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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이거 2020. 5. 20. 18:4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작성일 2020.05.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지조문 정비 등 법 구조ㆍ체계 정비
◇ 목적 규정 정비,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이행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기준 및 대리자 지정 제도 개선 등 연구현장 규제 완화
◇ 기관 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연구자 보호 강화,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소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에 제정되었다.

ㅇ 이후,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였다.
- 따라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다.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구조·체계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ㅇ 지난 10여 차례에 걸친 개정 등으로 다소 복잡해진 법 구조와 가지조문 등을 재정비((현행) 4장 36개 조문 → (개정) 8장 46개 조문)하여, 연구실안전법의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1. ②

연구자 보호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ㅇ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안전점검, 사고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다.

2. ③

연구현장 규제 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ㅇ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현행) 30일 → (개정) 최대 90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선임기준을 개선하였다.
※ (현행) 분교·분원 ‘관리자’ 별도 지정 → (개정) 소규모(10인 미만) 분교·분원 ‘관리자’ 통합 지정
ㅇ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④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ㅇ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기관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다.
ㅇ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4. 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시행 : 공포 후 2년]
ㅇ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하였다.
-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한다.
- 향후 세부계획 수립 및 하위법령 개정(’20.하반기),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21) 등의 과정을 거쳐 ’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5. ⑥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시행 : 공포 후 6개월]
ㅇ 기관장 안전 책무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안전의식 제고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다.
* ① 시정명령 위반 ②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참고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법 체계 및 조문 정비 : (현행) 4장 36조 → (개정) 8장 46조 >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연구활동종사자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적 규정 정비
제2조 정의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관리사’ 등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방통대’, ‘울산과학기술원’을 법 대상에 포함
제4조 국가의 책무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
⦁국가의 책무에 ‘안전문화 확산’ 추가
제5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8조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매년 1회 이상) 근거 마련
제9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 등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및 권한 강화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점검·진단 대행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및 교육 이수의무 신설
제4장
연구실사고 대응 및 보상
제25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 등에 따른 긴급조치(정밀안전진단 실시, 유해인자 제거 등) 구체화
⦁긴급조치를 취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호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33조 시정명령
⦁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제6장
연구실
안전관리사
제34조 ~ 제38조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제7장
보칙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구실사고 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에 대해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제8장
벌칙
제46조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