAM 운용시 필요한 기술 `20년 6월 미 연방항공청(FAA) UAM ConOps v1.0 발표를 통해 UAM 운용개념 제안
설계・통제
`20년 12월 호주 ANSP, 엠브레어X와 UATM ConOps V1.0 발간
④ 운항 운항 흐름관리 통합시스템, 네트워크 확장 등 교통관리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 `20년 11월 도심항공교통 서울 실증 행사를 통해 ‘K-드론시스템(UTM)을 국내 최초로 시연
관리・지원 `20년 12월 레이시온 인텔리전스&스페이스와 스카이그리드가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시스템 개발 협업 발표
⑤ 사회적 대중수용성, 버티포트 등 UAM 운용을 위해 지역사회가 필요한 기술 `20년 7월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대규모 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기반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 KT와 파트너십 체결
참고 5 기술구성도(Tech tree)
ㅇ 5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63개 소분류, 총 187개 세분류로 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유관부처
-5 -19 -63 -187
기체 개발ㆍ생산 4 16 63 국토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
운송ㆍ운용 4 11 22 국토부·산업부·기상청
공역설계ㆍ통제 3 13 35 국토부·중기부
운항관리ㆍ지원 4 10 22 국토부·기상청
사회적 기반 4 13 45 국토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통제 운항 관리‧지원 사회적 기반
(국토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 (국토부·산업부·기상청) (국토부·중기부) (국토부·기상청) (국토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

기체시스템 도심비행관리 공역설계ㆍ통제 교통관리 대중 수용성


기체구조 기체 모니터링 공역설계 교통흐름관리 사회적 인식 개선


동력ㆍ추진시스템 도심비행경로 기상정보 유효성 판단 공역관리 정보공유 이용자 편의성


전기ㆍ전자시스템 출도착관리 운항 및 비행규칙 인증기준 비행허가 기준


기계시스템 비행계획 수립 버티포트 운항관리 시장 다각화


요소기술 자율비행 조종 CNSi 운항관리 버티포트


체계종합 자율비행 통신시스템 운항정보 생성 및 공유 건축물


설계개발 기체운용 자동화 항법시스템 지원 정보 제공 지원설비


자율비행 감항성/운항 증명 및 유지기준 감시시스템 장애물 정보 설계 안전기준


소음저감 감항성/운항 증명 기준 정보관리 시스템 도심 기상 정보 특화도시


기상간건성 감항성/운항 유지기준 CNSi 보안 복합 공간 정보 인력양성



승객 안전ㆍ편의성 MRO CNSi 장비 비상 운영 연구개발 인력양성



비행체 제작 중정비 시험실증 및 인증지원 비상상태 식별 종사자 양성



첨단제작공정 경정비 시험실증 비상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양산성 정비 스케쥴링 통합운용 시뮬레이터 운용통합



