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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시개정(20.10.21.)

하이거 2020. 11. 11. 13:24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시개정(20.10.21.)

 

구분기타 담당부서고령사회인력정책과 등록일2020-11-1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고시 일부개정 설명자료
1. 개정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업무량 증가, 과로 등) 및 고용안정성이 더욱 취약해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필요
-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하향 조정하여 고령자 대체인력 채용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도모
*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등
※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20.10.6.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과제 (?-3 신규·대체인력 채용 지원)
2. 개정 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일률적으로 50% 하향 조정
* `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업종별 지원기준율>
구 분 지원기준율
현행 변경
운수업(49~52) 6% 3%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23% 12%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 제: 해당 없음
라. 기 타: 고시 개정(안) 첨부
참고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개요

□ 목적
ㅇ(목 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ㅇ(지원대상)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건설업(41~42) 4%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6%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광업(05~08) 7%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ㅇ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12%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ㅇ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23%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ㅇ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ㅇ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한도)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10%)
ㅇ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5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별 지원기준율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운수업(49~52) 3%
건설업(41~42) 4%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광업(05~08) 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12%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12%
국제 및 외국기관(99)
그 밖의 업종 2%
※ 사업에 대한 구분은「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1) 2018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 2019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3) 2020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