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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숙박·외식업’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여행업 표준약관에 적용

하이거 2020. 11. 11. 13:19

여행·항공·숙박·외식업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여행업 표준약관에 적용

 

담당부서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11-11

 

 

‘여행·항공·숙박·외식업’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여행업 표준약관에 적용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11일(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ㅇ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ㅇ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


1

개정 방향


□ (감염병 범위)「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되,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 (주요 내용)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다.

ㅇ (여행·항공·숙박)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국내)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해외) 등을 고려하여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 돌잔치·회갑연 등 행사진행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을 마련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 (고려사항)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책)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국적 대유행(의료체계 붕괴, 위험 직면) 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는 단계

□ (감경)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 지역유행·전국 확산(2단계), 전국유행이 본격화(2.5단계)되는 단계로 불필요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요구되는 단계
ㅇ (항공·숙박)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나. (해외) 여행·항공업

□ (고려사항)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책)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경)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항공)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 도입

□ (고려사항)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책)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경)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ㅇ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약금 40% 감경)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 (위약금 2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3

기대 효과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

<별첨 1>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요
<별첨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여행업 표준약관(국내·국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

ㅇ 법적 강제력은 없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나,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용역의 AS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고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적용

- 또한,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약관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주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음

□ (표준약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이 되는 약관(약관규제법 제19조의3)

ㅇ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자율적으로 표준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의 심사·승인을 거친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선택·사용 가능

 

<별첨 2> [별표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26.숙박업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7) (신설)

 


7)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 감염병을 의미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31. 여행업(국내여행)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6) (신설)

 

 

6)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ㅇ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1급 감염병을 의미

 

 

 

ㅇ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ㅇ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31. 여행업(국외여행)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6) (신설)

 

 

6)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ㅇ 위약금 50% 감경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병한 해당지역에 한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34. 운수업(항공, 국내여객)

현 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6) (신설)

 

 

6) 1급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감염병을 의미

 

 

 

 

* 계약내용 변경이란,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항공운임에서 취소 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34. 운수업(항공, 국제여객)


현 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6) (신설)

 

 

6)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계약내용 변경이란,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병한 해당지역에 한함

 

 

 


* 항공운임에서 취소 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36.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신설)


4)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ㅇ 연회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행사 예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감염병

* 계약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계약 내용 변경이란, 행사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ㅇ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40% 감경

 

ㅇ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20% 감경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7) (신설)

 


7)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 감염병을 의미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31. 여행업(국내여행)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6) (신설)

 

 

6)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ㅇ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1급 감염병을 의미

 

 

 

ㅇ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ㅇ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31. 여행업(국외여행)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6) (신설)

 

 

6) 감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ㅇ 위약금 50% 감경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병한 해당지역에 한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34. 운수업(항공, 국내여객)

현 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6) (신설)

 

 

6)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감염병을 의미

 

 

 

 

* 계약내용 변경이란,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항공운임에서 취소 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34. 운수업(항공, 국제여객)


현 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6) (신설)

 

 

6) 감염병의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계약내용 변경이란,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병한 해당지역에 한함

 

 

 


* 항공운임에서 취소 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36.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 운영업)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신설)


4)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ㅇ 연회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행사예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감염병

* 계약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계약 내용 변경이란, 행사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ㅇ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40% 감경

 

ㅇ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20% 감경

여행업 표준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ㆍ교통수단ㆍ쇼핑횟수ㆍ숙박장소ㆍ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ㆍ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ㆍ인도ㆍ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표준약관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ㆍ교통수단ㆍ쇼핑횟수ㆍ숙박장소ㆍ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ㆍ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ㆍ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