소재ㆍ부품공급 인증기준 보험ㆍ금융


인증·시험 평가 경제성 증대


신기술비행체
설계·제작 인증

신기술비행체
부품 인증

신기술비행체
신소재 검증·인증

*세부기술(Lv 4) 수준 이하 생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체개발‧생산 기체시스템 기체구조 동체
주미익
착륙장치
객실 구조
동력·추진시스템 전기구동장치
프로펠러
열관리시스템
에너지 관리시스템
전기동력 저장 시스템
전기동력 공급 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 항법장치
통신장비
탐지센서
분석/인지시스템
기타전자장비(기상센서 등)
탑재컴퓨터 비행/자세제어 기술
기계시스템 조종장치
공조시스템
비행제어 시스템
요소기술 체계종합
설계개발 비행체 통합해석
비행체 설계기술
자율비행 자율비행 조종기술
자가건정성
비상상황대응
탐지 및 회피
소음저감 소음원 저감
객실소음저감
운용소음 저감
기상강건성 결빙 강건
돌풍 강건
낙뢰 강건
전자파 강건
저시성 극복
승객 안전·편의성 객실 진동
좌석 및 안전벨트
객실 내 정보제공장치
내추락성 및 생존장비
비행체 제작 첨단제작공정 일체성형기술
신소재 대량양산공정
원격업그레이드 기술
복합재설계
양산성 경량신소재
부품 호환성
모듈화
치공구
소재·부품공급 블록체인 기반 추적관리
디지털 공증
인증·시험 평가 신기술비행체 비행체 설계 안전성 인증기준 및 절차 구축
설계·제작 인증 비행체 제작검사 및 제작사 품질시스템
평가 기준/절차 구축
도심복합환경(전자기, 돌풍 등)
인증기준 및 평가절차
환경(소음, 배기가스, CO2 등)기준
및 평가절차
기체개발‧생산 시험평가 지표/절차 및 장비구축
(계속) 감항성유지 체계 및 인증서소지자
안전성 유지/관리 체계 구축
기상강건성 인증
신기술비행체 부품 인증 신기술 항공부품 인증기준 및 절차 구축
인공지능(AI) 및 자율비행시스템 안전성 인증
전기동력 분산추진체계 안전성 인증
도심항법 및 충돌회피 시스템 안전성 인증
신기술 항공부품 시험평가 지표/절차 및 장비구축
사이버보안성 평가기술 및 인증 절차
신기술비행체 신소재 신소재(적층가공 등) 인증체계 및 기준/절차
검증/인증 경량/복합소재 인증체계 및 기준/절차
신소재 시험평가 지표/절차 및 장비구축
운송‧운용 도심비행관리 기체모니터링 기체상태 모니터링
기체운용 모니터링
도심비행경로
기상정보 유효성판단
출도착관리 비행정보공유
승객등록/확인
비행계획 수립 위험도 분석 기술
자율비행 조종 자율비행 원격비행 조종기술
자율비행 조종기술
기체운용 자동화 기체 비정상 상태 판단
기체 충돌방지
비상상황 대응
비행종료 자동보고
비행전 비행경로 설정
감항성/운항 증명 감항성/운항 증명기준 적합성 입증(AOC)
및 유지기준 감항성/운항 유지기준 유지감항
정비조직(AMO) 기준
MRO 중정비 전자/통신장비 수리기술 및 장비
경정비 비정상/비상상화 대처 솔루션 유지보수
사이버 보안 유지보수
원격 업그레이드 기술
정비 스케줄링 효율적 기체정비 프로그램
신뢰성 기반 정비기술
기체상태 모니터링 센서 점검 및 교체
공역설계‧통제 공역설계 및 관리 공역설계 UAM 비행 공역 설계
UAM 항로(Corridor) 설계
공역관리 국가 공역 시스템 조정 및 관리
NOTAM
운항 및 비행규칙 UAM 비행 공역 내 비행 규칙
비상상황 대처 절차
기체 운항 성능 인증 기준
버티포트 버티포트 위치 선정(공역관점)
CNSi 통신시스템 고신뢰 통신 데이터링크
대용량 통신 데이터링크
통신보안 관리체계 구축
항법시스템 지상시스템 기반 PNT 기술
위성시스템 기반 PNT 기술
항법 무결성 확보 기술
감시시스템 지상 감시시스템 기술
탑재장비 연동 감시 기술
공역설계‧통제 정보관리 시스템 공유 필요 정보 식별
(계속) 정보 공유 체계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CNSi 보안 사이버 보안 기술
전자기 간섭 방어 기술
CNSi 장비 통신지상장비
항법지상장비
감시지상장비
시험실증 시험실증 시험실증 지표
및 인증지원 시험실증 기술 및 장비
시험실증 절차
통합운용시뮬레이터 기체 시뮬레이터
운항절차 시뮬레이터
교통관리 시뮬레이터
이착륙장 시뮬레이터
가상운용 통합 기상 분석 시스템
인증기준 PSU 인증 기준
지원사업자 인증 기준
CNSi 장비 등 항행시설장비 인증 기준
운항관리‧지원 교통관리 교통흐름관리 교통흐름 모니터링
교통흐름 조정
정보공유 교통관리 정보 공유 기술
PSU 다자간 정보공유 기술
정보 보안 기술
ATM-PSU 정보공유 기술
USS-PSU 정보공유 기술
군사정보공유 기술
인증기준 UAM 운항 절차
PSU 기술 기준
PSU 인증 절차
운항관리 운항관리 운항 스케줄 관리 기술
운항 상태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운항정보 생성 및 공유 실시간 운항 정보 생성 및 제공
운항/비행계획 조정 기술
지원 정보 제공 장애물 정보 동적(비행체 등)/정적(건물 등)/무형(기상 등) 장애물
도심 기상 정보 광역 기상정보 생성 및 관리
국소 기상정보 생성 및 관리
기상정보 수집 관리(기상청 제공)
복합 공간 정보 3차원 공역·공간정보 생성 및 관리
비상 운영 비상상태식별 상태정보 수집
비상상태 식별
비상운영절차 - 
사회적 기반 대중 수용성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지역환경 평가 기법 및 지원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운임 결정 수단 선택 모형
다중 교통수단연계 예약시스템
비행허가기준 소음기준
환경기준(기상 등)
시장다각화 관광/숙박 등 특수 서비스모델
B2B 서비스 모델
긴급의료/재난/치안용 수요전환 모델
사회적기반 버티포트 건축물 입지(위치, 크기, 수송인원, 기상조건 등)
(계속) 건축
지원설비 정보네트워크 장비
에너지 공급망
지상 통신시설
보안통제
보안검색
충전기술
안전지원
기상관측 시설
설계·안전기준 버티포트 설계건축 기준
버티포트 입지 기준(기상 등)
지원설비 기준(기상관측 시설 등)
특화도시 유형별 도시공간 구조
스마트시티 계획
(플랫폼 설계/구축 및 솔루션 융합기술)
토지이용/도시기능
도시인프라
모빌리티 허브 시스템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체 개발·생산 전문인력
교통관리 전문인력
인프리 설계 전문인력
ICT 전문인력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력
종사자 양성 조종 전문인력
정비 전문인력
운항관리 전문인력
관제 전문인력
감항/인증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조종사 자격체계
정비사 자격체계
운항관리사 자격체계
관제사 자격체계
운용통합 보험·금융 보험 표준 모델 개발
금융 기법(리스 등)
경제성 증대 버티포트를 고려한 스케줄링
기체 충전시간단축
참고 6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구조도

