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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이거 2020. 5. 20. 18:48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작성일 2020.05.20.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全) 분야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현행 법령상 허가등에 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ㅇ 기존 5개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작년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그 대상이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추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의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 실증특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ㅇ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기술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ㅇ 또한,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신기술 창출에 있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특구법 개정안 통과는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고,

ㅇ “추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주요 내용


1. 신기술 및 테스트베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제12호 신설)

ㅇ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ㅇ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를 말한다.

2.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의 원칙 제시(안 제3조의3 신설)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

ㅇ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음

3. 특구 지정해제 기한 연장(안 제5조의2 신설)

ㅇ 시·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특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안 제7조 개정)

ㅇ 실증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법적 행정절차로서, 기 구성‧운영 중인 특구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 구성 및 기능 정비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법적 근거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ㅇ 신기술 및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의 실증을 하려는 자는 특정 경우*에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3가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ㅇ 과기정통부장관은 관련 절차를 거쳐 유효기간 2년 이하(1회 연장)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필요시 조건 부과)할 수 있음

ㅇ 신청 → 통보(과기정통부→관계기관) → 검토결과 회신(30일, 최대 90일 내) → 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실증 규제특례 지정

ㅇ 실증 규제특례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 전문인력‧기술을 갖춘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타 사항 하위법령 위임의 근거 마련

6.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관리 및 감독(안 제16조의3 신설)

ㅇ 실증 규제특례 관련 활동에 대한 과기정통부, 관계 행정기관, 특구 관할 지자체의 공동 관리ㆍ감독 의무 선언적 명시 등

7.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안 제16조의4 신설)

ㅇ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실증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세부 내용 하위법령 위임) 마련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취소(안 제16조의5 신설)

ㅇ 실증 규제특례 관련 일시 중지(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 발생ㆍ우려), 부정 등* 발각 시 시정 명령, 지정 취소(청문 진행 의무)의 조치 근거 마련

* 거짓 등, 추진 조건 미충족, 위원회 심사기준 미충족, 목적 달성 명백히 불가능

9. 비밀누설 금지, 벌칙 적용 대상 규정 정비(안 제56조, 제73조 개정)

ㅇ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 시 비밀 누설‧도용 금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 정비

10. 벌칙, 양벌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74조, 제75조, 제76조 개정)

ㅇ 실증 규제특례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 시 벌칙, 양벌,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