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내 존재하는 연구장비 활용 비용집행 근거 마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고시
작성일 : 2016. 12. 5. 연구제도혁신과
연구기관 내 존재하는 연구장비 활용 비용집행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고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개정하여 2016년 12월 5일에 고시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그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내부 연구원이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장비사용료에 대한 비용집행 근거 규정을 두어,
o 향후 연구현장에서 타 부서의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의 장비를 비싸게 사용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낭비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의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o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와 유지보수 일지에 포함되어야 할 표준 작성항목을 정하여 향후 실시간 공동 활용 및 가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 미래부는 연구기관이 이번에 제시된 표준 작성항목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일지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앱을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및 투명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www.zeus.go.kr)
□ 이번 고시개정에는 연구자 등이 받아야 할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 종류와 회수도 규정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 전 시설장비 처분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다.
□ 미래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금번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율이 높아지고 공동 활용이 활성화되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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