□ 5개 핵심부문, 14개 주요 분야, 38개 중점기술, 총 118개 세부기술로 구성
핵심부문 주요분야 중점기술 세부기술
-5 -14 -38 -118
기체부품 4 8 28
항행ㆍ교통관리 2 10 33
인프라 3 7 19
서비스 3 7 17
핵심기술 2 6 21


기체ㆍ부품 항행ㆍ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핵심기술

기체구조 UAM 통합관리 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시스템 운송ㆍ운용서비스 자율비행


UAM 기체 경량화 제작 기술 UAM 공역설계 및 관리 스케쥴링 기술 도심형 버티포트구축기술 UAM 승객화물 운송 관리 기술 UAM용 완전 자율비행 조종기술


UAM용 고신뢰성 기체 설계제작 기술 실시간 운항 정보기반 UAM 교통관리 자동화 기술 버티포트고효율 자동화 운용기술 UAM 조종사 업무저감 기술 UAM 비행체용 탑재통신 기술


동력ㆍ추진시스템 UAM 운항 위험도 관리 및 저감 기술 스마트보안 및 안전 기술 지능형 예방정비 기술 UAM 자율 항법 기술


UAM용 친환경·초경량· UAM 가상통합 운용체계 검증기술 전천후 상황인지 및 충돌회피기술
고성능 추진동력원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운항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 시스템

도심 운항성을 고려한 전기추진 기술 UAM CNSi 기체 소음진동 저감
버티포트용에너지 최적화 기술 UAM 도심기상 정보
수집·분석 및 예측 기술

기계시스템 UAM 비행 운용제어용 다중 통신기술 도심운용을 위한 소음진동저감 프롭로터 기술
상용통신 기반 버티포트통신 기술 도심운용 3차원 공역·공간 정보 생성 및 관리 기술

승객 운항성을 고려한 전기 추진 기술 UAM 운용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킹기술 UAM 기체용 소음진동 제어기술
고전압 고신뢰 버티포트 충전 기술
1 운용자격 체계
승객 운항안전성 확보기술 차세대 UAM용 다중 상대항법 기술

특화도시 UAM 종사자 인력양성 체계
인증ㆍ시험평가 UAM용 협력적/비협력적 감시기술

1 버티포트특화형 스마트 시티 UAM 운용ㆍ종사자
UAM 기체 인증시험평가 기술 UAM 운용을 위한 CNSi용 보안 기술 자격 및 제도 수립


UAM 기체용 소재부품 인증시험평가기술 CNSi획득 및 활용체계 검증 기술




* 세부기술(Lv 4) 수준 이하 생략
참고 7 기술로드맵 추진전략 연계 과정
기술구성도 수익연관 미래통합 중점기술 기술로드맵 유기적 추진전략
(Tech Tree) 항목설정 시나리오 도출 구조도 연계
➜ ➜ ➜


기술구성도(Tech Tree)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통제 운항 관리‧지원 사회적 기반

