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정보보호기획과 작성일 2020.05.20.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ㅇ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18.1.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하고,
ㅇ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2.1~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18.9)하였다.
ㅇ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ㅇ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지위와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에 따라 그간 공인인증서 위주로 이용
ㅇ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가 도입된다.
ㅇ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ㅇ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후
ㅇ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o 현행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특정 인증수단(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 초래, 국민들의 인증수단 선택권 제한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여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수단 활성화 및 국민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전부개정 추진
<공인인증서 제도>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법적 지위
→
공인인증서 시장 독점
공인/사설 인증서 간 동등경쟁 제한
이용자 불편
인증시장 발전 저해
→
공인인증시장 진입규제
→
신기술 기업의 시장진입 저해
기술/서비스 혁신 저해
→
엄격한 사후규제
→
공인인증서의 기술/서비스 혁신 저해
2.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수단간 경쟁 활성화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안 제2조, 제3조)
ㅇ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공인·사설인증서 구별 폐지,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 서명자의 서명이고,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간 기술·서비스 기반의 시장경쟁 활성화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안 제6조)
ㅇ 특정한 전자서명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등 상위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 하위법령(고시·부령 등)에 의한 불필요한 특정 서명수단 의무화 방지
나. 전자서명 이용자 보호 강화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 도입(안 제7조~제11조)
ㅇ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수단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마련‧고시
ㅇ 전자서명사업자는 평가기관(과기정통부장관이 선정)에 운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임의인증)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고, 인정기관은 자료 확인 후, 운영기준 준수사실 증명서 발급
ㅇ 전자서명사업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 가능(단순 표시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와 달리 우월적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
⇒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선택 지원
□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안 제14조)
ㅇ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방식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 가입 업무 수행
□ 전자서명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강화(안 제15조, 제20조, 제22조)
ㅇ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서비스 종류, 요금, 이용조건 등이 기재된 일종의 약관)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ㅇ 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할 경우, 해당사실 및 가입자 보호조치(환불 등)에 대해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ㅇ 사업자는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가입자·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ㅇ 전자서명에 대한 분쟁조정 규정을 신설하여,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판없이도 신속·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가입자‧이용자 보호조치는 현행 수준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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