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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 이제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 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 공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공정한 거래 기준 마련

하이거 2016. 12. 6. 01:30

클라우드서비스, 이제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 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B2B, B2C) 공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공정한 거래 기준 마련

 

작성일 : 2016. 12. 5. 소프트웨어진흥과

 


























클라우드서비스, 이제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 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 공개 -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공정한 거래 기준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을 마련, 미래부 누리집(www.msip.go.kr) 및 클라우드 혁신센터 누리집(www.cloud.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는 미래부가 공정위와 협의하여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번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 운영(‘16.2월~)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후 마련된 것으로,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종의 표준계약서는 모두 (ⅰ)총칙, (ⅱ)이용계약의 체결, (ⅲ)계약 당사자의 의무, (ⅳ)서비스의 이용, (ⅴ)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ⅵ)이용자 정보의 보호, (ⅶ)손해배상 등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B2B, B2C 표준계약서 붙임)

□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ㅇ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공급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하였다.

 ㅇ 그 밖에 클라우드 공급사업자는 미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는 최종이용자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

□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한 계약이 미연에 방지되고,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이용자 피해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표준계약서 마련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표준계약서.  끝.


붙임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____________)(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____________)(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급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공급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____________)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_______원)의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__)일부터 (__)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__)일까지 청구하고, 지급기일 (__)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 (__)분의 (__)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이용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__)회 (__)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의 (__)%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한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3.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__)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제18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월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__)회 이상 이용요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나.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__)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9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20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미리 정한 다음 각 호의 손해액을 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이 (__)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 요금의 (__)배
 2.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이 (__)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이용요금의 (__)배와 손해배상 청구 전 (__)개월 기간 동안 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중 다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특별손해의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5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3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4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6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붙임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표준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____________)(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회사”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5. “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____________)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 계약서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적용일자, 개정사유, 개정전후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현행 계약서와 함께 그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서비스의 초기 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서의 개정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회사가 이 계약서를 개정할 때 이용자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따로 알릴 경우에 이용자가 개정계약서 시행일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⑤ 이용자가 개정계약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이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19조(회사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1조(이용자 정보의 반환과 파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신청자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하고, 승낙의 통지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최근 3개월 내 이용제한 기록이 있는 이용자가 이용을 신청한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용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청약의 철회)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용자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이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 포함, 이하 같다)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서비스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7영업일
 2.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영업일
② 이용자는 회사가 한시적 서비스 및 일부 기능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③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서비스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를 삭제하고 서비스를 삭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③ 회사는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나 그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을 공시 및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회사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⑤ 회사는 서비스의 성능, 안정성 향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함·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요금을 청구할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는 영업행위
  4.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불법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의 송신 또는 게시
  6.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7.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9, 그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회사는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1항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회사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한다.
  3. 그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계약서 및 회사가 사전에 알린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_______원)의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제13조(요금납부 및 이의신청) ① 회사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__)일부터 (__)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__)일까지 청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달 (__)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요금청구서는 납부기일 (__)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한다.
②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다시 정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오납 요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을 부가하여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가 미리 정한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액하고,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최소한 7일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접속화면이나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__)회 (__)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의 (__)%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요금, 가산금 등의 채무를 회사가 정한 납기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가 서비스 또는 회사와 체결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이용자가 본 서비스 요금과 함께 청구된 다른 서비스의 비용 그 밖의 채무(계약에 의해 지급이 필요하게 된 것)를 납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이용자가 이 계약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의 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19조(회사의 계약 해지) ① 회사는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2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③ 회사는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회사의 계약 해지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⑤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는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20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② 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노출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이용자 정보의 반환과 파기) ① 회사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종료 이전에 이용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시기, 반환정보의 형태,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2조(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가 미리 정한 서비스장애 운영지침에 따라 손해를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된다.
  1. 제15조(서비스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적인 문제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된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4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통지를 할 때에 회사의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신,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사전예고 없이 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 또는 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 또는 당사자 간 별도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4. 서비스의 종료
  5. 그 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회사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회사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5조(관할 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