기체시스템 도심비행관리 공역설계ㆍ통제 교통관리 대중 수용성


요소기술 자율비행 조종 CNSi 운항관리 버티포트


비행체 제작 감항성/운항 증명 및 유지기준 시험실증 및 인증지원 지원정보제공 인력양성




인증·시험 평가 MRO 비상 운영 운용통합







기체‧부품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핵심기술

비행체 형태 교통관리체계 버티포트 형태 운용조건 자율비행 수준


기체 중량 교통관리 자동화수준 시간당 처리용량 일일 운용시간 소음


기체 사이즈 비행회랑 운영방식 Charging Power 도심3차원지도




운항고도 동시 운용용량 Charging Time 항로 기상데이터





순항속도 항공 통신/정보 Taxing Time 항로상 위험 정보


동력장치/모터출력밀도 항법시스템 탑승수속 소요시간 교통연계


배터리 에너지 밀도/용량 김사체계




배터리 전율/방전율







기체‧부품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핵심기술

기체구조 UAM 통합 교통관리 버티포트 구축 및 운용 시스템 운송·운용 자율비행
시스템

동력추진시스템 UAM CNSi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운항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 시스템 기체 소음진동 저감


기계시스템 특화도시 운용자격 체계




인증·시험평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리기술 개발 수용성을 증대하는 친화기술 확보 경제성을 향상하는 상용기술 마련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기초기술· 생태계 구축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기술교류 확대

승객·기체 안전성 확보 저소음·친환경 구현 기체 양산기술 및 핵심부품 장기적 관점의 기초 기술 타 산업과 교류 활성화
안전운항 지원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는 친화기술 운용 시간·효율을 극대화하는 서비스기술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국제협력 강화
통신·항법·감시·정보

* 세부기술(Lv 3) 수준 이하 생략
참고 8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인포그래픽

추진전략 중점기술
①기체·부품 ②항행·교통 ③인프라 ④서비스 ⑤핵심기술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리기술 개발 ·고신뢰성 기체 설계제작 기술 ·공역설계 스케줄링 관리 기술 ·버티포트 상용통신 기술 ·3차원 정밀 지도 구축 기술 -
ㅇ승객·기체 안전성 확보 ·승객 운항 안전성 확보 기술 ·운항 위험도 저감관리기술 ·버티포트 통신 사이버 보안 기술
ㅇ안전운항 지원 ·기체 안전장치 설계 기술 ·다중 상대 항법통신기술
ㅇ통신·항법·감시·정보(CNSi) ·기체 및 소재 부품 인증 시험평가 기술 ·협력적·비협 력적 감시기술
·CNSi보안 기술
수용성을 증대하는 친화기술 확보 ·전기추진 기술 - ·버티포트 에너지 최적화 기술 ·승객·화물 운송관리기술 ·소음진동저감 프롭로터 기술
ㅇ저소음·친환경 구현 ·버티포트 구축 기술 ·지능형 예방 정비 기술 ·소음진동 제어 기술
ㅇ안정적 이용을 보장하는 친화 기술 ·버티포트 스마트 시티 ·도심 기상· 장애물 정보 수집분석기술
경제성을 향상하는 상용기술 마련 ·기체 경량화 제작 기술 - ·스마트 보안 및 안전 기술 ·조종사 업무 저감기술 -
ㅇ기체 양산기술 및 핵심부품 ·친환경·초경량· 고성능 추진동력원 ·자동화 운용기술
ㅇ운용 시간·효율을 극대화하는 ·고전압·신뢰 충전기술
서비스 기술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기초기술· - - - ·종사자 자격 제도 수립 ·자율비행 조종기술
생태계 구축 ·종사자 인력 양성 체계 ·기체 탑재 통신 기술
ㅇ장기적 관점의 기초 기술 ·자율항법기술
ㅇ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상황인지 및 충돌회피 기술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기술교류 확대 ·UAM 산업과 연관된 타분야와 부품 또는 기술 교류·상호활용
ㅇ타 산업과 교류 활성화 ·미 FAA·NASA, EU EASA 등 해외 주요 기관과의 기술 교류
ㅇ국제협력 강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2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 (Ⅲ)

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2021. 3. 31.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우리 산업전반의 규제체계 재설계

ㅇ 우리경제는 저성장 추세 지속, 주력산업의 경쟁력 둔화 속에 급격한 기술변화 및 인구․사회구조변화로 불확실성 확대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화ㆍ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중**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 (’20.1/4) 1.4 (2.4) △2.7 (3/4) △1.1 (4/4) △1.4
** 코로나19 계기 보건의료ㆍ헬스케어 등 유망산업 및 데이터ㆍAI 등이 결합된 신사업 영역의 부상, 경제의 디지털化 등에 따른 산업기반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등

ㅇ 코로나19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Untact) 경제* 중심으로 우리 산업전반의 규제체계 재설계 필요성 증대

*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Statista): (‘17) 2.3조달러 → (’21) 4.8조달러로 성장전망

- 기존 규제가 전통 제조업 위주, 공급자 중심의 체계 등을 유지하고 있어 신산업, 비대면 경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

*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강화 및 신생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확산 촉진 및 생산성 향상 필요(OECD, ‘20.8월)

- 특히,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의 질적 업그레이드, 규제혁신과 사업화 지원 연계* 등 보완방안 병행추진 필요

* 규제혁신과 자금ㆍ세제ㆍ특허ㆍ공공조달ㆍ컨설팅 등 지원 연계, 국민 호응도가 높고 안전성 입증시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중이라도 선제적 법령정비 추진 등

?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혁신

ㅇ 급격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긴요

- 민간․현장중심의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수요자 체감도 제고

- 사업애로 해소 및 新사업모델 창출을 통해 투자 확대ㆍ일자리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공고화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산업현장 규제혁신을 연계
Ⅱ. 추진경과

□ 민간주도로 선정된 10대 규제집중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10대 규제개선 TF」 출범(‘20.2.13일)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물류

➊「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 10개 분야 65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후(4.29일, 1차 경제중대본), 각 분야별 대책 마련 착수

➋「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I)」: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ㆍ물류 등 3개 분야 총 43건의 규제개선 추진(9.17일)

*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5.26일)」, 「핀테크 동태적 규제개선(8.21일)」은 개별 발표

➌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2개 분야 총 5건의 추가 규제개선 추진(12.21일)

* 「AI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12.24일)」은 현안조정회의(총리주재) 통해 발표

➍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 미래차 분야 총 10건의 추가 규제개선 추진(‘21.2.25일)

□ 9개 분야별 대책은 旣발표, 금번에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대책 추진

➊ (산업단지) 디지털화·저탄소경제 등 기업환경은 급변하나 산단 개발ㆍ운영은 과거 제조업 위주 방식에서 머물러 기업활동 애로
⇨ 관계부처 협의(5.6일~9.28일(서면)), 사업시행자・입주기업・지자체 의견수렴(2.24일~계속)을 바탕으로 17개 과제 발굴

➋ (모빌리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서비스의 수용·육성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능동적으로 선도

* 제도의 불확실성 → 극단적 대결상황으로 악화 → 신규 서비스 진출 애로
** 미래 모빌리티 특징: 지능화된 교통수단이 도입되는 수요 응답형 체계로서,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 → 3대 키워드 “지능화+친환경화+공유화”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5.14일∼11.3일), 미래차 부품업계 의견수렴(9.16일∼10.18일) 등을 통해 4개 과제 발굴
Ⅲ. 추진과제

◇ 산업분야별 맞춤형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및 조속한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산업ㆍ기업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10대 규제개선 TF」의 2개 산업분야 작업반에서 현장 건의ㆍ애로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총 21건*의 규제개선 추진

* 법령개정 15건, 행정조치 6건

➊ (산업단지) 신산업 등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네거티브 방식으로 산단 입주규제 전환 등을 위한 규제 17건 개선

▪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 캠퍼스 혁신파크 확산기반 조성, 유턴기업 산단 입주지원 등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규제 도입, 창업기업ㆍ중소기업 등 산단 입주규제 완화

▪ 탄소중립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근거 마련

➋ (모빌리티)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규제 4건 개선

▪ 택시 합승규제 완화,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등 택시 규제 개선을 통한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모빌리티 혁신 추진

▪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를 확대(점군 데이터 온라인제공)하여 자율주행기술 개발 등 활성화



1 산업단지 분야 (총 17건)

1.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

ㅇ (기존) 산단을 활용하여 대규모 스마트양식업 단지를 개발할 민간수요가 증가하나 1차산업(어업 등) 시설은 산단 입주가 불가능

✓(사례) 2천억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투자 계획
(강원도-동원산업(주) MOU 체결, ‘20.9)

ㅇ (개선) 기술축적,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특정어종에 대한 ICT 등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 한해 산단(농공단지*) 입주 허용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는 산단

- 세부 입주조건 등은 산업입지법령에 반영(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21.6월)

ㅇ (효과) 국내 양식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 스마트양식장과 함께 R&D·제조・가공시설, 교육・체험・판매시설 등이 집적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종(異種) 산업간 융합 촉진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 촉진

ㅇ (기존) 신산업 유치, 혁신인재 채용 등을 위해 도시첨단산단 조성을 추진중이나 획일적인 총량 규제가 신규투자 걸림돌로 작용

✓(규제1) 시・도별로 도시첨단산단 지정면적의 총합은 330만㎡ 초과 불가
✓(규제2) 복합용지(산업・서비스・지원기능의 복합 허용)의 총면적은 산업용지 총면적의 50% 초과 불가

ㅇ (개선) 도시첨단산단의 시・도별 지정면적 총합 규제를 폐지하고, 복합용지 상한 상향(50→75%,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20.12월)

ㅇ (효과) 도심 첨단산업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 민간투자 촉진
캠퍼스 혁신파크 확산 기반 조성

ㅇ (기존)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19년, 3곳) 후 조성중이나,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분양 중심의 現체계를 적용하는데 애로

* 대학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여 산학연 생태계 구축

ㅇ (개선) 임대관련 기준(산정방식, 임대요율, 임대기간 등)을 개선*하고, 사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모델 확산 검토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12월)

ㅇ (효과) 캠퍼스혁신파크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 혁신생태계 확충, 혁신인재 유치, 청년일자리 확대 등

<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조감도 >

【 강원대 】 【 한남대 】 【 한양대ERICA 】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ㅇ (기존) 코로나發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수요 발생시 산단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현행 산단 내 저렴한(조성원가 수준) 산업시설용지 공급은 추첨이 원칙이므로 즉시 입주에 애로 발생

ㅇ (개선) 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 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고 공공(LH 등) 시행 산단 일부를 리쇼어링 부지로 선정 추진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0.12월)

ㅇ (효과) 저렴한 산업시설용지에 유턴기업 신속입주 지원
2.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산단 입주규제 개선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도입

ㅇ (기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Positive) 방식으로 규정, 산업단지가 융합·신산업을 적기에 수용하기 곤란

* (사례) ①쿠팡은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자가 물류창고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업이 입주 불가업종이라 입주에 차질, ②메이커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과 자금조달, 판로가 연계되는 창업공간이나 업종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불가

ㅇ (개선)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규제 제도 도입

* 산업집적법 시행령 旣개정(‘20.5월),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 旣개정(’20.8월)

ㅇ (효과)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의 활성화 추진

기존산단 입주규제 완화

-① 창원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ㅇ (기존) A社 등은 창원산단에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나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20121)의 입주가 제한

* (사업비) 980억원(국비 170, 도비 40, 시비 60, 민자 710)

ㅇ (개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업종(20121)의 입주를 허용

*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旣 완료(‘20.5월)

ㅇ (효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에 기여

* 국내 최초 수소액화 플랜트, 생산·유통·R&D 등 지역 내 수소산업의 기반 확충
** 종합 액화수소 저장장치 국산화 및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현
-②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

ㅇ (기존) 오송단지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유사공정인 단미사료제조업(10802)을 추가 영위하려 하나 입주제한으로 사업 불가

ㅇ (개선) 관리권자인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업종(10802)의 입주를 허용

* 오송단지 관리기본계획 旣 변경(‘20.8월)

ㅇ (효과) COVID-19로 인해 기존 사업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다각화 및 신규 투자* 지원

* B社와 C社는 총 1,000억원 규모 신규 설비 투자 결정

-③ 산단내 창업기업, 중소기업 입주규제 완화

ㅇ (기존) 산단 지원시설구역에는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지 않아,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산학융합지구 내 제조기업의 입주를 제약

ㅇ (개선) 관련 법령 및 산단 개발계획ㆍ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장 입주 허용

* 반월시화 등 10개 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21년)

ㅇ (효과) 산단 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산학융합지구에 제조업 허용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입주 지원 및 산학협력 강화

-④ COVID-19 관련 방역업종 입주규제 완화

ㅇ (기존) COVID-19 대유행에 따라 일부 국가산단에 방역물품 생산업종의 투자 수요가 있으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불가

ㅇ (개선)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방역업종 입주 허용

*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5개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旣변경(‘20.9월)

ㅇ (효과) 산단 내 입주기업의 사업분야 확대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방역물품 생산을 통한 수급 불균형 개선에 일조
3. 기존 산단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산단 혁신

노후산단 상상허브(활성화구역) 활성화

ㅇ (기존)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산단 상상허브* 사업을 추진중이나, 사업 확산을 위해서는 추가 제도개선 필요

* 유휴부지 등 활용, 산업・창업지원・문화・레저・청년주택 등 복합개발(‘20.7월, 3곳 선정)

ㅇ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및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21.4~’22.2) 후 ‘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산업입지법 개정(‘22년)

ㅇ (효과) 노후산단 내 혁신성장거점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등


【 유휴부지, 휴폐업부지 등 】 【 상상허브 】

첨단투자지구 도입

ㅇ (기존)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존 계획입지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소부장 2.0 전략’ 발표(‘20.7.9) 후속조치

ㅇ (개선) 기존 계획입지(산단, 경자구역 등) 일부에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 토지용도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 인센티브 지원
(산업집적법 개정, ‘21년)

ㅇ (효과)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투자 유도
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ㅇ (기존) 기업 입주시 업종・용도구역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발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을 각각 변경*해야 되어 애로 호소

* 개발실시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 필요,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 필요

ㅇ (개선) 신속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실시계획 변경시 관리기본계획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

* 산업입지법 旣개정(‘20.12월 공포, ’21.6월 시행)

ㅇ (효과) 기업 입주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속한 입주 등

실수요산단 내 협력사・계열사 투자 촉진

ㅇ (기존) 기업이 직접 개발후 100% 사용하는 산단(실수요산단)의 경우 공장설립 5년 경과후 처분이 가능하여 협력・계열사 입주 불가

*기업간 공동 R&D 등을 위해 협력사 등에 임대를 희망하는 수요 존재

ㅇ (개선) 기업간 공동 R&D・생산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완료 5년 경과전 처분(임대) 허용

ㅇ (효과) 산단 내기업간 공동 R&D 등 협업 활성화

준공된 산단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ㅇ (기존) 준공산단에 민간이 공원녹지법에 따라 복합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이중적용되어 투자에 애로

* 준공산단 계획변경시 사업시행자는 지가차액 50% 범위내 공공시설 설치(산입법)
**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시 공원면적의 70%이상 기부채납(공원법)

ㅇ (개선) 「공원녹지법」상 기부채납 시설을 「산입법」상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12월)

ㅇ (효과) 준공산단 내 민간투자시 이중규제 해소통한 투자촉진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ㅇ (기존) 임차기업이 납부하는 공장의 철거이행보증금*이 향후 철거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기업에 부담**

* 기업이 임대계약 만료후 부지를 원상복구(공장 등 철거)하지 않을시 대집행 비용을 선부담
** 임대산단 입주기업 철거이행보증 보험료 부담액 5년간 57.3억원(424개社, ‘19년 기준)

ㅇ (개선) 철거이행보증금 산정시 공장 건축연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보증금 인하(현행 대비 평균 50% 수준)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21.7월)

ㅇ (효과)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4. 스마트그린 산단을 위한 법령 정비

(기존산단) 스마트그린 산단 전환
※ 旣발표 과제(신산업 규제정비 종합계획, ‘20.12.10)

ㅇ (기존)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법ㆍ제도 근거가 필요하나 부재한 상황

ㅇ (개선) 조성된 산단중 산단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구조 전환이 필요한 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및 촉진사업 지원근거 마련

* 산업집적법 개정(‘20.12월 공포, ’21.6월 시행)

- 스마트그린산단 및 촉진사업의 정의, 육성지침, 스마트그린산단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특례 규정* 등

* 구조고도화사업 범위 확대(10%→30%),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지정, 노후거점산단법 특례(입주업종 탄력 운용) 준용 등

ㅇ (효과)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현재 7개 스마트그린산단을 ‘25년까지 15개로 확대 추진, 산단을 스마트ㆍ친환경 제조공간으로 변화

* 한국판뉴딜 10대 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발표(‘20.9.17) 후속조치
(신규산단)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

ㅇ (기존) 현재 산단 개발은 저렴한 토지공급 위주로 추진되어, 디지털화, 저탄소경제 전환 등 최근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ㅇ (개선)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사업을 위해 일반사항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 산업입지법 및 새만금법 旣개정(‘20.12월 공포, ’21.6월 시행)

- (일반사항) 스마트그린산단 정의, 조성기준 마련(국토부 고시), 지정절차, 각종 인센티브* 부여, 녹색건축물 설치 확대 등 규정

* 추후 각종 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등 차별적인 인센티브 발굴

- (국가시범산단) 일부 신규산단을 선도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시범산단 지정절차 등 근거 신설

ㅇ (효과) 디지털, 탄소중립 경제 기반 마련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 강화

2 모빌리티 분야 (총 4건)
※ 미래차 분야 과제는 ‘혁신성장 BIG추진회의(’21.2.25)’ 통해 旣발표

◇ ①합승규제 완화, ②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③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 등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 + ④정밀도로지도 공개 확대

플랫폼을 통한 합승규제 완화

ㅇ (기존) 여객 안전, 부당요금 수취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법상*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

ㅇ (개선)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21.上)

* 반반택시(코나투스) 및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결과 토대로 「택시발전법」 개정 추진(장경태의원 ’20.12.23. 발의)

ㅇ (효과)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탑승,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함에 따른 교통비용 부담절감 등 교통편의 증대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ㅇ (기존) 현행 규정상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고 있어 GPS 위치정보 기반의 앱미터 도입 곤란

*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ㆍ속도를 측정(OBD 방식)하여 택시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ㅇ (개선) 사전확정 요금제 등 플랫폼 서비스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 제도화*(’21.上)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법예고 ~3.22.) 및 고시(행정예고 ~3.2.) 개정 추진

ㅇ (효과) 앱미터 기반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교통서비스 선택권 확대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ㅇ (기존) 법인택시 회사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어 특정사업자 독점, 신규사업자 진입장애 등 우려

ㅇ (개선) 법인택시 회사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21.上)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장경태의원 ’20.12.18. 발의)

ㅇ (효과)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해 가맹사업자 간 경쟁이 유도되는 등 플랫폼 모빌리티 공정경쟁 시장조성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 확대

ㅇ (기존) 정밀도로지도의 주요데이터*(점군, 벡터) 중 벡터 자료만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점군자료는 보안성 검토를 거쳐 오프라인으로 제공

* (점군) 3차원 좌표를 가진 점의 집합으로 레이저스캐너를 통해 수많은 점으로 취득한 데이터
(벡터) 실세계의 위치정보를 점,선,면을 사용하여 좌표값으로 표현한 데이터

** 제공 요청시, 보안관리 대책 검토 후 오프라인으로 제공(약 25일 소요)

ㅇ (개선) 정밀도로지도 점군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21)

ㅇ (효과) 데이터의 신속한 갱신 및 배포가 가능해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환경제공 등 민간 활용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Ⅴ. 향후 추진계획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현장중심의 산업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및 사업애로 해소ㆍ新산업 창출 적극 지원

□ (추진현황)「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현황 밀착 점검

➊「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단장: 기재부 1차관)를 통해 旣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 규제혁신 방안 논의

- 旣발표한 분야별 대책의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

- 규제환경 변화, 입법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ㆍ보류되는 과제는 TF, 규검위 등을 활용해 추진동력 확보 및 대안모색

➋ 필요시, 규제검증위원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 의견 수렴 및 전향적인 검토 유도

* 민간주도의 규제개선을 위해 민간위원장∙기재부 차관보(공동주재), 정부위원(4명), 민간위원(4명)등 5개 산업영역별 총 10인으로 구성(정부:민간 5:5 균형)

□ (향후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별 맞춤형 규제 재설계 및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중심 규제혁신 지속 추진

ㅇ 아울러, 10대 산업분야 관련 추가적인 규제개선 요구 및 현장애로 제기시 분야별 후속대책 마련도 검토
붙임 1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산업단지 분야】
1.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 ‘21.6월 국토부
2.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 촉진 ’20.12월 국토부
3. 캠퍼스 혁신파크 확산 기반 조성 ’21.12월 국토부
4.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20.12월 국토부
5.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도입 ‘20.5월 산업부
6~9. 기존산단 입주규제 완화 ‘21년 산업부
10. 노후산단 상상허브(활성화구역) 활성화 ’22년 국토부
11. 첨단투자지구 도입 ‘21년 산업부
12. 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20.12월 국토부
13. 실수요산단 내 협력사・계열사 투자 촉진 ’21.7월 국토부
14. 준공된 산단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21.12월 국토부
15.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21.7월 국토부
16. 스마트그린 산단 전환을 위한 법령정비 ‘20.12월 산업부
17.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을 위한 법령정비 ’20.12월 국토부
【모빌리티 분야】
1. 플랫폼을 통한 합승규제 완화 ’21.6월 국토부
2.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21.6월 국토부
3.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21.6월 국토부
4.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 확대 ‘21년 국토부
붙임 2 과제별 부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